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작업 치료에 관한 일련의 규정에 대한 공식 명칭을 '작업 치료 시행법'으로 정합니다.
작업 치료 시행법 규정 치료 지침 직종명 캘리포니아 치료 행위 면허 전문 표준 시행 규정 치료 서비스 직업 표준 의료 전문직 시행법 인용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작업 치료가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분야가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 공중 보건 안전 복지 규제 통제 캘리포니아 필요성 행위 영향 입법부 확인 및 선언 공공의 우려 전문적 감독 의료 전문직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가 있다면, 위원회가 요구하는 대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늦은 갱신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갱신 요건 외에도, 면허를 유지하려면 위원회가 정한 지속적인 역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일부는 전문성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역량 평가 활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지만, 이는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면허 갱신 지속적인 역량 늦은 갱신 공중 보건 안전 전문성 개발 계획 역량 평가 면허 만료 갱신 요건 지속적인 역량 기준 공중 복지 보호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5.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작업 치료사나 보조원이 품행이 단정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면허를 비활동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보조원 비활동 상태 서면 요청 품행 단정 위원회 승인 제462조 전문 면허 비활동 면허 캘리포니아 위원회 면허 요건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 보조원이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객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돕는 모든 보조원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원에 의해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감독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3(a) 이 조항, 섹션 2570.2의 (a), (b), (c)항, 그리고 인정된 전문 표준에 따라, 위원회는 작업 치료 보조원 및 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3(b) 작업 치료 보조원은 이 주에서 작업 치료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3(c) 위임된, 고객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원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원에 의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
작업 치료 보조원 감독 작업 치료사 보조원 고객 관련 지원 서비스 지속적 감독 직접 감독 위원회 규칙 전문 표준 감독 요건
(Amended by Stats. 2012, Ch. 799, Sec. 16. (SB 1575) Effective January 1, 2013.)
작업 치료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기술에 대한 추가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전문 기술을 꾸준히 유지했음을 증명하거나, 지난 2년 이내에 입문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이내에 작업 치료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최초 신청자는 섹션 2570.6에 따른 면허 요건 외에 다음 중 하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4(a) 섹션 2570.10의 (b)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전 2년 동안의 지속적인 역량 증명.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4(b) 섹션 2570.7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 2년 이내에 입문 시험을 완료했음을 증명.
작업 치료 최초 신청자 지속적인 역량 입문 시험 실무 요건 면허 위원회 요건 전문 기술 비활동 실무 역량 증명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6.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미국 외에서 훈련받은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라면,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특정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보조사 해외 훈련 시험 요건 교육 요건 감독 현장 실습 Section 2570.7 Section 2570.6 미국 교육 동등성 면허 시험 위원회 요건 국제 지원자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면허 비미국 훈련 현장 실습 동등성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 조항은 전문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주요 면허 및 갱신 수수료는 연간 $150로 제한됩니다. 추가 수수료에는 $50의 신청 수수료, 갱신 지연 수수료, 제한적 허가 취득 수수료,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 비용, 그리고 국립 의료인 데이터 뱅크 조회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추가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수수료 갱신 수수료 신청 수수료 갱신 지연 수수료 제한적 허가 수수료 지문 수수료 범죄 기록 확인 국립 의료인 데이터 뱅크 수수료 한도 전문 면허 비용 초기 면허 갱신 비용 면허 취득 연간 상한 서비스 요금
(Amended by Stats. 2017, Ch. 429, Sec. 6. (SB 547) Effective January 1, 2018.)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나 보조원은 현재 면허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2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은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퇴 면허를 소지하면 현직 치료사로 일할 수는 없지만, '은퇴 작업 치료사'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일하고 싶다면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7(a) 위원회는 신청 및 25달러($25)의 수수료 납부 시, 현재 유효하고 활동 중이거나 섹션 2570.10에 따라 갱신 가능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가 위원회에 의해 정지, 취소 또는 달리 제한되지 않았거나 본 장에 따라 징계 대상이 아닌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원에게 은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7(b)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는 활동 면허가 요구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은퇴 면허를 소지한 작업 치료사는 '은퇴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 은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은퇴 면허를 소지한 작업 치료 보조원은 '은퇴 작업 치료 보조원' 또는 '작업 치료 보조원, 은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은퇴'라는 명칭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약칭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7(c)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7(d)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복원하려면, 섹션 2570.14를 준수해야 한다.
