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신을 등록 영양사라고 부르려면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981년 이전에 이 칭호를 부여받았거나, 학위, 900시간의 감독 실습, 시험 통과를 포함한 특정 교육 및 실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영양사 보조원이라고 부르려면 18세 이상, 학위 이수, 감독 실습, 시험 통과와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영양사 또는 영양사 보조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영양사로 근무하던 의료 종사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계속해서 해당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 분야의 고급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은 특정 조건 하에 조언 제공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지만, 이 법은 그들이 Medi-Cal 프로그램 하에서 별도의 제공자 유형으로 직접 상환받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연방법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 등록 영양사로 자신을 표방하는 자는 다음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1) 1981년 1월 1일 이전에,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칭호를 부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등록 영양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해당 기관이 그 칭호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요건과 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 다음 모든 자격을 갖춘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A) 18세 이상일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B) 영양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학업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또는 기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C) 임상 환경에서의 교육 및 과제를 통해 초급 실무자를 양성하도록 고안된 최소 900시간의 감독 실습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자는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자격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최소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D)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시험을 관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만족스럽게 통과할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a)(2)(E)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요건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계속 교육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 등록 영양사 보조원(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으로 자신을 표방하는 자는 다음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1) 18세 이상일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2) 다음 중 하나를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2)(A) 등록 영양사 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학업 요건을 이수하고,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또는 기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준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며, 최소 450시간의 감독 실습 경험을 갖출 것. 실습 경험의 감독자는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자격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최소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2)(B) 영양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학업 요건을 이수하고,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또는 기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3)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시험을 관리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만족스럽게 통과할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b)(4)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요건을 설정하도록 인정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정한 계속 교육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c)(a)항 또는 (b)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장과 관련하여 “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 “dietitian”, “dietician”, “registered dietitian”, “registered dietician”, “registered dietitian nutritionist”라는 단어 또는 “RD”, “RDN”, “DTR”이라는 문자, 또는 그 사람이 영양사, 등록 영양사 보조원, 등록 영양사 또는 등록 영양사 영양사임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기타 단어, 문자, 약어 또는 휘장을 사용하거나, 구두로, 서면으로, 인쇄물로 또는 표지로,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자신이 영양사, 등록 영양사 보조원, 등록 영양사 또는 등록 영양사 영양사임을 어떤 식으로든 표방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d) 이 장의 발효일 현재 인가된 의료 시설에 등록 영양사로 고용된 자는 (a)항의 (1)호 또는 (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가된 의료 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등록 영양사로 표방할 수 있다. 단, (a)항의 (2)호의 (B)목의 시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e) 주 인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환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의뢰에 따라 다음의 자들은 제2068조에 명시된 영양 조언 또는 적절한 영양에 관한 조언, 또는 제2586조에 명시된 영양 평가, 상담 및 치료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e)(1) 등록 영양사.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e)(2)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에서 임상 영양 과학을 포함하는 분야의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의뢰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영양 전문가.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5(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Medi-Cal 프로그램 하에서 등록 영양사 또는 (e)항에 기술된 기타 영양 전문가를 별도의 제공자 유형으로 직접 상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연방법 또는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 영양사와 특정 영양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합니다. 이들은 의료 제공자의 의뢰를 받아 영양 상담 및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사들은 제공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문서화를 거쳐 환자의 식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 요법에 관한 지시를 수령하고 전송할 수 있지만, 정맥 영양을 직접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시설에서는 의사의 승인을 받으면 영양 요법 관련 실험실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보조원은 직접적인 감독 하에 지원할 수 있지만, 식단 계획을 세우거나 지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영양사와 보조원에 대한 감독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의료 전문가의 업무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는 식이 치료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의 의뢰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또는 개인 사무실 환경에서 개인 또는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식이 상담을 제공하고, 영양 및 식이 평가를 수행하며, 치료식이를 포함한 영양 및 식이 치료법을 개발하고 권고할 수 있다. 의학 영양 요법 의뢰서에는 환자의 진단명을 상세히 기재하고 식이 치료의 목표 진술 또는 식이 지시를 포함하는 의료 제공자가 서명한 서면 처방전이 첨부되어야 한다.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는 허가받은 의료 시설의 승인된 영양 선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처방된 식이 지시의 범위 내에서 영양 평가를 수행하고 영양 개입을 시작할 수 있다.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는 환자의 영양 관리 계획을 개발하는 데 있어 담당 의사와 등록 간호사를 포함하는 다학제 팀과 협력해야 한다. 환자 제공자가 식이 지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는 필요한 경우 식이 지시의 범위 내에서 음식 및 영양소의 배분, 종류 또는 양을 변경함으로써 환자의 영양 또는 식이 치료를 개별화할 수 있다. 모든 변경 사항 및 그 변경 사유는 처방할 법적 권한이 있고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 또는 기타 허가받은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위해 환자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에게 중심 정맥 또는 말초 정맥 영양을 지시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a)(2) 이 항에 설명된 서비스는 “의학 영양 요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b)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는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 의뢰 의사 또는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의사로부터 의학 영양 요법에 대한 구두 지시 또는 전자 전송 지시를 수락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c) 등록 영양사 또는 2585조 (e)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기타 영양 전문가는 의뢰 의사 또는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리고 환자 방문 시 의뢰 의사 또는 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의사가 부재하고, 등록 간호사가 근무하는 진료소에서 등록 간호사에게 의학 실험실 검사가 지시되고 있음을 통지하고 환자를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의학 영양 요법 서비스와 관련된 의학 실험실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585조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등록 영양사 보조원은 등록 영양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a)항에 명시된 서비스의 이행 또는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지만, 영양 또는 식이 요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구두 지시를 수락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d)(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d)(2)(A) 이 항의 목적상, “직접적인 감독”이란 감독하는 등록 영양사가 상담이 필요할 때마다 등록 영양사 보조원에게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강 및 안전법 124840조에 정의된 소규모 또는 농촌 병원의 경우, 등록 영양사는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상담에 응할 수 있다. 단, 등록 영양사가 등록 영양사 보조원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검토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시설 현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d)(2)(A)(B) 이 항의 목적상,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이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현장에 물리적으로 상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항상 전화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설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등록 영양사는 등록 영양사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없었던 기간 동안 등록 영양사 보조원이 수행한 모든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d)(3) 이 항의 목적상, 등록 영양사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등록 영양사 보조원을 감독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e) 2585조 (e)항에 명시된 사람이 이 조에 명시된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f)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2585조 (b)항 또는 (e)항에 명시된 사람이 2068조에 따라 허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g) 이 조의 목적상, “의료 제공자”란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h) 서면 처방전 요건은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환자 기록의 내용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하는 경우, 환자 기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i) 이 조 또는 2585조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500조부터 시작)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 또는 카이로프랙틱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교육 기준 또는 업무 제한이나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86.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의 다른 부분인 섹션 2586(a)에 명시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그들은 섹션 2585에 더 자세히 설명된 등록 영양사를 위한 감독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은 섹션 2585에 설명된 대로 등록 영양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을 현재 이수 중이거나 이미 마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섹션 2586의 (a)항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2(a) 그 사람은 섹션 2585의 (a)항 (2)호 (C)목에 따라 등록 영양사를 위한 감독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2(b) 그 사람은 섹션 2585의 (a)항 (2)호 (B)목에 명시된 등록 영양사를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했다.

