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90(a) 이 부문에서 정의된 배송은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섹션 26070.5에 따른 허가받은 비영리 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90(b)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배송하는 소매업자, 소규모 사업자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모든 직원은 허가받은 자의 현재 허가증 사본과 운전면허증과 같이 직원의 사진이 있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요청 시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 부서 직원 및 이 부문을 집행하는 기타 주 및 지역 기관에 해당 허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90(c)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배송 차량에 실려 허가받은 사업장을 떠나기 전에, 소매업자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추적 및 추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90(d) 배송 중, 허가받은 자는 배송 요청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부서 및 법 집행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송 요청 문서는 기밀 의료 정보 보호에 관한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90(e) 배송을 요청하는 고객은 배송 요청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부서 및 법 집행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90(f) 지역 관할 구역은 이 부문 및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지역 법률을 준수하는 허가받은 자에 의한 공공 도로에서의 대마 또는 대마 제품 배송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