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교가 이사회와 사립 고등교육국으로부터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립학교의 경우 이사회 승인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승인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학교 승인을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그 이유로는 무능력이나 과실과 같은 비전문적 행위, 건강 및 안전 규칙 위반, 전염병 보유, 약물 남용, 사기, 검사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승인된 학교가 학생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a) 이사회에서 승인한 학교는 먼저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이어서 사립 고등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승인받거나, 본 주에 있는 공립학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사립 고등교육국은 학교의 승인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학교의 소유주나 직원이 (1)부터 (8)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경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학교 승인을 취소,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1)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 행위: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1)(A) 무능력 또는 중대한 과실. 이는 이발, 미용 또는 전기 제모 시술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1)(B) 반복적인 유사 과실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1)(C) 승인된 학교 소유주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의 유죄 판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그 공증된 사본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2) 이사회에서 채택하고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승인한, 이사회 승인 학교 규제를 위한 건강 및 안전 관련 규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음.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3) 이사회에서 채택한, 이사회 승인 학교 규제를 위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음.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4)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술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5) 상습적인 음주, 또는 통제 약물의 상습적 사용 또는 중독.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6) 사기성 허위 진술로 이 장에 따라 허가 및 규제되는 직업의 시술을 얻거나 얻으려 시도하거나, 금전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얻거나 얻으려 시도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7) 이 장에 따라 승인된 검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
(8)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b)(8) 학교 승인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었을 모든 조치 또는 행위.

