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계량사'를 물건의 무게를 재거나, 길이를 재거나, 개수를 세어 공식적인 서류를 발급하고, 이 서류가 물건을 사고파는 데나 서비스 요금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계량사는 유료로 이 일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계량사(weighmaster)는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어떠한 상품이든 계량하거나, 측정하거나, 수량을 세고, 그 중량, 측정치 또는 수량에 대한 명세서나 기록을 발행하며, 이는 해당 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 또는 서비스 요금의 근거로 사용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계량사 상품 계량 중량 명세서 구매 근거 판매 근거 서비스 요금 공식 계량 계량 문서 상품 수량 계산 유료 서비스 중량 기록 상품 거래 계량기 운영자 기록된 계량치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물품이나 상품의 무게를 재는 일을 하는 계량사가 모든 사람에게 계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재는 데 돈을 받을지 말지는 계량사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0.5(a) 계량사는 일반 대중에게 계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0.5(b) 유료 계량은 계량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계량사 재량 서비스 제공 계량 서비스 일반 대중 유료 계량 계량사 의무 서비스 거부 일반인 계량 상업용 계량 계량 유료화 계량 서비스 규정 개인 계량 서비스 상품 계량 물품 측정 영업 재량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누가 계량사로 간주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량사는 상품의 무게를 재고 상업 거래를 위한 공식적인 중량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과 사업체는 예외로, 고객에게 직접 상품의 무게를 재는 소매업자, 운송 요금 계산을 위해 중량을 기록하는 일반 운송업자, 우유 샘플 채취자, 석유 및 가스 측정자, 신문 발행인, 자체 상품을 취급하는 섬유 사업체, 특정 위생 및 재활용 센터, 해충 방제업자, 전당포업자, 의료 폐기물 시설, 통나무 측정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들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계량사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자들은 계량사가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a) 소매점에서 소비자 앞에서 직접 판매를 위해 상품을 계량, 측정 또는 계산하는 소매업자.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b) 제12730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농산물 또는 가축 생산자로서,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이웃 생산자가 생산하거나 구매한 상품을 계량하는 경우, 계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상품의 구매 또는 판매가 기반이 되는 중량에 대한 서명 또는 이니셜이 기재된 진술서나 메모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c) 운송 요금 계산을 목적으로 운송을 위해 제공된 상품의 중량이 기록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일반 운송업자, 1,000파운드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가재도구 운송업자를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d) 식품농업법 제15편 제1부 제12장 제8조 (제3516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우유 샘플 채취자 및 계량사로서, 허가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e) 로열티 계산 및 지급 목적 또는 연료 및 석유 회사의 기타 운영 및 소매점에서 석유, 가스 또는 기타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자.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f) 딜러 또는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신문을 계량하거나 계산하는 신문 발행인.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g) 섬유 관리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계량, 계산 또는 측정하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h) 보건안전법 제5편 제3부 제3장 (제4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카운티 위생 지구, 공공자원법 제30편 제8부 제2장 (제49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구, 그리고 공공자원법 제40194조에 정의된 고형 폐기물 시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i) 비영리 재활용 프로그램에 따라 고철 또는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구매하는 자, 또는 공공자원법 제12.1편 (제14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받은 재활용 센터로서 대중으로부터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j) 식품농업법 제6편 제4장 (제117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해충 방제업자.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k) 공공자원법 제1451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빈 음료 용기 회수만을 위해 설립된 소매업자 또는 재활용 센터로서, 소매점에서 또는 재활용 센터의 경우 소매점 구내 또는 소매점 고객의 주차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매점 바로 옆 주차장에서 판매자로부터 직접, 그리고 판매자 앞에서 재활용 또는 반환 가능한 물질을 구매 또는 회수하기 위해 계량, 측정 또는 계산하는 경우. “소매업자”란 소량의 식품 또는 비식품 품목, 또는 둘 다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수입의 90퍼센트 이상을 얻는 법인을 의미한다.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란 사용된 종이 제품과 알루미늄, 주석,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용된 용기를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l) 1987년 3월 미국 산림청 핸드북 보충자료 제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량을 제외한 통나무 측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통나무 측정사.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m) 금융법 제8편 제3장 (제21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전당포업자, 그리고 제8편 제9장 제4조 (제2162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중고품 판매업자로서, 전당포업자 또는 중고품 판매업자가 취득한 재산을 계량하고 금융법 제21208조 또는 제8편 제9장 제4조 (제21625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재산의 취득을 각각 보고하는 경우.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n)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고 의료 폐기물 관리법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14부 (제117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료 폐기물 발생자와 주 공중 보건국에 추정치가 아닌 순중량을 보고하는 시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1(o)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계량사 소매업자 농산물 생산자 가축 일반 운송업자 우유 샘플 채취자 석유 측정 신문 발행인 섬유 관리 위생 지구 재활용 센터 해충 방제업자 전당포업자 의료 폐기물 시설 통나무 측정사
