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90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일반 항공기 수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인증된 수리국, 인증된 정비사, 고정 기지 운영자와 같이 특정 인증이나 면허를 가진 전문적인 역할을 포함하여 누가 수리인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 항공은 상업용 및 군용 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비인증 수리인은 어떠한 인증된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정의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 연방 법규를 활용하며, 항공기 소유권 세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FAA 항공기 등록부를 참조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a)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또는 향후 미국 법전 제49편 제1301조에 명시될 정의들은 본 문서에 참조로 통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b)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또는 향후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1부 제1.1조 및 제1.2조에 명시될 정의들은 본 문서에 참조로 통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c)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또는 향후 상법 제1편 제2장 (제12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될 정의들은 본 문서에 참조로 통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d) “일반 항공”이란 항공 운송 및 군용 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e) “수리인”이란 일반 항공기 수리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f) “고객”이란 해당 개인이 소유한 일반 항공기에 대한 작업을 수리인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g) “인증된 수리국”이란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145부의 규정에 따라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인증된 수리국 지정을 정당하게 승인받은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인증된 수리국은 “수리인”의 하위 범주이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h) “인증된 정비사”란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65부의 규정에 따라 “기체(Airframe)”, “동력장치(Powerplant)” 또는 “검사 승인(Inspection Authorization)” 등급 중 하나를 포함하는 연방 항공청 정비사 자격증을 정당하게 승인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인증된 정비사는 “수리인”의 하위 범주이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i) “고정 기지 운영자”란 모든 해당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발행한 사업 면허를 정당하게 승인받아 일반 항공기 사용 또는 일반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연료, 오일, 보관, 주차, 청소 및 기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고정 기지 운영자는 “수리인”의 하위 범주이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j) “비인증 수리인”이란 인증된 수리국, 인증된 정비사 또는 고정 기지 운영자가 아닌 수리인을 의미한다. 비인증 수리인은 “수리인”의 하위 범주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0(k) “FAA 항공기 등록부”란 미국 민간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 및 기타 문서를 기록하는 특정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원래 1958년 연방 항공법 제503조(미국 법전 제49편 제1403조에 명시됨)에 따라 생성되었고,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49.11조에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Section § 97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용이 $100 이상인 개인 비행기에 수행된 모든 작업에 적용됩니다.

Section § 97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 특정 장에 포함된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재정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유치권은 이러한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또한, 항공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과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FAA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분야의 유치권이 처리되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2(a) 이 주의 공공 정책은 이 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거래의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 상호 재정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유치권의 존재, 유치권의 동시 발생, 그리고 유치권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2(b) 또한, 이 주의 공공 정책은 항공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미국 연방항공청(이하 “FAA”)이 해당 개인에게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인증된 개인이 최고 수준의 FAA 감시 활동 및 집행 절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 및 감시는 모든 해당 FAA 표준 및 인증 기준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대중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이 장에 명시된 유치권의 존재, 유치권의 동시 발생, 그리고 유치권의 우선순위는 이 공공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결정됩니다.

Section § 9793

Explanation

수리공은 유상 수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명확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에게는 인건비와 부품에 대한 정확한 비용 또는 전체 최대 비용 중 하나를 서면으로 견적해야 합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는 추가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구두로 동의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서류에 기록해야 합니다. 항공기나 그 부품을 분해하여 견적을 내야 하는 경우, 먼저 이 분해 및 필요한 교체 작업에 대한 비용을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부품을 재조립하는 데 걸릴 최대 시간을 알려야 하며, 약속된 시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수리공도 다음의 모든 요건에 따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는 유상으로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3(a) 수리공은 고객에게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3(a)(1) 특정 작업에 대한 인건비 및 부품의 서면 견적 가격.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3(a)(2) 인건비와 부품을 구분하지 않지만, 인건비와 부품을 포함한 실제 작업 비용이 초과해서는 안 되는 특정 작업에 대한 최대 비용의 서면 견적.
고객의 별도 구두 또는 서면 동의 없이는 최초 서면 견적을 초과하거나 다른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거나 부품도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가 구두인 경우, 수리공은 작업 지시서와 청구서에 날짜, 시간, 추가 작업 또는 작업 변경을 승인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해당하는 경우)를 추가 부품 및 인건비 명세와 총 추가 비용과 함께 기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3(b) 필요한 작업에 대한 서면 견적 가격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 항공기 또는 그 부품을 분해해야 하는 경우, 수리공은 먼저 고객에게 분해 및 재조립에 대한 서면 견적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 견적에는 부품을 분해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손상되는 개스킷 및 씰과 같은 품목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부품 비용과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해가 부품의 원래 상태로의 복원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수리공은 고객이 작업 지시서에 서명하기 전에 견적이 포함된 작업 지시서에 해당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수리공은 고객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항공기 또는 그 부품을 재조립하는 데 걸릴 최대 시간을 고객에게 구두로, 그리고 작업 지시서에 눈에 띄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객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수리공은 명시된 최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객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794

Explanation
수리공이 작업에 대한 정직한 견적을 제공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고객이 그 추가 작업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수리공은 원래 가격으로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9795

Explanation
수리공은 보증 수리를 포함하여 모든 작업에 대해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송장에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고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작업과 부품은 송장에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며, 가격도 각각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 또한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중고, 재생 또는 재정비된 부품이 사용된 경우, 송장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부품이 신품과 중고 부품으로 모두 구성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고객은 송장 사본 한 부를 받고, 수리공은 다른 한 부를 보관합니다.