Section § 736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용 학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학교는 최소 25명의 학생 또는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의 학생을 위한 충분한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미용 전체 과정을 이수하기로 진정으로 약속한 최소 25명의 전일제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습 및 기술 교육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board)의 승인을 받은 미용 학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1(a) 25명의 미용 학생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의 학생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바닥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1(b) 제안된 미용 학교의 등록부에 미용 과정에 대한 최소 25명의 성실한(bona fide), 전일제 학생을 등록시켜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성실한 전일제 학생은 제안된 미용 학교의 등록부에 등록되었고 미용의 전체 과정을 이수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1(c) 이 장과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미용 과정에 대한 실습 훈련 및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미용의 어떤 분야든 교육 과정은 미용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Section § 736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발 학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15명의 학생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에 맞는 충분한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학교는 전체 이발 과정을 이수하기로 약속한 최소 15명의 실제 전일제 학생을 등록시켜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실습 훈련과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이발 학교는 다음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2(a) 15명의 이발 학생 또는 해당 과정에 등록된 학생 수 중 더 많은 수의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바닥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2(b) 이발 과정에 대해 설립 예정 이발 학교의 명부에 최소 15명의 진정한 전일제 학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진정한 전일제 학생이란 설립 예정 이발 학교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발의 전체 과정을 이수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말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2(c) 본 장 및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이발 과정에 대한 실습 훈련 및 기술 교육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36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전기분해 제모 학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학교들은 최소 5명의 학생 또는 등록된 학생 수에 해당하는 충분한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과정을 이수하기로 약속한 최소 5명의 전일제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실습 및 기술 교육의 완전한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36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발 또는 미용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학생들이 최소 1,000시간의 실습 및 기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발 과정의 교육과정에는 보건 및 안전, 소독, 화학적 헤어 서비스, 헤어스타일링, 수염 면도와 같은 주제가 포함됩니다.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교육 시간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보건 및 안전에 100시간, 화학적 헤어 서비스와 헤어스타일링에 각각 200시간, 면도에 200시간이 할당됩니다. 미용 과정의 교육과정 또한 유사한 분야를 다루지만, 피부 관리 서비스, 제모,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피부 관리에 150시간,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에 각각 100시간이 포함됩니다. 두 분야 모두 모든 모발 유형과 질감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a) 학교에서 개설하는 이발 또는 미용 과정은 섹션 7316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발 또는 미용 업무에 대한 최소 1,000시간의 실습 및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 이발 과정의 교육과정은 최소한 다음 분야의 기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1)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화학 물질 부상 예방, 보건 및 안전 법규, 전염병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100시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2)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및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100시간.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3)(A) 염색, 스트레이트, 웨이브, 탈색, 모발 분석, 사전 테스트 및 모발 가닥 테스트, 안전 예방 조치, 조제 혼합, 염료 제거제 사용을 포함하는 화학적 헤어 서비스 200시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3)(A)(B) 화학적 헤어 서비스 교육은 다양한 컬 또는 웨이브 패턴, 모발 가닥 굵기, 모발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모발 유형과 질감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4)(A) 정리, 블로우 드라이, 세정, 컬링, 드레싱, 모발 분석, 샴푸, 웨이브, 비화학적 스트레이트, 그리고 젖은 모발 및 마른 모발 커팅을 위한 가위, 면도칼, 전기 바리깡 및 트리머, 숱가위 사용을 포함하는 헤어 커팅을 포함하는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200시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4)(A)(B)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교육은 다양한 컬 또는 웨이브 패턴, 모발 가닥 굵기, 모발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모발 유형과 질감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b)(5) 고객의 모발을 면도를 위해 준비, 고객 피부 상태 평가, 면도 기술 수행, 얼굴 서비스 후 애프터쉐이브 소독제 도포, 얼굴 마사지 및 롤링 크림 마사지를 포함하는 수염 면도 및 다듬기 200시간.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 미용 과정의 교육과정은 최소한 다음 분야의 기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1)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화학 물질 부상 예방, 보건 및 안전 법규, 전염병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 및 안전 100시간.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2)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 및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절차를 포함하는 소독 및 위생 100시간.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3)(A) 염색, 스트레이트, 웨이브, 탈색, 모발 분석, 사전 테스트 및 모발 가닥 테스트, 안전 예방 조치, 조제 혼합, 염료 제거제 사용을 포함하는 화학적 헤어 서비스 200시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3)(A)(B) 화학적 헤어 서비스 교육은 다양한 컬 또는 웨이브 패턴, 모발 가닥 굵기, 모발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모발 유형과 질감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4)(A) 정리, 블로우 드라이, 세정, 컬링, 드레싱, 모발 분석, 샴푸, 웨이브, 비화학적 스트레이트, 그리고 젖은 모발 및 마른 모발 커팅을 위한 가위, 면도칼, 전기 바리깡 및 트리머, 숱가위 사용을 포함하는 헤어 커팅을 포함하는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200시간.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4)(A)(B)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교육은 다양한 컬 또는 웨이브 패턴, 모발 가닥 굵기, 모발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모발 유형과 질감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5) 화학적 및 수동적 얼굴 관리와 살아있는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손, 미용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닉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두피, 목 또는 신체를 마사지, 자극, 각질 제거, 세정 또는 미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피부 관리 서비스 150시간.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6) 속눈썹 및 눈썹 염색 및 펌, 어떤 사람에게든 속눈썹 부착을 포함하고, 제모제, 족집게, 슈가링, 비처방 화학 물질 또는 왁싱을 사용하거나, 레이저 또는 광선(일반적으로 '광선'으로 알려짐) 사용을 제외한 모든 종류 또는 설명의 기기 및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신체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제모 및 속눈썹, 눈썹 미화 50시간.
(7)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2.5(c)(7) 물 및 오일 매니큐어, 손 및 팔 마사지, 발 및 발목 마사지, 손톱 분석, 그리고 아크릴, 리퀴드 및 파우더 브러쉬 온, 딥, 팁, 랩, 수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조 손톱 서비스를 포함하는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100시간.

Section § 73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헤어스타일링 과정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학교는 최소 600시간의 실습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유해 화학 물질 및 질병 예방과 같은 건강 및 안전 측면에 대한 100시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독 및 위생에 대한 100시간, 그리고 다양한 헤어 기술과 모든 모발 유형, 질감, 볼륨의 요구 사항을 다루는 헤어스타일링 서비스에 대한 200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a) 학교가 개설하는 헤어스타일링 과정은 600시간 이상의 실습 및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b) 헤어스타일링 과정의 교육과정은 최소한 다음 분야의 기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b)(1) 건강 및 안전 분야 100시간. 여기에는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화학 물질 부상 예방, 건강 및 안전 법규, 전염병 예방이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b)(2) 소독 및 위생 분야 100시간. 여기에는 소비자와 기술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와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절차가 포함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b)(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b)(3)(A)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분야 200시간. 여기에는 배열, 블로우 드라이, 세척, 컬링, 드레싱, 모발 분석, 샴푸, 웨이빙, 비화학적 스트레이트닝, 그리고 젖은 모발 및 마른 모발 커팅을 위한 가위, 면도칼, 전기 클리퍼 및 트리머, 숱가위 사용을 포함한 헤어 커팅이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3(b)(3)(A)(B)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교육에는 다양한 컬 또는 웨이브 패턴, 모발 가닥 두께, 모발 볼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모발 유형 및 질감을 가진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364