(Amended by Stats. 2017, Ch. 573, Sec. 61.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계량사'라는 단어를 보면, '부계량사'도 함께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량사 부계량사 정의 포함 한정 없는 용어 용어 역할 지정 계량 권한 저울 조작자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특정 상품이나 물품을 전문적으로 계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면 계량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벌금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계량사(deputy weighmasters)와 그들의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섹션 (127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본 장에 따라 계량사(weighmaster)로 허가받지 않고 현재의 허가 수수료와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는 한, 섹션 (12700)에 명시된 행위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계량사는 섹션 (12704)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수수료와 함께 부계량사(deputy weighmasters)의 이름(들)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계량사 면허 부계량사 면허 수수료 벌금 납부 보고 의무 공인 계량 섹션 (12701) 예외 전문 계량 업무 규제 준수 수수료 제출 계량사 의무 상업 계량 규정
(Amended by Stats. 1992, Ch. 297,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법은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재활용업자와 고물상에 대한 특정 등록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증, 빗물 배출 허가 상태, 비철금속 취급 및 절도 경고 수신 규칙 준수 여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부계량사의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신규 면허의 경우 90일 이내에, 갱신의 경우 1년 이내에 이 정보를 조사할 것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즉시 수정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전당포업자나 면허를 받은 중고품 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a) 이 장에 따라 면허 발급을 위한 다른 요건 외에도, 신청인이 섹션 21601에 정의된 재활용업자 또는 고물상인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인에게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신규 면허 또는 면허 갱신 신청 시 다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a)(1) 신청인의 현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a)(2) 신청인이 빗물 배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빗물 배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a)(3) 신청인이 섹션 21608.5에 따라 비철금속의 구매 및 판매에 대한 사진 및 지문 채취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또는 신청인이 비철금속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섹션 21608.5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a)(4) 해당 요건이 해당 섹션의 (b)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신청인이 섹션 21608.7의 (a)항에 따라 절도 경고 통지를 받도록 요청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a)(5) 모든 부계량사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b) 해당 부서는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수수료가 첨부된 신규 면허 또는 면허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c)(1) 해당 부서는 신규 면허의 경우 90일 이내에, 면허 갱신의 경우 1년 이내에 (a)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c)(2) 섹션 12708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취소 제안 통지를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가 (a)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c)(3) 이 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고물상 또는 재활용업자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d) 장관은 이 섹션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카운티 봉인관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e) 이 섹션은 금융법전 제8부 제3장 (섹션 213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당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8부 제9장 제4조 (섹션 21625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중고품 판매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3.1(f) 이 섹션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단,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률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재활용업자 면허 요건 고물상 등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빗물 배출 허가 비철금속 절도 경고 통지 부계량사 면허 취소 절차 협력 협정 전당포업자 예외 중고품 판매업자 면제 면허 조사 갱신 신청 사진 및 지문 채취 면허 만료 2028
(Amended by Stats. 2023, Ch. 723, Sec. 33. (SB 816) Effective January 1,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28, by its own provisions.)
계량사로 일한다면, 운영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연간 면허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내야 합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할 경우 75달러, 추가 고정 장소마다 30달러, 고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운영할 경우 200달러, 그리고 각 부계량사마다 20달러입니다. 면허 연도는 면허가 처음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정해진 만료일 또는 연간 갱신일까지 계속됩니다. '장소'는 계량, 측정 또는 계수 장치를 사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량사 면허 수수료 고정 장소 수수료 추가 장소 수수료 비고정 장소 수수료 부계량사 수수료 면허 연도 정의 장관 지정 만료일 계량 장치 측정 장치 계수 장치 2028년 발효일 부지 정의 연간 간격 면허 갱신 부서 납부
(Amended (as amended by Stats. 2018, Ch. 392, Sec. 3) by Stats. 2023, Ch. 723, Sec. 35. (SB 816) Effective January 1, 2024. Operative January 1, 2028, by its own provisions.)
면허를 가진 계량사가 사업 구조나 소유권을 변경하면, 그 사업의 새로운 형태는 계량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새로운 계량사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계량사 면허 법적 실체 변경 사업 구조 계량 작업 면허 요건 사업 소유권 변경 계량사로서 운영 새 면허 규제 준수 면허 계량사 실체 변경 절차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장관이 계량사의 면허 만료 시기와 연간 갱신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가 1년 대신 1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단축된 기간에 맞춰 면허 수수료가 비례하여 인하됩니다.