은퇴 면허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보조원 면허 갱신 면허 정지 면허 복원 은퇴 작업 치료사 칭호 은퇴자격 면허 수수료 비활동 상태 면허 재활성화 전문직 명칭 면허 상태 변경 작업 치료 규정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
(Added by Stats. 2009, Ch. 307, Sec. 22. (SB 821)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라고 주장하려면 적절한 면허를 소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올바른 자격 없이 O.T. 또는 O.T.D.와 같은 작업 치료사임을 암시하는 직함, 약어 또는 어떠한 표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닥터'와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작업 치료 교육자들도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로 허위 표명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공정 사업 관행 및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a) 누구든지 이 장에 따라 작업 치료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한, 직함, 학력 또는 배경을 통해, 또는 서비스, 방법,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이 이 주에서 작업 치료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대중에게 표명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b) 이 장에 따라 작업 치료사로 활동할 면허를 받지 않은 한,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치료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표명할 의도로 "O.T.", "O.T./L.", "O.T.D.", "작업 치료사", "면허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박사" 또는 그 밖의 단어, 문자,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c) 작업 치료 박사 학위(OTD)를 취득한 면허 소지자 또는 (e)항에 명시된 규정 채택 후 관련 실무 또는 연구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c)(1) 서면 통신에서 면허 소지자의 이름 뒤에 해당되는 경우 OTD, DrPH, PhD 또는 EdD 이니셜을 사용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c)(2) 서면 통신에서 면허 소지자의 이름 바로 뒤에 해당 면허 소지자가 소지한 박사 학위의 약어 없는 명칭이 이어지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이름 앞에 "닥터"라는 칭호 또는 "Dr."라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c)(3) 작업 치료를 수행하는 동안 구두 통신에서 면허 소지자가 자신이 작업 치료 실무자임을 명시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이름 앞에 "닥터"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d)(c)항에 명시된 박사 학위는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작업 치료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on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에 의해 인가된 기관 및 프로그램에서 수여되거나, 또는 이사회(board)가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와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전국 인증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Accrediting) 또는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한 인증 기관에 의해 수여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e) 이사회는 규정으로 (c)항의 목적을 위한 관련 실무 또는 연구 분야의 박사 학위를 정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f) 이 장에 따라 작업 치료 보조사로서 작업 치료 실무를 보조할 면허를 받지 않은 한,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치료 보조사로서 작업 치료 실무를 보조하거나 보조할 권한이 있음을 표명할 의도로 "O.T.A.", "O.T.A/L.", "작업 치료 보조사", "면허 작업 치료 보조사" 또는 그 밖의 단어, 문자,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g)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로서의 무단 실무 또는 표명은 제17200조에 따른 불공정 사업 관행 및 제17500조에 따른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h)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자로 활동하는 작업 치료사는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 면허 요건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 보조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자로 활동하는 작업 치료사에게도 적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8(i)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 보조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자로 활동하는 작업 치료 보조사는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보조사 OTD 박사 학위 면허 요건 허위 광고 불공정 사업 관행 직함 오용 교육 프로그램 전문 약어 이사회 규정 서부 협회 박사 학위 서면 통신 구두 통신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7.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내 작업치료 업무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작업치료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3명의 작업치료사, 1명의 작업치료 보조사, 그리고 3명의 공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주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5년간 작업치료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등의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임명된 위원들은 교차 임기로 재직하며, 비행 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a)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작업치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된다. 위원회는 본 장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b) 위원회 위원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b)(1) 5년간 작업치료를 수행한 3명의 작업치료사.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b)(2) 5년간 작업치료 실무를 보조한 1명의 작업치료 보조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b)(3) 위원회, 본 부문 산하의 다른 위원회, 또는 제1000조나 제3600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면허 소지자가 아닌 3명의 공공 위원.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c) 주지사는 3명의 작업치료사와 1명의 작업치료 보조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은 각각 1명의 공공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 중 어떠한 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전임 교수진에서 임명되는 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d) 모든 위원은 임명 당시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작업치료사 및 작업치료 보조사 위원은 임명 전 최소 5년간 대중에게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작업치료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했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e) 공공 위원은 작업치료사 또는 작업치료 보조사이거나, 작업치료사 또는 작업치료 보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자이거나, 과거에 그러한 자였던 적이 없어야 한다. 공공 위원은 작업치료사 또는 작업치료 보조사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들과 가구 구성원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임명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적이 없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f) 주지사는 2명의 위원을 1년 임기로, 2명의 위원을 2년 임기로, 1명의 위원을 3년 임기로 임명한다. 이후의 임명은 4년 임기로 한다. 그러나 누구도 2회 연속 임기를 초과하여 임명될 수 없다. 임기는 역년의 첫째 날에 시작하여 역년의 마지막 날에 끝나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지속된다. 단, 최초 임명된 위원은 본 조항에 규정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임명된 해의 마지막 역일까지 재직한다. 공석은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위원회는 매년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g) 위원회는 매년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최소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의 특별 회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개최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h) 위원회 각 회의의 통지는 배글리-킨 공개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i) 위원회 위원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으나, 제103조에 따라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j) 임명권자는 주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무능력, 또는 비전문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인해 위원회 위원을 직위에서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19(k)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캘리포니아 작업치료 위원회 작업치료사 작업치료 보조사 공공 위원 주지사 임명 회의 장소 임기 제한 임명 임기 배글리-킨 공개회의법 위원 해임 여비 위원 거주 요건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 임명 공석 2027년 폐지일
(Amended by Stats. 2022, Ch. 290, Sec. 3. (AB 2671) Effective January 1, 2023. Repealed as of January 1, 2027, by its own provisions.)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작업 치료는 의미 있는 활동을 사용하여 개인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조사는 감독 하에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치료사는 업무를 지도하고 문서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유효한 면허와 지속적인 역량 유지와 같은 치료사 및 보조사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돕기 위한 평가 및 치료와 같은 작업 치료 서비스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합니다. 수부 치료 및 물리적 양식도 작업 치료 실무의 일부로 정의됩니다.
