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a) 이 조항의 목적상, "관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심혈관 시스템, 산소 공급 회로 유무에 관계없이 순환 시스템 또는 이러한 활동의 모든 조합을 지원, 치료, 측정 또는 보충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해당 시스템의 필수 매개변수를 모니터링하여 생리적 기능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 관류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1) 체외순환, 심폐 보조 기술 및 기타 보조 치료 및 진단 기술의 사용.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체외순환"은 환자의 혈액을 심폐기 또는 환자의 심장, 폐 또는 둘 다의 기능을 대신하는 유사한 장치를 통해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2) 역박동, 심실 보조, 혈액 보존 기술을 포함한 자가수혈, 심근 및 장기 보존, 체외 생명 유지, 그리고 단독 사지 관류.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b)(3) 혈액 관리, 고급 생명 유지 및 기타 관련 기능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 관류 서비스는 또한 (b)항에 설명된 기능 수행 중에만 다음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1)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체외 회로 또는 정맥 주사 라인을 통해 약리학적 및 치료제, 혈액 제제 또는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2) 항응고 분석, 생리적 모니터링, 혈액 가스 및 화학 분석, 헤마토크리트 분석, 저체온증, 고체온증, 혈액 농축 및 혈액 희석의 수행 및 사용.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류사를 챕터 3 (섹션 1200부터 시작)의 요구사항, 즉 품질 보증 및 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3) 관류 서비스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의 관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4) 관류 서비스와 관련된 징후 및 증상이 비정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c)(5) 관찰된 비정상에 기반하여,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절한 보고, 또는 관류 프로토콜, 또는 치료 요법의 변경을 시행하거나, 응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관류 프로토콜"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관리자 및 관류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거나 승인한 관류 관련 정책 및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d) 1993년 1월 1일부터, 어떤 사람도 (e)항 및 (f)항에 명시된 교육 및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신을 관류사로 자칭할 수 없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e)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e)(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을 관류사로 자칭하는 사람은 섹션 2592에 설명된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전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거나,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에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f) 어떤 사람이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로부터 현재 인증을 받았거나, 199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류사로 활동했으며 1987년 1월 1일 이후 최소 5년 동안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에서 심장 수술 중 연간 최소 40건의 심폐 우회술을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시험 및 교육 요건의 동등한 자격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은 미국 내 모든 관할 구역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g) "관류사"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해당 사람은 미국 심혈관 관류 위원회(American Board of Cardiovascular Perfusion)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지속 교육 요건을 완료하거나 활성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의 면허 부서(Division of Licensing)에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것을 완료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90(h)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Amended by Stats. 1997, Ch. 677,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