계량사 면허 만료일 면허 갱신 면허 연도 면허 수수료 조정 단기 면허 장관 권한 면허 기간 월별 면허 조정 수수료 감액 계산
(Amended by Stats. 2012, Ch. 661, Sec. 43. (SB 1576)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장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면허 연도 첫날 이전에 총무에게 신청서와 수수료를 보내 갱신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납부 기한이 있는 달의 5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늦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늦게 납부했지만 30일 이내라면, 수수료의 30%를 추가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30일보다 더 늦으면, 벌금은 수수료의 100%로 두 배가 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부계량사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요구하는 각 면허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연도 첫 달의 첫째 날 또는 그 이전에 총무에게 연간 면허 수수료와 함께 신청함으로써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된 신청서와 연간 면허 수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한 달의 5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경우 연체되지 않는다.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는 경우, 면허 수수료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된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갱신 수수료에 대한 벌금은 면허 수수료 금액의 100퍼센트이다. 그러나 부계량사 면허 갱신에는 어떠한 벌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 갱신 연간 수수료 소인 마감일 연체 벌금 30퍼센트 벌금 100퍼센트 벌금 부계량사 면제 갱신 마감일 총무에게 신청 연간 면허 수수료
(Amended by Stats. 2017, Ch. 573, Sec. 62.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조항은 장관이 공식적인 청문회 후, 해당 인물이 직무 수행에 유능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이 역할과 관련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계량사 면허를 거부, 갱신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량사 면허 면허 거부 면허 갱신 거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경범죄 청문회 유능함 신뢰성 직무 제5장 청문회 제2편 제3부 신청자 자격 정부법전 제11500조 면허 소지자 조사
(Amended by Stats. 2012, Ch. 661, Sec. 44. (SB 1576)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에 따라 면허 수수료로 징수된 자금은 이 장의 규칙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정 기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조치는 2028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9(a)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면허 수수료는 이 장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 의해 지출되도록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09(b)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면허 수수료 식품농업부 기금 관리 집행 발효일 2028년 1월 1일 자금 배분 수수료 징수 농업 장 집행
(Amended (as amended by Stats. 2018, Ch. 392, Sec. 5) by Stats. 2023, Ch. 723, Sec. 37. (SB 816) Effective January 1, 2024. Section operative January 1, 2028,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계량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정하여 자신을 대신해 부계량사로 활동하도록 허용합니다. 원래 계량사는 부계량사가 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계량사는 누구든지 자신을 대리하여 부계량사로 활동하도록 고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수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계량사 부계량사 고용하다 지정하다 책임 있는 수행된 행위 부계량사 고용 사람 지정 행위 책임 권한 위임
(Amended by Stats. 1992, Ch. 297, Sec. 3.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조항은 계량사가 면허 연도 중에 추가 비용 없이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 사항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량사가 요구된 대로 대리인의 이름을 부서에 제공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사는 추가 면허를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대리인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면허들은 원래 면허와 동일한 만료일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0.5(a) 면허 연도 중 언제든지 모든 계량사는 교체 대리인 및 교체된 대리인의 이름을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추가 수수료 지불 없이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0.5(b) 본 조항에 따라 부서에 대리인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 계량사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0.5(c) 계량사는 요청된 추가 대리인 면허 수에 대해 적절한 수수료를 동반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래 대리인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는 계량사 면허에 명시된 날짜에 만료됩니다.
계량사 대리인 교체 면허 연도 추가 수수료 교체 대리인 벌금 경범죄 대리인 이름 제출 추가 대리인 면허 만료일 계량사 면허 신청 처벌 부서 통지
(Added by Stats. 1989, Ch. 818, Sec. 4.)
계량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중량, 측정치 또는 수량 정보에 따라 달라질 때, 그 정보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량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서면 또는 인쇄된 중량, 측정치 또는 수량에 따라 결정될 때마다 계량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계량증명서 대금 결정 상품 중량 서비스 측정치 수량 의존성 서면 중량 인쇄된 측정치 계량사 요건 캘리포니아 계량사 증명 대금 조건 계량사 의무 중량 증명서 발행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한 계량사가 상품의 중량 측정, 계량 또는 개수 세기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두 계량사가 동일한 주 면허 아래 있고 해당 증명서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계량사로부터 받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발급된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한 계량증명서의 정보를 다른 계량증명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때 새로운 증명서에는 원본 증명서 번호와 발급 계량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2(a) 계량증명서는 실제로 상품의 중량, 측정 또는 개수를 결정한 계량사 외의 계량사가 서명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2(a)(1) 증명서를 발급하는 계량사가 실제로 중량, 측정 또는 개수를 결정한 계량사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두 계량사 모두 동일한 주 면허에 속해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2(a)(2) 실제로 상품의 중량을 재거나, 측정하거나, 개수를 센 계량사가 서명한 기록 및 작업표가 발급된 증명서와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량사의 기록의 일부로 유지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2(b) 계량사는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측정 또는 개수를 다른 계량증명서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때 원본 증명서 번호와 발급 계량사의 이름이 두 번째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계량증명서 계량사 기록 상품 중량 측정 결정 개수 정확성 주 면허 증명서 이전 원본 증명서 번호 발급 계량사 계량사 기록 유지 정보 이전 상품 측정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다양한 품목의 중량, 측정치 또는 계수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계량사가 해당 증명서에 특정 조항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의 중량에 대한 영수증도 공인된 계량사가 발급한 경우 계량증명서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3(a) 계량사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발급한 계량증명서가 완전하며 각 거래에 적용되는 12714조, 12714.5조 및 12715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3(b) 계량, 측정 또는 계수된 상품에 대해 해당 증명서가 12714조, 12714.5조 및 12715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6편 제3부 제1장 제6조 (8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의 중량, 측정치 또는 계수치를 보여주는 영수증을 12700조에 따라 계량사인 자가 발급하는 경우, 이는 본 장에 따른 계량증명서 발급으로 간주된다.