Section § 9796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공이 송장을 발행할 때, 사업체명과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광고나 간판에 사용된 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전화번호부나 공식 기록에 등재된 번호와도 동일해야 합니다.

Section § 9797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공이 항공기를 수리하고 실제 작업 시간과 사용된 재료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특정 작업에 대해 고객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9798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항공기가 조난 상태에 있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에 필요한 특정 요건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고객의 즉각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작업은 시간 및 재료를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특정 규칙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a) 이 장의 섹션 9793, 9794, 9795 및 9796은 보존 및 안전에 필수적인 즉각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동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는 조난당한 일반 항공기(general aviation aircraft)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모든 경우에, 고객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행된 작업은 시간 및 재료(time and material)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b)(a)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섹션 9798.1, 9798.2, 9798.3 및 9798.4도 적용된다.

Section § 9798.1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인이 작업한 항공기, 엔진 또는 부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특별 유치권에 관한 것입니다. 수리인이 고객과 노무 및 재료 비용에 합의하거나 합리적인 가치로 작업을 제공한 경우, 유치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유치권은 수리인이 항공기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지만, FAA 항공기 등록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 서명된 서면 계약이 필요하며, 공인 수리 시설, 정비사 또는 고정 기지 운영자를 위한 다른 유형의 유치권 외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증 채권 보유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a) 이 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각 수리인은 민법 제2872조 및 제2875조에 의거하여, 수리인이 노무를 제공하거나 재료를 공급한 민간 항공기, 엔진 또는 항공기 부품에 대하여 특별 유치권을 가진다. 특별 유치권은 제공된 노무 및 재료의 합의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b)(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FAA 항공기 등록소에 기록된 양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민간 항공기 엔진, 항공기 프로펠러 또는 항공기 부품에 적용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c)(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수리인의 점유에 의존하지 않는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d)(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제9798.2조에 따라 FAA 항공기 등록소에 유치권이 기록되는 것에 의존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e)(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에 의해 생성되지만, 서면 계약이 고객에 의해 서명되고, 유치권이 적용되는 작업의 시작일보다 선행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f)(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다음의 경우 민법 제3051조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에 추가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f)(1) 수리인이 공인 수리 시설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f)(2) 수리인이 공인 정비사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f)(3) 수리인이 고정 기지 운영자인 경우.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g)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g)(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다음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4장 제5장(제1208.61조부터 시작)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에 추가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g)(1) 수리인이 공인 수리 시설인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g)(2) 수리인이 공인 정비사인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g)(3) 수리인이 고정 기지 운영자인 경우.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h)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h)(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수리인이 제9793조, 제9794조, 제9795조, 제9796조, 제9797조 및 제9798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i)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i)(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수리인이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i)(1) 수리인이 유치권이 적용되는 작업의 시작일보다 선행하는 책임 보험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당 증권이 유효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유치권이 적용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험 정책 방어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i)(2) 수리인이 유치권이 적용되는 작업의 시작일보다 선행하는 서면 보증 채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유자이며, 해당 보증 채권이 보증인에게 유치권이 적용되는 재산의 가치까지 고객이 수리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유효한 법적 청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1(j) 민법 제3051조에 따른 법정 유치권, 민사소송법 제3편 제4장 제5장(제1208.61조부터 시작)에 따른 법정 유치권, 및 민법 제2884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로 생성된 유치권은 점유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법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9798.2

