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다른 조항의 정의를 참조하여 이 장의 목적상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법의 다른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규칙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29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라면, 2004년 6월 30일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여러 개라면 각 매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한 번에 모든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새 매장을 열 경우, 해당 매장의 면허는 첫 번째 매장 면허를 처음 취득한 달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a) 2004년 6월 30일부터 소매업자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하고 유지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소매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소매업자는 각 소매점별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당 면허들에 대해 단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b) 소매업자는 각 소매점에 면허를 대중에게 보이도록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c) 면허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면허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소매업자로서 면허를 취득한 자는 즉시 해당 면허를 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d) 면허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추가 소매점을 개설하는 소매업자는 해당 소매점에 대한 면허를 소매업자가 첫 번째 소매점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달부터 시작하는 12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한다.

Section § 22972.1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매업자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면허는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만료되거나, 정식 면허가 발급될 때 만료됩니다. 임시 면허도 정식 면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1(a) 제22972조 또는 제2297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소매업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는 예정된 만료일을 가진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1(b)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위원회가 제22973.1조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즉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2.1(c)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위원회가 제22973.1조에 따라 발급하는 면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정지, 취소 및 몰수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29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및 사업체 연락처 정보,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담배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는 확인, 소지하고 있는 다른 면허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신청서 내용이 정확하다는 진실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매점당 265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마다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진실성을 조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장소에 대해 유효한 주류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추가 확인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매년 소매점당 동일한 수수료를 내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 면허 신청서는 2004년 4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2) 각 소매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둘 이상의 소매점을 관리하는 신청인의 경우, 소매업자의 본사 또는 법인 사무실과 같이 위원회로부터의 서신 또는 통지를 수령할 주소는 신청서에 포함되고 면허에 기재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면허에 기재된 모든 주소지로 전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3)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신청인에게 적용되거나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위원회의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신청인이 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해당 진술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할 위반의 성격 또는 그 이유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4) 위원회 또는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신청인에게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발급한 경우, 당시 유효한 해당 면허 또는 허가의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5) 신청서 내용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신청인의 진술서. 본 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6) 신청인의 서명.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a)(7)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b) 위원회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소매점에 대해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으로부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 조사 없이 해당 소매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c)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d) 각 신청서와 함께 265달러 ($265)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소매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신청인은 각 소매점마다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당 면허들에 대해 소매점당 265달러 ($265)의 신청 면허 수수료와 함께 단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22972조 (d)항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것이며 비례 배분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e) 201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소매업자는 22972조에 규정된 면허 갱신 신청서를 소매점당 265달러 ($265)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297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소매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매업자는 이전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거나, 취소된 면허와 관련된 장소를 5년을 기다리거나 공정한 판매였음을 입증하지 않고 사용하려 하거나, 세금 위반과 관련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필요한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가 거부된 소매업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고 구두 심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통지 발송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 위원회는 완성된 신청서와 섹션 22973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를 접수하면 소매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1) 해당 소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소매업자를 지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여 이전에 위원회에 의해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2) 해당 신청이 면허 또는 면허 갱신을 위한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여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소매업자의 소매점과 동일한 소매점에 대한 것이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2)(A) 해당 소매점에 대한 이전 면허가 취소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2)(B)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신청인이 독립 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를 통해 해당 부지 또는 사업을 취득했거나 취득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독립 당사자 간 거래”란 거래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두 명의 정보에 밝고 자발적인 당사자 간에 공개 시장의 공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선의의 유상 판매로 정의된다. 친척, 관련 회사 또는 파트너 간의 판매, 또는 해당 소매점에서 발생한 이 부문 위반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판매는 “독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3) 해당 소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해당 소매업자를 지배하는 모든 사람이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30473 또는 30480에 따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a)(4) 해당 소매업자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필수 허가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b)(1) 면허가 거부된 소매업자는 해당 소매업자에게 면허 거부 통지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면허 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30일 기간 내에 재심 청원이 제출되지 않으면, 거부 결정은 30일 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b)(2) 모든 재심 청원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청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은 위원회가 재심 청원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b)(3) 재심 청원이 30일 기간 내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거부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소매업자가 청원에서 요청한 경우, 소매업자에게 구두 심리를 허용해야 하며 소매업자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1(b)(4) 재심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은 그 통지 발송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Section § 22973.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요청이 있을 경우 공중보건국이나 법 집행 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들과 담배 소매업자 면허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담배 관련 법률을 집행하는 목적으로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973.3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특정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개인 및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담배 규정 준수 이력을 확인하며, 소지하고 있는 다른 주류 또는 담배 면허를 공개해야 합니다. 각 소매점마다 수수료가 필요하며, 신청서의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매업자는 수수료를 내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집행을 위한 면허 수수료의 적정성은 입법부에 의해 검토됩니다. 이 법은 이미 유효한 담배 소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과세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특별히 대상으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22950.5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 (섹션 30001부터 시작)에 따른 담배 및 담배 제품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아닌 담배 제품 판매 허가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2) 각 소매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둘 이상의 소매점을 관리하는 신청인의 경우, 위원회로부터의 서신 또는 통지 수령을 위한 주소(예: 소매업체의 본사 또는 법인 사무실)도 신청서에 포함되고 허가증에 기재되어야 한다. 허가증 소지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3)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신청인에게 적용되거나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위원회의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을 야기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신청인이 이 진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해당 진술과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위반의 성격 또는 그 이유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4) 위원회 또는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신청인에게 다른 허가증이나 면허를 발급한 경우, 당시 유효한 해당 허가증 또는 면허의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5) 신청서 내용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신청인의 진술서. 본 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6) 신청인의 서명.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a)(7)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b) 위원회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동일한 장소에 대해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으로부터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 조사 없이 해당 소매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c)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d) 각 신청서와 함께 265달러 ($265)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의 소매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신청인은 각 소매점마다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당 면허들에 대해 장소당 265달러 ($265)의 신청 면허 수수료와 함께 단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섹션 22972 (d)항에 명시된 기간에 대한 것이며, 일할 계산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e) 모든 소매업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과 방식으로 소매점당 265달러 ($265)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f)(1) 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까지, 본 섹션에 따라 면허가 요구되는 담배 제품과 관련하여 2003년 담배 및 담배 제품 면허법(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Licensing Act of 2003)의 자금 조달 적정성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연간 면허 수수료 자금 수준이 효과적인 집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f)(2)(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g)(1) 본 섹션은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 (섹션 30001부터 시작)에 따른 담배 및 담배 제품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아닌, 섹션 22950.5 (d)항에 정의된 담배 제품을 판매하며, 섹션 22972에 따라 발급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 유효 면허를 이미 소지하고 있지 않은 소매업자에게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g)(2) 섹션 22972에 따라 발급된 담배 및 담배 제품 판매 유효 면허를 소지한 소매업자는 해당 면허 하에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 (섹션 30001부터 시작)에 따른 담배 및 담배 제품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아닌, 섹션 22950.5 (d)항에 정의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3.3(h) 본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974

