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0

Explanation
의사, 외과의사 또는 검안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만이 시력을 측정하거나 눈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평가하는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만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41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 안과용 기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력 변화를 위해 안과 의사가 처방한 모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연방 규정에 따른 특정 콘택트렌즈, 그리고 시력 교정 기능 없이 눈의 외관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장식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됩니다.

처방 안과용 기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a)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처방하여 사람 눈의 시력을 변경하거나 변화시키는 모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b)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1 U.S.C. Sec. 360j 이하) 제520조 (n)항 (1)호에 기술된 모든 콘택트렌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c)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플라노 콘택트렌즈. "플라노 콘택트렌즈"란 정상적인 눈의 외관을 장식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력 교정 기능이 없는 또는 비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를 의미한다.

Section § 2541.1

Explanation

이 법은 안경 처방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합니다. 처방전에는 렌즈 도수, 유효기간, 발행일, 처방의의 정보 및 환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며, 특별한 경우 더 이른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처방의는 유효기간을 구두로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처방전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의 안경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만료된 처방전으로 새 렌즈를 조제할 수 있지만, 환자는 원래 처방의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장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a) 안경 렌즈 처방전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a)(1) 렌즈의 디옵터 도수.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이 이전 검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 처방의는 처방전 양식에 “현재 착용 중인 렌즈와 동일하게”라고 기재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a)(2) 처방전의 유효기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a)(3) 처방전의 발행일.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a)(4) 처방하는 검안의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처방의 면허 번호 및 서명.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a)(5) 처방전이 발행되는 사람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b) 안경 렌즈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 미만이거나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환자의 병력 또는 현재 상황이 2년 이내에 재검사를 필요로 할 만큼 충분한 시력 변화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거나, 안과 질환이나 전신 질환과 관련된 시각 이상이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2년 이내에 환자의 재검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처방의가 환자의 재검사를 위해 권장하는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처방의의 개업 면허를 발행한 위원회에 의해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c) 안경 렌즈 처방의는 처방전 발행 시 환자에게 안경 렌즈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구두로 알려야 한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전화, 전자우편 또는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안경 렌즈에 대한 구두 처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서면 사본은 렌즈가 처방전이 발행된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처방의에게 보내져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d) 안경 렌즈 처방의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6편 제456부에 명시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채택한 안경 렌즈 처방 및 시력 검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e) 만료된 처방전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제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e)(1) 환자의 안경이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1(e)(2) 이 항에 따라 처방전을 조제할 때, 조제하는 사람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검안의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시력 검사를 위해 돌아갈 것을 권고해야 하며, 처방의에게 조제된 처방전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541.2

