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6
Section § 6450
패러리걸은 교육, 훈련 또는 업무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변호사나 법률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업무를 돕는 사람입니다. 패러리걸은 법률 조사, 문서 작성, 사건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의 지시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자체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패러리걸로 일하려면 특정 학력 자격이나 관련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패러리걸은 2년마다 계속 법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중에게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Section § 6451
이 법은 법률 보조원이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와 같은 자격 있는 법률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법률 보조원은 자신이 일하는 법률 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라는 용어는 개인, 회사, 단체 및 다양한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6452
이 법은 특정 자격을 갖추고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감독 하에 일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법률 보조원(paralegal)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률 보조원은 명함에 자신이 고용된 법률 사무소의 이름이나 변호사와 함께 일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 보조원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감독 변호사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453
이 법은 법률 보조원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률 보조원은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관한 특정 규칙에 따라, 고객 정보의 사생활과 기밀을 마치 자신의 정보인 것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Section § 6454
이 법률 장에서는 '패러리걸'과 '법률 보조인'과 같은 여러 직책명들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Section § 6455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상급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부당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돈을 돌려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도 지급받게 됩니다. 특정 규칙을 처음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피해를 입은 각 소비자당 최대 $2,5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다시 위반하면 경범죄(misdemeanor)가 되며, 동일한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모든 금전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