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 유통업자, 소규모 사업체 및 복합 활동.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 부서에서 발행하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주 면허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1) 소매업자는 상업적 대마초 활동이 수행되는 물리적 장소인 허가된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매업자의 사업장은 일반인에게 폐쇄될 수 있다. 소매업자는 배달을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2) 유통업자 면허 소지자는 부서가 정한 최소 수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에 들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3)(A) 대마초 재배를 허가하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복합 활동 면허는 섹션 26060.1의 (b)항에 명시된 면허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a)(3)(A)(B) 부서는 소규모 사업체 또는 복합 활동 면허 신청자가 해당 면허 하에 수행될 활동에 대해 본 부문의 모든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b) 부서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상업적 유통 및 배달을 위한 최소 보안 및 운송 안전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섹션 26110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운송은 본 부문 하에 유통에 종사하도록 허가된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면허 소지자의 직원만이 수행해야 한다. 부서가 수립하는 운송 안전 기준에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이 유통 및 배달될 수 있는 차량 유형에 대한 최소 기준과 해당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c)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거나 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거나 이전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은 차량법(Vehicle Code) 제14.85부 제2장(섹션 34620부터 시작)에 따라 유효한 자동차 운송업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이러한 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운송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차량법 섹션 34501.12에 따른 터미널 기본 검사(Basic Inspection of Terminals, BIT)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e)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e)(1) 부서가 정한 전자 운송 적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운송 적하목록에는 섹션 26067에 따라 부서가 대마초 제품에 대해 발행한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e)(2) 적하목록을 부서와 대마초 제품을 수령할 면허 소지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f) 운송 중에는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는 운송 적하목록의 실물 사본을 보관하고 부서의 대리인 및 법 집행관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g) 운송물을 수령하는 면허 소지자는 각 전자 운송 적하목록을 보관하고 부서 및 모든 법 집행관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h) 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송물을 수령하는 면허 소지자는 운송물 수령 및 운송물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기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i) 본 장을 위반하여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은 면허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 면허를 소지한 소매업자, 소규모 사업체 및 복합 활동, 그리고 섹션 26070.5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비영리 단체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이 있는 구역으로의 무단 침입 및 사업장에서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조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1) 소매업자의 운영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이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2) 승인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 구역을 설정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j)(3) 전시 목적, 샘플 또는 즉시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소량의 대마초를 제외하고, 모든 완성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안전하고 잠긴 방, 금고 또는 보관실에 보관하며, 전용, 절도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방식으로 보관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 소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한 후 24시간 이내에 부서 및 해당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1) 재고 조사 중 발견된 중대한 불일치. 중대성의 수준은 부서가 결정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2) 소매업자의 운영과 관련된 전용, 절도, 손실 또는 기타 범죄 활동.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3) 소매업자의 대리인 또는 직원에 의한 소매업자의 운영과 관련된 전용, 절도, 손실 또는 기타 범죄 활동.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4)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등록된 자격 있는 환자, 주 간병인 또는 소매업자 직원 또는 대리인과 관련된 기록의 손실 또는 무단 변경.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70(k)(5) 기타 모든 보안 위반.
(Amended by Stats. 2024, Ch. 875, Sec. 8. (SB 1064) Effective January 1, 2025. Note: This section was added on Nov. 8, 2016, by initiative Prop.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