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99.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불법 현장 광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 광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물은 설치 당시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90일 이상 방치되거나 유지보수되지 않았거나, 유예 기간 후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도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닌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규는 현장 광고물이 해당 부동산의 사업을 광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관'은 이러한 규칙 준수를 책임지는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에 한하여: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a) "불법 현장 광고물"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a)(1) 건설 및 설치 또는 사용 당시 유효한 모든 조례 및 규정을 먼저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현장 광고물.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a)(2)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사용이 중단되었거나, 광고물이 설치된 구조물이 소유주에 의해 방치되었거나, 유지보수되지 않았거나, 90일 이상 지속적인 사업을 식별하거나 광고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현장 광고물.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a)(3)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조례 채택의 결과로 나중에 부적합하게 되었고, 해당 조례에 의해 제공된 광고물의 상각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적합성이 달성되지 않은 현장 광고물.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a)(4) 공중에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현장 광고물.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a)(5)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재배치나 시 또는 카운티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현장 광고물.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b) "현장 광고물"이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광고하거나 광고 성격의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 건설, 제작, 공학적 처리, 의도 또는 사용된 구조물, 외함, 표지판, 장치, 형상, 조각상, 그림, 전시물, 메시지 게시판 또는 기타 고안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b)(1) 광고물이 위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업 명칭을 지정, 식별 또는 표시하기 위함.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b)(2) 광고물이 설치된 부동산에서 운영되는 사업, 이용 가능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생산, 판매되거나 판매 가능한 상품을 광고하기 위함.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c) "집행관"이란 이 장에 의해 집행관에게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 또는 공직자를 의미한다.

Section § 5499.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유지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집행관은 비용을 추적하고 지방 정부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에서 검토되기 전에 3일 동안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는 지정된 회의에서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집니다. 입법 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후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0(a) 집행관은 그가 작업을 수행한 각 개별 부동산 필지 앞 또는 위에 있는 불법 현장 광고물 철거 비용에 대한 회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는 해당 비용을 보여주는 항목별 서면 보고서를 확인을 위해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0(b) 보고서 사본은 입법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최소 3일 동안 입법 기관 회의실 문 또는 그 근처에 제출 시간 통지와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0(c)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입법 기관은 철거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재산 소유자의 이의 제기와 함께 이를 청취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입법 기관은 그 후 동의 또는 결의로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5499.11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입찰 과정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여 유해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 입찰자를 선택해야 하며, 계약자는 작업하는 각 부동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신중하게 추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5499.12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의 문제 해결 또는 정화 비용(제거 비용이라고도 함)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특별 수수료로 부과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미납 시 카운티 사무소에 기록되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유치권이 됩니다. 수수료 납부 기한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부동산의 정기 세금 고지서에 추가되어 일반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며, 연체 시에는 다른 재산세와 유사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이 수수료는 이자와 함께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에 관한 동일한 규칙이 이러한 특별 수수료 징수에도 적용되며, 이 수수료는 부동산에 대한 다른 청구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a) 각 부동산 필지 앞 또는 그 위에 대한 제거 비용과 해당 필지에 대한 제거를 집행하는 데 시 또는 카운티가 발생시킨 비용(조사, 경계 확정, 측정, 사무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은 해당 필지에 대한 특별 부과금이다. 부과금이 책정되고 확정된 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부과금 확정 명령이 기록되면 해당 필지에 유치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이 가치 있는 선의의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부과금의 첫 할부금이 연체될 날짜 이전에 가치 있는 선의의 담보권자의 유치권이 생성되어 발생한 경우,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될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제거 비용 및 제거 집행 비용은 징수를 위해 무담보 재산 목록으로 이전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b) 보고서가 확정된 후, 사본은 시 또는 카운티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필지에 대해 시정 목적상 부과되는 다음 정기 세금 고지서에 부과금액을 추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c) 카운티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이 시를 위해 재산을 평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시는 8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보고서의 인증된 사본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된 필지의 설명은 해당 연도 카운티 평가관의 지도 장부에 있는 동일한 필지에 사용된 설명과 동일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d) 카운티 감사관은 각 부과금을 해당 토지 필지 맞은편 카운티 세금 장부에 기입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e) 부과금액은 일반적인 시세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연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시세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 및 압류 및 매각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입법 기관은 일반적인 시세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전체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신, 50달러 ($50) 이상의 부과금을 연간 할부로, 최대 5회까지, 연속적인 연도에 일반적인 시세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한 번에 한 할부씩 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할부금이 연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인 시세에 대해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 및 압류 및 매각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연기된 부과금의 납부는 미납 잔액에 대해 입법 기관이 결정하는 이율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f) 대안적인 방법으로,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반 세금과 별도로 부과금에 대한 개별 고지서와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g) 카운티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집행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특별 부과금에 적용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9.12(h) 부과금의 유치권은 징수되는 세금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Section § 5499.13

