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4
Section § 2540
Section § 2541
이 법은 처방 안과용 기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력 변화를 위해 안과 의사가 처방한 모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연방 규정에 따른 특정 콘택트렌즈, 그리고 시력 교정 기능 없이 눈의 외관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장식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541.1
이 법은 안경 처방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합니다. 처방전에는 렌즈 도수, 유효기간, 발행일, 처방의의 정보 및 환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며, 특별한 경우 더 이른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처방의는 유효기간을 구두로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처방전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의 안경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만료된 처방전으로 새 렌즈를 조제할 수 있지만, 환자는 원래 처방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41.2
이 법은 콘택트렌즈 처방전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처방전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유효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안과 검사 또는 피팅이 완료되면 환자는 처방전 사본을 받습니다. 맞춤형 렌즈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처방의가 처방전 발급에 대해 재량권을 가집니다. 환자가 다른 곳에서 렌즈를 구매하는 경우, 처방의는 연락을 받으면 처방전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크기 및 브랜드와 같은 모든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처방전 발급 전에 요구될 수 있지만, 처방전 접근에 대한 추가 요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처방의는 환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렌즈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구매한 렌즈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방의에 대한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조제 안경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41.3
이 법은 미국 국가표준협회(ANSI) 지침에 따라 렌즈나 콘택트렌즈와 같은 처방 안경류에 대한 의무적인 품질 기준을 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는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규칙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방 안경류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체와 전문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나 관련 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포함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는 처방 안경류의 품질을 검사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41.6
Section § 2542
캘리포니아의 등록된 안경사라면, 의사나 검안사의 유효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처방전에 콘택트렌즈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렌즈의 종류나 착용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4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처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검안사, 안경사 등 특정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로만 제한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나 다른 누구라도 유효한 처방전이나 안과 검사 없이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544
이 법은 검안사나 안과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하는 조수가 다양한 안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처방 렌즈 맞추기, 환자 검사 준비, 환자 정보 수집, 간단한 시력 검사, 그리고 안과 검사 장비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수는 문서화된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를 수행할 때는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조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모든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45
이 법은 검안 또는 의료 분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법원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및 의료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이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 $250에서 $35,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해당 직업을 감독하는 위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위원회들은 위반의 심각성 및 과거 행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 처리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은 특정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