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8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동차 충돌 부품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보험사'는 보험회사 또는 청구를 처리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은 차량의 비기계적인 외관을 위한 교체 부품입니다. '비순정 부품 제조업체(Non-OEM)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은 차량의 원래 제조업체가 만들지 않은 교체 부품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a) “보험사”는 보험회사 및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b)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은 내부 및 외부 패널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구성하는 비기계적인 판금 또는 플라스틱 부품의 교체 부품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c) “비순정 부품 제조업체(Non-OEM)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조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해 제조되지 않은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을 의미한다.

Section § 987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가 고객의 자동차 수리에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차량의 원래 제조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보험사가 수리 전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서면 견적서에는 비순정 부품의 제조사나 유통업체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부품에 대한 보증은 차량의 원래 제조사가 아닌 해당 부품의 제조사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사도 피보험자의 자동차 수리에 비순정 장비 제조업체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의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단 소비자가 수리 전에 비순정 장비 제조업체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의 사용에 대해 서면 견적서로 고지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험사가 비순정 장비 제조업체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을 사용하려는 모든 경우에: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1(a) 서면 견적서에는 해당 부품 각각을 비순정 장비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으로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1(b)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 고지 문서가 피보험자의 견적서 사본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견적서는 귀하의 자동차 제조업체 이외의 출처에서 공급된 충돌 부품의 사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교체 부품에 적용되는 모든 보증은 귀하의 차량의 원래 제조업체가 아닌 해당 부품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공합니다."

Section § 9875.2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보험법 790.06조에 나와 있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이 장의 위반 사항은 보험법 제790.06조에 규정된 벌칙에 따라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