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26060
이 조항은 대마를 농산물로 정의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재배 규칙을 설명합니다. 재배 면허를 발급할 때, 용수 사용 및 생태학적 영향과 같은 환경적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환경 피해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대마는 고유 식별자로 라벨링되어야 하며, 판매에 사용되는 장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약 규제부는 농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금지된 농약을 금지하며, 농업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26060.1
대마 재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용수 공급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도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업체 이름만 기재하면 되지만, 공급업체가 소규모이거나 귀하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용수원으로부터 물을 취수하는 경우, 취수 지점과 양을 포함한 세부 정보와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2019년 이전 또는 이후 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지하수 사용자는 취수 위치와 사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귀하의 허가에 특정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조건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 바닥 변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야생동물 및 수자원 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위반 사항이 보고되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Section § 260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다양한 면허 유형을 설명합니다. 각 면허 유형은 재배 면적의 크기 및 사용되는 조명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규모 운영은 유형 1부터 3까지로 분류되며, 야외 또는 실내 재배와 같은 특정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대규모 운영은 유형 5 면허로 분류되지만, 이 면허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될 수 없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대규모 재배를 위한 유형 5 면허를 특정 가공 및 소매 면허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른 면허와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묘목장 유형의 재배만 유형 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5 면허 소지자에게는 특정 유통 관련 면허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6061.5
2024년 3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마 재배업자들은 면허 갱신 시 면허 유형을 더 작은 것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일 때는 대마를 재배할 수 없지만, 이전 수확물을 관리하고 씨앗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면허에 대해서는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여전히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갱신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일회성 옵션도 허용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이 유기농 제품과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수립 계획을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식품농업부와 주 공중보건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들 부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며, 위반 시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프로그램 관리에 사용됩니다. 만약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대마초를 포함하게 되면, 이 조항은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26062.5
이 법은 대마를 '유기농'으로 표기하려면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나 주 공중보건부가 대마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모든 인증이나 지정은 그들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6063
이 법은 대마초 생산자가 대마초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8년 1월까지,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을 사용하려면, 대마초의 100%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까지, '원산지 명칭'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생산자들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대마초가 생산되었음을 명시할 수 있게 되며, 제품의 100%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농업부는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명칭을 주장하는 대마초는 특정 구조물이나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재배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065
Section § 26066
이 법은 실내든 실외든 대마초를 재배하는 면허 소지자는 토지 이용, 건축 및 소방 안전,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주 및 지방 법규를 모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양한 주 기관들은 대마초 재배의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종종 지방 정부 및 경찰과 협력할 것입니다.
Section § 26066.1
이 조항은 대마 재배를 감독하는 부서가 지방 기관이나 농업국장과 협력하여 검사, 규정 집행, 수수료 징수, 대마 재배에 대한 대중 교육과 같은 업무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지역 파트너들이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재배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부서의 권한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지방 기관의 지원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부서는 체결된 모든 협정에 대해 다른 관련 주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협정들이 대마 재배 규정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의 주요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6066.2
이 법은 카운티 농업국장이 해당 지역의 대마 재배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면적, 생산량, 가치 등 다른 농산물 보고서와 유사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허가 유형, 지역 면허, 대마 품종이나 생산 방식에 따른 가격 등급과 같은 범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고서 작성 비용에 대해 특정 주 기금으로부터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