이 장에서 달리 문맥상 요구되지 않는 한: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a) “보조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란 책임 있는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가 보조사가 위임된 고객 관련 업무를 제공할 때 직접적인 현장 감독을 제공하고, 보조사에게 조언이나 지시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는 보조사가 수행한 위임된 고객 관련 업무에 대한 고객 기록을 문서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b) “보조사”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감독 하에 위임된, 선정된 고객 및 비고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에 의해 훈련받고 역량을 입증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는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가 작업 치료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 명의 보조사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치료사는 보조사의 전반적인 활용 및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c) “협회”란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사 협회 또는 이 주에서 작업 치료사를 대표하는 유사하게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d)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e) “지속적인 역량”이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가 해당 직업 내에서 현재 및 미래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수행 기술, 대인 관계 능력, 비판적 사고 및 윤리적 사고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f) “시험”이란 국립 작업 치료 인증 위원회 또는 다른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자격 인증 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작업 치료사 및 작업 치료 보조사를 위한 입문 수준 시험을 의미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g) “양호한 상태”란 해당 개인이 작업 치료를 수행하거나 작업 치료 수행을 보조할 수 있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 또는 면허 갱신 전 5년 이내에 인정된 전문 면허 또는 표준 설정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h) “작업 치료사”란 섹션 2570.6에 명시된 최소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위원회에 의해 이 장에 따라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작업 치료사는 평가 과정을 책임지고 지시하며 중재 계획을 개발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i) “작업 치료 보조사”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았고, 위원회에 의해 양호한 상태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 따라 작업 치료 수행을 보조할 자격이 있고,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의 적절한 감독 하에 근무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j) “작업 치료 서비스”란 작업 치료사의 서비스 또는 작업 치료사의 적절한 감독 하에 있는 작업 치료 보조사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k) “개인”이란 개인, 파트너십, 비법인 조직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l) “작업 치료”란 개인, 그룹, 인구 또는 조직과 함께 목적 있고 의미 있는 목표 지향적 활동(작업)을 치료적으로 사용하여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및 기타 환경에서의 역할과 상황에서 참여, 수행 및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 치료 서비스는 장애 및 비장애 관련 요구를 가진 고객 또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참여 제한을 유발하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능 회복, 재활 및 건강과 웰빙 증진을 위해 제공됩니다. 작업 치료 서비스는 작업 치료 평가, 치료,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합니다. 작업 치료는 다양한 맥락과 환경에서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감각-지각 및 기타 수행 측면을 다루어 신체 및 정신 건강, 웰빙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작업 치료 평가는 자기 관리, 학습, 작업 및 기타 유사한 의미 있는 활동에 필요한 수행 능력과 한계를 식별합니다. 작업 치료는 기능적 일상생활 기술을 개발, 개선 또는 회복하고, 기능 장애를 보상하고 예방하며,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작업 치료는 다양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장애를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작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정신 건강을 증진합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작업 치료 기술은 일상생활 활동 교육(언어-언어 기술 제외); 보조기구 설계 또는 제작; 보조 기술 또는 보조기 및 의지 장치 사용 적용 또는 훈련(보행 훈련 제외)을 포함합니다. 작업 치료 상담은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합니다. 상담 또는 치료는 개인이 최대한의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또는 환경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그룹으로 또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m) “수부 치료”란 기능 장애를 예방하고, 기능을 회복하며, 병리 진행을 역전시키기 위해 상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평가 및 치료에 대한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손, 손목 및 전완 재활의 예술과 과학입니다. 이 정의는 수부 치료를 수행하는 작업 치료사가 수부 치료와 함께 이 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작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n) “물리적 양식”이란 빛, 물, 온도, 소리 또는 전기를 사용하여 연조직에 반응을 유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작업 치료 서비스와 함께 또는 즉각적인 준비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작업 치료 적절한 감독 보조사 지속적인 역량 양호한 상태 중재 계획 기능 회복 및 재활 수행 기술 수부 치료 물리적 양식 보조 기술 고객 관련 업무 중재 계획 치료 기술 업무 수정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1.