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a)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은 요청 시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장애인 번호판 또는 표지판, 또는 상이군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장애인 운전자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가격은 주유 서비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구매하도록 주유소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a)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시간 동안 이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1) 직원이 한 명만 근무 중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2) 직원이 두 명만 근무 중이며, 그 중 한 명은 음식 준비에만 전담하는 경우.
이 항에서 사용된 "직원"이라는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관련 없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c)(1) 이 조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은 주유 서비스를 찾는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띄는 방식과 한 곳에 다음 공지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문구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장애인 번호판 또는 표지판, 또는 상이군인 번호판을 적절히 부착한 장애인은 이 주유소에서 주유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셀프 서비스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받아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2)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2)(b)항에 명시된 면제에 따라 주유 서비스가 특정 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가 가능한 시간도 명시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3)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3)(b)항에 따라 운영 시간 중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은 주유 서비스를 찾는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띄는 방식과 한 곳에 다음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이 주유소는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4)(1)항 및 (3)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 관련 법률 집행에 대한 정보를 찾는 운전자가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이 지정하고 유지하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1999년 1월 31일까지 재활국장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에 포함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주 평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통지해야 한다. 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중 적어도 하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 평형국은 (i)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통지의 일부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재활국장은 주 평형국에 사용될 새로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d) 카운티 봉인관(county sealer)의 주유소에 대한 일반적인 석유 제품 검사 중, 봉인관은 (c)항에 따라 표지판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지판이 게시되지 않은 경우, 봉인관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봉인관은 부서가 규정한 바에 따라 제14장(Chapter 14)에 따라 제공된 자금에서 상환받는다. 동일한 주유소에서 (c)항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봉인관은 해당 사안을 적절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e) 지역 법 집행 기관은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의 확인된 불만 제기에 따라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서비스 거부가 있었거나 (c)항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f)항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f) 주유소의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또는 설정된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직원으로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달러 ($100), 두 번째 위반에 대해 200달러 ($200), 그리고 각 후속 위반에 대해 500달러 ($500)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g)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g)(e)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 외에도,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직권으로 이 조항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공공 기관도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게 이 조항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확인된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h) 이 조항의 집행은 이 조항의 의도된 수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주유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 기관에 의해 개시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21.5조의 적용을 받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i)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연간 통지는 주 평형국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j)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통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각 장애인 표지판에 인쇄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통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 번호판을 발급받는 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k) 이 조항의 목적상 "주유 서비스"란 자동차 연료를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주입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1998, Ch. 879, Sec. 26.4. Effective January 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