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01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포장과 라벨이 제품의 내용물 양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속거나 오해하지 않고 가격을 비교하고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장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의 구매자를 기만 또는 허위표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포장 및 그 라벨은 소비자가 내용물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치 비교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Section § 12602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물품을 포장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모든 사람이 필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포장이나 라벨이 붙은 물품을 발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배송 서비스나 화물 운송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매 또는 소매 유통업자는 일반적으로 포장 또는 라벨링에 직접 관여하거나, 작업 방식을 지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진행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2(a) 상품의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포장 또는 라벨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또는 포장되거나 라벨링된 상품의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유상 운송업자, 유상 계약 운송업자 또는 유상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제외)이 해당 상품을 유통하거나 유통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상품이 이 장의 규정 또는 이 장의 권한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챕터 14 (Section 134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15 (Section 13700부터 시작)의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포장에 담겨 있거나, 해당 상품에 부착된 라벨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2(b)(a)항에 포함된 금지 조항은 상품의 도매 또는 소매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람들이 (1) 그러한 상품의 포장 또는 라벨링에 종사하거나, (2) 어떠한 수단으로든 그러한 상품이 포장되거나 라벨링되는 방식을 지시하거나 명시하거나, 또는 (3) 이 장 또는 챕터 6.6 (Section 12665부터 시작), 챕터 14 (Section 134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15 (Section 13700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 위반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12603

Explanation

이 법은 포장된 상품을 유통하려는 모든 사람이 특정 라벨링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포장에는 제품명과 제조업체의 주소가 기재된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의 포장이 아니라면, 관습적인 측정 단위(예: 파운드)와 미터법 측정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내용물의 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로는 일부 무작위 중량 포장과 1994년 이전에 인쇄된 제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약간 다른 라벨링 규칙을 따릅니다. 이 규칙들은 199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12602조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한 어떠한 포장 상품도 유통해서는 안 되며, 그 규정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3(a) 해당 상품에는 상품의 정체성(identity)과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를 명시하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3(b) 내용물의 순량(중량 또는 질량, 측정량, 수량 또는 시간의 관점에서)은 해당 라벨의 주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에 관습적인 인치-파운드 측정 시스템과 하위 조항 (c) 및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SI (국제단위계) 미터법 시스템의 가장 적절한 단위를 모두 사용하여 균일한 위치에 별도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3(c) 파운드 및 파운드의 소수점 이하 단위로 라벨링된 무작위 포장(random package)의 경우, 표시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기재될 수 있으며, 필수는 아니지만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기재된 SI 미터법 시스템 단위의 표시를 포함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3(d) 미터법 시스템을 사용한 라벨링에 관한 하위 조항 (b)의 요건은 비소비자 포장(nonconsumer packages), 소매점 수준에서 포장된 식품, 또는 1994년 2월 14일 이전에 라벨이 인쇄된 제품의 판매 또는 유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3(e) 이 조항은 199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구든지 포장된 상품에 내용물의 양을 과장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량 표기 옆에 '최소', '포장 시'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를 추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점보'나 '자이언트'와 같이 실제보다 더 많은 양을 암시하는 용어는 포장의 중량, 측정 또는 개수 표기 옆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진실된 추가 수량 정보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포장의 다른 곳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12602조에 포함된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12603(b)조에 의해 요구되는 순 내용량의 별도 표기와 함께 한정하는 단어나 문구가 나타나는 경우, 어떠한 포장된 상품도 상업적으로 유통하거나 유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단,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포장의 다른 곳에 기만적이지 않은 용어로 순 내용량을 설명하는 보충적인 표기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순 내용량의 보충적인 표기는 포장된 상품의 양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중량, 측정 또는 개수 단위를 한정하는 어떠한 용어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량 표기는 “최소(minimum)”, “포장 시(when packed)”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추가하여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중량, 측정 또는 개수 단위는 포장된 상품의 양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어떠한 용어(예: 점보(jumbo), 자이언트(giant), 가득 찬(full) 등)로도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606

