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0

Explanation
본 조항은 해당 장이 공식적으로 '마사지 요법법'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마사지 요법법을 언급할 때 이 특정 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60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역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인과 지방 정부가 공인된 마사지 전문가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마사지 학교가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지방 당국이 마사지 업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비영리 기관이 인증을 감독하며, 지방 정부는 이러한 업소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도록 권장됩니다. 지방 정부, 법 집행 기관, 마사지 산업 간의 협력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규제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며, 마사지 요법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지방 통제를 유지하도록 장려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0.5(a) 의회는 이 법이 소비자와 지방 정부가 공인된 마사지 전문가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지 전문가에 대한 일관된 주 전체 인증 및 감독을 제공하며, 협의회에서 승인한 마사지 교육 학교가 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지방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이 자격증 소지자를 심사하고 징계함으로써 마사지 업소에서 최고 수준의 행동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고, 마사지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자율 재정 비영리 감독 기관을 제공하며,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보장할 의도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0.5(b) 의회는 마사지 업소 규제에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이 지방 정부에 부여되어 각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해당 업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사지 요법 전문직의 요구 사항과 관행이 주 전체의 관심사, 규제 및 감독의 문제로 남아 있도록 할 의도이다. 지방 정부는 특정 위반에 대해 마사지 사업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에 부여하는 등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0.5(c) 의회는 지방 정부, 법 집행 기관, 비영리 이해관계자, 마사지 산업 및 마사지 전문가들이 앞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 전체 인증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이 법의 시행에 협력하며, 지방 통제, 환자 사생활, 마사지 요법 전문직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마사지 규제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반영하는 조례 모델을 시와 카운티가 채택하도록 개발할 의도이다.

Section § 46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마사지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학교'는 다양한 교육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주 고등 교육 시스템의 일부와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증'은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마사지 치료 위원회로부터 마사지 실무자와 치료사가 받는 것입니다. '마사지' 자체는 연조직의 과학적 조작을 의미하며, '마사지 업소'는 유료로 마사지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마사지 실무자'와 '마사지 치료사'는 모두 보상을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독 제공자'는 자신의 마사지 사업을 100%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 “승인된 학교” 또는 “승인된 마사지 학교”는 마사지 및 관련 과목의 교육 및 커리큘럼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위원회에 의해 달리 승인 취소되지 않은 위원회 승인 학교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1) 사립 고등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의 승인을 받은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2)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승인을 받은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3)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4년제 대학 및 종합대학 인가 위원회(Accrediting Commission for Se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또는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 인가 위원회(Accredi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3)(A) 공공 기관.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3)(B)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도 관리되지 않는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3)(C) 영리 기관.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3)(D) 소항 (B)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1997년 4월 15일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단체에 의해서도 관리되지 않는 기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4) 교육법(Education Code) 제100850조에 정의된 주 고등교육 시스템의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인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a)(5)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며, 다른 주의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b) “자격증”은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c) “보상”은 금전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지급, 대출, 선불, 기부, 출연, 예치 또는 증여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d)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마사지 치료 위원회(California Massage Therapy Council)를 의미하며, 이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e) “마사지”는 연조직의 과학적 조작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마사지”와 “바디워크”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f) “마사지 업소” 또는 “업소”는 보상을 받고 마사지가 제공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출장 서비스로만 마사지가 제공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g) “마사지 실무자”는 제4604.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상을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h) “마사지 치료사”는 제4604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상을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1(i) “단독 제공자”는 사업주가 사업의 100%를 소유하고,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유효한 자격증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보상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이며, 다른 직원이나 독립 계약자가 없는 마사지 사업을 의미한다.