계량사 계량증명서 계량된 상품 필수 정보 불완전한 증명서 증명서 발급 법적 요건 어류 영수증 연체동물 영수증 갑각류 영수증 어류 및 야생동물법 공인 계량사 12700조
(Amended by Stats. 1986, Ch. 405, Sec. 1.)
계량사가 계량, 측정 또는 계수된 상품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해당 증명서에는 그 진위성을 확인하는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구(레전드라고도 함)는 계량사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에 명시된 정확성 기준을 따르는 공인된 권한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주 계량사의 면허에 기재된 인쇄된 이름도 증명서 및 모든 사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4(a) 각 증명서 및 그 모든 사본에는 적절하고 눈에 띄는 곳에 다음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계량사 증명서
본 증명서는 다음 설명된 상품이 본 증명서에 서명한 계량사에 의해 계량, 측정 또는 계수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계량사는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Division 5 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12700)에 따라 정확성에 대한 공인된 권한을 가진 자이며,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측정표준국에서 관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4(b) 각 증명서 및 그 모든 사본에는 면허에 기재된 주 계량사의 인쇄된 이름도 기재되어야 한다.
계량사 증명서 공인된 권한 측정표준국 상품 인증 증명서 문구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 주 계량사 정확성 기준 서명 요건 면허상의 인쇄된 이름 제12700조부터 시작 제5편 사업 인증 측정 정확성 법적 확인 절차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조항은 모든 증명서가 읽기 쉬워야 하며 고유한 순차 번호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증명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각 증명서는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증명서 명확성 읽기 쉬운 증명서 순차적 번호 매기기 고유 증명서 번호 명확한 정보 연속 번호 매기기 가독성 요건 번호 매겨진 증명서 증명서 디자인 규정 증명서 데이터 명확성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조항은 물품의 계량, 측정 또는 수량 계산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계량사 증명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증명서에는 거래 날짜, 장소, 그리고 책임 있는 계량사의 완전한 서명 또는 전자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종류와 단위 수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 그리고 건초 제품의 경우 재배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특정 중량 측정값, 공차중량, 차량 식별 정보 및 사용된 측정 단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증명서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a) 중량, 측정 또는 수량이 결정된 날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b) 계량, 측정 또는 수량 계산이 이루어진 도로명 주소 또는 위치 설명 및 시 또는 읍면동.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c) 각 중량, 측정 또는 수량을 결정한 계량사의 완전한 서명. 계량사의 이름은 수기 서명 대신 계량사 증명서에 전자적으로 각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각인된 이름은 해당 물품을 계량, 측정 또는 수량 계산한 계량사의 이름이거나 섹션 12712에 따라 다른 계량사의 이름이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d) 물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을 식별하거나 유사한 물품과 구별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정보.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e) 물품의 단위 수량. 계량사가 직접 결정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에는 물품 단위 수량 뒤에 적절하게 “운전자 계산(driver’s count)” 또는 “적재자 계산(loader’s count)”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한 문구 대신 약어 “D.C.” 또는 “L.C.”를 사용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f)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수하인의 이름. 거래가 건초 또는 건초 제품과 관련된 경우, 차량 운전자가 제공한 재배자 및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g) 다음 중 적어도 하나: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g)(1) 총중량만 결정된 경우, 물품 및 차량 또는 용기의 총중량.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g)(2) 공차중량만 결정된 경우, 빈 차량 또는 용기의 공차중량.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g)(3) 순중량을 결정할 때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사용된 경우의 총중량, 공차중량 및 순중량.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g)(4) 제품의 순수량을 결정하는 데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관련되지 않은 경우의 실제 순중량, 측정 또는 수량.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h) 공차중량 및 상자, 통, 팔레트 또는 기타 용기의 코드 식별 또는 설명.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i) 물품이 운송된 차량, 복합 차량 또는 기타 수단의 정확한 식별. 차량 또는 복합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 장비 번호가 사용되는 경우, 계량사의 기록을 통해 등록된 차량 번호판으로 추적 가능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5(j) 수량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파운드, 톤, 갤런, 킬로그램 또는 입방 야드와 같은 측정 단위.
계량사 증명서 중량 결정 서명 요건 물품 식별 측정 단위 총중량 공차중량 순중량 차량 식별 수량 결정 계량 장소 운전자 계산 건초 제품 추적 가능성 장비 번호
(Amended by Stats. 1992, Ch. 203,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3.)
계량사라면, 무효화된 증명서와 작업표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하는 모든 계량사 증명서의 진본 사본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항상 장관의 검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량사 기록 무효화된 증명서 장관 검사 4년 기록 보관 계량사 증명서 기록 보관 요건 기록 보존 발급된 증명서 작업표 장관 검사
(Amended by Stats. 2017, Ch. 573, Sec. 63.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중량, 측정 또는 수량을 보고하는 증명서의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원본 증명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정정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에는 "INCORRECT"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정정 증명서에는 원본 증명서 번호와 정정이 필요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급 후 중량, 측정 또는 수량 오류가 발견된 증명서는 원본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모든 당사자에게 정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정정되어야 한다.
