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a) 이 부분의 목적상,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a)(1) 소유주를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직원을 두며, 이들은 시간제 또는 전일제일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a)(2) 일반적으로 대출, 지분 또는 기타 금융 자본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000(b) 이 부분의 목적상,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 개발 제공자”는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현재 사업을 확장하려는 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에 자영업 훈련, 기술 지원 및 소액 대출 접근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