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서 '대출기관'과 '금융 서비스'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대출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은행 및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함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다른 연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0(a) 본 장에서 사용되는 “대출기관”은 은행,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산업은행,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다른 대출기관이나 그러한 기관 중 하나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0(b) 본 장에서 사용되는 “금융 서비스”는 미국법전 제12편 제1843조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융 성격으로 간주되는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

Section § 14701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자료를 보낼 때 대출기관의 이름, 로고 또는 태그라인을 언급하려면 먼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대출기관과 관련이 없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이 문구는 쉽게 눈에 띄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해당 대출기관이 귀하의 서비스를 지지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대출기관의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1(a) 누구든지 대출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보내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서면 권유에서 대출기관의 명칭, 상호, 로고 또는 태그라인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권유서가 해당 개인이 대출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제휴하지 않았으며, 해당 권유가 대출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관은 명칭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이 명시는 권유서 내에서 명칭, 상호, 로고 또는 태그라인의 최초 및 가장 눈에 띄는 사용(들)에 근접하여, 그리고 그와 같거나 더 큰 글꼴 크기로 이루어져야 하며, 권유서가 담긴 봉투 또는 봉투 창을 통해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1(b)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보내는 금융 서비스 권유에서 대출기관의 명칭 또는 대출기관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용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처음부터 또는 달리 혼동, 오인 또는 기만당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1(b)(1) 해당 대출기관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과 후원, 제휴, 연결 또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1(b)(2) 해당 대출기관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서비스나 제품을 승인하거나 보증한다는 것.

Section § 14702

Explanation
누군가의 대출 번호나 금액 같은 대출 정보를 언급하는 광고나 제안을 보낼 때는 먼저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의 제안이 대출 기관에서 온 것이 아니며 그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대출 기관이 그 사람의 대출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안내문은 대출 정보를 언급하는 부분 바로 옆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703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나 서비스 비교에서 특정 면책 조항 없이 회사 이름, 로고 또는 태그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단, 유사한 서비스나 제품을 비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광고가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주의 상표 또는 상호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704

Explanation

누군가 제14701조 또는 제14702조에 따라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규칙을 위반하면, 실제 손해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 명령으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위반의 경우, 소비자들이 혼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기 손해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되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4(a) 제14701조 또는 제14702조를 위반하는 자는 해당 사용에 대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제14701조 (a)항 또는 제14702조 위반을 금지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잠정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14701조 (b)항 위반을 금지하는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제14701조 (b)항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혼동하거나, 오인하거나, 기만당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피해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금지 명령 구제 외에도,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있는 경우)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4704(b)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