Explanation

이 법은 가짜 바닥을 사용하거나 '비기능적 여유 공간(nonfunctional slack fill)'이라는 불필요한 빈 공간을 두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비기능적 여유 공간은 제품 보호, 라벨링 요구 사항 충족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용기가 기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당국은 이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내용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이 법은 라벨링을 표시해야 하거나, 선물을 포함하거나, 특정 포장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여유 공간이 허용되는 다양한 예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a) 상품이 포장되는 용기는 가짜 바닥, 가짜 측벽, 가짜 뚜껑 또는 덮개를 가져서는 안 되며, 기만 또는 사기를 조장하도록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작되거나 채워져서도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 어떠한 용기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제작, 형성 또는 채워져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내용물을 완전히 볼 수 없는 용기는 비기능적 여유 공간(nonfunctional slack fill)을 포함하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채워진 것으로 간주된다. 여유 공간(slack fill)은 용기의 실제 용량과 그 안에 담긴 제품의 부피 간의 차이이다. 비기능적 여유 공간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용량보다 상당히 적게 채워진 포장 내의 빈 공간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 포장 내용물의 보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2) 포장 내용물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의 요구 사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3) 배송 및 취급 중 피할 수 없는 제품 침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4)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주 또는 연방 기관이 채택한 규정, 외국 정부가 채택한 법률 또는 규정, 또는 산업 전반의 자발적 라벨링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과 같이, 의무적이고 필요한 라벨링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큰 포장 또는 용기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5) 제품이 장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용기에 포장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용기가 제품의 일부로서 제품 가치에 비례하여 상당한 가치를 가지며 제품을 담는 기능과 무관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제품 소비 후 추가 사용을 위한 용기와 결합된 선물, 또는 내구성 있는 기념 또는 홍보용 포장.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6) 내용물 충전 수준을 높이거나 포장 크기를 더 줄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필수 라벨링을 수용하거나, 절도를 방지하거나,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 변조 방지 장치를 수용하기 위해 최소 포장 크기가 필요한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7) 제품 용기가 내부의 실제 제품 양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며, 실제 제품 용기, 제품 또는 그 안의 제품 양의 치수가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보이거나, 명백한 2차 사용 포장이 관련된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8) 다음 중 하나 이상: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8)(A)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의 치수가 외부 포장을 통해 보이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8)(B)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의 실제 크기가 외부 포장의 바닥을 제외한 어느 한 면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표시가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의 “실제 크기”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는 내용이 동반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의 여러 단위가 한 포장에 있는 경우, 동일한 크기의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당 하나의 “실제 크기” 표시만 필요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8)(C) 제품 또는 제품 충전량을 나타내는 선 또는 그래픽과, 해당 선 또는 그래픽이 제품 또는 제품 충전량을 나타낸다는 내용(예: “충전선”)을 전달하는 문구가 외부 포장 또는 판매 시점에서 보이는 즉시 제품 용기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는 경우. 제품이 침전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은 침전 후 최소 제품 양을 나타내야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9) 소비자가 사용 전에 액체나 분말을 혼합, 추가, 흔들거나 분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즉시 제품 용기 내에 필요한 헤드스페이스의 존재.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0) 외부 포장에 제품 전달 또는 투여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장치가 보이거나, 장치의 명확하고 눈에 띄는 묘사가 외부 포장에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외부 공개 내용 또는 제품의 성격과 이름으로부터 전달 또는 투여 장치가 포장에 포함되어 있음이 쉽게 명백한 경우.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1) 외부 포장 또는 즉시 제품 용기가 내용물의 양에 의존하지 않는 특정 결과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또는 여러 구성 요소로 구성된 키트이며, 해당 키트의 목적이 외부 포장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는 경우.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2) 제품의 외부 포장이 소매점에서 테스터 단위 또는 시연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상적으로 전시되어, 고객이 구매 전에 판매되는 제품의 실제 즉시 용기 또는 그 실제 크기 묘사를 볼 수 있는 경우.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3) 외부 포장이 구매자가 판매 시점에서 즉시 제품 용기의 수량과 크기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휴일 또는 선물 포장의 단일 또는 다중 단위 프레젠테이션 상자로 구성된 경우.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4) 외부 포장이 구매된 제품 하나와 무료 샘플 또는 선물이 결합된 것이며, 샘플 또는 선물의 포함으로 인해 외부 포장이 필연적으로 더 커지는 경우, 단 두 제품의 존재와 각 제품의 수량이 외부 포장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는 경우.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5) 외부 포장 또는 즉시 제품 용기가 특정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해당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특정 컴퓨터 기능이 외부 포장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는 경우.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b)(16) 상거래 방식이 소비자가 물리적인 용기나 제품을 보거나 만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c) 포장 내 여유 공간은 비기능적 여유 공간이 아닌 한, 단순히 그 존재만으로 본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d) 모든 봉인관(sealer)은 기만 또는 사기를 조장하는 용기와 그 내용물을 압류할 수 있다. 본 조항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된 용기는 본 장 위반에 사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몰수 및 파기되거나 석방된다. 몰수된 용기의 내용물은 소유자가 반환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소송은 분쟁 대상 재산의 가치가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른 제한적 민사소송의 최대 분쟁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제한적 민사소송이다.

