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산업, 특히 소매업자, 유통업자, 소규모 사업체 및 복합 활동에 대한 면허 및 규정을 설명합니다. 소매업자는 대마초 판매를 위한 물리적 장소가 필요하지만, 배달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들어야 하며, 소매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특정 보안 및 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대마초 운송은 승인된 면허 소지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엄격한 문서화 및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된 장소에서 무단 접근 및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일치 또는 범죄 활동은 당국과 부서에 즉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소매업자, 유통업자, 소규모 사업체 및 복합 활동.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 부서에서 발행하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주 면허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1) 소매업자는 상업적 대마초 활동이 수행되는 물리적 장소인 허가된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매업자의 사업장은 일반인에게 폐쇄될 수 있다. 소매업자는 배달을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2) 유통업자 면허 소지자는 부서가 정한 최소 수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들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3)(A) 대마초 재배를 허가하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복합 활동 면허는 섹션 26060.1의 (b)항에 명시된 면허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3)(A)(B) 부서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복합 활동 면허 신청자가 해당 면허 하에 수행될 활동에 대해 본 부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b) 부서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상업적 유통 및 배달을 위한 최소 보안 및 운송 안전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섹션 26110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운송은 본 부문 하에 유통에 종사하도록 허가된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만이 수행해야 한다. 부서가 수립하는 운송 안전 기준에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이 유통 및 배달될 수 있는 차량 유형에 대한 최소 기준과 해당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c)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거나 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거나 이전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법(Vehicle Code) 제14.85부 제2장(섹션 34620부터 시작)에 따라 유효한 자동차 운송업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이러한 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운송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차량법 섹션 34501.12에 따른 터미널 기본 검사(Basic Inspection of Terminals, BIT)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e)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e)(1) 부서가 정한 전자 운송 적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운송 적하목록에는 섹션 26067에 따라 부서가 대마초 제품에 대해 발행한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e)(2) 적하목록을 부서와 대마초 제품을 수령할 면허 소지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f) 운송 중에는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는 운송 적하목록의 실물 사본을 보관하고 부서의 대리인 및 법 집행관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g) 운송물을 수령하는 면허 소지자는 각 전자 운송 적하목록을 보관하고 부서 및 모든 법 집행관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h) 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송물을 수령하는 면허 소지자는 운송물 수령 및 운송물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기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i) 본 장을 위반하여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은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 면허를 소지한 소매업자, 소규모 사업체 및 복합 활동, 그리고 섹션 26070.5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비영리 단체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이 있는 구역으로의 무단 침입 및 사업장에서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1) 소매업자의 운영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2) 승인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 구역을 설정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3) 전시 목적, 샘플 또는 즉시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소량의 대마초를 제외하고, 모든 완성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안전하고 잠긴 방, 금고 또는 보관실에 보관하며, 전용, 절도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방식으로 보관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 소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부서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1) 재고 조사 중 발견된 중대한 불일치. 중대성의 수준은 부서가 결정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2) 소매업자의 운영과 관련된 전용, 절도, 손실 또는 기타 범죄 활동.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3) 소매업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에 의한 소매업자의 운영과 관련된 전용, 절도, 손실 또는 기타 범죄 활동.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4)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등록된 자격 있는 환자, 주 간병인 또는 소매업자 직원 또는 대리인과 관련된 기록의 손실 또는 무단 변경.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5) 기타 모든 보안 위반.

Section § 26070.1

Explanation

고객이 허가받은 상점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품목은 상점에서 반출되기 전에 비치지 않는 포장재에 담겨야 합니다.

고객이 구매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은 불투명한 포장재에 담기지 않는 한 허가받은 소매 사업장에서 반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070.2