Section § 46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마사지 치료 위원회는 마사지 치료사 인증을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 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신원 조회가 허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위원회는 모든 신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명의 이사회 위원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들은 시 대표 및 인신매매 방지 단체와 같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옵니다.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두 번의 임기 후에는 재임명이 제한됩니다. 인증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의 투명성 규칙을 따릅니다. 인증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는 공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언어 접근성은 우선순위이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언어로 자료를 평가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a) 제4601조 (d)항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마사지 치료 위원회는 이로써 설립되며 본 장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b) 위원회는 본 장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절차, 규칙 및 내규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c) 위원회는 모든 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이들의 고용, 계약 관계 형성 또는 위원회 활동 참여의 조건으로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d) 위원회는 해당 증명서에 대한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별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e) 위원회는 신청자의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가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거나 정확한지, 또는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접수된 정보가 정확하고 본 장에서 정한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신청자는 자신이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위원들은 다음 방식으로 선정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 한 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시 연맹의 대표여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2) 한 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경찰청장 협회의 대표여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3) 한 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의 대표여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4) 한 명의 위원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인신매매 방지” 단체의 대표여야 한다. 이 단체는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단, 해당 단체가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5) 한 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단, 해당 총장실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6) 한 명의 위원은 소비자 업무부 국장에 의해 임명되는 일반 대중의 일원이어야 한다. 단, 국장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7) 한 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 사립 고등교육기관 협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8) 한 명의 위원은 미국 마사지 치료 협회 캘리포니아 지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이 위원은 캘리포니아 공인 마사지 치료사 또는 마사지 시술자로서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최소 3년 이상 마사지를 시술해왔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9) 한 명의 위원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보건부를 대표하는 공중 보건 공무원이어야 한다. 선정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 보건부는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이 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0)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0)(A) 한 명의 위원은 공인 마사지 치료사 또는 공인 마사지 시술자여야 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로서 임명 전 최소 3년 이상 마사지를 시술해왔고, 마사지 치료 전문가로 구성된 회원사를 가진 전문 학회, 협회 또는 기타 단체에 의해 선정되며, 해당 단체는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선택한다. 자격을 갖추려면 전문 학회, 협회 또는 기타 단체는 캘리포니아에 최소 1,000명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보유해야 하며, 2000년 이후 설립되었어야 하고, 회원들이 윤리 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내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0)(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0)(A)(B)(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학회, 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임명은 각 자격 있는 단체 간에 4년 임기를 기준으로 순환된다. 자격 있는 단체는 임명권을 보유하는 4년 임기 전체 동안 그 임명권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 있는 전문 학회, 협회 또는 기타 단체가 임명권을 가지는 순서는 2014년 1월 1일 현재 해당 단체의 전체 법적 명칭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서로 결정된다.
(1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1)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f)(11)(1)항부터 (10)항까지에 따라 이사회에 임명된 위원들은 이사회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세 명의 추가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임명된 위원 중 한 명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가된 변호사여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법률을 실무해왔고 임명 당시 주 내의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 그 임명된 위원 중 한 명은 주에서 최소 3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사지 사업체를 대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내규에 추가 위원 임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단, 해당 위원은 마사지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제4603조를 준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g)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g)(f)항의 (1)항부터 (10)항까지에 따라 이사회에 임명된 위원의 임명 권한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현 위원이 (h)항에 따른 임기를 완료했거나 해당 직위가 공석이 아닌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h)(1)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또는 위원이 임명된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다.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이사회 위원은 임명 권한과 관계없이 이사회에 재임명될 자격이 없다. 2025년 1월 1일 현재, 임명 권한과 관계없이 지난 10년 중 8년 동안 이사회에서 근무한 모든 이사회 위원은 2025년 7월 1일까지 임명직을 사임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h)(2) 이사회 위원은 제106조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오직 그들의 임명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i) 이사회는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책임과 의무 수행 비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증명서의 초기 및 갱신 수수료는 본 장의 행정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갱신 수수료는 이사회에 의해 2년마다 재평가되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j) 위원회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증명서 소지자 및 대중에게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는 추가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k) 인증 수수료 인상 제안에 대해 투표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는 회의에 대해 최소 9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이사회 위원의 최소 3분의 2가 공공 안전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있으며 사전 통지 없이 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i)항의 요건을 면제할 수 없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l) 이사회가 인증 수수료 인상을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모든 관련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이사회 조치 후 14일 이내에 모든 증명서 소지자 및 영향을 받는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2(m) 위원회는 비영어권 사용자와의 접촉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증명서 소지자 및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공개 서면 및 전자 자료를 위원회와 접촉하는 상당수의 비영어권 사용자가 사용할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는 영어 외의 언어로 제공하고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항은 시험, 거부 및 징계 법률 문서, 그리고 이메일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비영어권 사용자와의 접촉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46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공공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 보호와 다른 목표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공공의 보호는 위원회가 인증 및 징계 권한과 다른 모든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공의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Section § 4603.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마사지 사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만 부과하고 필요한 규칙만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현행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사업주와 1인 마사지 치료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6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마사지 치료사가 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부학, 비즈니스, 윤리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500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시간은 승인된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지만, 특정 날짜 이전에 완료된 교육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및 바디워크 역량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이 요건은 2027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 타주 교육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자격증과 관련 신분증은 자격증 발급 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1)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2) 신청자는 학생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학교 평가를 포함하는, 총 최소 500시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 단위의 마사지 및 관련 과목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2)(A) 500시간 중 최소 100시간의 교육은 해부학 및 생리학, 금기 사항, 건강 및 위생, 그리고 비즈니스 및 윤리를 다루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2)(B) 500시간은 모두 승인된 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시간이 이수되었을 당시 해당 학교 또는 학교들이 승인된 상태였다면 500시간을 인정한다. 500시간은 하나 이상의 승인된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학교 승인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마사지 치료사 자격증 신청자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이수했으며, 국립 치료 마사지 및 바디워크 인증 위원회(National Certification Board for Therapeutic Massage and Bodywork)가 해당 학교에 대해 거부 또는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2016년 7월 1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미승인된 이 주 내 교육 제공 학교에서 취득한 시간인 경우 해당 시간을 인정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미승인”이란 위원회가 해당 학교의 시간을 자격증 취득에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3)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심리측정 원칙 및 기준을 충족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마사지 및 바디워크 역량 평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의 성공적인 완료는 위원회가 이 장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시작할 권한을 부여받은 날짜 이전에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 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정지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4) 신청자는 제4606조에 따른 신원 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5)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가 납부되었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6) 위원회는 신청자가 이 장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다른 주의 유효한 등록,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 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외 지역 프로그램에서 신청자가 이수한 유사한 학업 과정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a)(7)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위치한 학교 또는 미국 외 국가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해당 학교가 승인된 학교가 되기 위한 제4601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유사한 학업 과정에 대해 학점을 인정할 재량권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b)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 및 위원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모든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위원회에 반납되어야 한다.

