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0

Explanation

이 법은 '관류'를 의사의 감독 하에 심장 및 순환계 기능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관류 서비스에는 심폐기 사용, 혈류 지원, 혈액 및 산소 수준 관리, 그리고 관련 업무가 포함됩니다. 관류사는 또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숙련된 실무자를 위한 특정 유예 조항이 있습니다. 자신을 관류사라고 칭하는 사람은 교육 및 자격증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a) 이 조항의 목적상, "관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심혈관 시스템, 산소 공급 회로 유무에 관계없이 순환 시스템 또는 이러한 활동의 모든 조합을 지원, 치료, 측정 또는 보충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해당 시스템의 필수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여 생리적 기능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 관류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1) 체외순환, 심폐 보조 기술 및 기타 보조 치료 및 진단 기술의 사용.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체외순환"은 환자의 혈액을 심폐기 또는 환자의 심장, 폐 또는 둘 다의 기능을 대신하는 유사한 장치를 통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2) 역박동, 심실 보조, 혈액 보존 기술을 포함한 자가수혈, 심근 및 장기 보존, 체외 생명 유지, 그리고 단독 사지 관류.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3) 혈액 관리, 고급 생명 유지 및 기타 관련 기능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 관류 서비스는 또한 (b)항에 설명된 기능 수행 중에만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1)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체외 회로 또는 정맥 주사 라인을 통해 약리학적 및 치료제, 혈액 제제 또는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2) 항응고 분석, 생리적 모니터링, 혈액 가스 및 화학 분석, 헤마토크리트 분석, 저체온증, 고체온증, 혈액 농축 및 혈액 희석의 수행 및 사용.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류사를 챕터 3 (섹션 1200부터 시작)의 요구사항, 즉 품질 보증 및 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3) 관류 서비스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의 관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4) 관류 서비스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이 비정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5) 관찰된 비정상에 기반하여,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절한 보고, 또는 관류 프로토콜, 또는 치료 요법의 변경을 시행하거나, 응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관류 프로토콜"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관리자 및 관류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거나 승인한 관류 관련 정책 및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d) 1993년 1월 1일부터, 어떤 사람도 (e)항 및 (f)항에 명시된 교육 및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신을 관류사로 자칭할 수 없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e)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e)(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을 관류사로 자칭하는 사람은 섹션 2592에 설명된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전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거나,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에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f) 어떤 사람이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로부터 현재 인증을 받았거나, 199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류사로 활동했으며 1987년 1월 1일 이후 최소 5년 동안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에서 심장 수술 중 연간 최소 40건의 심폐 우회술을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시험 및 교육 요건의 동등한 자격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은 미국 내 모든 관할 구역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g) "관류사"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해당 사람은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지속 교육 요건을 완료하거나 활성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에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것을 완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h)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Section § 2591

Explanation

공인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의 모든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자신을 '졸업 관류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칭호는 프로그램 완료 후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1(a) 제259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승인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의 전체 시험 합격 통보 시까지, 해당 사람은 자신을 오직 "졸업 관류사"로만 지칭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1(b) "졸업 관류사"라는 칭호의 사용은 승인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 완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25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관류사로 활동하려면, 인정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교육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동등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2593

Explanation

이 법은 관류사가 되기 위해 훈련 중인 학생들이 승인된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면 임상 학습의 일환으로 관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생들은 '학생 관류사' 또는 '관류 인턴'으로 불려야 합니다. 실습하는 동안, 이들은 완전한 자격을 갖춘 관류사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해당 관류사는 근무 중이며 환자 치료 구역에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3(a) 승인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임상 훈련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가 학생의 학업 과정의 일부인 경우, 승인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 관류를 수행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3(b) 승인된 관류 훈련 프로그램에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은 “학생 관류사” 또는 “관류 인턴”으로 지칭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3(c) 임상 훈련 기간 동안, 학생 관류사 또는 관류 인턴은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관류사의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직접 감독”이란 근무 중이며 배정된 환자 치료 구역에 즉시 대기할 수 있는 관류사에게 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595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류와 같은 특정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이 다른 의료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체외 생명 유지와 같은 행위는 관류 전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들도 그들의 진료 범위 내에 있다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달리 진료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진료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부합하게 관류 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달리 방해하지 아니한다. 2590조 (b) 및 (c)항에 기술된 활동 중 체외 생명 유지(extracorporeal life support)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활동도 전적으로 관류 서비스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진료 범위에 부합할 때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25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가 관류사의 시험, 계속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권한을 유보합니다. 이는 국가 관류 기관이 정한 기준이 최소 3년간 적용된 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면허과가 관류사에 대한 시험, 계속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채택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이다. 이는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 또는 미국 의학협회 산하 연합보건교육 및 인증위원회 관류교육 인증위원회의 현행 기준이 최소 3년의 적절한 시범 기간 후 부적절하다고 판명될 경우,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