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90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에 설치된 간판 및 광고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설치되었고 최소 15년 이상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물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간판은 사업체의 이름이나 해당 장소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변경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를 추가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간판은 여전히 '구내 광고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일반 옥외 광고만을 위해 사용되는 간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정부가 연방 고속도로 기금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도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치되거나 불법적인 광고물은 해당 상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적합 광고물이 아닌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a) 본 장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구내 광고물에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b) 본 장에서 사용되는 “구내 광고물”은 15년 이상의 유효 수명을 갖도록 설계, 건설, 제작, 의도 또는 공학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광고하거나 광고 성격의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되거나 사용되는 구조물, 외함, 간판, 장치, 형상, 조각상, 그림, 전시물, 메시지 게시판 또는 기타 고안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b)(1) 광고물이 위치한 구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이름 또는 사업을 지정, 식별 또는 표시하기 위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b)(2) 광고물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사업, 이용 가능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생산, 판매되거나 판매 가능한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c) 본 장에서 사용되는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도입 또는 채택된”은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입법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식적으로 낭독 및 발표되거나, 채택된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 또는 기타 규정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d) 본 장은 옥외 광고법(제2장 (제5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옥외 광고만을 위해 사용되는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e) 본 장에서 사용되는 불법 광고물은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해당 상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적합 광고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f) 본 장에서 사용되는 “방치된 광고물”은 해당 광고물이 위치한 사업장 구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이상 광고하거나 식별하지 않으며 90일 동안 제자리에 남아 있거나 유지 관리되지 않은 모든 광고물을 의미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1) 본 장의 목적상, 정부법 제659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발 프로젝트 경계 내에 위치하며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 사업 로고, 또는 개발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거나 이용 가능한 상품, 물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구내 광고물은 다음 중 어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내 광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1)(A) 프로젝트 내 또는 주변에 출입을 위한 공동 주차 공간, 진입로, 통로, 골목길, 통행로, 공공 또는 사설 도로, 차도, 고가도로, 분리대, 연결로 또는 통행권의 생성 또는 건설. 이는 언제 어디서 생성 또는 건설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생성 또는 건설되었는지 여부, 또는 정부 규제나 조건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1)(B) 개발 프로젝트 내에서 개별 필지, 구획 또는 전체 미만의 구획의 판매, 양도 또는 이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1)(C) 개발 프로젝트 내 사업체의 판매, 양도, 이전 또는 이름이나 식별의 변경.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1)(D) 토지분할 지도법(정부법 제7편 제2부 (제664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필지의 분할.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2) 본 항은 그 적용이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연방 고속도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g)(3) 본 항은 모든 카운티 및 일반법 또는 헌장 도시에 적용된다.

Section § 5490.5

Explanation

이 법은 '메시지 센터'를 메시지가 2분마다 한 번보다 더 자주 변경되지만, 4초마다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메시지 센터가 주간 고속도로나 주요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경우,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며, 밝기가 변동해서는 안 되고, 메시지는 4초마다 한 번보다 더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5(a) 이 장의 목적상, “메시지 센터”는 메시지가 2분마다 한 번 이상 변경되지만 4초마다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 디스플레이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5(b) 모든 주간 고속도로 또는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 차량에 보이는 현장 메시지 센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5(b)(1) 해당 디스플레이는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메시지도 포함할 수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5(b)(2) 해당 디스플레이는 조명의 강도를 변경할 수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0.5(b)(3) 해당 디스플레이는 4초마다 한 번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변경할 수 없다.