Explanation

칸나비스 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칸나비스나 산업용 대마에서 추출된 칸나비노이드가 섞인 음료처럼 알코올이 들어있는 칸나비스 제품은 어떤 것도 팔 수 없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주류인 칸나비스 제품을 판매, 제공 또는 공급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주류에 칸나비스 또는 산업용 대마에서 유래한 칸나비노이드를 주입한 것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6070.3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더 안전한 대마초 사용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대마초의 효과와 고효능 제품, 정신 건강 영향, 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모유 수유자의 사용과 같은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글자 크기는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읽기 쉬워야 합니다.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달 서비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이 소책자를 고객에게 비치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책자의 내용은 새로운 대마초 건강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검토 및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와 협의하여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더 안전한 대마초 사용을 위한 단계를 담은 단일 페이지의 평면 또는 접이식 소책자를 작성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A) 대마초 사용의 약리학적 효과에 대한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B)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영향 및 위험에 대한 정보: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B)(i) 고효능 대마초 제품.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B)(ii) THC가 특정 정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B)(iii)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1)(B)(iv) 임산부 및 모유 수유자의 대마초 사용.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2) 소책자는 12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인쇄되어야 한다. 인쇄 및 배포는 허가받은 자의 책임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a)(3)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해당 부서는 소책자의 정보를 재인증하거나 대마초 건강 효과 및 더 안전한 대마초 사용에 대한 발전하는 과학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업데이트된 문구를 제공해야 한다. 소책자의 검토는 제26121조에서 요구하는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3(b) 2025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배달하는 자는 대면 판매 시점 또는 최종 배달 시점 및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상에서 인쇄본을 포함한 소책자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며, 최초 구매 또는 배달 시 (a)항에 따라 작성된 소책자 사본을 각 신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6070.5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 통제국이 2020년 1월 1일까지 비영리 대마 면허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제국은 어떤 비영리 단체가 세금 면제나 할인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방 기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대마 제품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들 단체는 연간 최대 2백만 달러까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지만, 주 비영리 면허가 가능하다고 결정되거나 발급되기 시작하면 점차 폐지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a) 대마 통제국은 2020년 1월 1일까지 본 조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비영리 면허 분류를 신설하는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타당성 결정은 관련 면허 기관 및 (b)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지방 관할 구역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마 통제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a)(1) 비영리 면허 소지자가 본 부문의 다른 면허에 적용되는 주 세금, 면허 수수료 및 규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야 하는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a)(2) 본 부문에서 면허를 받은 다른 기관들이 비영리 면허 소지자에게 전문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자금 지원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a)(3) 비영리 면허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전초 대마 및 대마 제품과 다양한 대마 품종 및 종자 재고를 제공하며 이전에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기관으로 제한되거나 그러한 기관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가?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b) 모든 지방 관할 구역은 주로 저소득층에게 전초 대마 및 대마 제품과 다양한 대마 품종 및 종자 재고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에 임시 지방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b)(1) 면허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자선단체 및 모금자 등록부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비영리 기관을 규율하는 모든 주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b)(2)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 본 부문의 모든 환경 요건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규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b)(3) 발급된 모든 해당 지방 면허에 대해 부서에 통지하며, 여기에는 해당 면허 기관의 이름과 위치, 그리고 면허 기관의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지방 규정이 포함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b)(4) 해당 면허 기관이 연간 총수입 2백만 달러 ($2,00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부서에 증명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c)(b)항에 따라 승인된 임시 지방 면허는 지방 관할 구역에 의해 갱신되지 않는 한 12개월 후에 만료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d) 부서는 (b)항에 따라 승인된 지방 면허에 합리적인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e)(1) 본 조항에 따른 새로운 임시 지방 면허는 대마 통제국이 본 부문에서 비영리 면허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날짜 이후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또는 대마 통제국이 본 부문에서 비영리 면허 신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면허 기관이 주 비영리 면허 발급을 시작한 날짜 이후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e)(2) 대마 통제국이 본 부문에서 비영리 면허 신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b)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면허 기관이 주 비영리 면허 발급을 시작한 날짜 이후에는 갱신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5(e)(3) 대마 통제국이 본 부문에서 비영리 면허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대마 통제국은 (b)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한 모든 지방 관할 구역에 이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재량에 따라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b)항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임시 면허를 연간 단위로 갱신하거나 연장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260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허가받은 대마초 소매업자가 대마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특정 조건 하에 무료 의료용 대마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무료 대마초는 자격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처방 의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초는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기부 내역은 공식 추적 시스템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제공될 수 있는 대마초의 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매업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무료 대마초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특정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용 대마초 환자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권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무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1) 무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의료용 대마초 환자 또는 환자의 주 보호자에게만 제공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용 대마초 환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조에 따라 정의된 자격 있는 환자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1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2)(A) 이 조항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조에 따라 정의된 자격 있는 환자에게 유효한 의사의 추천서를 소지한 의료용 대마초 또는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제공하는 허가받은 소매업자는 경작자가 수익 및 세금법 제34012.1조에 따라 기부를 위한 것이라고 인증했거나 수익 및 세금법 제6414조에 따라 사용세가 면제되는 의료용 대마초 또는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자격 있는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소항 (B)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의사가 양호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2)(A)(B) 의사의 추천서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받은 소매업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2)(A)(B)(i)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족부의학위원회에 해당 주치의가 주에서 의학 또는 정골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2)(A)(B)(ii) 환자 또는 주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을 보관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3) 수익 및 세금법 제34012.1조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재배, 제조, 유통, 가공, 보관, 실험실 테스트, 포장, 라벨링, 운송, 배달 또는 기부에 대한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4)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기부하려는 허가권자는 해당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추적 및 추적 시스템에 기부용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작자가 수익 및 세금법 제34012.1조에 따라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이 의료용 대마초 환자에게 기부용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증한 경우, 허가권자는 수익 및 세금법 제34012.1조 (b)항에 따라 해당 지정을 변경할 수 없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5) 환자 또는 주 보호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소매업자의 소유로 추적 및 추적 시스템에 적절히 기록되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6) 의료용 대마초 환자 또는 환자의 주 보호자에게 하루에 제공되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7조에 의해 규정된 소지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7) 해당 행위는 소매업자의 재고 기록 및 추적 및 추적 시스템에 적절히 기록되어야 한다. 소매업자는 각 의료용 대마초 환자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 제10부 제6장 제2.5조 (제11362.7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번호 또는 의사의 추천서 사본을 최소 4년 동안 재고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 의료용 대마초 환자가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조에 따라 정의된 자격 있는 환자로서 유효한 의사의 추천서를 소지한 경우, 소매업자는 해당 추천서를 (2)항에 따라 확인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고 해당 인증서 사본을 최소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a)(8) 의료용 대마초 또는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기부하는 허가받은 소매업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6161조에 따라 판매 송장 또는 영수증에 기부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b)(a)항의 무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제공 외에도,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권자는 지역 관할 구역에서 관리하는 자비로운 사용, 형평성 또는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에 따라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및 장비 사용을 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c)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권자는 소매업자의 구내에서 무료 의료용 대마초 또는 의료용 대마초 제품 제공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 또는 조직과 계약할 수 있다. 배달을 통해서만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소매업자는 배달을 통해 무료 의료용 대마초 또는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1(d) 이 조항은 식품농업부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의 필요한 변경 사항이 완료되거나 2020년 3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