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의료 상담 서비스는 다음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a)(1)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가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에 따라 의사 및 외과의사로서, 제4장 (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치과의사, 치과 위생사, 대안 진료 치과 위생사 또는 확장 기능 치과 위생사로서, 제5.6장 (제2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작업 치료사로서,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간호사로서, 제6.6장 (제2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심리학자로서, 제8.2장 (제3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연요법 의사로서,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혼 및 가족 치료사로서, 제14장 (제4991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로서,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로서, 제7장 (제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안사로서, 또는 척추교정 발의법에 따라 척추교정사로서 적절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자격을 갖추거나,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서 각자의 업무 범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a)(2)(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주에서 전화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가 해당 전화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되거나, 자격을 갖추었으며, 각자의 면허 및 업무 범위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b) 제공되는 전화 의료 상담이 선량한 전문적 관행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c) 캘리포니아 환자에게 제공된 전화 의료 상담 서비스 기록(불만 기록 포함)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d) 직원이 가입자, 구독자 또는 소비자에게 말할 때 (a)항 (1)호에 명시된 면허를 취득하고, 자격을 갖추거나, 등록된 의료 전문가라고 합리적인 사람이 믿게 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해당 직원이 면허를 취득하고, 자격을 갖추거나, 등록된 전문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999.2(e) 소비자 업무부(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및 각 치유 예술 면허 위원회(healing arts licensing boards)의 모든 지시 및 정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