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조항은 이 주에서 작업 치료 면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위원회가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자격 확인 및 면허 시험 승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면허를 소지한 작업 치료사와 그 보조원들이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필요한 규칙을 만듭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0(a) 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관리, 조정 및 집행하고, 면허 취득 자격을 평가하며, 이 장에 따른 면허 시험을 승인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0(b) 위원회는 이 주에서 작업 치료를 수행하거나 작업 치료 수행을 보조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를 위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채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0(c) 이 장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작업 치료 면허 면허 자격 시험 승인 위원회 책임 행정절차법 규정 집행 작업 치료 업무 면허 규칙 절차 진행 면허 평가 업무 보조 정부법전 절차 위원회 규칙 작업 치료 위원회 주 작업 치료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9.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섹션 (107) 및 (154)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집행 임원과 그 외 필요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집행 임원 이사회 고용 직원 채용 직원 고용 준수 섹션 (107) 및 (154) 이사회 권한 고용 규정 임원 직무 직원 관리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위원회가 수수료를 징수하면, 이 돈을 주 재무부로 보내야 합니다. 그 돈은 '작업 치료 기금'이라는 특별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위원회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입법부가 사용을 승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작업 치료 기금 주 재무부 위원회 수수료 입법부 세출 승인 기금 지출 경비 충당 장 관리 자금 배분 주 기금 재정 관리 수수료 징수 예산 승인 주 세출 자금 조달 절차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누군가 제2570.3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그들은 경범죄라고 불리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될 수 있으며,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벌금 유죄 판결 카운티 교도소 징역 5천 달러 처벌 위반 Section 2570.3 형사 범죄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조항은 이 법의 특정 부분이 어떤 이유로든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며, 다른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분리 가능성 무효 조항 특정인 적용 시행 가능 조항 독립적 효력 나머지 부분 입법 의도 장의 온전성 법적 유효성 가분 조항
(Added by Stats. 2000, Ch. 697,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작업치료 위원회의 주된 임무가 공중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만약 공중 보호와 위원회가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공중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시됩니다.
공중 보호 작업치료 캘리포니아 위원회 면허 기능 규제 기능 징계 기능 공중 안전 우선순위 위원회 책임 불일치 최우선 이익 증진
(Added by Stats. 2002, Ch. 107,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전문 면허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청문회를 거쳐 면허나 허가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맥락에서 '면허'는 본 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모든 종류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절차는 청문회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6(a) 위원회는 청문회 후 면허, 비활동 면허 또는 제한적 허가를 거부, 정지, 취소하거나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6(b) 본 장에서 사용되는 "면허"는 면허, 제한적 허가 또는 본 장에 의해 규제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기타 모든 허가를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6(c) 본 조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 권한 면허 거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면허 보호관찰 제한적 허가 업무 수행 허가 청문 절차 전문 면허 징계 조치 정부법전 절차
(Amended by Stats. 2009, Ch. 307, Sec. 25. (SB 821)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작업 치료 면허 소지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조건부로 하거나, 면허를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거나, 면허를 완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붙여 징계 조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가 일부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다른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건부로 새로운 면허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a) 위원회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를 조합하여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a)(1) 조건 및 조항을 붙여 면허를 조건부로 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a)(2) 면허 및 작업 치료를 수행할 권리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a)(3) 면허를 취소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a)(4) 조건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징계 명령 또는 그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유예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a)(5)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7(b) 위원회는 이 장의 조항 또는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 및 조항을 붙여 조건부 초기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작업 치료 징계 면허 조건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조건부 면허 징계 명령 위원회 재량 초기 면허 조건 및 조항 신청자 위반
(Added by Stats. 2002, Ch. 1079, Sec. 6. Effective September 29, 2002.)
