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8698.3(a) 섹션 8698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농약 규제국 국장 또는 카운티 농업 위원은 섹션 8698.1을 준수하지 않아 본 장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8698.3(b) 민사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반의 성격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국장의 증거를 검토할 권리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할 권리를 포함하여 청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8698.3(c) 벌금이 부과된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국장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8698.3(d) 본 섹션에 규정된 재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민사 벌금의 지급을 지시하는 국장의 최종 결정의 인증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행정 명령 영장 청원을 기각하는 모든 명령을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판결은 서기에 의해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따라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판결 등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어떠한 공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서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18, Ch. 572, Sec. 17. (SB 1481) Effective January 1, 2019. Repealed as of January 1, 2029, pursuant to Section 8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