"INCORRECT"라는 단어는 원본 증명서 표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본 증명서 번호와 정정 사유는 정정 증명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중량 오류 측정 오류 수량 오류 정정 증명서 잘못된 증명서 원본 증명서 번호 오류 정정 증명서 발급 발견된 오류 증명서 정정 절차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계량사가 무게를 재거나, 측정하거나, 세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치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의해 검사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제125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량사가 사용하며 장관이 사양 및 허용 오차를 채택한 모든 계량, 측정 또는 계수 기기나 장치는 본 부칙에 따라 승인, 시험 및 봉인되어야 한다.
계량 기기 측정 장치 계수 장치 계량사 사양 허용 오차 승인 시험 봉인 준수 요건 장치 표준
(Amended by Stats. 2017, Ch. 573, Sec. 64.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누군가 상품의 계량이나 측정을 조작하여 부정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계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계량사에게 허위 중량을 제공하는 행위, 위조된 계량사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도록 증명서를 변조하는 행위, 심지어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빈 계량사 양식을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덜 심각한 범죄이지만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a) 어떤 사람에게 상품을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계량, 측정 또는 계산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b) 허위 또는 부정확한 계량사 증명서를 요청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c) 계량사 증명서 작성 완료를 위해 계량사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d) 허위 계량사 증명서를 고의로 지불을 위해 제시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e) 그 위에 허위 중량, 측정치 또는 계산치를 기재한 계량사 증명서를 고의로 발급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f) 그 위에 허위 중량, 측정치 또는 계산치를 기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계량사 증명서를 변조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g) 본인이 계량사가 아닌 경우, 미기입 또는 미사용 계량사 증명서 양식을 소지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h) 총중량 또는 공차중량, 순중량만 또는 측정치의 변조 또는 누락이 포함된 계량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계량사 증명서 허위 정보 경범죄 상품 계량 부정확한 측정 무단 소지 변조된 증명서 허위 중량 측정 사기 공차 중량 총중량 순중량 상품 측정
(Amended by Stats. 1992, Ch. 297,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3.)
이 조항은 12718조 (g)항의 규칙에 대한 면제 사항을 설명합니다. 계량사 증명서 양식을 인쇄, 배포 또는 판매하는 사람들과 농업 검사 서비스를 위해 등급 및 중량 증명서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해당 특정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2718조 (g)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5(a) 계량사 증명서 양식을 인쇄, 배포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18.5(b) 해당 부서 또는 미국 농무부 중 어느 하나의 마케팅 명령 위원회 또는 등급 검사 서비스 직원이 사용할 등급 및 중량 복합 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운송하는 자.
계량사 증명서 양식 인쇄 배포 판매 등급 및 중량 복합 증명서 마케팅 명령 위원회 등급 검사 서비스 농업 검사 미국 농무부 면제 (g)항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차량, 용기 또는 팔레트 안에 있는 물품의 중량이나 양이 계량증명서에 기록되면,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내용물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내용물에 변경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계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량증명서 순 내용물 불법 제거 팔레트 중량 용기 중량 차량 중량 정확한 계량 구매자 인도 수하인 인도 중량 기록 증명서 갱신 중량 변경 규정 기록 중량 준수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차량의 빈 중량 또는 내용물을 포함한 중량이 공식 계량증명서에 기록되면, 운반되는 물품의 최종 중량이 측정되어 증명서에 기재된 후까지는 누구도 그 중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차 중량 차량 중량 계량증명서 순중량 상품 중량 결정 중량 변경 기록된 중량 불법 변경 차량 내용물 중량 측정 인증된 중량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어떤 물건의 중량, 크기 또는 개수를 인증하는 경우, 이 장의 다른 곳에 특정 예외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시점에 실제로 측정해야 합니다.
인증 중량 측정 측정 개수 확인 차량 중량 컨테이너 측정 팔레트 인증 상품 개수 인증 시점 예외 중량 인증 측정 정확도 인증 절차 실시간 측정 규정 준수
(Amended by Stats. 1986, Ch. 405, Sec. 4.)
