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미용학교, 교사 및 교육과정
Section § 7362
이 법 조항은 학교가 이사회와 사립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립학교의 경우 이사회 승인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학교 승인을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무능력이나 과실과 같은 비전문적 행위, 건강 및 안전 규칙 위반, 전염병 보유, 약물 남용, 사기, 검사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승인된 학교가 학생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362.1
이 조항은 미용 학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학교는 최소 25명의 학생 또는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위한 충분한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미용 전체 과정을 이수하기로 진정으로 약속한 최소 25명의 전일제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습 및 기술 교육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362.2
캘리포니아의 이발 학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5명의 학생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에 맞는 충분한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는 전체 이발 과정을 이수하기로 약속한 최소 15명의 실제 전일제 학생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실습 훈련과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362.3
Section § 7362.5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발 또는 미용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학생들이 최소 1,000시간의 실습 및 기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발 과정의 교육과정에는 보건 및 안전, 소독, 화학적 헤어 서비스, 헤어스타일링, 수염 면도와 같은 주제가 포함됩니다.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교육 시간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보건 및 안전에 100시간, 화학적 헤어 서비스와 헤어스타일링에 각각 200시간, 면도에 200시간이 할당됩니다. 미용 과정의 교육과정 또한 유사한 분야를 다루지만, 피부 관리 서비스, 제모,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피부 관리에 150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에 각각 100시간이 포함됩니다. 두 분야 모두 모든 모발 유형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Section § 7363
Section § 7364
학교에서 피부 관리 과정을 개설한다면, 이 과정은 최소 6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중요한 분야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는 보건 및 안전, 소독 및 위생, 다양한 피부 관리 기술, 그리고 제모 및 속눈썹/눈썹 관리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유해 물질 취급, 적절한 청소 방법, 얼굴 관리, 그리고 레이저나 광선 치료를 제외한 제모 기술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Section § 7365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네일 기술자가 되려면, 네일 케어 과정은 최소 4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 물질 안전 및 질병 예방과 같은 건강 및 안전에 100시간, 소독 관행에 100시간, 그리고 인조 손톱 사용 및 마사지를 포함한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에 150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36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기분해 과정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6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습 및 기술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해 물질 및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 및 안전 100시간과 소비자 및 기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독 및 위생 100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400시간은 전기분해술 실습에서 제모, 열분해, 블렌드 또는 이중 방식, 그리고 전기 및 전기 장치의 올바른 사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전기분해 기술에 할애됩니다.
Section § 7367
학생이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원회는 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이미 이수한 훈련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Section § 7368
Section § 7389
Section § 7389.5
캘리포니아 연방 또는 주 교도소에서 이발, 미용 또는 헤어스타일링 훈련을 받았다면, 해당 훈련 프로그램이 관련 법률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충족하는 한, 해당 직업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395.1
위원회(board)가 승인한 미용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필수 수업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한 후 외부 실습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실습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지만, 주당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과정 시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 실습생이 근무하는 미용실은 인가받아야 하며, 최소 4명의 인가받은 직원이 있어야 하고, 공간 임대 방식이 아닌 급여 또는 수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명의 인가받은 직원당 1명의 외부 실습생만 근무할 수 있으며, 외부 실습생 배치로 인해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실습생은 학교 신분증을 착용하고 소지해야 하며, 그들의 업무는 미용 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과는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미용실은 외부 실습생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실 학습을 강화하고 미래 고용을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ection § 7395.2
이 법은 이발 학생들이 과정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한 후 외부 실습생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당 최대 25시간까지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총 필수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실습은 최소 4명의 면허 소지 전문가가 급여나 수수료를 받고 일하며 공간 임대 방식이 아닌, 면허를 받은 이발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 4명당 외부 실습생은 한 명만 허용되며,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실습생은 식별 가능한 학교 배지를 착용해야 하며, 주로 이발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와 사업장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외부 실습생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는 선택 사항이며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며, 교실 학습을 실제 기술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