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를 농산물로 정의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재배 규칙을 설명합니다. 재배 면허를 발급할 때, 용수 사용 및 생태학적 영향과 같은 환경적 우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환경 피해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대마는 고유 식별자로 라벨링되어야 하며, 판매에 사용되는 장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약 규제부는 농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금지된 농약을 금지하며, 농업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a)(1) 이 부문의 목적상, 대마는 농산물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a)(2) 대마 재배 면허를 발급할 때, 해당 부서는 용수 사용 및 환경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부가 상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대마 재배가 유역 또는 기타 지리적 지역의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유역 또는 지역 내에서 새로운 면허를 발급하거나 식물 식별자의 총수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b) 대마 재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b)(1) 대마의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계량 또는 측정 장치는 제12001조부터 시작하는 제5부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b)(2) 면허 소지자에 의한 대마 재배가 주 및 지방 법률에 따라 수행되도록 요구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b)(3) 제26067조부터 시작하는 제6.5장에 따라 대마 재배 면허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고유 식별자의 발급 및 취소 절차를 수립한다. 모든 대마는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고유 식별자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b)(4) 제26067조부터 시작하는 제6.5장에 따라 고유 식별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보고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c) 농약 규제부는 대마 재배 시 농약 사용 및 수확된 대마의 잔류물에 대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d) 대마 재배자는 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떠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e)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제26060.1조 (b)항의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f) 농약 규제부는 대마의 실내, 실외, 묘목, 특수 소규모 또는 혼합광 재배와 관련하여 농약 또는 기타 해충 방제의 적용이 식품 및 농업법 제11401조부터 시작하는 제6부 및 그 시행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26060.1

Explanation

대마 재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용수 공급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도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공급업체 이름만 기재하면 되지만, 공급업체가 소규모이거나 귀하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용수원으로부터 물을 취수하는 경우, 취수 지점과 양을 포함한 세부 정보와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2019년 이전 또는 이후 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지하수 사용자는 취수 위치와 사용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귀하의 허가에 특정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조건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 바닥 변경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야생동물 및 수자원 기관의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위반 사항이 보고되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 부서에서 발급하는 재배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수 공급원을 명시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1)(A) 수자원법 제13575조에 정의된 소매 용수 공급업체로부터 용수가 공급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 소매 용수 공급업체를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1)(A)(B)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1)(A)(B)(2)항 및 (3)항은 소매 용수 공급업체의 고객이 10명 이하이거나, 신청인이 해당 소매 용수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용수의 10% 이상을 받거나, 해당 소매 용수 공급업체에서 공급하는 용수의 25% 이상이 대마 재배에 사용되거나, 신청인과 소매 용수 공급업체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2814.20조에 정의된 계열사인 경우가 아니라면 (A)소항에 해당하는 용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 용수 공급에 수자원법 제5100조의 의미 내에서의 취수(diversion)가 포함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수 지점과 최대 취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A)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A)(i) 해당 취수를 포함하는 수자원법 제2편 (제1200조부터 시작) 제2부에 따라 발급된 소규모 관개 용수 사용 등록 증명서, 허가 또는 면허.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A)(ii) 2017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용수 취수 및 사용 명세서로서, 해당 취수를 포함하고 대마 재배에 사용된 용수량을 명시하는 서류.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A)(iii) 2017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용수 사용 허가에 대한 계류 중인 신청서.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A)(iv)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로서, 해당 취수가 수자원법 제5101조 (a), (c), (d), 또는 (e)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A)(v) 2017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로서, 해당 취수가 연안권(riparian right)에 따라 허가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및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취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서류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며, 수자원법 제5103조 (a)항부터 (d)항까지 (포함) 및 (e)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또한 수자원법 제5103조 (g)항에 따라 용수가 사용될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취수가 시작될 예정인 연도를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B)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B)(i) 해당 취수를 포함하는 수자원법 제2편 (제1200조부터 시작) 제2부에 따라 발급된 소규모 관개 용수 사용 등록 증명서, 허가 또는 면허.