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 등록 영양사로 자신을 표방하는 자는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1)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칭호를 부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등록 영양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해당 기관이 그 칭호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요건과 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 다음 모든 자격을 갖춘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A) 18세 이상일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B) 영양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학업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또는 기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C) 임상 환경에서의 교육 및 과제를 통해 초급 실무자를 양성하도록 고안된 최소 900시간의 감독 실습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자격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최소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D)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시험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만족스럽게 통과할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E)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요건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계속 교육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 등록 영양사 보조원(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으로 자신을 표방하는 자는 다음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1) 18세 이상일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2) 다음 중 하나를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2)(A) 등록 영양사 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학업 요건을 이수하고,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또는 기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준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며, 최소 450시간의 감독 실습 경험을 갖출 것. 실습 경험의 감독자는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자격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최소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2)(B) 영양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학업 요건을 이수하고,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또는 기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3)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시험을 관리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만족스럽게 통과할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4)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요건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계속 교육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c)(a)항 또는 (b)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장과 관련하여 “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 “dietitian”, “dietician”, “registered dietitian”, “registered dietician”, “registered dietitian nutritionist”라는 단어 또는 “RD”, “RDN”, “DTR”이라는 문자, 또는 그 사람이 영양사, 등록 영양사 보조원, 등록 영양사 또는 등록 영양사 영양사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기타 단어, 문자, 약어 또는 휘장을 사용하거나, 구두로, 서면으로, 인쇄물로 또는 표지로,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자신이 영양사, 등록 영양사 보조원, 등록 영양사 또는 등록 영양사 영양사임을 어떤 식으로든 표방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d) 이 장의 발효일 현재 인가된 의료 시설에 등록 영양사로 고용된 자는 (a)항의 (1)호 또는 (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가된 의료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등록 영양사로 표방할 수 있다. 단, (a)항의 (2)호의 (B)목의 시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e) 주 인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환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의뢰에 따라 다음의 자들은 제2068조에 명시된 영양 조언 또는 적절한 영양에 관한 조언, 또는 제2586조에 명시된 영양 평가, 상담 및 치료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e)(1) 등록 영양사.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e)(2)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임상 영양 과학을 포함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의뢰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영양 전문가.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Medi-Cal 프로그램 하에서 등록 영양사 또는 (e)항에 기술된 기타 영양 전문가를 별도의 제공자 유형으로 직접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연방법 또는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mended by Stats. 2014, Ch. 622, Sec. 1. (SB 993) Effective January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