Explanation

이 법은 콘택트렌즈 처방전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처방전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유효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안과 검사 또는 피팅이 완료되면 환자는 처방전 사본을 받습니다. 맞춤형 렌즈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처방의가 처방전 발급에 대해 재량권을 가집니다. 환자가 다른 곳에서 렌즈를 구매하는 경우, 처방의는 연락을 받으면 처방전 세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크기 및 브랜드와 같은 모든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처방전 발급 전에 요구될 수 있지만, 처방전 접근에 대한 추가 요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처방의는 환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렌즈를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서 구매한 렌즈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방의에 대한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조제 안경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a)(1) 콘택트렌즈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이거나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단 환자의 병력이나 현재 상황이 1년 이내에 재검진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 시력 변화의 합리적인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안과 질환 또는 전신 질환과 관련된 시각 이상이 존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1년 이내에 환자의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제한에 대한 건강 관련 사유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처방전 유효기간은 처방의가 환자의 재검진을 위해 권장하는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a)(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발행일은 환자가 처방전 사본을 받는 날짜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a)(3) 이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처방의의 면허를 발급한 위원회에 의해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b)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b)(f)항에 명시된 환자의 안과 검사 또는 해당되는 경우 콘택트렌즈 피팅 과정이 완료되면, 처방의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처방의가 서명한 환자의 콘택트렌즈 처방전 사본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단 처방전이 (c)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c) 처방의는 다음 유형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콘택트렌즈 처방전 발급에 관하여 전문적인 재량권을 유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c)(1) 경성 가스 투과 렌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c)(2) 이중 토릭 가스 투과 렌즈.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c)(3) 이중 초점 가스 투과 렌즈.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c)(4) 원추각막 렌즈.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c)(5) 개별 환자를 위해 제조되며 대량 생산되지 않는 맞춤형 렌즈.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d) 환자가 의사, 검안사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 외의 콘택트렌즈 판매자에게 주문하는 경우, 처방의 또는 그의 위임 대리인은 콘택트렌즈 판매자의 요청이 있고 실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콘택트렌즈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여 처방전에 포함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e) 콘택트렌즈 처방전에는 처방전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도수, 재질 또는 제조업체 또는 둘 다, 베이스 커브 또는 적절한 명칭, 적절한 경우 직경, 그리고 적절한 유효기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환자에게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 콘택트렌즈를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는 제조업체 이름, 자체 브랜드의 상표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동등한 전국 브랜드의 상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f) 콘택트렌즈 피팅 과정은 초기 종합 안과 검사 후에 시작되며, 렌즈 사양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 환자 눈에 렌즈가 맞는지에 대한 초기 평가(기존 환자의 갱신 처방의 경우는 제외),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후속 검사를 포함하고, 처방의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가 적절한 피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종료되거나, 기존 환자의 처방 갱신의 경우 처방의가 처방에 변경이 없다고 판단할 때 종료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g) 안과 검사, 피팅 및 평가에 대한 전문 수수료 지불은 처방전 발급 전에 요구될 수 있지만, 단 검사 결과 안과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졌을 경우 처방의가 환자에게 즉시 지불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처방의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처방의는 다른 판매자가 조제한 안과 기기를 확인하는 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수수료는 확인이 수행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경우에 한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h) 처방의는 환자가 해당 처방의로부터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과 검사, 콘택트렌즈 피팅 또는 콘택트렌즈 처방전 발급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환자가 해당 등록된 조제 안경사로부터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콘택트렌즈 피팅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i) 처방의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처방전에,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판매자가 조제한 안과 기기의 정확성에 대한 처방의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의 책임 또는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인하는 양식이나 통지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면책 및 부인 금지는 처방의의 처방에 따라 다른 판매자가 조제한 안과 기기에 대해 처방의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j) 처방의가 이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전문직 징계의 근거가 되며, 여기에는 벌금 부과 또는 처방의 면허 정지나 취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검안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위원회가 이 세부 조항과 관련하여 접수하는 불만 사항 처리 기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k) 이 조항의 목적상, “처방의”는 의사 또는 검안사를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2(l)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2542, 2543 및 챕터 5.5 (섹션 2550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등록된 조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41.3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국가표준협회(ANSI) 지침에 따라 렌즈나 콘택트렌즈와 같은 처방 안경류에 대한 의무적인 품질 기준을 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는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규칙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처방 안경류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사업체와 전문가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범죄나 관련 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포함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는 처방 안경류의 품질을 검사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3(a)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처방 안과 기기(렌즈, 안경테, 콘택트렌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관련된 품질 기준을 준비하고 채택하며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공포할 때,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안과 재료에 관한 미국 국가표준협회의 현재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부서와 위원회가 안과 재료에 관한 미국 국가표준협회의 현재 기준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후속 기준을 공동으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3(b) 처방 안과 기기를 취급하는 개인이나 단체(유통업자, 등록된 안경 조제사 또는 안과 관련 사업체, 제조업자, 실험실, 검안사 또는 안과 의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처방 안과 기기도 판매, 조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3(c)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3(d)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검안사, 안과 의사 또는 안경 조제사는 해당 개인의 면허 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1.3(e)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는 해당 기기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어떠한 처방 안과 기기라도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로 보낼 수 있으며, 이 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처방 안과 기기 검사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해당 부서는 자체 시설에서 검사를 수행하거나 다른 시설과 계약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254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또는 의료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안전 또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안과용 기기를 주 기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등록된 안경사라면, 의사나 검안사의 유효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처방전에 콘택트렌즈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렌즈의 종류나 착용 방식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안경사는 의사 또는 검안사의 유효한 처방전에 따라서만, 그리고 의사 또는 검안사의 조언, 지시 및 책임 하에 도수 없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를 조제해야 한다. 등록자는 또한 섹션 (2560)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된 안경사는 처방전이 콘택트렌즈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승인하지 않는 한 콘택트렌즈 또는 도수 없는 콘택트렌즈를 조제해서는 안 된다. 등록된 안경사는 처방전에 언급된 유형 또는 방식(있는 경우)에 반하여 일반적인 유형의 콘택트렌즈 또는 착용 방식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처방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검안사, 안경사 등 특정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로만 제한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나 다른 누구라도 유효한 처방전이나 안과 검사 없이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3(a) 비거주 안과 렌즈 조제사 등록법 (Article 2.5 (commencing with Section 2564.7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로 또는 처방전에 명시된 사람에게 처방 안과 기기를 조제, 판매 또는 제공할 권리는 이 부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 그리고 등록된 조제 안경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11615에 따른 면허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3(b) 다음의 경우 기만적인 마케팅 행위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3(b)(1) 유효한 처방전의 확인 없이 콘택트렌즈를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내는 콘택트렌즈 관련 광고 또는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의사 및 외과 의사, 검안사 또는 등록된 조제 안경사가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3(b)(2) Section 2541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플라노 콘택트렌즈를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안과 검사 또는 유효한 처방전의 확인 없이 해당 렌즈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어떠한 수단으로든 나타내거나, Article 2.5 (commencing with Section 2564.7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256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조제 또는 제공될 수 있다고 나타내는 행위.