Section § 549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 광고물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가 공정한 보상을 받지 않고서는 지역 규정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거나 유지보수가 제한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귀하는 대가를 받지 않고 간판을 잃거나 제한받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5491.1

Explanation

시 또는 카운티가 광고 간판에 대한 규정을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변경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기존의 모든 불법 또는 방치된 간판을 식별하고 목록화해야 합니다. 이 목록화 작업 후, 새로운 규정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간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기한은 이 결정 후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더 긴 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전 규정을 따랐던 간판은 위치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고도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조사가 지난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목록화 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간판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a) 기존 법률보다 더 제한적인 현장 광고물(on-premises advertising display)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조례 또는 규정의 채택 또는 개정 이전에 유효한 법률에 따라 불법 또는 방치된 것으로 결정된 그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광고물에 대한 식별 및 목록 작성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b) 요구되는 식별 및 목록 작성은 조례 또는 규정이 채택되거나 개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적시에 완료되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결정된 시 또는 카운티의 인구, 시 또는 카운티 내에 위치한 현장 광고물의 수,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은 이 항의 목적상 "적시"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c)(1) 요구되는 식별 및 목록 작성이 완료되면, 시 또는 카운티는 대중의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 공청회에서 (a)항에 기술된 조례 또는 규정이 발효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c)(2)(A)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개정된 조례 또는 규정에 대한 모든 해당 상각 일정은 시 또는 카운티가 (1)항에 따라 해당 조례 또는 규정이 발효될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만료되지 않는다. 단, 조례에 명시된 상각 기간이 더 긴 경우, 남은 기간이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c)(2)(A)(B) 시 또는 카운티가 (1)항에 따라 해당 조례 또는 규정이 발효될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제공할 때까지, 새로운 조례는 이전 조례에 부합했던 간판에 대한 내용 변경, 색상 변경,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변경, 유지보수 또는 수리가 간판의 위치 또는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d) 시 또는 카운티가 (a)항에 기술된 조례 또는 규정이 채택되거나 개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 또는 방치된 광고물에 대한 식별 및 목록 작성을 수행하고 완료한 경우, 식별 및 목록 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1(e) 시 또는 카운티가 새로운 현장 광고물만을 규제하는 조례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현장 광고물"이란 조례 또는 규정이 채택된 날짜에 그 구조 또는 외함이 의도된 부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을 의미한다.

Section § 5491.2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불법 또는 방치된 광고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나 임차인에게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농업 보존 구역 내 농장에 있는 특정 광고물이 보존 구역의 목표를 지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수수료 납부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수수료 금액은 시 또는 카운티가 합리적이라고 추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2(a) 시 또는 카운티는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불법 또는 방치된 사업장 내 광고물을 목록화하고 식별하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사업장 내 광고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윌리엄슨 법(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51200) of Part 1 of Division 1 of Title 5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설정된 농업 보존 구역 내 운영 중인 농장에 광고물이 위치하고, 시 또는 카운티가 해당 면제가 농업 보존 구역의 목적을 증진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상(업적상)을 나타내는 광고물, 농장 이름 또는 농장이 생산하는 사업체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물의 소유자를 이 수수료 납부에서 면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1.2(b) 시 또는 카운티의 실제 비용은 총 예상 합리적 비용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해당 비용의 금액과 부과될 수수료는 전적으로 시 또는 카운티의 재량에 속한다.

