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5
Section § 5490
이 법은 부동산에 설치된 간판 및 광고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합법적으로 설치되었고 최소 15년 이상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물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간판은 사업체의 이름이나 해당 장소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변경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를 추가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간판은 여전히 '구내 광고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일반 옥외 광고만을 위해 사용되는 간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정부가 연방 고속도로 기금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도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치되거나 불법적인 광고물은 해당 상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적합 광고물이 아닌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490.5
이 법은 '메시지 센터'를 메시지가 2분마다 한 번보다 더 자주 변경되지만, 4초마다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광고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메시지 센터가 주간 고속도로나 주요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경우,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며, 밝기가 변동해서는 안 되고, 메시지는 4초마다 한 번보다 더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491
Section § 5491.1
시 또는 카운티가 광고 간판에 대한 규정을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변경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기존의 모든 불법 또는 방치된 간판을 식별하고 목록화해야 합니다. 이 목록화 작업 후, 새로운 규정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간판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기한은 이 결정 후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더 긴 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전 규정을 따랐던 간판은 위치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고도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조사가 지난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목록화 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간판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5491.2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불법 또는 방치된 광고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나 임차인에게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농업 보존 구역 내 농장에 있는 특정 광고물이 보존 구역의 목표를 지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수수료 납부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수수료 금액은 시 또는 카운티가 합리적이라고 추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92
Section § 549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법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 현장 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보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법률에 맞게 광고물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존 간판을 제거하는 비용과 제거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소유주는 광고물을 철거하기 전에 이 방법 또는 다른 섹션에 설명된 다른 방법에 따라 더 높은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494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 내 광고물(예: 사업장 간판)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룹니다.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제정된 규칙으로 인해 간판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특정 기간(상각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규정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판이 위치한 지역이 다른 시 또는 카운티에 편입(추가)되면, 새로운 지역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규칙이 더 엄격해지면 새로운 절차가 적용되지만, 기존 규칙이 만료 후 1년 이내에 재제정되고 더 엄격해지지 않으면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95
Section § 5495.5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1983년 3월 12일 이전에 현장 광고판 설치 위치에 대한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그 날짜 이후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지판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해 최대 두 개의 새로운 규칙만 만들 수 있으며, 그 규칙들은 시 또는 카운티 전체를 포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로운 규칙은 사업체들이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 15년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합리적인 상각 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새로운 규칙은 다른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96
도시나 카운티가 섹션 5491의 규칙을 준수한다면, 그들은 건물 내 광고판의 깜박이거나 회전하는 부분을 보상 없이 끄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Section § 5497
이 법은 도시와 카운티가 1983년 3월 12일 이후에 설치된 특정 광고 간판을 특정 조건 하에 보상 없이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설치된 간판, 최소 90일 동안 방치된 간판, 심하게 손상된 간판, 개조된 간판, 이전된 간판, 철거하기로 합의된 간판, 일시적인 간판, 위험한 간판, 또는 교통에 위험한 간판이 포함된다. 특정 날짜 이후에 새로 편입된 도시들은 특정 예외와 1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유사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Section § 5498
이 섹션은 광고물과 관련된 특정 법률이 재개발 구역, 역사 유적지, 계획 상업 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계획 상업 지구'는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합의가 있으며, 이 합의는 지역 조례만큼 제한적이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498.1
이 법은 도시나 카운티가 부동산에 새로운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허가나 건축 허가를 거부하거나, 발급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이미 있는 다른 광고물만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 광고물들이 동일한 상업 지역 내의 다른 사업체에 속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소유주가 해당 다른 광고물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그들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