Explanation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구매 송장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 첫 1년 동안은 이 기록들을 가게에 보관해야 합니다. 당국이 요청하면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이 송장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섹션 (22978.4)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구매 송장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구매 후 최소 1년 동안 소매점에 보관되어야 한다. 송장은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의 검토,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소매업자 또는 본 섹션에 따라 송장을 보관하거나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모든 사람은 섹션 (22981)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Section § 22974.1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업자나 그 직원들이 가향 담배 제품이나 향미 증진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이 제품들을 발견하면 압수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압류하고 처리하는 데 관련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향 담배 제품'과 '담배 제품 향미 증진제'라는 용어는 보건안전법의 다른 섹션에서 정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소매업자 또는 담배 소매업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를 위반하여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미 증진제를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나 판매 제안 의도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미 증진제를 소매점 또는 다른 사람의 장소에서 압류할 수 있다. 부서에 의해 압류된 모든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미 증진제는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부서는 세입세법 제2부 제13편 제7.5장 (섹션 30435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1(b) 이 섹션의 목적상, “가향 담배 제품” 및 “담배 제품 향미 증진제”는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2974.2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과 특정 부서가 소매업자가 가향 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제품은 파기되거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압수되면 소매업자는 압수된 제품의 포장 단위당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소매업자의 면허가 정지되고, 세 번째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특정 기금으로 예치되며, 이 법은 또한 해당 제품의 '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a)(1)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이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04559.5를 위반하여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를 소지, 보관, 소유하거나 소매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은 소매점 위치 또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를 압수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a)(2)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는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파기되거나,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행 중인 법 집행 작전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에 의해 압수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해당 부서에 전달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는 주에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제13편 제7.5장 (섹션 30435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1) (a)항에 따른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의 압수 및 몰수 외에도, 해당 부서는 법 집행 기관이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를 압수하는 데 사용한 권한과 관계없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해당 부서에 전달된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의 개별 포장 단위당 50달러($50)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소매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섹션 22974.7에 따라 승인된 민사 벌금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2)(a)항에 따른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의 두 번째 압수 및 몰수 시, 해당 부서는 섹션 2298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소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3)(a)항에 따른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의 세 번째 압수 및 몰수 시, 해당 부서는 섹션 22980.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소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4)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민사 벌금은 섹션 22990에 따라 설립된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5)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2(b)(5)(1)항의 목적상, “포장”이란 일반적으로 소매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의도가 있는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가향 증진제의 개별 팩, 상자 또는 기타 용기를 의미한다. “포장”은 카톤, 케이스, 베일 또는 상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더 작은 포장 단위를 포함하는 용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297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매업자나 개인이 필요한 세금 인지가 없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은 법 집행 기관이나 세금 위원회에 의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증거로 필요하지 않는 한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음으로 20갑 미만의 무인증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미한 위반은 더 높은 벌금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갑 이상의 무인증 담배의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2,0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더 가혹한 처벌과 면허 취소가 따릅니다. 소매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3(a) 본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이 무인증 담배 갑을 소유, 보관, 점유하거나 소매 판매한 사실이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발견될 경우,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장소에서 무인증 담배 갑을 압수할 권한을 가진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담배는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폐기되거나,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행 중인 법 집행 작전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7일 이내에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의해 압수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위원회에 전달된 담배는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조세 및 세입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편 제7.5장 제13부(제3043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의 무인증 담배 갑 재고가 몰수 및 압수 대상이 되는 것 외에도,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의 무인증 담배 갑 소유, 보관, 점유 또는 소매 판매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조치에 의해 처벌되는 경범죄를 구성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3(a)(1) 총 20갑 미만의 무인증 담배 압수를 수반하는 첫 번째 위반은 1천 달러 ($1,000)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3(a)(2) 5년 이내에 총 20갑 미만의 무인증 담배 압수를 수반하는 두 번째 위반은 2천 달러 ($2,000) 이상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며, 또한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3(a)(3) 총 20갑 이상의 무인증 담배 압수를 수반하는 첫 번째 위반은 2천 달러 ($2,000)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3(a)(4) 5년 이내에 총 20갑 이상의 무인증 담배 압수를 수반하는 두 번째 위반은 5천 달러 ($5,000) 이상 5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며, 또한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3(b)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이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위원회에 납부되지 않은 담배 제품을 소유, 보관, 점유하거나 소매 판매한 사실이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발견될 경우,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장소에서 그러한 담배 제품을 압수할 권한을 가진다.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담배 제품은 행정,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행 중인 법 집행 작전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7일 이내에 위원회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의해 압수되거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위원회에 전달된 담배 제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는 조세 및 세입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편 제7.5장 제13부(제3043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위원회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며, 위원회에 대한 납부 증명 또는 해당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이 제22978.4조에 명시된 면허를 가진 유통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세금이 포함된 구매 가격을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구매 송장에 의해 반증될 때까지 그러하다. 담배 제품에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요구된 대로 납부되지 않은 무세금 담배 제품을 소유하는 것은 본 장의 위반이며, 해당 소매업자 또는 다른 사람을 제22981조에 명시된 조치에 처하게 한다.