이 법은 계량사가 차량,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에 대해 이전에 결정된 공차 중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차 중량이 설정된 당사자는 해당 중량이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흙, 돌, 모래, 자갈 또는 아스팔트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특정 규정 조항을 따르지 않고 사전 결정된 공차 중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량이 이 설정된 공차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2(a) 이 장 및 장관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계량사는 이전에 계량사에 의해 결정된 차량,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의 공차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공차 중량이 설정된 당사자는 장관이 규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공차 중량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2(b) 흙, 돌, 암석, 모래, 자갈 또는 아스팔트 포장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계량하는 모든 계량사는 사전 결정된 공차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사전 결정된 공차 중량의 발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4편 제9부(제400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서 면제된다. 공차 중량이 설정된 당사자는 실제 중량을 유지하여 차량의 실제 공차 중량이 기록된 공차 중량을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공차 중량 계량사 차량 계량 컨테이너 중량 팔레트 중량 흙 재료 석재 운반 모래 운반 자갈 운송 아스팔트 포장재 실제 중량 유지 사전 결정 공차 중량 캘리포니아 규정집 규제 면제 중량 오차 한도
(Amended by Stats. 2017, Ch. 573, Sec. 65.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장관이 빈 차량, 컨테이너 및 팔레트의 중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사용 방법, 필요한 증명서 종류, 중량 확인 방법, 그리고 허용되는 중량 오차와 같은 사항들을 다룰 것입니다.
차량 공차 중량 컨테이너 공차 중량 팔레트 공차 중량 규정 중량 확인 증명서 요건 표본 크기 허용 오차 사용 조건 공차 중량 결정
(Amended by Stats. 2012, Ch. 661, Sec. 46. (SB 1576)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계량사가 차량의 무게(적재 시와 비적재 시 모두)를 측정할 때, 전체 계량 과정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내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흙이나 자갈 같은 특정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계량사가 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면 운전자의 무게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4(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 계량 인증을 위한 계량사는 총중량과 공차중량 모두 계량 장소를 떠나지 않고 측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저울과 차량에서 내린 상태로 총중량과 공차중량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4(b) 흙, 돌, 암석, 모래, 자갈 및 아스팔트 포장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사전 결정된 공차중량은 총중량이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계량사가 계량 증명서에 운전자가 총중량과 공차중량 측정 시 모두 차량에 탑승했음을 명시하는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측정될 수 있다.
계량사 총중량 공차중량 차량 계량 계량 조건 사전 결정된 공차중량 운전자 탑승 토사 재료 모래 자갈 아스팔트 포장 계량 증명서 계량 장소 운전자 예외 돌과 암석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법은 계량사가 차량의 총중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저울이 적재 현장에 있고,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계량되며, 차량의 중량이 80,000파운드(또는 친환경 차량의 경우 82,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더 무거운 적재물을 위한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량사는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차량의 총중량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5(a) 저울이 차량이 적재되는 현장에 위치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5(b)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계량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5(c) 차량의 총중량이 80,000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차량이 건강 및 안전법 제44258조 (c) 및 (d)항에 정의된 준무배출 또는 무배출 차량인 경우 82,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단, 차량에 대해 더 큰 총중량을 허용하는 특별 허가가 차량법 제35780조에 따라 발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계량사 제한 차량 총중량 적재 현장 저울 고속도로 진입 전 계량 80 000파운드 제한 82 000파운드 제한 무배출 차량 준무배출 차량 특별 허가 과중량 차량 허가 차량 중량 준수 현장 특정 계량 Section 44258 Section 35780
(Amended by Stats. 2018, Ch. 580, Sec. 2. (AB 2061) Effective January 1, 2019.)
어떤 품목이나 차량에 대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측정 또는 계수에 불확실성이나 이견이 있는 경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비용은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 결과 사기, 부주의 또는 장비 결함으로 인해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오류를 낸 계량사가 확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6(a)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상품, 공차 차량 또는 용기의 중량, 측정 또는 계수의 정확성에 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부서에 예치하면, 해당 중량 또는 그 일부를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계량사에 의해 확인받을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6(b) 확인 결과, 사기, 부주의 또는 결함 있는 장비로 인해 원래 증명된 중량, 측정 또는 계수와 차이가 발견된 경우, 확인 비용은 잘못된 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계량사가 부담한다.
계량증명서 확인 요청 재정적 이해관계 공차 차량 상품 중량 측정 정확성 사기 적발 부주의 결함 있는 장비 확인 비용 잘못된 증명서 계량사 책임 민원 절차 부서 확인 예치금
(Amended by Stats. 1992, Ch. 297, Sec. 5. Effective January 1, 1993.)
장관은 언제든지 차량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차량 계량대로 이동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차량 중량 확인 가장 가까운 차량 계량대 중량 검사 장관의 권한 차량 검사 운송 중량 준수 차량 준수 중량 규정 계량대 요구사항 운송 준수 법적 권한 계량대 확인 차량 규정
(Amended by Stats. 2012, Ch. 661, Sec. 47. (SB 1576)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차량을 인증 목적으로 계량할 때, 전체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이 저울 위에 완전히 놓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차량 조합이 너무 길어 저울에 한 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면, 각각 분리하여 계량한 후 그 중량을 합산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량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동 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로 종자면을 계량하는 경우, 특정 이동 중 계량 방식, 그리고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곡물을 운반하는 철도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a)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의 일부나 연결된 조합이 저울 위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 계량사는 인증을 위해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계량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b) 한 번에 저울 플랫폼에 다 올라가지 않는 차량 조합을 계량할 때, 해당 조합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계량되어야 한다. 그렇게 측정된 중량은 단일 증명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합산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c) 이 조항은 차량법규(Vehicle Code)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 계량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d)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d)(1) 제동 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를 계량하여 중량을 얻고, 그 중량이 종자면 판매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조면(ginning) 목적을 위한 종자면 계량.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d)(2) 섹션 12107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는 다중 드래프트 또는 이동 중 계량 작업.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8(d)(3) 거래의 송하인과 수하인이 다중 드래프트 계량 작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곡물 또는 곡물 제품을 포함하는 여러 대의 철도 차량 조합.