Explanation

이 법은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을 공식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유치권이 FAA 항공기 등록소에 올바르게 제출되어야만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권 통지'라는 서류를 수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항공기 세부 정보, 수행된 수리 작업, 관련자 연락처 등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는 항공기 소유주와 수리 작업에 동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수리 작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a) 섹션 9798.1의 (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49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항공기 소유권 및 담보 문서 기록”에 요구되는 방식과 형식으로 FAA 항공기 등록소에 기록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b) 연방 규정집 제14편 제49부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섹션 9798.1의 (a)항에 따라 생성된 법정 유치권은 “유치권 통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직업법 제19.5장 에 따름)”라는 제목의 서면 문서가 FAA 항공기 등록소에 기록되면 유효합니다. 이 문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b)(1) 수리인 또는 수리인의 정당하게 위임된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b)(2) 유치권 통지에 서명하는 자가 유치권 통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다음을 적극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의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다고 주장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다고 주장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내가 이 사항들이 명시된 바와 같이 진실하다고 솔직하고 진정으로 믿음을 선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b)(3) 유치권 통지 서명일,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b)항에서 언급된 유치권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1)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미국 등록 번호, 제조사, 모델 및 일련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2) 항공기 등록 번호만으로는 달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해당 엔진, 프로펠러 또는 장치의 제조사 이름, 모델 및 일련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3) 유치권을 주장하는 수리인의 이름, 주소 및 업무용 전화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4)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민간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의 등록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업무용 전화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5)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 수행에 동의한 자의 이름, 주소 및 업무용 전화번호.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6) 예상 보관 비용을 제외한 유치권 금액.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7) 수행된 작업의 성격을 설명하는 서술적 진술서.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8) 유치권 통지 사본이 우편 요금이 전액 선불된 미국 우편, 등기, 수령 확인 요청 방식 또는 기타 유사하거나 더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등록 소유자와 작업에 동의한 자 모두에게 동시에 발송되고 있다는 적극적인 진술서.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c)(9) 마지막으로 제공된 서비스 또는 재료의 날짜.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2(d)(b)항에 따른 유치권 통지는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FAA 등록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798.3

Explanation

수리공이 항공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유치권을 확보했다면, 해당 재산을 경매에 부쳐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경매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기회를 줍니다. 수리공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FAA에 심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소유자가 경매를 피하기 위해 빚을 갚을 기회도 있습니다.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은 FAA에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빚을 갚으면, 수리공은 FAA에 유치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측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a) 섹션 9798.2에 따라 법정 유치권을 완성한 수리공은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 명령의 일방적 발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소명 명령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방적 소명 명령 신청서(섹션 9798.2에 명시된 유치권 통지의 진정한 사본을 명시한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발급되어야 한다. 소명 명령은 명령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날짜로 심리 기일을 정해야 하며, 그 심리에서 고객, 등록 소유자 또는 그 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 또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구두 증언의 방식으로, 이 주 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이 경매로 매각되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b) 소명 명령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 소유자, 고객 및 당시 수리공에게 알려진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송달을 시도하는 모든 노력과 동시에, 소명 명령 사본은 미국 우편으로, 등기우편으로, 수령 확인 요청과 함께 각 고객, 등록 소유자 및 당시 수리공에게 알려진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또는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유치권, 양도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FAA 항공기 등록소에 등록한 다른 사람에게도 발송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c) 심리에서 법원은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대물 관할권을 가지며, 심리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 대인 관할권을 가지고, 관련 법률에 따라 명령을 내리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d)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의 등록 소유자 또는 고객은 수리공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 전액에 대해 상환권을 가지며, 이는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리공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e) 법원이 선고한 모든 판결은 미국 법전 제49편 섹션 1301의 (17)항의 의미 내에서 “양도”로 간주되며, 연방 규정집 제14편 섹션 49.17에 따라 FAA 항공기 등록소에 기록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f) 유치권의 대상인 항공기 또는 기타 재산의 등록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또는 고객에 의해 수리공에게 지불이 이루어지면, 수리공은 FAA 항공기 등록소에 유치권 취소 통지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권 취소 통지의 제출은 유치권 통지의 대상이었던 수리공의 모든 이해관계를 종료시킨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3(g) 이 장에서 제공하는 법정 유치권의 집행을 위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패소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로부터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9798.4

Explanation

이 법은 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수리 유치권이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다룹니다. FAA가 유치권을 기록한 시점이 유치권의 발생일을 결정하며, 이는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인'과 같은 동일 범주 내의 유치권의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수리 유치권이 관련된 경우, 모든 유치권이 서로 3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공인 수리소의 유치권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공인 정비사, 그리고 고정기지 운영자의 유치권 순서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a) 본 조항에 명시된 유치권의 우선순위는 민법 제2897조에 달리 명시된 우선순위보다 우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b) 유치권의 발생 시점은 제9798.2조에 기술된 유치권 통지를 FAA 항공기 등록소가 실제로 기록한 시점으로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c) 제9790조에 기술된 "수리인"이라는 하위 범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위 범주의 유치권 주장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른 유치권들이 그 발생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d) 제9790조에 기술된 "수리인"이라는 하위 범주와 관련하여, 서로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재산에 대한 다른 유치권들 사이에서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d)(1) 공인 수리소의 유치권은 다른 모든 수리인들의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d)(2) 공인 정비사의 유치권은 공인 수리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리인들의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798.4(d)(3) 고정기지 운영자의 유치권은 공인 수리소 및 공인 정비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리인들의 유치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