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4700
이 조항은 본 장에서 '대출기관'과 '금융 서비스'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대출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함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다른 연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701
이 법은 마케팅 자료를 보낼 때 대출기관의 이름, 로고 또는 태그라인을 언급하려면 먼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대출기관과 관련이 없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이 문구는 쉽게 눈에 띄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해당 대출기관이 귀하의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대출기관의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4702
Section § 14703
Section § 14704
누군가 제14701조 또는 제14702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규칙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 명령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위반의 경우, 소비자들이 혼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기 손해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되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