이 법은 면허 발급 기관이 작업 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거부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과실이나 무능력과 같은 비전문적인 행동, 면허 신청 시 거짓말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작업 치료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사칭하는 것, 무면허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정보 오용, 고객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 감염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이 법에서 다룹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전문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를 거부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a)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인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a)(1) 통상적인 작업 치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무능력 또는 중대한 과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a)(2) 통상적인 작업 치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반복적인 유사 과실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a)(3) 챕터 5 (Section 2000부터 시작)를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의 공증된 사본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a)(4) Section 17500을 위반하는 작업 치료 관련 광고 사용.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a)(5)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영토,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 보건 의료 전문직 면허 이사회에 의한 면허 거부, 취소, 정지, 제한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한 기타 징계 조치. 결정, 명령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b)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c) 본 장의 조항 또는 조건,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행위,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위반을 공모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d) 면허 발급 또는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e)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 또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f) 본 장에 따라 면허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에서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g) 면허 소지자를 사칭하거나 다른 무면허자가 면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h)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기적,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i) 성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가 면허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의 공증된 사본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j) 고객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학대 또는 남용하는 행위. 본 항의 목적상, “과도한 힘”이란 유사한 임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힘을 명백히 초과하는 힘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k) 고객 또는 병원 기록 또는 기타 기록에 허위 또는 심하게 부정확하거나, 심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재를 하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l) 의사의 처방을 변경하거나, 치료 또는 진단 요법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지시를 위조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가 실제 고객 피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m) 법률에 의해 공개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의료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n) 면허 소지자의 지식, 기술, 능력 또는 판단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무면허 직원 또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행위.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o) Section 480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p)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지 않아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면허 소지자에서 고객으로, 고객에서 고객으로, 또는 고객에서 면허 소지자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p)(1) 본 항을 집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250.11에 따라 개발된 주 공중 보건부의 표준, 규정 및 지침과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 보건법 1973 (노동법 제5부 (Section 63001부터 시작) 제1편)에 따른 표준, 지침 및 규정을 참조하여 의료 환경에서 HIV, B형 간염 및 기타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파를 예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항의 시행에 있어 적절한 일관성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의료 이사회, 족부 의학 이사회, 캘리포니아 치과 이사회, 등록 간호 이사회, 그리고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이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8(p)(2) 이사회는 면허 소지자들이 의료 제공자에서 고객으로, 고객에서 고객으로, 그리고 고객에서 의료 제공자로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으로 인정된 안전 조치에 대해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전문적 행위 작업 치료 과실 사기 면허 고객 학대 기밀 유지 위반 감염 관리 기록 위조 성범죄 면허 사칭 징계 조치 광고 위반 사기 공모 감염병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10.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직업 면허 소지자에게 비전문적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통제 물질을 부적절하게 취득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또는 자신이나 타인, 공중의 안전에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관련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또한 비전문적 행위입니다. 또한, 약물 남용으로 법원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도 비전문적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이 장의 의미 내에서 비전문적 행위를 구성하는 다른 행위 외에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비전문적 행위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a)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또는 처방하는 행위, 또는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검안사 또는 족부의사의 지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에게 투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로서,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부(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물질 또는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b) 자신이나 타인, 또는 공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나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중에 대한 안전을 해치면서 면허로 허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행위: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b)(1)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부(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물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b)(2)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위험 기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b)(3) 주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c) 이 조의 (a) 및 (b)항에 기술된 물질의 처방, 소비 또는 자가 투여와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 조의 (a)항에 기술된 물질의 소지 또는 관련 기록 위조와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행위.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d) 이 조의 (a) 및 (b)항에 기술된 물질의 과도한 사용으로 관할 법원에 의해 수용되거나 구금되는 행위. 이 경우 수용 또는 구금에 대한 법원 명령은 해당 수용 또는 구금의 일응 추정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29(e) 이 조의 (a)항에 기술된 물질과 관련된 병원 또는 고객 기록, 또는 기타 기록에 허위 기재를 하거나,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현저히 일관성이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재를 하는 행위.
