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2003년 담배 및 담배 제품 허가법입니다.

이 부문은 2003년 담배 및 담배 제품 허가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29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 및 담배 유통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이러한 제품의 불법 판매 및 유통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 제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대한 세법의 엄격한 집행과 허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1(a) 캘리포니아주는 보건 서비스, 금연 캠페인, 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및 주정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유통에 대한 소비세를 제정하였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1(b) 세수는 부분적으로 조직 범죄 조직, 거리 갱단 및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의 불법 유통 및 무세금 판매로 인해 매년 수억 달러 감소하였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1(c) 캘리포니아주의 담배 및 담배 제품 세법 집행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하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1(d) 제조업체, 수입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의 허가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의 무세금 유통 및 불법 판매의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ection § 22970.2

Explanation
이 법은 규제 이사회가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사람(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포함)을 위한 주 전역 면허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29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 준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담배세 준수 태스크포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법무장관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 그리고 세금 회피를 막는 연방 기관 등 여러 지정된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 보건 서비스, 주류 통제, 지역 법 집행 기관, 담배세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주,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개인들도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 준수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세 준수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태스크포스에는 다음 기관의 대표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a) 이사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b) 법무장관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c)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d) 주류 통제국.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e) 주 보건 서비스국.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f) 담배세 회피, 밀수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정을 위해 필요한 연방 기관.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g)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각 범주의 사람 중 한 명.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h) 담배세 준수 노력에 참여하는 다른 주.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0.3(i) 지역 법 집행 기관.

Section § 229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배 및 담배 제품 규제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특히 '브랜드 패밀리', '담배', '통제', '부서', '판매용 진열', '유통업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통제'는 의결권이나 경영을 통해 개인이나 사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면허'와 '면허 소지자'는 담배 판매를 위해 부여된 법적 허가를 의미하며, '소매업자'와 '소매점'은 대중에게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됩니다. 또한 필요한 세금 인지가 없는 '미과세 담배 한 갑'과 대가 없이 담배를 배포하는 '증여'도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판매 및 규제와 관련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주체들을 설명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a) “브랜드 패밀리”는 조세법 제30165.1조 (a)항 (2)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b) “담배”는 조세법 제30003조에서 정의된 담배를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1) “통제” 또는 “통제하는”은 다음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1)(A) 어떤 사람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증권의 모든 종류 중 25퍼센트 이상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1)(B)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를 통해서든, 상품 또는 비경영 서비스에 대한 상업 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서든, 또는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어떤 사람의 경영 및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단, 어떤 개인도 해당 사람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통제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2)(1)항 (B)호의 목적상,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시 발행된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대리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3) 이 부문의 목적상, 부서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d)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e) “판매용 진열”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목적으로 자동판매기 또는 소매 재고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명확하고 쉽게 보이는 진열은 둘 중 하나가 판매용으로 진열되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f) “유통업자”는 조세법 제30011조에서 정의된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g) “증여”는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 하에 재판매를 위해 구매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대가, 교환 또는 물물교환 없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전이 면허가 정지된 동안 또는 면허 취소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h) “수입업자”는 조세법 제30019조에서 정의된 수입업자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i) “법 집행 기관”은 보안관,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의 관리 기관이 이 장을 집행하거나 지역 흡연 및 담배 조례 및 규정을 집행하도록 지정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j) “면허”는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면허를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k)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l) “지역 선도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제104400조에 따라 지역 선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m) “제조업자”는 이 주에서 판매되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업자를 의미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n) “통지” 또는 “알림”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에게 부서가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면허에 기재된 주소로 일등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서면 통지 또는 알림을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o) “담배 한 갑”은 조세법 제30015조에서 정의된 갑을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p) “사람”은 조세법 제30010조에서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q) “소매업자”는 이 주에서 소매점에서 대중에게 직접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매업자에는 이 주에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r) “소매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r)(1)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소매로 판매되는 모든 건물.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r)(2) 자동판매기.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s) “판매” 또는 “판매된”은 조세법 제30006조에서 정의된 판매를 의미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t) “담배 제품”은 조세법 제30121조 (b)항 및 제30131.1조 (b)항에서 정의된 담배 제품을 의미한다.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u) “미과세 담배 한 갑”은 조세법 제2부 제13편 (제3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 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한 갑을 의미하며, 다른 주 또는 과세 관할권의 세금 인지가 부착된 담배 한 갑, 위조 세금 인지가 부착된 담배 한 갑, 또는 “미국 내 판매 금지”라고 표시된 인지 부착 또는 미부착 담배 한 갑을 포함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v) “도매업자”는 조세법 제30016조에서 정의된 도매업자를 의미한다.

Section § 22971.1

Explanation
2006년 1월 1일부터 주 감사국은 이 부문의 허가 및 집행 규정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은 2006년 7월 1일까지 이사회와 입법부에 그들의 발견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감사는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과 추가 수익, 세금 준수율, 집행 비용, 벌금의 공정성, 그리고 집행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룰 것입니다.

Section § 2297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 부문의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업무를 돕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2971.3

Explanation

이 법은 주세 징수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 정부가 자체 담배 규제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 담배 규제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 허가(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주세 징수와 관련된 법률을 제외한 어떠한 지역 담배 규제법도 우선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지역 허가(면허) 법률은 주 담배 규제법 위반에 대해 지역 허가(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71.4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헌법, 연방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규제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미국 헌법, 미국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이 부문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Section § 2297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통지를 보내야 한다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봉인되고 우표가 붙은 봉투에 통지를 넣어 기록에 있는 주소로 보내세요. 통지는 실제로 도착하는 시점이 아니라 우편함에 넣는 즉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 통지를 상대방에게 건네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통지가 법인에 대한 것이라면, 회사에 대한 법적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