Section § 1260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식품 용기가 '비기능적 여유 공간'이라고 불리는 과도한 빈 공간을 가짐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용기는 식품 보호나 라벨 공간 확보와 같은 유효한 목적이 없는 한 빈 공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운송 중 제품 침전이나 재사용 가능한 선물 용기처럼 포장이 가치를 더하는 경우와 같이 빈 공간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용기에 불법적인 빈 공간이 있는 경우, 연방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 및 파기될 수 있으며, 연방 규정이 이 법과 다를 경우 연방 규정이 우선합니다. 여유 공간은 비기능적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주장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a) 이 조항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43(d)) 제403(d)조 및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00.100조의 적용을 받는 식품 용기에 적용된다. 제12606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식품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b) 어떠한 식품 용기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제조, 성형 또는 충전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 소비자가 내용물을 완전히 볼 수 없는 용기는 비기능적 여유 공간(slack fill)을 포함하는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충전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유 공간은 용기의 실제 용량과 그 안에 담긴 제품의 부피 간의 차이이다. 비기능적 여유 공간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용량보다 상당히 적게 채워진 포장 내의 빈 공간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1) 포장 내용물의 보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2) 포장 내 내용물을 밀봉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의 요구 사항.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3) 운송 및 취급 중 피할 수 없는 제품 침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4) 포장이 특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 예를 들어 포장이 식품의 준비 또는 섭취에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이 식품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5) 제품이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포장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때 용기는 식품의 표현의 일부이며, 제품 가치에 비례하여 중요하고 식품을 담는 기능과는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 섭취 후 추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와 결합된 식품으로 구성된 선물 제품 또는 내구성 있는 기념 또는 홍보용 포장.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6) 충전 수준을 높이거나 포장 크기를 더 줄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필수 식품 라벨링(삽화 또는 기타 비필수 디자인이나 라벨 정보 제외)을 수용하기 위해 최소 포장 크기가 필요한 경우, 도난 방지, 취급 용이성 또는 개봉 방지 장치 수용.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7) 다음 중 하나 이상: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7)(A)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의 치수가 외부 포장을 통해 보이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7)(B)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의 실제 크기가 외부 포장의 바닥을 제외한 어느 한 면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표시가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의 “실제 크기”임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는 문구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한 포장에 동일한 제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동일한 크기의 제품 또는 즉시 제품 용기당 하나의 “실제 크기” 표시만 필요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7)(C) 제품 또는 제품 충전량을 나타내는 선 또는 그래픽, 그리고 해당 선 또는 그래픽이 “충전선”과 같이 제품 또는 제품 충전량을 나타낸다는 문구. 이 둘 모두 판매 시점에 보이는 경우 외부 포장 또는 즉시 제품 용기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는 경우. 제품이 침전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선은 침전 후 최소 제품량을 나타내야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c)(8) 상거래 방식이 소비자가 실제 용기나 제품을 보거나 만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d) 포장 내 여유 공간은 비기능적 여유 공간이 아닌 한, 그 존재만으로 이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e) 이 조항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43(d)) 제403(d)조를 해석하는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00.100조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견과 일치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의견은 연방 관보 제58권 64123쪽부터 64137쪽까지(포함) 보고된 바와 같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f)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이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43(d)) 제403(d)조 또는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요구 사항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연방 요구 사항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 목적을 위해 해당 연방 요구 사항은 이 조항에 통합되어 이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적용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06.2(g) 모든 봉인관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용기 및 그 내용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조항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된 용기는 몰수되어 파기되거나, 이 장을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석방된다. 몰수된 용기의 내용물은 소유자가 반환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분쟁 대상 재산의 가치가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른 제한적 민사소송의 최대 분쟁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제한적 민사소송이다.

Section § 12607

Explanation
포장된 물건이 내용물의 양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될 경우, '봉인관'이라고 불리는 담당자가 개입합니다. 봉인관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해당 물건이 다시 판매되기 전에 포장에 순중량을 정확히 표시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12609

Explanation
이 법은 비서가 포장 테스트를 시행하여 제품의 수량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비서가 특별히 변경하지 않는 한 국가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상품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연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는 과정은 정부가 정한 특정 절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6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장관이 제품 포장 및 라벨링 방식에 대해 연방 규정과 유사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포장의 크기, 모양 또는 무게 측면에서 포장 디자인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라벨에 포장 크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비식품 품목의 라벨에는 해당 제품의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장관은 연방 공정 포장 및 라벨링 법 (Public Law 89-755; 80 Stat. 1296; 15 U.S.C. Secs. 1451-1461)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10(a) 모든 상품을 담는 포장의 크기 특성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의하며, 이는 해당 상품을 담는 포장의 순 내용량 라벨 표기를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부 조항은 어떤 상품을 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포장의 크기, 모양, 무게, 치수 또는 개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2610(b) 각 상품 포장의 라벨에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201(f)조의 의미 내에서 식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소비자 상품의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명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있는 경우).

Section § 12611

Explanation

이 법은 용기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라벨링되지 않은 경우, 제품을 포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용기에는 라벨의 다른 텍스트나 디자인과 비교하여 중요한 정보가 쉽게 보이고 읽힐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구매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의 모든 사양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눈에 띄게 표시, 상표 부착 또는 달리 라벨링되지 않거나; 또는 라벨이나 용기에 있는 다른 단어,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와 비교하여, 통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일반인이 읽고 이해할 가능성이 있도록, 이 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단어, 진술 또는 기타 정보가 눈에 띄는 용어와 눈에 띄는 정도로 명확하게 배치되지 않은 용기에 상품을 포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1261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규정의 크기나 수량 기준을 충족하는 포장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본 장에 따라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방 또는 주 규정의 크기나 수량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에 담긴 맥아 음료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6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내용이 연방 공정 포장 및 라벨링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덜 엄격하거나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연방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충돌이 발생하면 더 엄격한 연방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2615.5

Explanation

이 법의 특정 부분(한 가지 특정 조항 제외)에서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25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낼 수도 있으며,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행위(섹션 12604.5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소 25달러($25) 이상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