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22971.7
Section § 22972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라면, 2004년 6월 30일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여러 개라면 각 매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한 번에 모든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새 매장을 열 경우, 해당 매장의 면허는 첫 번째 매장 면허를 처음 취득한 달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2.1
이 법은 일반적인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매업자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면허는 2004년 9월 30일 이전에 만료되거나, 정식 면허가 발급될 때 만료됩니다. 임시 면허도 정식 면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73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할 면허를 받으려면,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및 사업체 연락처 정보,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담배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는 확인, 소지하고 있는 다른 면허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신청서 내용이 정확하다는 진실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매점당 265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마다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의 진실성을 조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장소에 대해 유효한 주류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추가 확인 없이 면허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매년 소매점당 동일한 수수료를 내고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3.1
이 법은 위원회가 소매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소매업자는 이전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거나, 취소된 면허와 관련된 장소를 5년을 기다리거나 공정한 판매였음을 입증하지 않고 사용하려 하거나, 세금 위반과 관련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필요한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가 거부된 소매업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고 구두 심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통지 발송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Section § 22973.2
Section § 22973.3
이 법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특정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 신청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개인 및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담배 규정 준수 이력을 확인하며, 소지하고 있는 다른 주류 또는 담배 면허를 공개해야 합니다. 각 소매점마다 수수료가 필요하며, 신청서의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소매업자는 수수료를 내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집행을 위한 면허 수수료의 적정성은 입법부에 의해 검토됩니다. 이 법은 이미 유효한 담배 소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과세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특별히 대상으로 합니다.
Section § 22974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구매 송장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 첫 1년 동안은 이 기록들을 가게에 보관해야 합니다. 당국이 요청하면 정상 영업 시간 동안 이 송장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74.1
이 법은 소매업자나 그 직원들이 가향 담배 제품이나 향미 증진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장소에서든 이 제품들을 발견하면 압수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압류하고 처리하는 데 관련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향 담배 제품'과 '담배 제품 향미 증진제'라는 용어는 보건안전법의 다른 섹션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22974.2
이 법은 법 집행 기관과 특정 부서가 소매업자가 가향 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압수된 제품은 파기되거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압수되면 소매업자는 압수된 제품의 포장 단위당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소매업자의 면허가 정지되고, 세 번째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징수된 벌금은 특정 기금으로 예치되며, 이 법은 또한 해당 제품의 '포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Section § 22974.3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매업자나 개인이 필요한 세금 인지가 없는 담배를 소지하거나, 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은 법 집행 기관이나 세금 위원회에 의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증거로 필요하지 않는 한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음으로 20갑 미만의 무인증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혐의,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미한 위반은 더 높은 벌금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갑 이상의 무인증 담배의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2,0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더 가혹한 처벌과 면허 취소가 따릅니다. 소매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22974.4
Section § 22974.5
Section § 22974.7
소매업자가 이 부문의 규칙을 위반하면, 당국은 그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청문회 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당국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이전 처벌보다 더 클 수 있으며, 압수된 담배 제품 가치의 5배 또는 최대 5,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74.8
이 법은 주 공중보건부가 특정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 위원회가 소매업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구합니다. 소매업자는 예정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는 오직 실수나 사무 착오를 수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법은 소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특정 보건 규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실수나 사무 착오를 발견하면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