계량사 차량 계량 인증 저울 플랫폼 복합 차량 준수 차량법규 종자면 조면 트레일러 계량 제동 장치 이동 중 계량 다중 드래프트 계량 철도 차량 곡물 제품
(Amended by Stats. 1997, Ch. 233,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8.)
이 법은 측정 기준과 관련된 특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섹션 12714, 12714.5, 12715와 같은 일부 위반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분류되며, 1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 벌금이 늘어납니다. 첫 위반 시 100달러부터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토마토를 운반하는 차량이 섹션 12722에서 정한 크기 제한을 초과하면 이 역시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간주되며, 제한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b) 섹션 12718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2714, 12714.5 및 12715 위반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경미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b)(1) 첫 번째 유죄 판결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b)(2) 1년 이내의 두 번째 유죄 판결에 대해,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b)(3) 1년 이내의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c) 대량 토마토를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섹션 12722 위반은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경미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c)(1) 섹션 12723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한 허용 오차를 50퍼센트 미만으로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c)(2) 섹션 12723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한 허용 오차를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포함)까지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400달러($4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29(c)(3) 섹션 12723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한 허용 오차를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800달러($8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경범죄 경미한 위반 벌금 반복 위반 대량 토마토 크기 제한 측정 기준 처벌 위반 첫 번째 유죄 판결 두 번째 유죄 판결 허용 오차 차량 운반 섹션 12714 섹션 12722
(Amended (as amended by Stats. 1990, Ch. 529, Sec. 1) by Stats. 1993, Ch. 87,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4.)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산물이 중량으로 판매되거나 가공을 위해 보내질 경우, 계량사가 이를 계량하고 생산자와 구매자 또는 가공업자 모두에게 중량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종 제품의 중량이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이 또한 계량되고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공 작업이 농산물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고 그들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생산자는 서면 포기를 통해 계량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비영리 농업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조합원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견과류의 경우, 생산자는 계약을 통해 첫 번째 계량 요건을 포기할 수 있지만, 최종 제품은 여전히 계량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0(a) Section 12701의 (a) 또는 (b)항 또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벌크 중량으로 판매되거나 가공, 조절 또는 판매를 위해 가공 또는 조절 시설로 운송되는 농산물은 계량사에 의해 계량되어야 하며, 해당 중량에 대한 계량 증명서가 생산자에게 발급되고 부본은 구매자, 조절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0(b) 가공 또는 조절 비용 또는 구매가 완성품의 벌크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완성품 또한 계량사에 의해 계량되어야 하며, 두 번째 계량 증명서가 생산자에게 발급되고 부본은 구매자, 조절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0(c) 제품이 가공 또는 조절을 위해 가공업자 또는 조절자에게 운송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생산자는, 해당 가공 또는 조절 시설이 농산물 생산자에 의해 운영되고 가공 또는 조절이 농산물 생산에 부수적인 경우, 제품 계량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 본 항에서 "부수적인"이란 가공 또는 조절 작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해당 가공 또는 조절 시설을 운영하는 생산자의 총수입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0(d) 본 조항은 Food and Agricultural Code Division 20의 Chapter 1 (Section 54001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비영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의 농산물을 취급하거나 거래하는 활동의 일부에는 적용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0(e) 가공 또는 조절을 위해 운송되는 견과류에 적용되는 (a)항은 견과류 껍질 제거 및 탈피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생산자가 미가공 또는 미조절 제품의 계량 권리를 포기하는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포기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은 계량사에 의해 계량되어야 하며, 계량 증명서가 재배자에게 발급되고 부본은 구매자, 조절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0(f) "농산물"이라는 용어는 토양의 모든 농업, 원예, 포도 재배 및 채소 제품, 아마씨 및 목화씨를 포함하지만, 목재, 목재 제품, 우유 및 유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량사 계량 증명서 가공 비용 벌크 중량 농산물 견과류 완성품 계량 포기 비영리 협동조합 부수적 가공 농업 생산물 조절 시설 가공 수수료 견과류 껍질 제거업자 부본
(Amended by Stats. 1994, Ch. 273,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5.)
공공 판매장이나 특정 시장에서 가축을 무게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공인된 계량사가 동물을 계량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계량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에는 소, 양, 돼지, 말, 노새,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1(a)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판매장 또는 1921년 포장업자 및 축산장법 (7 U.S.C. Sec. 181 et seq.)의 적용을 받는 가축 시장, 시장 대리인 또는 딜러에 의해 또는 그곳에서 가축이 중량을 기준으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가축은 계량사에 의해 계량되어야 하며, 계량사 증명서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1(b) "가축"이라는 용어는 소, 양, 돼지, 말, 노새, 염소를 포함한다.