Explanation
제거 비용에 대한 보고서가 확정되면, 집행관은 대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고서가 재산세 평가관과 세금 징수관에게 공유되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만약 보고서가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Section § 5499.14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밝혀진 수수료나 요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비용을 지불한 사람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납부 기한이 도래한 해의 11월 1일까지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제출하는 사람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5499.15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 직원이 유해물을 처리하는 동안 부주의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시 또는 카운티는 일반 기금을 사용하여 그 손해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99.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설명된 절차들이 지방 법규나 조례로 정해진 다른 방식들 대신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499.2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해당 지역 내 사유지에 위치한 불법 광고판을 선언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관련 재산을 나열하고, 가능한 경우 필지 및 블록 번호와 주소를 사용하여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재산 소유자들은 청문회에 대한 세부 정보(언제, 어디서 열릴지, 그리고 왜 해당 광고물이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포함)와 함께 최소 10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499.3

Explanation
결의안이 채택되면, 집행관은 전시물이 위치한 부동산 위 또는 근처에 눈에 보이는 통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Section § 5499.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불법 광고물 표시 제거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가 광고물을 공중의 불법 방해(공중 방해)로 판단하면, 소유자에게 해당 광고물을 제거해야 함을 알리는 이 통지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소유자가 제거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우려가 고려될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는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본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name of the legislative body) of (city or county)는 불법 광고물 표시가 본 부동산 위 또는 앞에 위치하여 공중의 불법 방해(공중 방해)를 구성하며, 해당 불법 광고물 표시의 제거를 통해 해소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 (or county)에 의해 제거되고 불법 방해(공중 방해)가 해소될 것입니다. 제거 비용은 광고물이 제거된 부동산 또는 그 앞의 부동산에 부과되며, 지불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담보권)을 구성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결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 사본은 입법 기관 서기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당 광고물 표시의 제안된 제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은 (날짜, 시간, 장소 기재)에 개최될 (city or county)의 (name of the legislative body) 회의에 참석하도록 본 통지서로 알려드립니다. 이 회의에서 그들의 이의가 청취되고 정당한 고려를 받을 것입니다.
이 날짜로 작성됨
일,
20
(Title)
(City or County of )

Section § 5499.5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의 의회가 반대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열기 최소 10일 전에 공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499.6

Explanation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유해물 제거(제거 명령이라고 함)를 위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재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의를 논의할 회의 전에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용되는 재산 소유자의 주소는 최신 세금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필요한 경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소유자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돕고, 시는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통지는 다른 규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회의 최소 1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결의안 공고 및 이의 청취 회의 공고 게시 외에도, 시 또는 카운티의 입법 기관은 서기에게 결의안에 명시된 재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제안된 제거 명령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서기는 입법 기관이 결의안을 채택한 날짜에 이용 가능한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해당 재산이 평가된 각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시 재산세 평가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에서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은 시 서기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의안에 명시된 재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목록을 시 서기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소유자의 주소는 통지 발송 목적상 적절한 주소로 최종적으로 간주된다. 시는 목록 제공에 대한 실제 비용을 카운티에 상환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제거 명령 비용의 일부가 된다.
서기가 발송하는 통지는 입법 기관의 이의 청취 시간 최소 1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서기가 발송하는 통지는 섹션 5499.4에 규정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Section § 5499.7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 의회가 현장 광고물 철거를 고려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정된 회의에서 의회는 제안된 철거에 대한 대중의 모든 이의를 청취합니다.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고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검토한 후, 의회는 이의를 허용하거나 기각하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의회는 해당 광고물을 철거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처리되면, 의회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광고물을 방해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도록 명령합니다.

Section § 5499.8

Explanation

이 법은 단속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소란'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소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 집행관은 소란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다.

Section § 5499.9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집행관이 개입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에 있는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시나 카운티가 광고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직접 집행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을 재산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조사, 재산 경계 확인, 측정, 서류 작업 및 기타 관련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