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75

Explanation

이 법은 수면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면다원검사 분야를 정의하고 규제합니다. 이 법은 교육 및 시험 요건 또는 5년간의 인정 가능한 경험을 포함하여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설정합니다. 신청자는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된 개인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수면다원검사 기사 및 연수생이 어떻게 고용되고 감독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일하는 다른 보건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수면 관련 문제 외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a)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a)(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a)(2)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및 각성 장애 환자의 치료, 관리, 진단 검사, 통제, 교육 및 간호를 의미한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관련 장애, 수면 중 발현되는 증후군, 또는 정상적인 수면 활동을 방해하는 기능 장애의 치료를 돕기 위해 수면 및 각성 중 생리적 데이터를 분석, 모니터링 및 기록하는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면다원검사는 또한 산소의 치료 및 진단적 사용, 지속적 기도 양압 (CPAP) 및 이중 레벨 양식(bilevel modalities)을 포함한 양압 기도 사용, 적응형 서보 환기(adaptive servo-ventilation), 그리고 기관(trachea)으로 확장되지 않는 비강 및 구강 기도 유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a)(3) “감독”은 수면다원검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감독하는 의사 및 외과의사가 직접 또는 전화나 전자적 수단을 통해 상시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b)(1)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는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수면다원검사 기사 및 수면다원검사 연수생으로 개인을 등록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의 자격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b)(1)(A) 신청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국가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현재 효력이 있는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b)(1)(B) 신청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수면다원검사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b)(1)(C) 신청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국가 공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b)(2)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등록 신청자는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소 5년 이상 수면다원검사를 수행했음을 위원회에 증명함으로써 (1)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개인은 위원회가 승인한 국가 공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c)(1) 2042조에 따라, 위원회에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수면다원검사 기사 또는 수면다원검사 연수생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무부를 통해 실시되는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 대상이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c)(2) 위원회는 2042조에 따라, 이 조항에 정의된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수면다원검사 기사 또는 수면다원검사 연수생 등록 신청자 전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청자가 이 주 또는 외국을 포함한 다른 관할권에서 범죄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11105조 (p)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차원의 응답을 제공하여 위원회가 신청자가 제1.5부 (47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면허 거부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d) 개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수면다원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d)(1) 해당 개인은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c)항에 따라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d)(2) 해당 개인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근무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d)(3) 해당 개인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e)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가 수면다원검사 기사 및 수면다원검사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수단과 상황을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수면다원검사 기사 또는 수면다원검사 연수생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수면다원검사 기사 및 연수생이 공인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 근무할 때 요구되는 감독 수준을 명시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f)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보건 의료 전문가(호흡기 치료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5(g)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기사 또는 연수생이 수면 장애 환자 외의 환자를 치료, 관리, 통제, 교육 또는 간호하거나,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 외의 환자에게 진단 검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57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수면다원검사 기술사, 기사 또는 연수생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거짓말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576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등록된 경우, 무능력, 중대한 과실, 부정직한 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등록이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장과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징계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르며, 위원회는 이를 집행할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a) 이 장에 따른 등록은 등록 소지자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거부, 정지, 취소, 보호관찰 처분 또는 그 외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a)(1) 등록자의 무능력, 중대한 과실 또는 반복적인 유사 과실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a)(2) 부정직한 행위 또는 사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a)(3) 제480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a)(4)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b)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며, 위원회는 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3576.1