비전문적 행위 통제 물질 위험 약물 위험 기기 면허 소지 전문가 약물 남용 기록 위조 형사 유죄 판결 법원 수용 공중 안전 자가 투여 일응 추정 증거 과도한 사용 결정적 증거 신체적 해악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11.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사나 보조사로 일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는 개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 치료사는 물리 치료나 간호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수부 치료와 같은 고급 진료는 가능하지만, 위원회(board)의 승인을 받고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부 치료를 위해서는 해부학 및 수술 절차와 같은 지식이 필요하며, 특수 장비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 및 화학 분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인 치료사는 감독 하에 실무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가 보조사를 감독하는 경우, 업무를 면밀히 관리하고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보조사를 감독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3명으로 제한되지만 위원회(board)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더 많은 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a) 어떤 사람도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작업 치료사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이 주에서 작업 치료를 수행하거나 자신을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내세우거나 작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본 장에 따라 작업 치료 보조사 면허를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작업 치료 보조사로 내세우거나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작업 치료 보조사로 일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b)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c) 본 장은 작업 치료사에게 Section 2620에 정의된 물리 치료; Section 2530.2에 정의된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Section 2725에 정의된 간호; Section 2903에 정의된 심리학; Section 4980.02에 정의된 결혼 및 가족 치료; Section 4996.9에 정의된 임상 사회 복지; Section 4999.20에 정의된 전문 임상 상담; Section 4989.14에 정의된 교육 심리학; 또는 척추 교정이나 기타 치료 형태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본 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d) 작업 치료사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위원회(board)의 만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역량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한 경우 고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고급 진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d)(1) 수부 치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d)(2) 물리적 인자 양식(physical agent modalities)의 사용.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d)(3) 연하 평가, 진단 또는 중재.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 수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 치료사는 다음 모든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했음을 위원회(board)의 만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1) 상지 해부학 및 병리학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는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2) 조직 치유와 관련된 조직학 및 고정화와 가동화가 결합 조직에 미치는 영향.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3) 근육, 감각, 혈관 및 결합 조직 생리학.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4) 상지 운동학, 예를 들어 도르래의 생체역학적 원리, 내재근 및 외재근 기능, 근육의 내부 힘, 외부 힘의 영향.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5) 온도 및 전류가 신경 및 결합 조직에 미치는 영향.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e)(6) 상지 수술 절차 및 수술 후 경과.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 물리적 인자 양식을 사용하는 작업 치료사는 다음 모든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했음을 위원회(board)의 만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1) 물리적 인자 양식 적용에 따른 근육, 감각, 혈관 및 결합 조직의 해부학 및 생리학.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2) 선택된 양식과 관련된 화학 및 물리학 원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3) 양식 적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생리학적, 신경생리학적 및 전기생리학적 변화.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4) 치료 과정 및 가능한 결과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고객 준비 지침.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5) 선택된 양식과 관련된 안전 규칙 및 예방 조치.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6) 치료의 즉각적 및 장기적 효과를 문서화하는 방법.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f)(7) 장비의 특성, 안전한 작동, 조정, 오작동 징후 및 관리 포함.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g) 수부 치료를 제공하거나 물리적 인자 양식을 사용하기 위해 위원회(board)가 정한 교육, 훈련 및 역량 요건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는 작업 치료사는 위원회(board)가 정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또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이러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h) 위원회(board)는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 위원회, 등록 간호 위원회,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 위원회와 협력하여 고급 진료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역량 요건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i) 본 장은 작업 치료사에게 본 장에 정의된 작업 치료 실무 외의 서비스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j) “작업 치료 보조사의 감독”이란 책임 있는 작업 치료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작업 치료 서비스에 대해 항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적절한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작업 치료사는 각 고객의 기록에 작업 치료사의 서명과 함께 해당 고객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고객에게 배정된 작업 치료 보조사가 적절한 감독 하에 기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 있는 작업 치료사의 적절한 감독의 일환으로, 작업 치료사는 작업 치료 보조사가 제공하는 작업 치료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대해 최소 주간 검토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j)(1) 감독하는 작업 치료사는 각 고객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고객에게 직접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작업 치료 보조사가 자율적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보장할 지속적인 책임이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3(j)(2) 작업 치료사는 위원회(board)의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 치료 보조사를 동시에 감독해서는 안 된다. 작업 치료사가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작업 치료 보조사의 최대 수는 3명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board)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경우, 위원회(board)는 작업 치료사가 더 많은 수를 감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 작업 치료 보조사의 수는 시설에 정기적으로 고용된 작업 치료사 수의 3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작업 치료사 면허 작업 치료 보조사 고급 진료 수부 치료 물리적 인자 양식 감독 규정 훈련 요건 교육 훈련 역량 요건 위원회 규정 연하 평가 주간 검토 고객 기록 최대 감독 한도
(Amended by Stats. 2023, Ch. 131, Sec. 4. (AB 1754)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위원회가 전문가의 면허가 만료되었거나, 정지되었거나,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반납했더라도 해당 면허에 대한 조사나 징계 조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면허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여전히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는 면허의 만료, 실효, 법률에 따른 정지, 위원회나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의한 정지,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에 대한 조사, 조치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유지한다.
조사 징계 조치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면허 만료 위원회 권한 자발적 반납 면허 소지자 전문직 규제 징계 절차 조사 관할권 지속적 감독 만료 면허 조치 정지 면허 조치 면허 관리
(Added by Stats. 2002, Ch. 1079, Sec. 9. Effective September 29, 2002.)
작업 치료 면허가 정지되면, 치료사는 그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면허는 자동으로 복권되지만, 만약 치료사가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다면 청문회를 거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작업 치료 면허 정지 복권 업무 제한 정지 기간 취소 징계 조치 청문회 작업 치료사 업무 위반 위원회 만족 캘리포니아 위원회 면허 소지자 정지 중 업무 수행 작업 치료 규정
(Added by Stats. 2002, Ch. 1079, Sec. 10. Effective September 29, 2002.)
전문 면허가 취소, 정지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소지자는 면허 복권 또는 처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통 최소 1년에서 3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해당인은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문과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열리며, 해당인은 강력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인이 현재 형사 절차에 연루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중이거나, 새로운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청원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면허 복권 면허 정지 보호관찰 종료 징계 조치 최소 대기 기간 청원 절차 위원회 심리 입증 책임 처벌 변경 취소 형사 범죄 보호관찰 지문 채취 요구사항 법무장관 통지 행정법 판사
(Added by Stats. 2002, Ch. 1079, Sec. 11. Effective September 29, 2002.)
전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신청자나 면허 소지자가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나 지원을 제공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 의무 위반 사항 보고 위원회 협력 법규 위반 직업 윤리 위반 규정 준수 보고 의무 신청자 위반 행위 서면 보고 의무 위원회 관할 규정 직업적 행위 면허 소지자 보고 규제 위원회 조사 협조 위원회 통보
(Added by Stats. 2009, Ch. 308, Sec. 32. (SB 819) Effective January 1, 2010.)
