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유소'를 대중에게 휘발유나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주유소”란 대중에게 휘발유 또는 기타 자동차 연료의 판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36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유소는 연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 물, 압축 공기, 그리고 공기압 게이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요구사항을 고객에게 알리고 불만 접수 번호를 제공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근처 주유소는 영업 시간 동안 추가 요금 없이 영구적인 화장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주유소와 농촌 지역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는 연료세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농업부는 불만 접수를 위한 무료 전화번호를 설정했으며, 주유소가 무료 공기와 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장비가 신속하게 수리되거나 반복적으로 기물 파손의 대상이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a)(1)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주(state)의 모든 주유소는 영업 시간 동안 자동차 연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물, 압축 공기, 그리고 공기압 측정 게이지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 코드 섹션 465에 정의된 승용차 또는 차량 코드 섹션 260에 정의된 공차 중량 6,000파운드 이하의 상업용 차량을 정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a)(2) 이 주(state)의 모든 주유소는 주유 장치 위, 옆 또는 근처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는 표지판을 최소 한 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 주유소가 자동차 연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자동차 용도로 무료 공기와 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주유소 직원에게 알리거나 다음 무료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 (800) ___ ____." 이 표지판은 글자 크기와 대비에 관하여 섹션 13473 및 1347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자동차 용도"는 차량 세척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b)(1)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섹션 5215 및 5220에 정의된 주간 또는 주요 고속도로의 접근 가능한 통행권으로부터 660피트 이내에 위치한 이 주(state)의 모든 주유소는 영업 시간 동안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주유소는 화장실 시설 사용에 대해 고객에게 별도로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b)(2) 공중 화장실은 임시적이거나 이동식이 아니어야 하며 영구적이어야 하고, 건강 및 안전 코드 섹션 19955.5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24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변기와 세면대가 각각 있는 남녀 별도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하지 않고 미국 법전 타이틀 23 섹션 101에 정의된 농촌 지역에 있으며, 연간 평균 일일 교통량이 2,500대 이하인 주유소는 남녀 공용 단일 화장실만 제공하면 된다. 단, 지역 입법 기관 또는 지역 입법 기관의 지정에 따라 지역 건축 담당관이 교통량 연구 및 지역 또는 계절 관광 패턴을 기반으로 단일 화장실이 대중을 서비스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발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경우, 단일 화장실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일 화장실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24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변기, 소변기 및 세면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일 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자가 작동하는 잠금 장치가 갖추어져야 하며, 화장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b)(3) 이 세분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 중이었고, 이 세분을 준수하기 위해 영구적인 화장실 시설을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유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b)(4) 이 세분의 목적상, "고객"이란 자동차 수리 또는 정비와 관련 없는 품목을 포함하여 주유소 구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c) 이 주(state)의 모든 주유소는 주유 장치 위, 옆 또는 근처 또는 판매 시점 위, 옆 또는 근처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주유 장치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 갤런당 적용되는 주 및 연방 연료세 목록을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이는 표지판을 최소 한 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 표지판은 연방 소비세율을 "최대 $0.184"로 표시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d)(1) 식품농업부 측정표준국은 2001년 1월 1일까지 무료 고객 불만 전화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무료 전화번호는 세분 (a)의 (2)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에 인쇄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1(d)(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측정표준국 직원은 검사 시 또는 이 섹션에 따라 전달된 불만 통지 시, 무료 공기 및 물 미제공에 대한 주유소 불만을 조사하고 해당 주유소에 위반 통지서(citation)를 발부하며, 유효한 불만 건당 250달러($250)의 벌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단, 해당 위반 통지서가 법원에서 이의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초기 검사 시 공기 및 물 설비가 양호한 작동 상태에 있거나, 초기 검사 후 10영업일 이내에 검사 기관이 만족할 정도로 수리된 경우에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또한, 주유소가 해당 설비가 반복적인 기물 파손의 대상이었음을 6개월 이내에 기물 파손을 상세히 설명하는 3개 이상의 경찰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는 공기 및 물 설비에 근거한 위반 통지서는 발부되지 않는다.

