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5
Section § 26067
이 법은 대마 제품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면허 소지자, 거래일, 제품 운송 세부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출발 및 도착 시간과 같은 운송 세부 정보를 기록하며, 추가 조사를 위해 불규칙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은 과세 및 규제 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보는 기밀이지만, 공식적인 직무를 위해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6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대마초 추적 프로그램이 '씨앗부터 판매까지'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배세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대마초 사업체가 재배, 가공, 배송과 같은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주 정부 시스템과 안전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는 대마초 배송도 추적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배송 추적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69
이 조항은 대마 식물 재배 기간 동안 추적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부서는 각 식물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는 적절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식별 과정은 씨앗부터 판매까지 대마를 모니터링하는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추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식별 번호 관리를 도울 수 있지만, 여전히 주 프로그램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식별 번호를 이용한 사기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건강 및 안전법에 따라 개인 사용을 위해 재배된 대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