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00

Explanation

이 법은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을 소개하며, 독립적으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은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8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전문 서비스에 대해 최소 250달러를 버는 사람입니다. "고용 당사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캘리포니아 내의 기관이지만, 미국 정부, 주 정부, 외국 정부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고용하는 개인은 제외됩니다. "전문 서비스"는 다른 노동법 조항에서 정의되며, "공공 검사"는 다른 조항에서 설명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a) “프리랜서 근로자”는 법인 여부 또는 상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인 이하로 구성된 개인 또는 조직으로서, 고용 당사자에 의해 성실한 독립 계약자로 고용되거나 유지되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250달러 ($2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직전 120일 동안 동일한 고용 당사자와 독립 계약자 간의 모든 서비스 계약과 합산될 때 그 금액이 250달러 ($2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b) “고용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주 내의 개인 또는 조직으로서, 프리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는 제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b)(1) 미국 정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b)(2) 캘리포니아 주 또는 그 하위 기관.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b)(3) 외국 정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b)(4) 자신, 가족 구성원 또는 주택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고용하는 개인.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c) “전문 서비스”는 노동법 제2778조 (b)항 (2)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1(d) “공공 검사”는 노동법 제180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8102

Explanation

이 법은 프리랜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계약에 특정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 당사자는 프리랜서가 작업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당사자는 프리랜서에게 제때 지급하기 위해 계약에 명시된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더 많은 작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2(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 당사자는 전문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보수를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2(a)(1) 보수가 계약에 따라 지급 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2(a)(2) 계약에 고용 당사자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의 계약상 서비스 완료 후 30일 이내에.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2(b) 프리랜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서비스 이행을 시작한 경우, 고용 당사자는 적시 지급의 조건으로 프리랜서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2(b)(1) 계약에 명시된 보수 금액보다 더 적은 보수를 수락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2(b)(2) 계약에 합의된 것보다 더 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는 것.

Section § 181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누군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그들 사이에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 당사자는 서명된 사본을 프리랜서에게 제공하고, 사본을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 용역 목록 및 그 가치, 지급 세부 사항, 그리고 용역 제출 및 지급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프리랜서는 대화나 작업 및 보수율에 대한 서면 요약과 같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합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a) 고용 당사자가 프리랜서의 용역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당사자와 프리랜서 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고용 당사자는 서면 계약서의 서명된 사본을 물리적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프리랜서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b)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b)(1) 각 당사자의 성명 및 우편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b)(2) 프리랜서가 제공할 모든 용역의 세부 목록(해당 용역의 가치 및 보수율과 지급 방식을 포함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b)(3) 고용 당사자가 계약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날짜 또는 해당 날짜가 결정될 방식.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b)(4) 보수의 적시 지급을 목적으로 고용 당사자의 내부 처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프리랜서가 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 목록을 고용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날짜.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c) 본 조항은 기존 계약법을 제한하지 않으며, 프리랜서가 구두 계약을 집행하거나 약속적 금반언 원칙에 따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용 당사자가 (a)항에 따라 서면 계약서 제공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c)(1) 고용 당사자가 프리랜서에게 수행될 용역에 대한 보수율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c)(2) 프리랜서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전자 통신을 포함한 서면 문서로 고용 당사자에게 보수율 및 수행될 작업에 대한 요약을 제공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3(c)(3) 프리랜서가 수행될 것으로 이해한 작업을 수행한 경우.

Section § 181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법적으로 포기하거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포기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181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프리랜서 근로자가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경우 그들을 차별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 당사자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프리랜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있는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5(a) 본 조항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관행에 반대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5(b) 본 조항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5(c)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5(d) 그 밖에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장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Section § 18106

Explanation

프리랜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본인 또는 공공 검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근로자는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및 기타 적절한 구제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당사자가 서면 계약 요청을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1,000달러를 받습니다. 지불이 늦어지면, 근로자는 미지급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 사항의 경우, 손해 배상은 계약 가치 또는 수행된 작업 가치 중 더 큰 금액과 같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6(a)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근로자 또는 공공 검사는 이 부분의 집행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6(b) 이 부분의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금지 명령 구제,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손해 배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6(b)(1) 프리랜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요청했고 고용 당사자가 섹션 18103을 위반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는 추가로 1,000달러 ($1,0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6(b)(2) 고용 당사자가 섹션 18102에 따라 요구되는 시점까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계약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는 지급 기한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요청했고 고용 당사자가 섹션 18103을 위반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미지급 금액은 프리랜서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한 요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106(b)(3) 고용 당사자가 이 부분의 다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는 계약 가치 또는 수행된 작업 가치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