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80(a) 제25장 (제26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면허 소지자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주 외부로 운송하거나 유통하거나, 운송 또는 유통하도록 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80(b) 지방 관할 구역은 이 부문을 준수하여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운송하는 면허 소지자에 의한 공공 도로에서의 대마 또는 대마 제품 운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