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의료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주(state)의 의료 종사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타주 의료 종사자들은 응급의료서비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장은 필요한 의료 인력의 종류와 배치될 지역을 감독하고 결정합니다. 참여하기 전에 의료 종사자들은 면허증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 시 캘리포니아 당국에 자신의 자격증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이 의료 종사자들은 비상사태 동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의료 종사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청장'은 응급의료서비스청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a)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 종사자가 자신이 면허를 취득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의료 서비스는 정부법 제8558조 (b)항에 정의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만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비상사태는 캘리포니아 의료 종사자들의 대응 역량을 압도하고 응급의료서비스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b) 청장은 의료 통제권을 가지며 특정 비상사태에 필요한 면허 및 전문 분야 의료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c) 의료 종사자는 청장에 의해 배치되기 전에 요청 시 유효한 전문 면허증 사본과 해당 종사자가 면허를 보유한 주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d) 본 장에 따라 배치된 의료 종사자는 요청 시 해당 캘리포니아 면허 당국에 면허 확인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e) 본 장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는 정부법 제86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f) 본 조의 목적상, “의료 종사자”란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모든 발의법에 따라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0(g) 본 조의 목적상, “청장”이란 보건안전법 제2.5부(제1797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는 응급의료서비스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901

Explanation

이 법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다른 주나 국가의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면허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행사 조직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소비자 업무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업무는 해당 전문가의 일반적인 진료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승인된 행사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제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령이나 장애로 인해 팀 구성원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팀 대표가 대신 동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동의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사와 같은 일부 전문가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1) “위원회”는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로스앤젤레스 조직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2) “의료 종사자”는 이 부문 또는 이 부문에서 언급된 모든 발의법에 따라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며, 다른 주, 영토 또는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a)(3)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은 위원회가 승인한 이 주 내의 모든 경기, 비경기, 선수촌, 훈련 또는 지원 장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모든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다른 주, 영토 또는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 종사자가 이 주에서 면허가 달리 요구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1) 해당 의료 종사자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았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 위원회가 의료 종사자의 전문 서비스 제공 전에 소비자 업무국장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업무국장은 이를 해당 의료 종사자가 면허를 취득한 주, 영토 또는 국가의 면허 기관에 해당하는 부서 내 관련 면허 기관으로 전달할 것: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A) 해당 의료 종사자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B) 해당 의료 종사자의 면허가 있는 주, 영토 또는 국가 및 해당 의료 종사자가 면허를 보유한 면허 기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C) 해당 의료 종사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초청받은 날짜.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b)(2)(D) 위원회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서 해당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진료 범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c)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위원회에 의해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요구되는 전문 서비스에만 국한된다. 해당 전문 서비스는 의료 종사자의 기존 면허, 자격증 또는 등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d) 해당 면허 기관을 대신하여 부서가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 종사자는 이 조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e)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는 의료 종사자가 위원회의 초청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유지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팀 구성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책임지는 공식 팀 대표는 연령, 장애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팀 구성원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2)(1)항에 따라 주어진 동의는 개인의 연령, 장애 또는 부상으로 인해 부인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f)(3) 응급 상황의 경우, 전문 서비스 수행을 승인하기 위해 팀 구성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901(g) 이 조항은 제9장 (제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9.5장 (제4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또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