계량사 증명서 가축 판매 공공 판매장 포장업자 및 축산장법 중량 기준 판매 소 양 돼지 말 노새 염소 가축 시장 시장 대리인 딜러 계량 요건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84, Ch. 646, Sec. 4.)
이 조항은 적재물의 중량이 최초 적재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조정될 때 계량사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증명서에는 조정 전후의 차량 및 적재물 중량과 함께, 차량 운전자가 제공한 상품 판매자 및 구매자 또는 중개인의 성명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량사 증명서 중량 조정 최초 계량 차량 적재물 상품 중량 총중량 판매자 성명 구매자 중개인 운전자 정보 적재 장소 중량 결정 증명서 요건
(Amended by Stats. 1986, Ch. 405, Sec. 7.)
이 법은 고철 및 고물이 중량 또는 크기를 기준으로 매매될 때, 그 수량은 계량사라고 불리는 공식 계량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계량사는 중량 또는 측정량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료에 대한 대금은 이 증명서를 기준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량 또는 크기가 양 당사자에게 쉽게 보이고 읽을 수 있다면, 그 증명서는 둘 중 한쪽이 요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고철 및 고물이 딜러, 중개인 또는 위탁 판매상에 의해 중량 또는 측정량 기준으로 구매 또는 판매되는 모든 경우, 해당 고철 및 고물의 수량은 계량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계량 증명서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재료에 대한 정산은 그 증명서에 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 시점에 수량 표시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경우, 계량 증명서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되어야 한다.
고철 판매 고물 계량사 계량 증명서 수량 결정 중량 확인 구매자 판매자 합의 재료 정산 계량 요건 증명서 발급
(Amended by Stats. 1989, Ch. 818, Sec. 8.)
이 법은 오징어, 태평양 대구, 또는 멸치의 중량을 물고기를 직접 계량하는 대신 담겨 있는 용기의 부피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레토르트 처리(고온 살균 통조림) 또는 가공 처리(어분이나 어유 생산 등)를 위해 배송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징어 중량 계산 태평양 대구 측정 멸치 부피 측정 부피 측정 용기 어류 중량 규정 해산물 중량 인증 레토르트 처리 제외 가공 처리 제외 해산물 가공 중량 결정 방법
(Amended by Stats. 2017, Ch. 573, Sec. 66.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 조항은 장관이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장관 규칙 및 규정 시행 Chapter 3.5 정부법전 Section 11340 Division 3 Title 2 제정 절차 규제 준수 규칙 제정 권한 행정 절차 행정법
(Amended by Stats. 2012, Ch. 661, Sec. 48. (SB 1576)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계량사들이 직접적인 감독 없이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고 공식 계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기준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계량사는 연간 7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여러 장소 또는 이동식 운영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책임과 시스템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면허 연도' 및 '주 계량사'와 같은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a) 건설 자재(흙, 돌, 암석, 모래, 자갈, 석회석, 레미콘, 시멘트계 재료, 재활용 건설 자재 또는 아스팔트 포장 재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운반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계량사(weighmaster)는 무인 계량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고, 해당 무인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구매자에게 계량 증명서(weighmaster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스템 및 시스템 운영은 장관이 발행한 규정 또는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된 무인 계량 시스템의 주 계량사(principal weighmaster)의 이름과 고유 시스템 식별 번호는 계량 증명서에 인쇄되어야 하며, 이는 Section 12715의 (c)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의 계량 및 발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1) 계량사는 운영에 따라 각 면허 연도(license year)에 대해 다음 면허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1)(A) 계량사가 고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75달러($75).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1)(B) 계량사가 운영하는 추가 고정 장소당 30달러($30).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1)(C) 계량사가 고정된 장소 외에서 운영하는 경우 200달러($200).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1)(D) 각 부계량사(deputy weighmaster)당 20달러($20).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b)(2)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본 조항을 집행하는 데 드는 부서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c)(1) “면허 연도(License year)”란 계량사가 본 주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월의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장관이 면허 만료일로 지정한 날짜 또는 첫 번째 갱신 이후의 연간 간격으로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c)(2) “장소(Location)”란 계량, 측정 또는 계수 장치가 사용되는 부지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c)(3) “주 계량사(Principal weighmaster)”란 Section 12714의 (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계량 증명서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Section 12710에 따라 계량사를 대리하여 부계량사로 활동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c)(4) “무인 계량 시스템(Unattended weighing system)”이란 계량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지 않으며 Section 12717의 승인, 테스트 및 봉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737(d)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량사 무인 계량 시스템 건설 자재 차량 계량 계량 증명서 고정 장소 면허 수수료 부계량사 자동화 시스템 주 계량사 규정 섹션 12715 섹션 12714 계량 시스템 준수 면허 연도
(Amended (as added by Stats. 2012, Ch. 344, Sec. 2) by Stats. 2017, Ch. 573, Sec. 68. (SB 800) Effective January 1, 2018. Section operative January 1, 2020,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