Section § 22975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6월 30일부터 모든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유통업자와 도매업자가 다른 필수 면허 외에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면허는 1년(역년) 동안 유효하며,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5(a) 캘리포니아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Division 2) 제13편(Part 13) (제30001조(Section 30001)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 외에, 2004년 6월 30일부터 모든 유통업자와 모든 도매업자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를 매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5(b) 면허는 제22977.1조(Section 22977.1)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역년(calendar year)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역년 종료 이전에 반납,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면 매년 갱신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5(c) 면허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로서 면허를 취득한 자가 면허에 명시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즉시 해당 위원회(board)에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22976

Explanation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로서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이미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조사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조세법 제30140조 또는 제3015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추가 조사 없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Section § 22977

Explanation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장이 여러 개인 경우, 통지를 받을 본사 주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면허가 있다면 해당 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정직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 면허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2)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될 각 장소의 사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둘 이상의 장소를 관리하는 신청인의 경우, 본부 또는 본사 사무실과 같이 위원회로부터 서신이나 통지를 받을 주소도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면허에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면허에 기재된 모든 수신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3)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신청인에게 적용되거나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위원회의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을 야기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신청인이 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위반한 내용의 성격 또는 해당 진술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4) 위원회 또는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신청인에게 다른 면허나 허가를 발급한 경우, 당시 유효한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5) 신청서 내용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신청인의 진술서. 본 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6) 신청인의 서명.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a)(7)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b) 위원회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c)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297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각 사업장마다 면허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004년 처음에는 수수료가 $1,000였습니다. 2004년 5월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면허를 신청하고 사업장당 $1,2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2004년 초기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갱신 수수료가 이전의 $1,000에서 인상되어 사업장당 $1,200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1(a) 모든 유통업자와 모든 도매업자는 2004년 4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22977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에는 각 사업장별로 일천 달러 ($1,000)의 수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역년(calendar year)에 대한 것이며 비례 배분될 수 없다. 본 섹션 및 섹션 22977.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1(b) 2004년 5월 마지막 날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2004년 5월 마지막 날 이후에 이 주에서 새롭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을 개시하는 모든 유통업자와 모든 도매업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거나 해당 판매 또는 유통을 개시하기 최소 30일 전에 섹션 22977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a)항에 따른 면허 신청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모든 유통업자와 모든 도매업자는 섹션 22977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에는 각 사업장별로 일천이백 달러 ($1,200)의 수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역년(calendar year)에 대한 것이며 비례 배분될 수 없다. 섹션 22977.2를 조건으로,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및 적절한 수수료 납부 후 3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1(c)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역년(calendar year)의 경우, 모든 유통업자와 모든 도매업자는 위원회가 규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담배 및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각 사업장별로 일천 달러 ($1,000)의 수수료를 동반하여 섹션 22977에 규정된 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역년(calendar year)의 경우, 섹션 22977에 규정된 면허 갱신 신청서에 동반되는 수수료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각 사업장별로 일천이백 달러 ($1,200)여야 한다.

Section § 22977.2

Explanation

이 법은 유통업자와 도매업자가 어떻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면허가 거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사회는 완전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받으면 면허를 발급하지만, 신청인의 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세금 위반과 관련된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는 5년 이상 경과했거나 사업이 적절하고 공정하게(‘독립 당사자 간 거래’로) 판매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면허가 거부되면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는 서면 청원을 통해 30일 이내에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명령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30일이 지나면 이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a) 이사회는 완성된 신청서와 섹션 22977.1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를 수령하면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a)(1)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 또는 해당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를 통제하는 모든 사람이 이 부문의 조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에 의해 이전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a)(2) 신청이 면허 또는 면허 갱신을 위한 것이고,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a)(2)(A)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이전 면허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a)(2)(B)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인이 독립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로 사업을 취득했거나 취득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독립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는 정보에 밝고 자발적인 두 당사자 간에 어떠한 강요도 없이 공개 시장에서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선의의 유상 판매로 정의된다. 친척, 관련 회사 또는 파트너 간의 사업 판매, 또는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저지른 주 담배 규제법 위반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판매는 “독립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a)(3)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 또는 해당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를 통제하는 모든 사람이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0473 또는 30480에 따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b)(1) 면허가 거부된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면허 거부 통지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면허 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30일 기간 내에 재심 청원이 제출되지 않으면, 거부 결정은 30일 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b)(2) 모든 재심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은 이사회가 재심 청원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추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b)(3) 재심 청원이 30일 기간 내에 제출되면, 이사회는 거부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청원에서 요청한 경우,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구두 심리를 허용해야 하고,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7.2(b)(4) 재심 청원에 대한 이사회의 명령 또는 결정은 그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30일 후에 확정된다.

Section § 2297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담배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 면허 데이터베이스를 보건 부서나 법 집행 기관과 같은 특정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기관이 담배 규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이 정보를 해당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978.1

Explanation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라면, 사업장에서 구매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이 기록들을 당국이 4년간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대로 이 기록들을 보관하고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8.2