본 조항은 특정 개인이 본 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작업 치료 관련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 작업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 현장 실습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캘리포니아 면허를 신청하는 타주 면허 소지자, 그리고 감독 하에 일하는 보조원이 포함됩니다. 비교 가능한 기준을 가진 타주 면허를 소지하고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누구의 업무, 서비스 또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a)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이 주에서 면허를 받았거나 달리 인정된 자로서, 그가 면허를 받았거나 달리 인정받은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b) 인가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작업 치료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이어지는 감독 하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그가 학생 또는 연수생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나타내는 직함으로 지정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c) 섹션 2570.6의 (c)항에 따른 감독 하의 현장 실습 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해당 경험이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d)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이 주에서 작업 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d)(1) 섹션 2570.6에 따라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 면허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 주에서의 면허 신청이 이전에 거부된 적이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d)(2) 본 장의 요건만큼 엄격한 면허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작업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현재 유효하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d)(3) 작업 치료 서비스가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 치료사와 협력하여 수행되며, 면허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인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4(e) 본 섹션의 감독 요건을 따르는 보조원으로 고용된 자.
작업 치료 면허 전문가 감독 하 학습 과정 학생 현장 실습 경험 타주 면허 면허 신청 감독 요건 작업 치료 보조원 캘리포니아 면허 신청
(Amended by Stats. 2009, Ch. 307, Sec. 14. (SB 821)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법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사람이 면허 시험을 치르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작업 치료사 또는 보조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만약 첫 시도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허가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허가증은 이사회에서 정한 추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5(a) 본 장의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완료한 모든 사람에게 제한적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5(b) 본 장에 따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충족하고 제한적 허가 신청 요건에 따라 시험 응시를 기다리거나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은 본 장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한 작업 치료사의 지시 및 적절한 감독 하에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인이 초기 자격 기간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불합격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식으로 통지하는 즉시 본 조에 따른 모든 특권은 자동으로 중단되며 갱신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5(c) 제한적 허가는 이사회(board)가 채택한 규칙에 명시된 다른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제한적 허가 교육 요건 경력 요건 작업 치료사 작업 치료 보조사 면허 시험 시험 대기 신청자 감독 불합격 자동 중단 갱신 금지 작업 치료 이사회 규칙 임시 업무 특권 허가 자격 감독 하 업무
(Amended by Stats. 2009, Ch. 308, Sec. 28.5. (SB 819) Effective January 1, 2010.)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가 되려면 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를 거부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 없이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관련 작업 치료 기관에서 인가한 교육 과정을 포함하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해야 합니다. 특정 학업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감독 하의 현장 실습 경험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며,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약물에 중독되지 않아야 하며,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 면허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면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a) 신청자가 품행이 단정하고 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b)(1) 신청자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고 미국작업치료협회 작업치료교육인증위원회(ACOTE)로부터 인가받았거나, 미국작업치료협회(AOTA)의 전신 조직으로부터 인가받거나 승인받았거나, AOTA의 경력 이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승인받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 교육 프로그램의 학업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b)(2) 작업 치료사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ACOTE 인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AOTA의 전신 조직으로부터 승인받았거나, AOTA의 경력 이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c)(1) (b)항 (2)호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작업 치료 또는 작업 치료 보조 교육 프로그램 졸업자인 신청자의 경우, 전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미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또는 미국작업치료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했음을 입증함으로써 (b)항 (2)호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c)(2) AOTA의 경력 이동 프로그램을 이수한 신청자의 경우, 전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미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또는 미국작업치료협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시험 합격을 입증함으로써 (b)항 (1)호 및 (2)호의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d) 신청자가 (b)항 또는 (c)항의 학업 요건을 충족한 인정된 교육 기관이 주선했거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협회가 주선한,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감독 하의 현장 실습 경험 기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을 것. 작업 치료사 면허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지원자의 현장 실습 요건은 신청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당시 유효했던 ACOTE 인가 기준, AOTA의 전신 조직 또는 AOTA의 경력 이동 프로그램의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e) 신청자가 2570.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6(f) 신청자가 신청 시점에 18세 이상이며, 알코올 또는 통제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고, 480조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작업 치료사 면허 작업 치료 보조사 신청 요건 품행 단정 480조 교육 프로그램 ACOTE 인가 AOTA 경력 이동 프로그램 현장 실습 경험 자격증 시험 전국작업치료인증위원회 연령 요건 약물 중독 범죄 기록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3.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작업 치료 면허를 취득하려는 지원자를 위한 시험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지원자는 면허 시험을 신청하기 전에 특정 사전 요건(관련 다른 조항에 명시된)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저명한 작업 치료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인된 입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작업 치료 과학 및 기술에 대한 필수 지식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시험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감독 조건을 결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7(a) 섹션 2570.6의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면허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7(b) 각 면허 지원자는 국립 작업 치료 인증 위원회, 미국 작업 치료 인증 위원회 또는 미국 작업 치료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같은 작업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 보조사를 위한 입문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적절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각 지원자는 작업 치료와 관련된 기초 및 임상 과학 지식, 작업 치료 기술 및 방법, 그리고 본 장에 따라 지원자의 실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과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0.7(c) 면허 지원자는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감독 하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
작업 치료 면허 입문 시험 국립 작업 치료 인증 위원회 시험 요건 작업 치료 기술 실무 적합성 재시험 시험 검증 임상 과학 지식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 시험 감독 미국 작업 치료 협회 미국 작업 치료 인증 위원회 면허 신청 절차 필기시험
(Amended by Stats. 2018, Ch. 490, Sec. 4. (AB 2221)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면허 발급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누군가의 전문 면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면허가 언제 발급되었고 언제 만료되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확인하는 목적을 위해, 사람은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면허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위원회에서 발급한 면허의 발급일과 만료일이 포함된다.