Explanation

학교에서 피부 관리 과정을 개설한다면, 이 과정은 최소 6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중요한 분야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는 보건 및 안전, 소독 및 위생, 다양한 피부 관리 기술, 그리고 제모 및 속눈썹/눈썹 관리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유해 물질 취급, 적절한 청소 방법, 얼굴 관리, 그리고 레이저나 광선 치료를 제외한 제모 기술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4(a) 학교에서 개설하는 피부 관리 과정은 최소 600시간의 실습 및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4(b) 피부 관리 과정의 교육과정은 최소한 다음 분야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4(b)(1) 보건 및 안전 100시간. 여기에는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화학 물질로 인한 부상 예방, 보건 및 안전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전염병 예방이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4(b)(2) 소독 및 위생 100시간. 여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와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절차가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4(b)(3) 피부 관리 350시간. 여기에는 화학적 및 수동적 얼굴 관리(페이셜)와 살아있는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 미용 기기, 화장품, 소독제, 로션, 토너 또는 크림을 사용하여 얼굴, 두피, 목 또는 신체를 마사지, 자극, 각질 제거, 클렌징 또는 미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4(b)(4) 제모 및 속눈썹과 눈썹 미용 50시간. 여기에는 속눈썹과 눈썹 염색 및 펌, 모든 사람에게 속눈썹을 부착하는 것, 그리고 제모제, 족집게, 슈가링, 비처방 화학 물질 또는 왁싱을 사용하거나 모든 종류나 형태의 기기 및 장비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신체에서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단, 레이저 또는 광선(일반적으로 '광선'으로 알려진)의 사용은 제외한다.

Section § 73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네일 기술자가 되려면, 네일 케어 과정은 최소 4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 물질 안전 및 질병 예방과 같은 건강 및 안전에 100시간, 소독 관행에 100시간, 그리고 인조 손톱 사용 및 마사지를 포함한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기술에 150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5(a) 학교에서 개설하는 네일 케어 과정은 400시간 이상의 실습 및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5(b) 네일 케어 과정의 교육과정은 최소한 다음 분야의 기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5(b)(1) 건강 및 안전 분야 100시간. 여기에는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안전, 안전 데이터 시트,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화학 물질 부상 예방, 건강 및 안전 법규, 전염병 예방이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5(b)(2) 소독 및 위생 분야 100시간. 여기에는 소비자 및 기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와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절차가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5(b)(3)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분야 150시간. 여기에는 물 및 오일 매니큐어, 손과 팔 마사지, 완전한 페디큐어, 발과 발목 마사지, 네일 분석, 네일 수리, 인조 손톱(액체, 젤, 파우더 브러시 온, 딥, 네일 팁, 랩) 적용이 포함된다.

