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연방 정의에 따라 비농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허가받은 농업 노동 계약자, 특정 조건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사람, 또는 연방 정의에 따른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9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외국인 노동 계약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인'은 개인과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은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직접 노동자를 찾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를 의미하며, 특정 임시 비농업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노동 계약자'는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정부 기관, 허가받은 연예 기획사, 그리고 특정 국무부 지정 개인은 제외됩니다.

이 장에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a) "인"은 자연인, 회사, 상사, 합명회사 또는 합작 투자, 협회,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b)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이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캘리포니아 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수를 받고 그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활동이 전적으로 미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은 고용주 자신의 사용을 위한 노동자를 찾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직원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c) "외국인 노동자"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연방 정부로부터 미국 내에서 일할 권한을 부여받은 고용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 1101(a)(15)(H)(ii)(b)) 제101(a)(15)(H)(ii)(b)조에 따라 임시 비농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d) "외국인 노동 계약자"란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전적으로 미국 외부에서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단,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의 기관은 이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 계약자"는 노동법 제2편 제6부 제4장 (제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노동청장으로부터 연예 기획사로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연방 규정집 제22편 제62부에 따라 미국 국무부로부터 완전한 서면 지정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999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동청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팀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특정 보증금과 관련된 법적 청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다른 노동 관련 청구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러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98.11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청장이 이 장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노동청장은 이 장의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해 규정 또는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9998.2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 계약자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이를 노동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필수 공개 내용에는 계약자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연락처와, 고용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노동청장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는 선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는 등록된 계약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a)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섹션 9998.1의 (b)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직원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거나 알았어야 할 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노동청장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 정보를 노동청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b) 공개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b)(1)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 계약자와 협력하도록 지정한 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b)(2) 해당인이 소송이 개시된 관할권을 벗어났거나 달리 송달을 수락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인에 대한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을 수락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노동청장을 법원이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선언서.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c) 이 장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서비스에 대해 고의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98.3

Explanation

이 법은 해외 노동 계약자가 일자리 조건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용 기회를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해외 노동 계약자는 어떤 사람에게든 고용 장소에서의 고용 조건에 관하여 허위, 사기성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정보를 작성, 발행, 유포하거나, 작성, 발행, 유포하도록 야기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98.4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998.5

Explanation

만약 외국인 근로자 모집업체가 실제 일자리 제안 없이 근로자를 작업 현장으로 모집하거나 유인한 후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는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집부터 작업 현장까지 이동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에 대한 약속된 임금 지급과 여행 경비 부담이 포함됩니다.

진정한 구인 주문서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권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예정된 작업 현장으로 운송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공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운송되던 직무에 대해 합의된 임금률로, 그리고 모집 시점부터 작업 현장까지, 근로자가 원래 출발지로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경과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 계약업자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시킨 모든 운송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9998.6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나 그 가족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부당 대우에는 위협, 해고, 또는 어떤 형태의 협박이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이 장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구속하거나, 강요하거나,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9998.7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거짓으로 약속하여, 그들이 여행하거나 일자리 제안을 수락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9998.8

Explanation

이 장을 위반하면 최대 천 달러 ($1,000)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는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은 천 달러 ($1,000)에서 이만 오천 달러 ($25,0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청장이나 피해를 입은 개인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금지 명령, 손해 배상 소송 제기 및 법률 비용 회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고용한 외국인 노동 계약자가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귀하는 그들의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을 통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a) 이 장을 위반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 장을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을 유도하는 자는 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해당 개인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 계약자가 고용 첫날까지 섹션 9998.1.5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등록된 경우, 해당 개인은 그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 항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b)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노동청장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민사적 구제책 외에, 위반당 천 달러 ($1,000) 이상 이만 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c) 노동청장 또는 이 장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c)(1) 이 장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시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c)(2) 이 장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액 또는 최초 위반의 경우 직원 1인당 위반당 오백 달러 ($500) 중 더 큰 금액을 회수하고, 이후 각 위반에 대해서는 직원 1인당 천 달러 ($1,000)를 회수하며,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 시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c)(3) 섹션 9998.1.5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d) 해당 개인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 계약자가 고용 첫날까지 섹션 9998.1.5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등록된 경우, 해당 개인은 그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연대 및 개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8(e)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 소송 원인을 포함하여, 이를 선점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98.1.5