면허 확인 면허 정보 위원회 웹사이트 발급일 만료일 전문 면허 온라인 확인 확인 절차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 면허 상태
(Added by Stats. 2007, Ch. 588,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하고 본 장에서 정한 모든 요건(필요한 수수료 납부 포함)을 충족하며, 다른 관련 주법도 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발급 신청자 요건 면허 수수료 갱신 수수료 주법 준수 위원회 책임 신청자 자격 규정된 수수료 면허 신청 장별 요건 수수료 납부 면허 조건
(Amended by Stats. 2009, Ch. 307, Sec. 18. (SB 821) Effective January 1, 2010.)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고 특정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작업 치료사는 의사 또는 특정 고급 실무 간호사가 처방한 국소 약물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직접 약물을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다른 의료 및 약학 위원회와 협의한 후 어떤 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1(a)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고 물리적 치료 양식 사용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작업 치료사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 Section 2746.51에 따른 공인 조산사, Section 2836.1에 따른 간호사 개업의, 또는 Section 2837.103 또는 2837.104에 따라 진료하는 간호사 개업의, 또는 Section 3502.1에 따른 의사 보조사가 처방한 국소 약물을 적용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1(b)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 위원회와 회의하고 협의한 후, 작업 치료 실습에 적용 가능한 국소 약물과 그 사용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71(c) 이 조항은 작업 치료사가 약물을 처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작업 치료사 국소 약물 물리적 치료 양식 의사 처방 조산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 위원회 규정 치료 방법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캘리포니아 물리 치료 위원회 약물 프로토콜 약물 적용 면허 치료사
(Amended by Stats. 2022, Ch. 413, Sec. 3. (AB 2684)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작업 치료 법인이 특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전문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과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가 정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주주 및 직원과 같이 관련된 모든 사람은 작업 치료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치료 법인은 회사법 제13401조 및 제13401.5조에 정의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법인으로, 해당 법인, 그 주주, 임원, 이사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회사법 제1편 제3부 제4부 (제13400조부터 시작)), 본 장, 그리고 작업 치료 법인 및 그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기타 법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작업 치료 법인은 작업 치료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작업 치료 법인과 관련하여,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에서 언급된 정부 기관은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입니다.
작업 치료 법인 전문 서비스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 주주 준수 캘리포니아 작업 치료 위원회 법인 준수 작업 치료 업무 회사법 제13401조 회사법 제13401.5조 전문 규정
(Added by Stats. 2022, Ch. 290, Sec. 5. (AB 2671)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작업 치료사가 고객 기록에 평가, 치료 목표, 치료 계획 및 치료 요약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작업 치료 보조사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록해야 합니다. 치료사와 보조사 모두 이 문서들에 명확하게 서명해야 합니다. 고객 기록은 고객이 퇴원한 후 최소 7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면, 기록은 그들이 19세가 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지만, 항상 최소 7년 동안은 보관되어야 합니다.
작업 치료사 기록 고객 기록 치료 계획 평가 치료 목표 작업 치료 보조사 서비스 기록 기록 보관 요건 서명 가독성 기록 보존 미성년자 성년 연령 퇴원 치료 서비스 고객 치료 요약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570.185 by Stats. 2022, Ch. 290, Sec. 2. (AB 2671)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제2570.19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이제 주 의회 내의 특정 정책 위원회로부터 감독과 검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의회가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 검토 폐지 효과 정책 위원회 의회 감독 위원회 평가 제2570.19조 폐지 위원회 감독 적절한 위원회 의회 검토 절차 법률 폐지 결과 감독 책임 위원회 활동 주 의회 검토
(Added by Stats. 2022, Ch. 290, Sec. 4. (AB 2671) Effective January 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