Section § 1365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면 경범죄(infraction)를 저지르게 되며, 이는 규칙을 위반하는 각 일수에 대해 최대 50달러의 소액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유소 소유주나 관리자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이나 공기 및 물 시설을 5일 연속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경범죄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2(a)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이나 그에 따라 공포된 어떠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해당 규정 또는 조항을 위반하는 각 일수에 대하여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2(b) 주유소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Section 13651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물 및 공기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고객이 사용할 영구적인 공중화장실을 5영업일 연속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해당 소유주 또는 관리자가 본 장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구성한다. 본 항은 기물 파손 또는 즉시 수리할 수 없는 배관 문제로 인해 작동 불능이 된 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52(c) 본 장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본 장의 어떠한 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경을 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경범죄(infraction)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136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있는 규칙들을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13660

Explanation

장애인 운전자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주유소는 셀프 서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차량 주유를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만 있거나, 두 명 중 한 명이 음식 준비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주유소는 이 규칙에 대해 명확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신고를 위한 전화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정기적인 주유 점검 시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표지판이 없는 경우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첫 위반 시 100달러부터 시작하여 추가 위반 시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주 검찰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주 평형국은 이 규칙에 대한 연간 통지를 발송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a)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은 요청 시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장애인 번호판 또는 표지판, 또는 상이군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장애인 운전자에게 주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가격은 주유 서비스 없이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구매하도록 주유소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a)항에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시간 동안 이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1) 직원이 한 명만 근무 중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b)(2) 직원이 두 명만 근무 중이며, 그 중 한 명은 음식 준비에만 전담하는 경우.
이 항에서 사용된 "직원"이라는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관련 없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c)(1) 이 조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은 주유 서비스를 찾는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띄는 방식과 한 곳에 다음 공지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문구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발급한 장애인 번호판 또는 표지판, 또는 상이군인 번호판을 적절히 부착한 장애인은 이 주유소에서 주유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셀프 서비스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받아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2)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2)(b)항에 명시된 면제에 따라 주유 서비스가 특정 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가 가능한 시간도 명시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3)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3)(b)항에 따라 운영 시간 중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은 주유 서비스를 찾는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띄는 방식과 한 곳에 다음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이 주유소는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4)(1)항 및 (3)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유 서비스 관련 법률 집행에 대한 정보를 찾는 운전자가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이 지정하고 유지하는 하나 이상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1999년 1월 31일까지 재활국장은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표지판에 포함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주 평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통지해야 한다. 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중 적어도 하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 평형국은 (i)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통지의 일부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재활국장은 주 평형국에 사용될 새로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d) 카운티 봉인관(county sealer)의 주유소에 대한 일반적인 석유 제품 검사 중, 봉인관은 (c)항에 따라 표지판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표지판이 게시되지 않은 경우, 봉인관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봉인관은 부서가 규정한 바에 따라 제14장(Chapter 14)에 따라 제공된 자금에서 상환받는다. 동일한 주유소에서 (c)항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봉인관은 해당 사안을 적절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e) 지역 법 집행 기관은 개인 또는 공공 기관의 확인된 불만 제기에 따라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서비스 거부가 있었거나 (c)항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f)항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f) 주유소의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또는 설정된 서비스 정책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직원으로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달러 ($100), 두 번째 위반에 대해 200달러 ($200), 그리고 각 후속 위반에 대해 500달러 ($500)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g)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g)(e)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 외에도,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직권으로 이 조항의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공공 기관도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게 이 조항 위반 혐의를 주장하는 확인된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h) 이 조항의 집행은 이 조항의 의도된 수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주유소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 기관에 의해 개시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021.5조의 적용을 받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i)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연간 통지는 주 평형국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수탁자 또는 법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j)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통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각 장애인 표지판에 인쇄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통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또는 상이군인 번호판을 발급받는 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3660(k) 이 조항의 목적상 "주유 서비스"란 자동차 연료를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주입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