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1) “위원회”는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로스앤젤레스 조직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2) “의료 종사자”는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모든 발의법에 따라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며, 다른 주, 영토 또는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3)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은 위원회가 승인한 이 주 내의 모든 경기, 비경기, 선수촌, 훈련 또는 지원 장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모든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다른 주, 영토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 종사자가 이 주에서 면허가 달리 요구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1) 해당 의료 종사자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았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 위원회가 의료 종사자의 전문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 업무국장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업무국장은 이를 해당 의료 종사자가 면허를 취득한 주, 영토 또는 국가의 면허 기관에 해당하는 부서 내 관련 면허 기관으로 전달할 것: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A) 해당 의료 종사자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B) 해당 의료 종사자의 면허가 있는 주, 영토 또는 국가 및 해당 의료 종사자가 면허를 보유한 면허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C) 해당 의료 종사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초청받은 날짜.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D) 위원회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서 해당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진료 범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c)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위원회에 의해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요구되는 전문 서비스에만 국한된다. 해당 전문 서비스는 의료 종사자의 기존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d) 해당 면허 기관을 대신하여 부서가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 종사자는 이 조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e)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는 의료 종사자가 위원회의 초청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유지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책임지는 공식 팀 대표는 연령, 장애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팀 구성원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2)(1)항에 따라 주어진 동의는 개인의 연령, 장애 또는 부상으로 인해 부인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3) 응급 상황의 경우, 전문 서비스 수행을 승인하기 위해 팀 구성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g) 이 조항은 제9장 (제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9.5장 (제4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dded by Stats. 2025, Ch. 105, Sec. 1. (AB 144) Effective September 1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