Section § 2544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사나 안과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하는 조수가 다양한 안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처방 렌즈 맞추기, 환자 검사 준비, 환자 정보 수집, 간단한 시력 검사, 그리고 안과 검사 장비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수는 문서화된 훈련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를 수행할 때는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조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부서로부터 허가받은 모든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안 또는 안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검안사 또는 의사 겸 외과의사의 직접적인 책임 및 감독 하에 활동하는 조수는 처방 렌즈를 맞출 수 있다. 검안사 또는 안과 의사의 직접적인 책임 및 감독 하에, 검안 또는 안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조수는 다음을 수행할 수도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1) 환자 검사 준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2) 환자 병력 청취를 포함한 예비 환자 데이터 수집.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3) 시력, 동공, 안구 운동에 대한 간단한 비침습적 검사 수행.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4) 자동 시야 검사 수행.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5) 안과 사진 촬영 및 디지털 영상 촬영 수행.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6) 안압 측정 수행.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7) 렌즈 측정 수행.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8) 비주관적 자동 굴절 검사 수행.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가 수행하는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를 최종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비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A) 조수는 감독하는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가 수용할 수 있는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에 대해 최소 45시간의 문서화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훈련을 완료하기 위해 본 항에 부합하는 예비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B) 모든 예비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B)(i) 감독하는 의사 겸 외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해당 절차가 수행되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상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원격 의료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B)(ii) 감독하는 의사 겸 외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수행하는 대면 검사와 병행하여.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B)(iii) 감독자의 근무 시간 동안 감독하는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 1인당 조수 3인을 초과하지 않는 감독 비율로.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C) 예비 주관적 굴절 검사 절차를 수행하는 조수는 포롭터, 시험 렌즈, 검영기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관련 장비를 오직 해당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9)(D) 조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없으며,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활동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10) 안과적 목적을 위해 조절마비제, 산동제, 그리고 규제 약물이 아닌 국소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다.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a)(11) 각막 두께 측정, 각막 곡률 측정, A 스캔 및 B 스캔 초음파 검사, 그리고 전기 진단 검사 수행.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b) 본 조의 목적상, "환경"은 주 공중 보건부 또는 주 사회 서비스부로부터 허가받은 모든 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4(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제2400조에 의해 법인 및 기타 인공 법적 실체가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활동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45

Explanation

이 법은 검안 또는 의료 분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법원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및 의료위원회와 같은 여러 기관이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당 $250에서 $35,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해당 직업을 감독하는 위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위원회들은 위반의 심각성 및 과거 행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 처리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은 특정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5(a) 이 장에 위반되는 행위나 관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나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법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의 지방검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제525조부터 시작)에 따른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5(b)(1) 이 장의 조항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반당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삼만오천 달러 ($3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로부터 징수된 벌금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의 행정 및 집행 목적을 위해 예산 배정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검안사 및 등록된 안경 조제사로부터 징수된 벌금은 검안 기금에 예치되며,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의 행정 및 집행 목적을 위해 예산 배정 시 사용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5(b)(2)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주 검안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집행 벌칙, 이전 행위, 위반의 중대성, 불만 처리 방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545(b)(3)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