Explanation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위조되거나 세금 인지가 없는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면, 법 집행 기관은 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20갑 미만의 담배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자나 20갑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경우에는 더 높은 벌금과 형벌, 그리고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금이 미납된 담배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압수 절차도 같습니다. 유통업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세금 납부 증명 책임은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2(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유통업자가 위조된 캘리포니아 주 세금 인지가 부착된 미인지 담배 갑을 소유, 보관, 점유하거나 판매했음을 발견하거나, 도매업자가 미인지 담배 갑을 소유, 보관, 점유하거나 판매했음을 발견하는 즉시,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사업장에서 미인지 담배 갑을 압수할 권한을 가진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모든 담배는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행 중인 법 집행 수사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의해 압수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위원회에 인도된 모든 담배는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7.5장 제13부 (제3043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미인지 담배 갑 재고가 압수 및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미인지 담배 갑을 소유, 보관, 점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다음 조치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를 구성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2(a)(1) 총 20개 미만의 미인지 담배 갑 압수를 수반하는 첫 번째 위반은 1천 달러 ($1,000)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2(a)(2) 5년 이내에 총 20개 미만의 미인지 담배 갑 압수를 수반하는 두 번째 위반은 2천 달러 ($2,000) 이상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며, 또한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2(a)(3) 총 20개 이상의 미인지 담배 갑 압수를 수반하는 첫 번째 위반은 2천 달러 ($2,000)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2(a)(4) 5년 이내에 총 20개 이상의 미인지 담배 갑 압수를 수반하는 두 번째 위반은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며, 또한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2(b)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에게 납부되지 않은 담배 제품을 소유, 보관, 점유하거나 판매했음을 발견하는 즉시,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사업장에서 그러한 담배 제품을 압수할 권한을 가진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모든 담배 제품은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행 중인 법 집행 작전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인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의해 압수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위원회에 인도된 모든 담배 제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7.5장 제13부 (제3043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유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위원회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며, 이는 유통업자가 위원회에 납부 증명을 제시하거나, 도매업자가 제22978.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를 가진 유통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세금이 포함된 구매 가격을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구매 송장을 통해 반대가 입증될 때까지 유효하다. 담배 제품에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제품을 소유한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있다.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요구된 대로 납부되지 않은 담배 제품을 소유하는 것은 이 부문의 위반이며,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를 제22981조에 명시된 조치에 처하게 한다.

Section § 22978.3

Explanation

이 법은 도매업자가 특정 보건 규정을 위반하여 가향 담배 제품 및 향료 강화제를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당국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제품은 파기되거나 법적 절차에 사용된 후 주에 몰수됩니다. 도매업자는 압수된 개별 포장당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압수가 발생하지 않은 첫 번째 위반 시에는 경고가 발행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면허 정지로 이어지고,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취소됩니다. 벌금은 특정 준수 기금으로 적립되며,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을 위한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a)(1)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이 도매업자가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를 소유,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거나,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1을 위반하여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를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도매업자가 소유, 보관, 보유 또는 판매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를 압수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a)(2)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는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 압수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가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파기될 예정이거나, 압수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가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행 중인 법 집행 작전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부서에 의해 압수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해당 부서로 전달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는 주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3편 제7.5장 (섹션 30435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1) (a)항에 명시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의 압수 및 몰수 외에도, 해당 부서는 법 집행 기관이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를 압수하는 데 사용한 권한과 관계없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해당 부서로 전달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 개별 포장당 50달러($50)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도매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섹션 22978.7에서 승인된 민사 벌금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2)(a)항에 따라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가 두 번째로 압수 및 몰수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섹션 2298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도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3)(a)항에 따라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가 세 번째로 압수 및 몰수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섹션 2298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도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b)(4)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민사 벌금은 섹션 22990에 따라 설립된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c) 해당 부서가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기타 인물이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1을 위반하여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도매업자의 경우, 해당 부서나 법 집행 기관이 (a)항에 따라 해당 도매업자로부터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료 강화제를 압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c)(1) 첫 번째 위반 시, 해당 부서는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기타 인물에게 경고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c)(2) 두 번째 위반 시, 해당 부서는 섹션 2298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해당 인물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c)(3) 세 번째 위반 시, 해당 부서는 섹션 2298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기타 인물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3(d) 섹션 22978.7에 적용되는 항소 절차는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가 취하는 경고 통지, 정지 및 취소 조치에 적용된다.

Section § 22978.4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유통업자와 도매업자가 각 송장에 이름, 주소, 면허 번호, 납부해야 할 소비세, 구매자 정보 등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유통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이기도 한 경우,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송장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7)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유통업자와 각 도매업자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각 송장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1)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2) 위원회에서 부여한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면허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3) 담배 및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해 유통업자가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소비세 금액.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4)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소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5) 판매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품목별 목록.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6)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된 날짜.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7)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7)(3)항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이기도 한 유통업자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각 송장에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7)(3)(A) “모든 캘리포니아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은 이 송장의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명시된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a)(7)(3)(B) 담배 및 담배 제품 유통에 대해 유통업자가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소비세 금액.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b)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각 송장은 읽기 쉽고 명확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4(c)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섹션 22981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2978.5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유통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영수증과 송장 같은 판매 기록을 최소 4년 동안 철저하고 정확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허가받은 사업장에 지난 1년간의 송장을 즉시 비치해야 합니다. 요청 시 이 기록들을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 기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5(a) 이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 담배 및 담배 제품 유통업자 및 각 도매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수증, 송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지난 4년 동안의 것이어야 하며, 지난 1년간의 송장은 허가가 발급된 사업장 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이 기록들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5(b)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섹션 22981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2978.6

Explanation
이 법은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이들을 통제하는 자가 세금 위반과 관련된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어떠한 세금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특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그들의 면허 또한 취소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2978.7

Explanation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다른 처벌 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에 영향을 받는 것 외에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벌금은 압수된 담배 제품의 소매 가치의 5배 또는 5,000달러 중 더 큰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어떠한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7(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조세법 제30148조에 명시된 면허 취소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면허(들)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7(b)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a)항에 따라 허용된 조치 외에, 위원회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 벌금(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7(b)(1) 압수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소매 가치의 5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8.7(b)(2) 5천 달러 ($5,000).

Section § 22978.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도매업자나 유통업자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