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는 소유주를 포함하여 직원이 5명 이하인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 형태의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대출이나 지분과 같은 재정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법은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개발 제공자”를 비영리 단체나 공공 기관으로 설명하며, 이들은 훈련, 조언, 소액 대출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유형의 소규모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a) 이 부분의 목적상,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a)(1) 소유주를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직원을 두며, 이들은 시간제 또는 전일제일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a)(2) 일반적으로 대출, 지분 또는 기타 금융 자본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b) 이 부분의 목적상,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개발 제공자”는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현재 사업을 확장하려는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에 자영업 훈련, 기술 지원 및 소액 대출 접근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8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소규모 사업 성장, 특히 초소형 기업을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초소형 기업은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지역사회와 지방 기관들은 초소형 기업 개발을 경제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삼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1(a)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개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 개발을 활용하도록 장려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1(b)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는 소규모 기업 개발을 그들의 경제 개발 전략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장려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1(c)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와 인력 투자 위원회,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 경제 개발 기관과 같은 그들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은 소규모 기업 개발에 투자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장려하도록 장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