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a) “보험사”는 보험회사 및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b)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은 내부 및 외부 패널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구성하는 비기계적인 판금 또는 플라스틱 부품의 교체 부품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875(c) “비순정 부품 제조업체(Non-OEM)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조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해 제조되지 않은 애프터마켓 충돌 부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