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a) “브랜드 패밀리”는 조세법 제30165.1조 (a)항 (2)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b) “담배”는 조세법 제30003조에서 정의된 담배를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1) “통제” 또는 “통제하는”은 다음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1)(A) 어떤 사람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증권의 모든 종류 중 25퍼센트 이상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1)(B)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를 통해서든, 상품 또는 비경영 서비스에 대한 상업 계약 외의 계약을 통해서든, 또는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어떤 사람의 경영 및 정책을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단, 어떤 개인도 해당 사람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통제한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2)(1)항 (B)호의 목적상,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시 발행된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 의결권을 가지고 보유하거나 대리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c)(3) 이 부문의 목적상, 부서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d)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e) “판매용 진열”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목적으로 자동판매기 또는 소매 재고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명확하고 쉽게 보이는 진열은 둘 중 하나가 판매용으로 진열되었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생성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f) “유통업자”는 조세법 제30011조에서 정의된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g) “증여”는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 하에 재판매를 위해 구매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대가, 교환 또는 물물교환 없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전이 면허가 정지된 동안 또는 면허 취소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h) “수입업자”는 조세법 제30019조에서 정의된 수입업자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i) “법 집행 기관”은 보안관,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의 관리 기관이 이 장을 집행하거나 지역 흡연 및 담배 조례 및 규정을 집행하도록 지정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j) “면허”는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면허를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k)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l) “지역 선도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제104400조에 따라 지역 선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m) “제조업자”는 이 주에서 판매되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업자를 의미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n) “통지” 또는 “알림”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에게 부서가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면허에 기재된 주소로 일등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서면 통지 또는 알림을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o) “담배 한 갑”은 조세법 제30015조에서 정의된 갑을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p) “사람”은 조세법 제30010조에서 정의된 사람을 의미한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q) “소매업자”는 이 주에서 소매점에서 대중에게 직접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매업자에는 이 주에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r) “소매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r)(1)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소매로 판매되는 모든 건물.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r)(2) 자동판매기.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s) “판매” 또는 “판매된”은 조세법 제30006조에서 정의된 판매를 의미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t) “담배 제품”은 조세법 제30121조 (b)항 및 제30131.1조 (b)항에서 정의된 담배 제품을 의미한다.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u) “미과세 담배 한 갑”은 조세법 제2부 제13편 (제3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 인지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한 갑을 의미하며, 다른 주 또는 과세 관할권의 세금 인지가 부착된 담배 한 갑, 위조 세금 인지가 부착된 담배 한 갑, 또는 “미국 내 판매 금지”라고 표시된 인지 부착 또는 미부착 담배 한 갑을 포함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1(v) “도매업자”는 조세법 제30016조에서 정의된 도매업자를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1, Ch. 432, Sec. 1. (SB 824) Effective January 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