Section § 4604.1

Explanation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공인 마사지 시술자 자격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새로운 교육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시술자의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시술자는 자격증과 관련 신분증을 협의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4604.2

Explanation

마사지 시술자 조건부 자격증을 받았다면, 매년 최소 30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총 최소 2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이수 증명을 제때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자격증은 즉시 취소됩니다. 이 교육 요건을 충족하면, 위원회는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2(a) 마사지 시술자로서 조건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승인된 학교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평생 교육 제공자로부터 매년 최소 30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그 완료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총 최소 2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이를 계속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2(b)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자격증은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a)항에 명시된 요건 완료 증명이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의 추가 조치 없이 즉시 무효화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4.2(c) 4604.1조 (a)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자에게 마사지 시술자로서의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4605

Explanation
증명서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증명서는 만료됩니다. 위원회는 늦은 갱신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606

Explanation

누군가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기록 관리인으로 지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그들에게 지문 이미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문은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로 보내집니다. 법무부는 이후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받은 연방 차원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와 공유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확인 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자나 기록 관리인과 관련된 향후 체포에 대해서도 통보받습니다. 위원회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체포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6(a)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거나 기록 관리인을 지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기록 관리인 후보자에게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지문 이미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6(b) 위원회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주 및 연방 차원의 유죄 판결 기록과 법무부가 신청자 또는 후보자가 재판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조건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한 주 및 연방 차원의 체포 기록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6(c) 본 조항에 따라 법무부가 접수한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요청은 법무부에 의해 연방수사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신청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취합하여 위원회에 배포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6(d) 법무부와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6(e)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가 제출된 모든 증명서 신청자 또는 기록 관리인 후보자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 후속 체포 통보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6(f) 위원회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로부터 신청자 및 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체포 통보 및 기타 배경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