Explanation

201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 활동하려면 노동 위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상세한 신청서 작성, 본인의 성실성 증명, 그리고 수입에 따른 보증 보험 증권 예치가 포함됩니다. 이 보증금은 법규 준수를 보장하고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 위원장은 인신매매 관련 법규와 같은 특정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계약자와 등록이 거부된 계약자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a)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 활동하는 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위원장이 정한 등록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노동 위원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2016년 8월 1일 이후부터, 위원장은 등록된 모든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그리고 갱신 또는 등록이 거부된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 노동 위원장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 활동하려는 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1) 해당자가 위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 및 선서하였으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1)(A) 신청자의 인성, 능력, 책임감, 그리고 등록될 경우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서 사업을 수행할 방식과 수단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모든 사실에 대한 해당자의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1)(B) 명시된 급여를 받는 성실한 직원을 제외하고, 제안된 외국인 노동 계약자 사업에 파트너, 동업자 또는 이익 공유자로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 금액.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1)(C) 등록자가 소송이 시작된 관할 구역을 떠났거나 달리 송달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등록자에 대한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 법원 또는 위원장에 의한 지정을 동의하는 선언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2) 위원장이 조사 후 해당자의 인성, 능력 및 책임감에 만족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3)(A) 해당자는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다음 금액의 보증 보험 증권을 위원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3)(A)(i) 총수입이 50만 달러 ($500,000)까지인 경우, 5만 달러 ($50,000)의 보증금.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3)(A)(ii) 총수입이 50만 달러 ($500,000)에서 200만 달러 ($2,000,000)인 경우, 10만 달러 ($100,000)의 보증금.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3)(A)(iii) 총수입이 200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는 경우, 15만 달러 ($150,000)의 보증금.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3)(A)(B) 외국인 노동 계약자가 해당 연도에 요구되는 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자는 60일 이내에 추가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외국인 노동 계약자가 본 장의 모든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본 장을 위반하거나 등록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오해를 유발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이 보증금은 임금에 대한 이자 및 산업 복지 위원회의 해당 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그리고 외국인 노동 계약자의 법률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타 모든 금전적 구제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b)(4) 해당자는 위원장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총액의 등록비와 신청 수수료를 위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c) 법원, 노동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자는 위원장이 외국인 노동 계약자로 등록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c)(1) 개정된 2000년 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Division A, Public Law 106-386).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c)(2) 노동법 섹션 1682부터 1699까지 (포함).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c)(3) 형법 섹션 236.1.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1.5(c)(4) 해당 게스트 근로자 프로그램.

Section § 9998.2.5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가 모집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명확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노동자들은 미래 고용주의 신원, 근로 계약의 세부 사항, 비자의 종류와 규정,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계약업자는 비자 수수료나 처리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최소 48시간 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어떠한 압력 없이 동의해야 합니다. 공개 진술서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신매매 방지를 포함한 지원 자원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는 고용을 위해 모집되는 각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집 시점에 영어와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어로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1) 고용주의 신원 및 고용주를 대신하여 모집을 수행하는 자의 신원(모집에 관련된 하도급업자 또는 대리인 포함).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2) 외국인 노동자가 모집되는 예비 고용주로부터의 근로 계약서 서명 사본. 여기에는 모든 보증 및 고용 조건이 포함되며, 지급될 보상, 고용 장소 및 기간, 고용 활동의 유형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보상에서의 원천징수 또는 공제, 그리고 고용 종료에 대한 모든 위약금이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3)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될 비자의 종류, 비자의 유효 기간, 비자 갱신 조건(고용주가 비자 갱신을 확보할 것인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갱신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 포함), 그리고 비자 확보 또는 갱신과 관련된 모든 비용.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4)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과될 모든 비용 또는 경비의 항목별 목록. 여기에는 주거 또는 숙박 비용, 작업장 왕복 교통비, 식비, 건강 검진비, 의료 또는 안전 장비 비용,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과될 기타 모든 비용, 경비 또는 공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5) 노동청장이 지정한 형식으로 다음 각 사항을 명시하는 진술서: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5)(A)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 또는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비자 수수료, 처리 수수료, 교통비, 법률 비용, 알선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수수료도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수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과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5)(B)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가 원래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서명한 계약 조건에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단, 외국인 노동자에게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할 최소 48시간이 주어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각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불이익의 위협 없이 구체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5)(C) 본 장 및 개정된 2000년 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Division A, Public Law 106-386)과 모든 해당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본 장에 따른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관련 정보와 전국 인신매매 자원 센터 핫라인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a)(6) 제공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교육 또는 훈련(훈련의 성격, 시기, 비용 및 훈련 비용을 지불할 사람 포함), 훈련이 고용, 계속 고용 또는 미래 고용의 조건인지 여부,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급여를 받거나 보수를 받을 것인지 여부(급여 또는 보수율 포함).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b)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내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한 후 7영업일 이내에 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c)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 또는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의 대리인, 하도급업자 또는 직원, 또는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또는 직원을 확보하는 자는 비자 수수료, 처리 수수료, 교통비, 법률 비용, 알선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수수료도 외국인 노동 계약 활동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d) 외국인 노동자는 미국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어떠한 비용이나 경비도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작업 시작 전에 어떠한 비용이나 경비도 지불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데 부과되는 금액은 유사한 주거에 대한 시장 가격으로 제한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998.2.5(e) 외국인 노동 계약업자가 원래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서명한 계약 조건에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단, 외국인 노동자에게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고려할 최소 48시간이 주어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각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불이익의 위협 없이 구체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