Section § 5492

Explanation
이 섹션은 현장 광고물 소유주가 특정 규정을 따르기 위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소유주는 공정 시장 가치를 지급받으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치에는 광고물 제거 비용, 제거로 인한 재산 피해 수리 비용, 그리고 제거 전과 동일하게 광고물을 재현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4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법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 현장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보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법률에 맞게 광고물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 간판을 제거하는 비용과 제거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소유주는 광고물을 철거하기 전에 이 방법 또는 다른 섹션에 설명된 다른 방법에 따라 더 높은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3(a) 섹션 5492에 따른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대안으로, 시 또는 카운티는 현장 광고물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자의 사업장 건물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현장 광고물에 대한 실제 교체 비용을 소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실제 교체 비용에는 부적합 현장 광고물 제거에 드는 실제 비용과 해당 광고물 제거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수리 실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3(b) 모든 현장 광고물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은 이 섹션의 (a)항 또는 섹션 5492에 제공된 두 가지 방법 중 더 큰 금액을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의 기준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 광고물이 제거되어야 하기 전에 이 섹션의 (a)항 또는 섹션 5492에 의해 요구되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5494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 내 광고물(예: 사업장 간판)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룹니다.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제정된 규칙으로 인해 간판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특정 기간(상각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규정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판이 위치한 지역이 다른 시 또는 카운티에 편입(추가)되면, 새로운 지역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규칙이 더 엄격해지면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지만, 기존 규칙이 만료 후 1년 이내에 재제정되고 더 엄격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도입되거나 채택된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 및 규정으로서, 상각을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설치된 현장 광고물을 부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549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4(a) 그러한 조례 또는 규정의 결과로 부적합하게 되는 모든 현장 광고물은 그들을 부적합하게 만든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제공된 상각 기간이 만료되고 적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추정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4(b) 현장 광고물을 포함하는 재산이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현장 광고물을 규제하는 조례를 도입하거나 채택한 시 또는 카운티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편입된 재산에 그 조례 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물은 그러한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제공된 적용 가능한 상각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상각 기간은 그러한 경우 편입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4(c) 적용 가능한 기존 조례에 상각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 또는 규정에 적합하도록 명령받은 편입된 부적합 광고물은 5491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4(d)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채택된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 또는 규정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은, 추가 광고물 또는 이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던 광고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개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개정 또는 수정이 개정되거나 수정되는 조례를 더 제한적이거나 금지적으로 만드는 경우 5491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4(e)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도입되거나 채택되었으며,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 또는 규정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제정되고 재제정 시 기존 조례 또는 규정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금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549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5495

Explanation
이 법은 1983년 3월 12일 이후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장 광고 간판의 철거를 보상 없이 요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해당 간판은 합법적으로 설치될 당시 지역 계획과 구역 지정 법규 모두에서 주거용 또는 농업용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간판은 광고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구역 지정으로 인해 철거될 수 없습니다. 간판은 조례가 채택된 후 1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철거되는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필요합니다.

Section § 5495.5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현장 광고판 설치 위치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그 날짜 이후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지판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 최대 두 개의 새로운 규칙만 만들 수 있으며, 그 규칙들은 시 또는 카운티 전체를 포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로운 규칙은 사업체들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 15년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합리적인 상각 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새로운 규칙은 다른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도입되거나 채택되었으며, 시 또는 카운티 전체가 아닌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 또는 규정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는, 1983년 3월 12일 이후에 도입되거나 채택된 조례 또는 규정이 시 또는 카운티의 추가적인 부분에서 현장 광고물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섹션 5491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 조건은 시 또는 카운티가 1983년 3월 12일 이후에 그러한 조례 또는 규정을 두 개 이하로 채택하고, 해당 조례 또는 규정의 총체적인 효력이 시 또는 카운티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적용되며, 그러한 새로운 조례 또는 규정이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상각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섹션의 목적상, "합리적인 상각 기간"은 각 조례 또는 규정이 채택된 날짜로부터 15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모든 조례 및 규정에 대해 섹션 5491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5496

