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50

Explanation

패러리걸은 교육, 훈련 또는 업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변호사나 법률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패러리걸은 법률 조사, 문서 작성, 사건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지시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자체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패러리걸로 일하려면 특정 학력 자격이나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패러리걸은 2년마다 계속 법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a) "패러리걸(Paralegal)"이란 자신을 패러리걸로 자처하며, 교육, 훈련 또는 업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변호사, 법률 사무소, 법인,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단체와 계약하거나 고용되어, 섹션 6060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직 회원 또는 이 주의 연방 법원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변호사가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특별히 위임한 상당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패러리걸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건 계획, 개발 및 관리; 법률 조사; 의뢰인 면담; 사실 수집 및 정보 검색; 법률 문서 작성 및 분석; 기술 정보를 수집, 편집 및 활용하여 감독 변호사에게 독립적인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그리고 해당 대리가 법령, 법원 규칙 또는 행정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주 또는 연방 행정 기관 앞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a)항에도 불구하고, 패러리걸은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1) 법률 자문 제공.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2) 법정에서 의뢰인 대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3) 패러리걸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변호사 외의 다른 사람에게 법률 문서를 선택, 설명, 작성 또는 사용을 권고하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4) 섹션 6151 및 615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러너(runner) 또는 캐퍼(capper) 역할을 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5) 불법적인 법률 업무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6) 변호사 외의 자연인과 계약하거나 고용되어 패러리걸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7) 패러리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소득 또는 이익, 또는 둘 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되는 투자,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또는 거래를 하도록 사람을 유도하는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b)(8) 패러리걸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뢰인에게 부과할 수수료를 정하는 행위. 이는 패러리걸의 업무를 감독하는 변호사가 정해야 한다. 이 항은 (a)항에 따라 변호사, 법률 사무소, 법인,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단체에 패러리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서 패러리걸이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c) 패러리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c)(1)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승인한 패러리걸 프로그램 수료증.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c)(2) 법률 관련 과목에서 최소 24학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의 성공적인 이수를 요구하며, 국가 또는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거나 사립 고등 및 직업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의 승인을 받은 고등 교육 기관의 패러리걸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학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c)(3) 어떤 분야든 학사 학위 또는 상위 학위, 지난 3년 이상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직 회원이었거나 이 주의 연방 법원에서 지난 3년 이상 법률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감독 하에 최소 1년의 법률 관련 경험, 그리고 해당 변호사로부터 그 사람이 패러리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c)(4)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일반 동등 학력 졸업장, 지난 3년 이상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회의 현직 회원이었거나 이 주의 연방 법원에서 지난 3년 이상 법률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감독 하에 최소 3년의 법률 관련 경험, 그리고 해당 변호사로부터 그 사람이 패러리걸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 이 경험과 훈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d)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패러리걸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 윤리 분야에서 4시간의 의무적인 계속 법률 교육 이수와 일반 법률 또는 전문 법률 분야에서 4시간의 의무적인 계속 법률 교육 이수를 증명해야 한다. 모든 계속 법률 교육 과정은 섹션 607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계속 교육 요건의 증명은 패러리걸의 감독 변호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패러리걸은 자신의 증명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e) 패러리걸은 대중에게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변호사, 또는 섹션 6400에 정의된 법률 문서 보조원(legal document assistant) 또는 불법 점유 보조원(unlawful detainer assistant)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그 사람이 (a)항에 기술된 사람인 경우는 제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0(f) 이 섹션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45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보조원이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와 같은 자격 있는 법률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법률 보조원은 자신이 일하는 법률 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용어는 개인, 회사, 단체 및 다양한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법률 보조원이 변호사, 법률 사무소, 법인, 정부 기관 또는 법률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기타 기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변호사, 법률 사무소,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고용된 법률 보조원이 해당 서비스가 법령, 판례법, 법원 규칙 또는 연방 또는 주 행정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관 중 하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연인, 회사, 협회, 단체, 동업, 사업 신탁,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64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격을 갖추고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감독 하에 일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법률 보조원(paralegal)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률 보조원은 명함에 자신이 고용된 법률 사무소의 이름이나 변호사와 함께 일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 보조원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감독 변호사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2(a) 어떤 광고, 서신, 명함 또는 간판,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자신을 법률 보조원(paralegal)으로 지칭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그 사람이 섹션 6450의 (c)항의 자격을 충족하고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의 현직 회원인 변호사 또는 이 주의 연방 법원에서 법률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모든 서비스를 수행하며, 해당 변호사가 법률 보조원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법률 보조원의 명함에는 그가 고용된 법률 사무소의 이름 또는 그가 면허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되었거나 계약 관계에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2(b) 법률 보조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는 법률 보조원의 과실, 위법 행위 또는 본 장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 6453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보조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률 보조원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관한 특정 규칙에 따라, 고객 정보의 사생활과 기밀을 마치 자신의 정보인 것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법률 보조원은 6068조 (e)항에 명시된 변호사와 동일하게, 자신이 6450조 (a)항에 명시된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한 의뢰인(소비자)의 기밀을 불가침하게 유지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한다.

Section § 6454

Explanation

이 법률 장에서는 '패러리걸'과 '법률 보조인'과 같은 여러 직책명들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패러리걸,” “법률 보조인,” “변호사 보조인,” “프리랜서 패러리걸,” “독립 패러리걸,” 그리고 “계약직 패러리걸”이라는 용어들은 본 장의 목적상 동의어이다.

Section § 6455

Explanation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상급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돈을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지급받게 됩니다. 특정 규칙을 처음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각 소비자당 최대 $2,5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다시 위반하면 경범죄(misdemeanor)가 되며, 동일한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5(a) 이 장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급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고 금지 명령 구제, 원상 회복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게는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6455(b) 섹션 6451 또는 6452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위반이 발생한 각 소비자에 대해 유죄 판결 시 최대 2천5백 달러 ($2,5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및 그 이후의 각 위반에 대해서는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위반이 발생한 각 소비자에 대해 유죄 판결 시 2천5백 달러 ($2,500)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섹션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섹션 1202.4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원상 회복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아야 한다.

Section § 6456

Explanation

주에서 법률 보조원, 법률 비서 또는 법률 분석가로 일하는 경우, 이 장에 설명된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에 법률 보조원, 법률 비서, 법률 분석가 또는 이와 유사한 직함으로 고용된 개인은 이 장의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