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1.5
Section § 9998
Section § 9998.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외국인 노동 계약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인'은 개인과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은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직접 노동자를 찾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를 의미하며, 특정 임시 비농업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노동 계약자'는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정부 기관, 허가받은 연예 기획사, 그리고 특정 국무부 지정 개인은 제외됩니다.
Section § 9998.10
Section § 9998.11
이 법은 노동청장이 이 장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Section § 9998.2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 계약자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를 노동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필수 공개 내용에는 계약자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연락처와, 고용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노동청장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는 등록된 계약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98.3
이 법은 해외 노동 계약자가 일자리 조건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용 기회를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9998.4
Section § 9998.5
만약 외국인 근로자 모집업체가 실제 일자리 제안 없이 근로자를 작업 현장으로 모집하거나 유인한 후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는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집부터 작업 현장까지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한 약속된 임금 지급과 여행 경비 부담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998.6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나 그 가족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부당 대우에는 위협, 해고, 또는 어떤 형태의 협박이 포함됩니다.
Section § 9998.7
Section § 9998.8
이 장을 위반하면 최대 천 달러 ($1,000)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는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천 달러 ($1,000)에서 이만 오천 달러 ($25,0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청장이나 피해를 입은 개인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금지 명령,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및 법률 비용 회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 계약자가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귀하는 그들의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Section § 9998.1.5
201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 활동하려면 노동 위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상세한 신청서 작성, 본인의 성실성 증명, 그리고 수입에 따른 보증 보험 증권 예치가 포함됩니다. 이 보증금은 법규 준수를 보장하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 위원장은 인신매매 관련 법규와 같은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계약자와 등록이 거부된 계약자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98.2.5
이 법은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가 모집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명확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은 미래 고용주의 신원, 근로 계약의 세부 사항, 비자의 종류와 규정,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계약업자는 비자 수수료나 처리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어떠한 압력 없이 동의해야 합니다. 공개 진술서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신매매 방지를 포함한 지원 자원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