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5
Section § 4430
이 조항은 약국 혜택 및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의들을 설명합니다. '운송인'은 건강 보험 계획이나 보험사를 말합니다. '사무 또는 기록 유지 오류'는 기록상의 오타와 같은 사소한 실수를 의미합니다. '외삽'은 청구 샘플을 통해 지불 오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건강 혜택 계획'은 건강 비용을 보장하거나 상환하며, '최대 허용 비용'은 약국 관리자가 약품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허용 비용 목록'은 가격 제한이 설정된 약품들을 보여줍니다. '구식' 약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을 말합니다. '약국'은 다른 조항에서 정의되며, '약국 감사'는 건강 계획에 따라 조제된 약품에 대한 약국의 기록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국 혜택 관리자'는 청구 처리 및 비용 관리를 포함하여 건강 계획의 처방약 보장을 감독합니다.
Section § 4431
Section § 4432
Section § 4433
어떤 회사가 약국을 감사할 때, 그 회사는 약국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세부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회수된 금액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플랜 스폰서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은 단순한 실수로 인해 돈을 잃을 수 없으며, 단 그러한 실수가 실제 재정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434
이 법은 약국 감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적 요건을 명시합니다. 약국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감사에 관련된 보험사, 약국 혜택 관리자 또는 제3자 지불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약국에 대한 과거 감사 보고서가 자신들이 수행했거나 자신들을 대신하여 수행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및 기타 기관은 감사 결과에 기반한 일반적인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사가 아닌 기관은 보험사와의 개인정보 보호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약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은 현장 감사 부분 종료 후 약국에 검토된 기록 목록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4435
Section § 4436
이 법은 약국 감사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임상적 판단을 수반하는 모든 감사에는 면허를 소지한 약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의무화합니다.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특정 기준에 따라 처방전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 혜택 관리자가 FDA 지침이나 적절한 문서화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은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 서명 기록을 수락해야 합니다.
Section § 4437
Section § 4438
이 법은 약국 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감사 후에는 약국에 예비 보고서가 제공되며, 약국은 30일 이내에 문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처방전 및 의료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약국은 증거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약국의 응답 후 120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약국은 조사 결과에 대해 최소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벌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약국이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청구에 직면할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액은 이의 제기가 진행되는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거 없는 감사 결과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39
이 조항은 소비자보호국과 캘리포니아주 약사회가 이 장의 규칙에 대해 어떠한 통제나 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440
이 법은 최대 허용 비용(MAC)을 사용하여 약국에 비용을 상환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PBM)가 특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PBM은 약국에 약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고, 비용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약국이 상환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목록에 있는 약품은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구식이 아닌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PBM은 약품 비용에 대한 약국의 이의 제기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고, 발견된 비용 불일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은 PBM으로부터 받은 특정 비용 정보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441
이 법 조항은 처방약 혜택을 관리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PBM)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라벨러 및 독점 정보와 같은 주요 용어를 설명하고, PBM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 PBM은 건강 플랜 스폰서에게 약값, 리베이트, 수수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PBM은 스폰서가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PBM은 약국에 중요한 계약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환자에게 더 저렴한 약물 대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약국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체 혜택을 관리하는 건강 보험사와 같은 일부 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