Explanation

등록이 취소, 정지되거나 조사를 받거나 혐의가 계류 중일 때 자발적으로 반납한 사람은 등록을 되찾거나 처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위 문제의 경우 3년이지만, 위원회가 허용하면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 관련 문제나 짧은 보호관찰의 경우 1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요청서에는 등록된 동료들의 추천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패널이나 판사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거 행위와 재활 노력이 고려될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고 있거나 계류 중인 고발이 있는 경우 청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결정 후 2년 이내의 요청은 심리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a) 조사 중이거나 혐의가 계류 중인 동안 자발적으로 등록을 반납했거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재등록 또는 처벌 변경(보호관찰 변경 또는 종료 포함)을 청원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b) 해당인은 등록 반납 또는 징계 조치를 명령한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최소 기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b)(1) 비전문적 행위로 반납되거나 취소된 등록의 재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3년. 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취소 명령에 재등록 청원이 2년 후에 제출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b)(2) 3년 이상의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2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b)(3) 조건 변경,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으로 반납되거나 취소된 등록의 재등록, 또는 3년 미만의 보호관찰 종료를 위해서는 최소 1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c) 청원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징계 처벌이 부과된 이후 청원인의 활동에 대해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모든 주에 등록된 수면다원검사 기술자로부터 받은 최소 두 개의 확인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d) 청원은 위원회 패널에 의해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에게 청원을 배정할 수 있다. 청원 심리 후,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에 제안된 결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233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e) 청원을 심리하는 위원회 패널 또는 행정법 판사는 징계 조치가 취해진 이후 청원인의 모든 활동, 청원인이 징계받은 위반 행위, 등록이 유효했던 기간 동안의 청원인의 활동, 그리고 청원인의 재활 노력, 진실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그리고 전문적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는 수시로 연기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f) 정부법 11371조에 명시된 행정법 판사가 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처벌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건과 조항의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1(g) 청원인이 어떠한 형사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동안에는(청원인이 법원 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인 기간 포함)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해당인에 대해 고발 또는 보호관찰 취소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 중, 본 조항에 따른 심리 후 이전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는 심리나 변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3576.2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해당 사람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한 가지 예외는 그 사람이 경범죄인 외설 행위 유죄 판결 때문에만 등록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외는 그 사람이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공식적으로 면제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등록이 취소되면, 그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2(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2(a)(b)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받은 모든 사람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2(b) 이 조항은 오직 형법 제314조에 따른 경범죄 유죄 판결 때문에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2(c) 이 조항은 형법 제290.5조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면제받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달리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2(d) 이 조항에 따른 등록 취소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3576.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수면다원검사 전문가의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규제 약물, 위험 약물 또는 알코올의 위험하거나 해로운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며, 특히 이러한 사용이 실무자의 안전한 업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형사 유죄 판결은 특정 법적 진술을 통해 해결되었더라도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유죄 판결의 공식적인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추후 법적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처벌을 부과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3(a) 위원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전문적 행위로 인해 수면다원검사 전문기사, 수면다원검사 기사 또는 수면다원검사 수습생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3(b) 모든 규제 약물 사용 또는 제4022조에 명시된 위험 약물 사용, 또는 주류 사용이 등록자,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를 끼칠 정도 또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사용이 등록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정도이거나, 본 조항에서 언급된 물질의 사용, 섭취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두 건 이상의 경범죄 또는 모든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이들의 조합은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한다. 유죄 판결 기록은 이러한 비전문적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6.3(c)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형법 제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즉 이 사람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고소,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2227조에 따라 등록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거나 등록 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3577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하려면 의료위원회 기금에 120달러를 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120달러를 내야 합니다. 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 등록을 갱신하려면 220달러가 듭니다. 보호관찰 중인 경우, 실제 비용에 따라 모니터링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이러한 등록 관리에 사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7(a) 이 장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각 개인은 위원회가 120달러 ($120)로 정한 수수료를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비상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7(b) 이 장에 따라 등록이 허가된 각 개인은 위원회가 120달러 ($120)로 정한 수수료를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비상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7(c) 등록은 2년 후에 만료된다. 등록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비상기금에 납부되어야 하는 수수료로 2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등록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220달러 ($220)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7(d) 보호관찰 중인 등록자를 모니터링하는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한 모니터링 비용으로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3577(e)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비상기금의 자금은 이 장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578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허가를 받은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수면 검사 전문가인 공인 수면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57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이 미국 임상 신경생리학회(American Clinical Neurophysiology Society)의 지침을 따르는 진단용 뇌전도(EEG)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