Section § 460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증된 마사지 사업체 소유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유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608

Explanation

이 법은 유료 마사지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근무지에서 원본 자격증을 게시하고, 일할 때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중, 당국 또는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사지 서비스 광고에는 자신의 이름과 자격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택 주소, 근무지 주소 또는 주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 협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자격증 소지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8(a) 보수를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 자신의 원본 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를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8(b) 보수를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일반 대중, 협의회, 법 집행 기관 구성원 또는 마사지 또는 마사지 업소를 규제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8(c)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마사지에 대한 모든 광고에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름과 자격증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8(d) 자격증 소지자의 자택 주소 또는 보수를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는 마사지 업소나 기타 장소의 주소 변경 사항(출장 마사지만 제공하는 장소는 제외)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는 자신의 주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를 협의회에 통지하고, 주 이메일 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6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마사지 치료사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나열합니다. 비전문적인 행동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마사지 중 성적 활동, 유효한 자격증 없이 시술하는 것, 또는 고객의 적절한 동의 없이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마사지 위원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나아가, 형사 유죄 판결, 다른 지역에서의 징계 조치, 또는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면, 그들의 신청은 반드시 거부되거나 자격증은 취소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 이 장의 위반은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가 자격증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격증 소지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 비전문적인 행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A) 마사지 서비스와 관련된 성적으로 암시적인 광고에 참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B) 유료 마사지가 제공되는 마사지 업소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주거지는 제외).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C) 유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D) 정지된 자격증으로 마사지를 시술하거나 제한된 자격증의 조건 외에서 시술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E) 생식기 또는 항문 부위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F) 마사지를 받는 사람의 서면 동의와 캘리포니아 면허 의료 제공자의 추천서 없이 여성 유방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2)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시도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3) 신청서에 요청된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4)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이 장에서 언급된 자격증 발급을 위한 어떠한 시험에서도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5) 자격증 소지자를 사칭하거나 비자격자에게 자격증 사용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6) 이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규칙이나 내규를 직간접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것, 또는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것, 또는 위반을 공모하는 것.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7)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기적,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8)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 의료 전문가 면허 위원회에 의한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면허 거부, 취소, 정지, 제한, 소환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결정, 명령, 판결 또는 소환장의 공증된 사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9) 중죄, 경범죄, 경미한 위반 또는 시 조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 행정 또는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는 것. 유죄 판결 또는 기타 판결이나 책임 기록은 해당 범죄 또는 책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0) 유료 마사지 시술에 종사하는 동안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고객에게 보이는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장: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0)(A) 투명하거나 비치거나 자격증 소지자의 속옷을 실질적으로 노출하는 복장.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0)(B) 위원회가 승인한 수중 마사지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수영복.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0)(C) 자격증 소지자의 가슴, 둔부 또는 생식기를 노출하는 방식.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0)(D) 형법 제314조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0)(E)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직업의 관습과 관행에 따라 비전문적인 복장으로 간주하는 방식.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a)(11)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자 등록법(형법 제1편 제9장 제5.5절(제29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거나, 다른 주에서 성범죄자로 등록이 요구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b) 위원회는 (a)항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경우 자격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자격증 소지자가 그러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경우 이 장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9(c)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성범죄자 등록법(형법 제1편 제9장 제5.5절(제29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거나, 다른 주에서 성범죄자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위원회는 자격증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4610

