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800(a)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거래에서 차량 제조업체가 설치한 렌터카의 연료 게이지를 사용하여 선택적 연료 충전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800(a)(1) 고객이 렌터카 대여 시작 시 연료 탱크에 있던 연료량과 동일한 양의 연료로 렌터카를 반납함으로써 해당 요금 발생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800(a)(2) 고객이 렌터카 대여 시작 시 연료 탱크에 있던 연료량을 구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800(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렌터카 회사가 (a)항에 설명된 것 외에 고객에게 추가적인 연료 충전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