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67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 제품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면허 소지자, 거래일, 제품 운송 세부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출발 및 도착 시간과 같은 운송 세부 정보를 기록하며, 추가 조사를 위해 불규칙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은 과세 및 규제 목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보는 기밀이지만, 공식적인 직무를 위해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a) 해당 부서는 고유 식별자를 활용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유통망 전체에 걸쳐 대마 및 대마 제품의 이동을 보고하기 위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a)(1) 제품이 시작된 면허 소지자 및 제품을 수령하는 면허 소지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a)(2) 거래일.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a)(3)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고유 식별자 또는 식별자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a)(4) 고객에 대한 소매 판매일 및 판매가 소매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또는 배송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a)(5) 섹션 26068의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배송 차량으로 면허 사업장을 떠나는 대마 및 대마 제품과 관련된 정보.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과 협의하여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 운송 명세서를 포함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하며, 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A) 운송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종류 및 수량 또는 중량.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B) 예상 출발 및 도착 시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C) 수령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종류 및 수량 또는 중량.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D) 실제 출발 및 도착 시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E)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분류 및 고유 식별자.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1)(F) 재배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송 과정에 관련된 모든 면허 소지자에 대해 해당 부서가 발급한 면허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2)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부서가 조사할 불규칙성을 표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3) 해당 부서와 주 및 지방 기관은 언제든지 운송물을 검사하고 현재 재고에 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4)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은 대마 및 대마 제품의 과세 및 규제 목적으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접근 권한을 갖는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5) 이 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해당 부서가 보관하는 기록에 수신되고 포함된 정보는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792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0부)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단, 캘리포니아 주 또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공인된 직원이 이 부문 또는 지방 조례에 따라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7(b)(6)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른 법 집행 기관의 직무 및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60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대마초 추적 프로그램이 '씨앗부터 판매까지'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배세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대마초 사업체가 재배, 가공, 배송과 같은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제3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주 정부 시스템과 안전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는 대마초 배송도 추적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배송 추적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과의 협의를 거쳐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이 조세 및 세입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제14.5편(제34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재배세액을 추적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은 재배, 수확, 가공, 제조, 유통, 재고, 판매 및 배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 활동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갖춘 전자식 '씨앗부터 판매까지(seed to sale)' 소프트웨어 추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b) 해당 부서는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면허 소지자가 하위조항 (a)에 명시된 확장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정보 기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유통망 전체에 걸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이동을 보고하고 법률에 따라 면허 발급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c) 해당 부서가 확장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정보 기술 시스템은 제3자 대마초 사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해야 하며, 모든 면허 소지자 대면 시스템 활동이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양방향이며, 유효성이 검증되고 적절한 자격 증명을 갖춘 모든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PI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은 버전 관리를 갖추고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제3자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실제 운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d)(1) 해당 부서는 늦어도 2023년 1월 1일까지 배송을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d)(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26067조 및 제26090조의 추적 및 추적 시스템에 배송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조항은 해당 부서가 본 하위조항에 따라 배송을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에 통합한 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8(d)(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본 하위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하고 재채택할 수 있다. 제26013조의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재채택된 긴급 규정에 적용된다. 본 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리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26069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 식물 재배 기간 동안 추적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부서는 각 식물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는 적절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식별 과정은 씨앗부터 판매까지 대마를 모니터링하는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추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식별 번호 관리를 도울 수 있지만, 여전히 주 프로그램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식별 번호를 이용한 사기 및 불법 활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건강 및 안전법에 따라 개인 사용을 위해 재배된 대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a)(1) 부서는 대마 및 대마 제품에 대한 고유 식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a)(2)  고유 식별 프로그램은 재배 기간 동안 재배지에서 허가된 대마 식물의 식별을 포함해야 한다. 각 대마 식물에 대해 고유 식별자가 발급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 부문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유 식별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유 식별자는 부서가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b) 고유 식별자는 이 부문에 의해 적절하게 허가된 자에게만 발급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c) 할당된 고유 식별자 및 허가받은 자와 관련된 정보는 섹션 26067에 명시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d) 부서는 고유 식별자 발급 및 각 대마 식물의 모니터링, 추적 및 검사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e) 부서는 사기성 고유 식별자에 대한 보호를 확립하고 고유 식별자의 무허가자에게로의 불법 전용을 제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f)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고유 식별자 및 관련 식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나,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식별자는 부서의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9(g) 이 섹션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362.1 또는 자비로운 사용법에 따른 대마 재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