Section § 2586.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양 실습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영양사 보조원을 위한 감독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등록된 영양사 보조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섹션 2586의 세분 (d)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4(a) 해당 사람은 섹션 2585의 세분 (b)의 단락 (2)의 소단락 (A)에 따라 등록된 영양사 보조원을 위한 감독 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4(b) 해당 사람은 섹션 2585의 세분 (b)의 단락 (2)의 소단락 (A) 또는 (B)에 명시된 등록된 영양사 보조원을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학업 과정을 이수했어야 한다.

Section § 2586.6

Explanation

이 법은 영양사 감독 실습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이 등록 영양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최대 6개월 또는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인은 프로그램 완료에 대한 서면 증명을 가지고 있고,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시험 응시를 신청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인은 감독 실습 프로그램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d)항에 명시된 시험에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2586조 (a)항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6(a) 해당인은 등록 영양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6(b) 해당인은 2585조 (a)항에 따른 감독 실습 프로그램 요건을 완료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6(c) 해당인은 프로그램 책임자의 원본 서명이 포함된 서면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인이 필수 감독 실습 프로그램을 완료했음을 증명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6(d) 해당인은 2585조 (a)항 (2)호 (D)목에 명시된 등록 영양사 시험 응시를 신청했으며, 시험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Section § 258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양사 보조원이 학업을 마친 후, 특정 조건 하에 최대 6개월 동안 또는 필요한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등록된 영양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마쳤고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격증 시험을 치를 예정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는 제2585조 (b)항 (2)호 (A)목 또는 (B)목에 명시된 영양사 보조원 학업 요건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또는 그 자가 (c)항에 명시된 시험에 불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제2586조 (d)항에 규정된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8(a) 그 자는 등록된 영양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8(b) 그 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준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프로그램 책임자의 원본 서명이 포함된 서면 확인서를 소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86.8(c) 그 자는 제2585조 (b)항 (3)호에 명시된 등록 영양사 보조원 시험에 응시 신청을 했으며 시험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