Section § 22974.4

Explanation
소매업자나 소매업자를 책임지는 사람이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세법에 따라 허가나 면허가 취소되면, 위원회는 그들의 영업 면허를 취소합니다.

Section § 22974.5

Explanation
소매업자가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면허를 게시하지 않으면, 다른 벌칙 외에도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22974.7

Explanation

소매업자가 이 부문의 규칙을 위반하면, 당국은 그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청문회 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당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전 처벌보다 더 클 수 있으며, 압수된 담배 제품 가치의 5배 또는 최대 5,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소매업자가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했음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7(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 제30148조에 명시된 면허 취소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소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7(b)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a)항에 따라 허용된 조치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7(b)(1) 압수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소매 가치의 5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7(b)(2) 5천 달러 ($5,000).

Section § 22974.8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중보건부가 특정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소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매업자는 예정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는 오직 실수나 사무 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법은 소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특정 보건 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실수나 사무 착오를 발견하면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8(a)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섹션 22958의 세분 (b)에 따라,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4559.5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의 통보가 있을 시 소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4.8(b) 이 부분에 따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른 보류 중인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면허 소지자에게 최소 10일의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세분 (a)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부과된 정지 또는 취소 및 민사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단, 이는 실수 또는 사무 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는 소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STAKE 법 (섹션 22950부터 시작하는 부 (8.5))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4559.5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하는 이 섹션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락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위반에 대해 주 공중보건부가 섹션 22958의 세분 (a)에 따라,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4559.5의 세분 (f)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섹션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수 또는 사무 착오를 수정하기 위해 조치를 변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