Explanation

본 조는 신청자 또는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위원회에 의해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징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거부 또는 징계는 통지 제공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와 같은 특정 공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보호관찰,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특정 범죄로 기소되면, 위원회는 해당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증은 영구적으로 취소되지만, 혐의가 기각되면 자격증은 복원됩니다.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는 9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본 조는 거부 또는 징계의 절차를 다루며, 그 사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유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경우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a) 자격증 신청자는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지 않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징계받지 않습니다. 본 조에 부합하지 않는 거부 또는 징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b) 위원회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조합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b)(1) 자격증 소지자를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에 대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b)(2) 자격증 및 본 장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입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b)(3) 징계 명령 또는 그 일부를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정지 또는 유예하는 것입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b)(4)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b)(5) 본 장 또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정책, 절차, 규칙 또는 내규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c) 위원회는 모든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 및 조항과 함께 초기 자격증을 보호관찰(조건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d) 모든 거부 또는 징계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부과되어야 합니다. (e)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입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e)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e)(f)항 또는 (g)항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되거나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절차 요건을 충족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e)(1) 거부 또는 징계는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거부 또는 징계의 근거를 결정하고 거부 또는 징계를 부과할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위원회는 모든 서면 문서 또는 진술을 증거로 고려할 수 있지만, 해당 문서 또는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거부 또는 징계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은 위증의 벌칙 하에 작성된 서면 진술 또는 선언에만 근거할 수 있으며, 위증의 벌칙 하에 서면 진술 또는 선언을 제공하는 개인은 구두 심리에 출석하거나 이미 제공된 위증의 벌칙 하에 작성된 서면 진술 또는 선언 외에 추가 문서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e)(2) 절차의 규정은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e)(3) 위원회는 거부 또는 징계 및 그 사유에 대해 15 역일 전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e)(4)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제안된 거부 또는 징계가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거부 또는 징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일 이상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격증 소지자가 체포되었고 해당 기소 기관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형법 제647조 (b)항 위반 또는 제4609조 (a)항 (11)호에 기술된 기타 범죄를 주장하는 혐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을 잠정적으로 즉시 정지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1)(A)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신고된 주소로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증이 정지되었으며 정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1)(B) 위원회 기록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서기 또는 기타 지정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정지 통지를 10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1)(C) 위원회 기록에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시설 또는 고용주에게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정지 통지를 10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2)(1)항에 기술된 혐의가 유죄 판결로 이어진다는 통지를 위원회가 받는 즉시, 위원회는 정지된 자격증을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유효한 유죄 판결 기록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가 위원회의 통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죄 판결이 무효이거나 정보가 달리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자격증이 취소될 것이라는 내용을,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신고된 주소로 배달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격증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f)(3)(1)항에 기술된 혐의가 무죄 판결로 이어지거나 유죄 판결 전에 달리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자격증은 즉시 복원되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 및 본 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모든 시설 또는 고용주에게 10영업일 이내에 복원 사실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g)(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격증 소지자가 성 관련 범죄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라 자격증을 즉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은 증거의 우월성에 근거해야 하며,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정상 참작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증의 벌칙 하에 작성되지 않은 한, 자격증을 즉시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의 서면 진술도 위원회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본 항에 따라 자격증을 정지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g)(1)(A)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신고된 주소로 배달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증이 정지되었으며, 정지 사유,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가 (2)항에 따라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g)(1)(B) 위원회 기록에 자격증 소지자를 마사지 서비스에 고용하거나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사업체 또는 고용주, 그리고 해당 시설 또는 고용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게 이메일 또는 본 장의 통지 요건에 부합하는 기타 수단으로 자격증이 10영업일 이내에 정지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g)(2) 본 항에 따라 자격증이 정지된 자격증 소지자는 정지의 사실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서면으로 구두 심리 또는 서면 진술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지된 자격증 소지자가 정지에 대한 구두 심리 또는 서면 진술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구두 심리 또는 서면 진술 검토는 요청 접수 후 30 역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1)항에 근거하여 자격증이 정지된 소지자는 (a)항에 따라 취소 또는 기타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g)(3) 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실시된 심리 후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자격증은 즉시 복원되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 모든 시설 또는 고용주, 그리고 해당 시설 또는 고용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서 본 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들에게 10영업일 이내에 복원 사실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h)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모든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모든 통지는 위원회 기록에 나타난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최종 주소로 발송된 일반 우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i)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본 조에 따라 내려진 거부 또는 징계 결정에 대해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 또는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통지 결함을 주장하는 모든 청구를 포함하여, 거부 또는 징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은 근본적인 기득권이 아니며, 위원회가 내린 거부 및 징계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실질 증거 심사 기준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성공적인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복원을 포함한 모든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0(j) 본 조는 거부 또는 징계 결정의 절차만을 규율하며, 거부 또는 징계의 실질적 근거는 규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달리 위법한 실질적 근거에 기반한 거부 또는 징계는 본 조를 준수한다고 해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4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위원회로부터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공인 또는 면허 마사지 치료사나 시술사인 척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마사지 치료사로 면허를 받았다고 광고, 표지판 또는 미디어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부당 경쟁으로 간주되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1(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부당한 사업 관행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1(a)(1) 해당 개인이 이 장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활성 상태의 자격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한, 자신을 “공인 마사지 치료사” 또는 “공인 마사지 시술사”라는 직함으로 내세우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면허 있는”, “공인된”, “CMT”, 또는 “CMP”와 같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이 마사지 치료사 또는 마사지 시술사로 공인되었음을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1(a)(2) 자신 또는 다른 개인이 정부 기관에 의해 마사지 치료사 또는 마사지 시술사로 면허를 받았거나, 공인되었거나, 등록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광고하거나 어떠한 표지판, 카드 또는 기타 장치를 게시하거나, 어떠한 인쇄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1(b)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 외에도, (a)항에 기술된 금지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관여하는 것은 제17200조에 따른 부당 경쟁에 해당한다.