Section § 73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전기분해 과정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6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습 및 기술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유해 물질 및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보건 및 안전 100시간과 소비자 및 기술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독 및 위생 100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400시간은 전기분해술 실습에서 제모, 열분해, 블렌드 또는 이중 방식, 그리고 전기 및 전기 장치의 올바른 사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전기분해 기술에 할애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a) 학교에서 개설한 전기분해 과정은 전기분해술 실습에 대한 최소 600시간의 실습 및 기술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 전기분해 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 분야의 기술 및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1) 보건 및 안전 100시간. 여기에는 유해 물질, 화학 물질 안전, 안전보건자료,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보호, 화학 물질로 인한 부상 예방, 보건 및 안전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전염병 예방이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2) 소독 및 위생 100시간. 여기에는 소비자 및 기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독 절차와 시설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적절한 소독 절차가 포함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3) 전기분해, 열분해, 블렌드 또는 이중 방식, 그리고 전기 400시간.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3)(A) 전기분해 과목은 단일 및 다중 바늘 삽입 기술을 이용한 제모, 갈바닉 전류의 사용, 피부 반응 및 아나포레시스(음극 전기영동)와 카타포레시스(양극 전기영동), 그리고 전기분해 시술과의 적합성을 위한 고객의 건강 이력 평가 학습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3)(B) 열분해 과목은 자동 및 수동 열분해 장비를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고강도 및 저강도 고주파 전류의 사용, 피부 반응, 그리고 열분해 시술과의 적합성을 위한 고객의 건강 이력 평가 학습을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3)(C) 블렌드 또는 이중 방식 과목은 고주파 및 갈바닉 전류의 조합을 이용한 제모, 삽입 기술, 피부 반응 및 아나포레시스(음극 전기영동)와 카타포레시스(양극 전기영동), 그리고 블렌드/이중 방식 시술과의 적합성을 위한 고객의 건강 이력 평가 학습을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66(b)(3)(D) 전기 과목은 전류의 본질, 전기 장치 작동 원리, 전기 장비 작동 시 적용해야 할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 그리고 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367

Explanation

학생이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원회는 두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이미 이수한 훈련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학생의 경우, 위원회는 한 과정에서 이수하여 다른 과정에서 요구되는 훈련과 동일한 훈련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

Section § 7368

Explanation
학교가 대중에게 이발, 미용 또는 전기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광고는 해당 서비스가 학생들이 수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 고객이 해당 서비스의 경험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738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게 유해 물질, 기본적인 노동법, 그리고 신체적 및 성적 폭행 인식을 다루는 보건 및 안전 과정을 만들거나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며, 시범 운영과 강사 훈련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38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연방 또는 주 교도소에서 이발, 미용 또는 헤어스타일링 훈련을 받았다면, 해당 훈련 프로그램이 관련 법률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충족하는 한, 해당 직업의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연방 또는 주 교정 시설에서 개설된 이발, 미용 또는 헤어스타일링 훈련 과정은 해당 과정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이 이발사, 미용사 또는 헤어스타일리스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단 해당 과정이 이 법의 모든 해당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395.1

Explanation

위원회(board)가 승인한 미용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은 필수 수업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한 후 외부 실습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실습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지만, 주당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과정 시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 실습생이 근무하는 미용실은 인가받아야 하며, 최소 4명의 인가받은 직원이 있어야 하고, 공간 임대 방식이 아닌 급여 또는 수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명의 인가받은 직원당 1명의 외부 실습생만 근무할 수 있으며, 외부 실습생 배치로 인해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실습생은 학교 신분증을 착용하고 소지해야 하며, 그들의 업무는 미용 업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과는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미용실은 외부 실습생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실 학습을 강화하고 미래 고용을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a) 섹션 7362의 (a)항에 따라 위원회(board)가 승인한 미용 학교의 승인된 교육 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해당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최소 25퍼센트를 이수한 후, 해당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에서 외부 실습생(extern)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b) 외부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자는 졸업을 위한 수업 시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학점은 주당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 외부 실습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1) 해당 시설은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2) 해당 시설에는 직원 및 소유주 또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4명의 인가받은 자(licensee)가 근무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3) 해당 시설의 모든 인가받은 자는 위원회에 의해 양호한 상태(good standing)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4)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가받은 자는 공간 임대 방식이 아닌 급여 또는 수수료를 받고 근무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5)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4명의 인가받은 자당 1명 이하의 외부 실습생이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 고용된 인가받은 자는 외부 실습생 배치를 수용하기 위해 대체되거나 해당 인가받은 자의 근무 시간이 단축 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실습생 배치 전에 해당 시설은 학교 및 모든 관련 인가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어떤 인가받은 자의 현재 근무 일정도 단축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인가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근무 일정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c)(6) 외부 실습생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항상 눈에 띄는 학교 신분증을 착용해야 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사진이 포함된 학교 라미네이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d)(1) 외부 실습생의 책임과 의무의 90퍼센트 이상은 섹션 7316에 정의된 미용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d)(2) 해당 시설은 외부 실습 기간 동안 외부 실습생의 진행 상황에 대해 배정 학교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감독하는 인가받은 자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학생의 진행 상황을 학교에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d)(3) 참여 학교는 외부 실습 프로그램에서 외부 실습생의 학습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학교는 외부 실습 프로그램에서의 외부 실습생의 교육 경험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외부 실습생의 학습 성과가 어떻게 학점(course credit)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e) 학교에서 제공하는 외부 실습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학생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고, 졸업 요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f) 외부 실습생을 활용하기로 선택한 시설은 외부 실습생의 일반 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미용 과실 책임 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시설이 두 가지 형태의 책임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외부 실습생이 해당 보험에 의해 보장된다는 증거를 참여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g)(1)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외부 실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훈련받는 분야에서 고용을 얻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태도를 제공하고, 정규화된 교실 수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g)(2) 교육은 교육이 실시되는 미용 분야의 기술, 지식, 태도 및 수행 수준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g)(3) 외부 실습생은 섹션 7316에 명시된 미용 업무 정의 내의 행위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가받은 자가 해당 행위를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승인된 미용 학교에서 해당 시술 적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외부 실습생은 화학 시술을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 실습생은 유료 고객에게는 보조 역할로만 작업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1(g)(4) 외부 실습생은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395.2

