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0

Explanation
적절한 지식, 기술 또는 공인된 안내견 학교의 고용 없이 안내견 훈련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 자격 없이 광고나 업무 자료에 '안내견 훈련사'와 같은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7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안내견 및 그 훈련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안내견 훈련사'는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내견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안내견을 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등을 돕는 개를 말하며, 이 문맥에서는 '보조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7201(a) “안내견 훈련사”는 안내견 사용법을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사람 또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손상된 사람들을 위한 안내견을 훈련, 판매, 대여 또는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7201(b)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적으로 손상된 개인을 돕기 위해 훈련되었거나 훈련 중인 개를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안내견”은 “보조견”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Section § 7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안내견 학교가 매년 9월 1일까지 훈련사 및 교관의 연간 명단을 소비자 업무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내견 학교는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학교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모든 훈련사 또는 안내견 교관의 명단을 소비자 업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자료 수집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