Section § 46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본 장 또는 마사지 요법에 관한 특정 정부법 조항과 관련된 주 법률에 위배되는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방 정부는 유효한 자격증이 없는 경우 대가를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여전히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2(a)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본 장 또는 정부법 51034조와 상충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2(b)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유효한 자격증 없이 대가를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는 개인을 허가, 규제,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46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마사지 전문가를 감독하는 위원회가 요청 시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이나 지방 정부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상태, 징계 이력,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 또한 요청 시 허가 상태 및 법적 조치와 같은 관련 정보를 위원회와 공유해야 하며, 특히 범죄 또는 비전문적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a) 마사지 또는 마사지 업소 관련 지역 조례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다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a)(1) 신청 또는 자격증의 현재 상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a)(2) 징계 조치 이력.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a)(3)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자택 및 직장 주소.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a)(4) 자격증이 정지된 사람의 이름과 자택 및 직장 주소, 그리고 정지 기간(직장 주소가 요청하는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a)(5) 지역 조례를 관리하는 데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가 보유한 기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b)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마사지 또는 마사지 업소 관련 지역 조례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다른 대표자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b)(1) 모든 지역 신청 또는 허가의 현재 상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b)(2)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취해진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 이력.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b)(3) 자격증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 활동 또는 비전문적 행위와 관련된 정보(경찰 보고서 및 행위 진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b)(4)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자택 및 직장 주소.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b)(5)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 장을 달리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 집행 기관 또는 다른 지방 정부 기관이 보유한 기타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4(c) 위원회는 마사지 관련 지역 조례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 집행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다른 대표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락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받은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 정보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4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교육에 의문이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으며, 면접이나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지침을 설정하며, 신청 절차에 대한 기한도 포함합니다. 학교는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정 날짜와 결과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검사 및 승인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서', '완전한 신청서', '예비 심사'와 같은 용어들이 명확성을 위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a) 위원회는 신청자가 본 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학교가 본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a)(1) 위원회가 신청자가 주장하는 학교 또는 학교들로부터 본 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요구되는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a)(2) 본 조 및 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실 정보를 받을 권한을 부여하는 본 장의 다른 조항의 목적상, 위원회는 신청자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두 면접을 실시하거나, 접수된 정보가 정확하고 본 장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1) 위원회는 제4601조에 부합하게 학교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를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요건 및 절차를 규율하는 정책, 절차, 규칙 또는 내규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절차, 규칙 또는 내규는 허용 가능한 교육과정, 시설 요건, 학생-교사 비율, 임상 실습 요건, 그리고 공인된 인가 기관의 인가 또는 다른 형태의 승인 수락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 학교에 대한 승인 절차는 다음 기한에 부합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A)(i) 위원회는 학교 승인을 위한 최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 심사 목적상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학교에 통지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A)(i)(ii) 예비 심사 목적상 최초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는 통지에는 학교가 예비 심사 목적상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 또는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무엇인지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B) 위원회는 예비 심사 목적상 최초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학교에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는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학교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를 폐기해야 한다. 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학교에 예비 심사 목적상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 30일을 제공할 수 있다. 폐기된 신청서를 가진 학교는 폐기 유효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불이익 없이 요구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학교 승인을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폐기 유효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C)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C)(i) 위원회는 학교로서의 승인을 위한 최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교를 승인하거나, 학교 승인 거부를 제안하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학교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초 신청에 대해 일회성 시정 조치 통지를 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학교가 결함을 적절히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C)(i)(ii) 위원회는 학교 승인을 위한 최초 신청서의 승인 거부 제안 결정에 대해 학교에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신청서의 승인 거부 제안 결정에 반대하여 제공된 전화 구두 심리 또는 서면 진술서 검토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학교에 통지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2)(D) 학교는 위원회의 학교 승인 거부 최종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교 승인 거부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학교가 적시에 항소를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부터 최소 120일 이후의 날짜로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단, 심리 기일 연기 요청이 적시에 승인된 경우는 예외이다.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항소 심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소는 이후 이사회 회의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b)(3) 위원회는 제4603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학교를 승인하고,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을 취소하며, 시정 조치를 지정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c) 위원회는 학교 검사 또는 승인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수수료는 검사 또는 승인 절차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d) 위원회는 학교의 승인 또는 재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이 학교에 발송된 날짜와 해당 제안된 조치의 최종 결과 및 날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e)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e)(1) “최초 신청서”란 학교 승인을 위해 학교가 제출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e)(2) “완전한 신청서”란 예비 심사 목적상, 위원회가 예비 심사 후, 위원회가 학교 승인 신청을 승인하거나 승인 거부를 제안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심사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다고 판단한 신청서를 의미한다. 완전한 신청서는 승인된 신청서가 아니며, 위원회가 예비 심사 시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가 나중에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e)(3) “예비 심사”란 위원회가 모든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신청서 및 증빙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초기 심사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위원회는 더 철저한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시작할 수 있다. 예비 심사 과정에는 현장 방문 완료 또는 비인가 개인에 대한 신원 조회 완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4615.5