Explanation

도시나 카운티가 섹션 5491의 규칙을 준수한다면, 그들은 건물 내 광고판의 깜박이거나 회전하는 부분을 보상 없이 끄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는 그 조례 또는 규정이 달리 섹션 5491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현장 광고 디스플레이의 깜박이거나 회전하는 기능을 보상 없이 비활성화하기로 선택하더라도 해당 섹션을 위반하지 않는다. 단, 해당 디스플레이의 깜박이거나 회전하는 기능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5497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와 카운티가 1983년 3월 12일 이후에 설치된 특정 광고 간판을 특정 조건 하에 보상 없이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설치된 간판, 최소 90일 동안 방치된 간판, 심하게 손상된 간판, 개조된 간판, 이전된 간판, 철거하기로 합의된 간판, 일시적인 간판, 위험한 간판, 또는 교통에 위험한 간판이 포함된다. 특정 날짜 이후에 새로 편입된 도시들은 특정 예외와 1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유사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1983년 3월 12일 이후에 조례 또는 규정이 도입되거나 채택된 도시 또는 카운티, 또는 해당 조례 및 규정의 개정안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현장 광고물의 보상 없는 철거를 요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섹션 5491을 위반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a) 건설 및 설치 또는 사용 당시 유효했던 모든 조례 및 규정을 먼저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b) 이 주 내 어느 곳이든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사용이 중단되었거나, 또는 광고물이 설치된 구조물이 소유주에 의해 90일 이상 동안 방치된 광고물. 방치된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법적 소유주에게 청구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c)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표면 문구 교체가 아닌 경우이며, 파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고물을 수리할 수 없는 광고물.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d) 소유주가 문구 변경 외에 해당 광고물을 개조할 허가를 요청하고 개조하는 광고물, 또는 광고물이 위치한 건물이나 토지 이용을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이며, 광고물이 건설, 증축 또는 개조의 영향을 받거나, 광고물의 건설, 증축 또는 개조 비용이 건물 재건축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광고물.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e) 소유주가 광고물의 이전을 요청하고 해당 광고물을 이전하는 광고물.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f) 광고물 소유주와 도시 또는 카운티 간에 특정 날짜에 철거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광고물.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g) 일시적인 광고물.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h) 대중에게 위험이 되거나 될 수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광고물.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i)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이전이나 도시 또는 카운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광고물.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j) 1982년 3월 12일 이후에 편입된 도시가 편입 후 3년 이내에 채택한 조례는 섹션 549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5491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k)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7(k)(j)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1월 1일 이후에 편입된 도시 또는 카운티의 경우, 편입 후 3년 이내에 최초로 채택된 조례 또는 해당 3년 기간 내의 그 개정안은 보상 없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조례 또는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15년 이내에는 보상 없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5498

Explanation

이 섹션은 광고물과 관련된 특정 법률이 재개발 구역, 역사 유적지, 계획 상업 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계획 상업 지구'는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합의가 있으며, 이 합의는 지역 조례만큼 제한적이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임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a) 섹션 5491 및 5495는 지역사회 재개발법(보건안전법 제24부 (섹션 33000부터 시작하는) 제1편)에 따라 조성된 재개발 프로젝트 구역, 계획 상업 지구, 또는 국립 역사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될 자격이 있는 구역, 또는 공공자원법 섹션 5021에 따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서 주 역사 기념물 또는 역사적 관심 지점으로 등록한 구역, 또는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섹션 50280부터 시작하는) 제12조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역사 지구로 조성되거나 개별적으로 지정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b) 이 섹션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계획 상업 지구”는 다음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조건, 약정,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합의의 적용을 받는 구역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b)(1) 현장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는.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b)(2) 합의가 체결될 당시 현장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는 시 또는 카운티의 조례만큼 최소한 제한적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b)(3) 합의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구속력 있는 재정 약정을 포함하는.

Section § 5498.1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나 카운티가 부동산에 새로운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허가나 건축 허가를 거부하거나, 발급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이미 있는 다른 광고물만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 광고물들이 동일한 상업 지역 내의 다른 사업체에 속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소유주가 해당 다른 광고물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그들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도시 또는 카운티는 사업이 유지될 예정이거나 유지되어 온 동일한 부동산에 있는 다른 현장 광고물의 제거, 적합성 확보, 수리, 수정 또는 철거를 조건으로 새로운 합법적인 현장 광고물 설치를 위한 사업 허가 또는 건축 허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거절하거나, 발급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1(a) 해당 다른 광고물이 상업적 점유 또는 사용을 위해 구역 지정된 동일한 상업 단지 내에 위치하지만, 허가 또는 면허가 신청되는 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5498.1(b) 해당 다른 광고물이 허가 신청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으며, 허가 신청자가 해당 다른 광고물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의 대리인이 아닌 경우.

Section § 5498.2

Explanation
상각 기간이라고 불리는 특정 기간 동안, 어떤 부동산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비적합 광고판이 있는 경우, 광고판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시 또는 카운티는 사업체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체가 광고판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만들어진 특정 조례나, 변경 시기에 대한 기한은 없지만 소유권 변경 시 변경을 요구하는 특정 규칙에서 비롯된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499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군의 새로운 광고판 크기나 높이 규정이 독특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간판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들 경우, 해당 시 또는 군이 간판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간판은 새로운 규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체의 홍보 요구에 맞춰 계속해서 눈에 띄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