Explanation

이 법은 이발 학생들이 과정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한 후 외부 실습생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주당 최대 25시간까지 학점을 받을 수 있지만, 총 필수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실습은 최소 4명의 면허 소지 전문가가 급여나 수수료를 받고 일하며 공간 임대 방식이 아닌, 면허를 받은 이발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 4명당 외부 실습생은 한 명만 허용되며,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실습생은 식별 가능한 학교 배지를 착용해야 하며, 주로 이발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와 사업장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외부 실습생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는 선택 사항이며 졸업 필수 요건이 아니며, 교실 학습을 실제 기술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a) 섹션 7362의 (a)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이발 학교의 승인된 교육 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해당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최소 25%를 이수한 후, 해당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외부 실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b) 외부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졸업 학점(수업 시간 학점)을 인정받지만, 해당 학점은 주당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 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 외부 실습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1) 해당 사업장은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2) 해당 사업장에는 직원 및 소유주 또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최소 4명의 면허 소지자가 근무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3) 해당 사업장의 모든 면허 소지자는 위원회에 양호한 상태이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4)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는 공간 임대 방식이 아닌 급여 또는 수수료를 받고 근무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5)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면허 소지자 4명당 외부 실습생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규 고용된 면허 소지자는 외부 실습생의 사업장 배치를 수용하기 위해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 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 실습생 배치 전에 해당 사업장은 학교와 모든 관련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으로, 어떠한 면허 소지자의 현재 근무 일정도 단축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해야 한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근무 일정을 단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c)(6) 외부 실습생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항상 눈에 띄는 학교 신분증을 착용해야 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형태의 사진이 포함된 학교 코팅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d)(1) 외부 실습생의 책임과 의무의 90% 이상은 섹션 7316에 정의된 이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d)(2) 해당 사업장은 외부 실습 기간 동안 외부 실습생의 진행 상황에 대해 배정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사업장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감독 면허 소지자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d)(3) 참여 학교는 외부 실습 프로그램에서 외부 실습생의 학습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외부 실습 프로그램에서의 외부 실습생의 교육 경험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외부 실습생의 학습 성과가 어떻게 학점(과정 학점)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e) 학교가 제공하는 외부 실습 프로그램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학생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고, 졸업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f) 외부 실습생을 활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장은 외부 실습생의 일반 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이발 업무 과실 책임 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두 가지 형태의 책임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외부 실습생이 해당 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증거를 참여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g)(1) 이 섹션에 의해 승인된 외부 실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훈련받는 분야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및 태도를 제공하고, 공식적인 교실 수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g)(2) 교육은 교육이 실시되는 이발 분야의 기술, 지식, 태도 및 수행 수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g)(3) 외부 실습생은 면허 소지자가 해당 행위를 직접 감독하는 경우 섹션 7316에 명시된 이발 업무의 정의에 포함된 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외부 실습생이 승인된 이발 학교에서 해당 시술 적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화학 시술을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외부 실습생은 유료 고객에게는 보조 역할로만 작업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하에만 가능하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95.2(g)(4) 외부 실습생은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