Explanation

만약 학교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마사지 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생을 등록시키기 전에 예비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는 해당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마사지 치료사나 시술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학생은 이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문 마사지 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는 학생을 학교에 등록시키기 전에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생이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5(a) 해당 학교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5.5(b)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교육이 캘리포니아에서 마사지 치료사 또는 마사지 시술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어떠한 요건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

Section § 4616

Explanation
이 법은 협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협의회의 주사무소가 있는 카운티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사무소는 협의회가 다른 곳으로 정하지 않는 한 새크라멘토에 있습니다.

Section § 4617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어떤 사람이 지역 고등법원에 요청하여 위반자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규칙은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618

Explanation

이 법은 마사지 시술자와 치료사에 대한 통일된 인증 기준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시, 카운티, 또는 자치시 및 자치카운티 등 모든 지역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이들 전문가가 적절하게 훈련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안전 및 복지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특정 수준의 교육, 훈련 및 기술을 달성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의존할 수 있는 마사지 시술자 및 마사지 치료사에 대한 통일된 인증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전체의 관심사이며 시의 사무가 아님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본 장은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그리고 자치시 및 자치카운티에 적용된다.

Section § 4619

Explanation

이 법은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기능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9(a) 이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9(b)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19(c)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이 조항들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4621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한편, 특정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입법부 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