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B)(ii)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용수 취수 및 사용 명세서로서, 해당 취수를 포함하고 대마 재배에 사용된 용수량을 명시하는 서류.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B)(iii)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로서, 해당 취수가 수자원법 제5101조 (a), (c), (d), 또는 (e)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2)(B)(iv)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로서, 해당 취수가 연안권에 따라 허가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및 신청서가 제출된 해당 역년(曆年)에 취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서류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며, 수자원법 제5103조 (a)항부터 (d)항까지 (포함) 및 (e)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또한 수자원법 제5103조 (g)항에 따라 용수가 사용될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취수가 시작될 예정인 연도를 포함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3)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a)(3)(2)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수 취수로부터 용수가 공급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취수 위치와 매년 대마 재배를 위해 취수할 수 있는 최대량을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b) 부서는 모든 재배 허가에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b)(1)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요청한 조건으로서: (A) 재배와 관련된 용수 취수 및 방류의 개별적 및 누적적 영향이 어류 산란, 이동 및 양육에 필요한 하천 내 유량과 자연적인 유량 변동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B) 재배가 샘, 연안 서식지, 습지 또는 수생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C) 그 외 어류, 야생동물,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 해당 조건에는 수자원법 제13149조에 따라 수립된 원칙, 지침 및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b)(2) 부서가 대마 재배 허가 프로그램의 최종 환경 문서 승인의 일환으로 재배 허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식별하는 모든 관련 완화 요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러한 완화 조치 식별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은 공공자원법 제13편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어떠한 요건도 축소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b)(3) 허가 소지자가 어류 및 사냥법 제1602조를 준수했음을 입증하거나 하천 바닥 변경 협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을 때까지 허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c) 부서는 본 조항의 이행에 있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d)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0.1(d)(b)항 (1)호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요청하거나 부과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없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또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b)항 (1)호에 따라 포함된 조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부서는 제3장 (제26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 소지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260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 재배를 위한 다양한 면허 유형을 설명합니다. 각 면허 유형은 재배 면적의 크기 및 사용되는 조명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규모 운영은 유형 1부터 3까지로 분류되며, 야외 또는 실내 재배와 같은 특정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대규모 운영은 유형 5 면허로 분류되지만, 이 면허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될 수 없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대규모 재배를 위한 유형 5 면허를 특정 가공 및 소매 면허와 결합할 수 있지만, 다른 면허와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묘목장 유형의 재배만 유형 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 5 면허 소지자에게는 특정 유통 관련 면허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 본 부칙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할 주 재배자 면허 유형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1) 유형 1, 또는 "특수 야외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5,000제곱피트 이하이거나 비연속적인 구획에서 최대 50그루의 성숙한 식물을 인공 조명 없이 야외 재배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2) 유형 1A, 또는 "특수 실내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501에서 5,000제곱피트 사이인 경우 전적으로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실내 재배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3) 유형 1B, 또는 "특수 혼합 조명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2,501에서 5,000제곱피트 사이인 경우, 부서에서 결정할 최대 한도 내에서 자연광과 보조 인공 조명을 조합하여 재배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4) 유형 1C, 또는 "특수 소규모 재배": 한 부지에서 부서에서 결정할 최대 한도 내에서 자연광과 보조 인공 조명을 조합하여 재배하는 경우로서, 혼합 조명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크기가 2,500제곱피트 이하이거나,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크기가 2,500제곱피트 이하이거나 부서에서 결정할 야외 재배용 최대 25그루의 성숙한 식물이라는 대체 최대 한도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크기가 500제곱피트 이하인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5) 유형 2, 또는 "소규모 야외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5,001에서 10,000제곱피트(포함) 사이인 경우 인공 조명 없이 야외 재배하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6) 유형 2A, 또는 "소규모 실내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5,001에서 10,000제곱피트(포함) 사이인 경우 전적으로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실내 재배하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7) 유형 2B, 또는 "소규모 혼합 조명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5,001에서 10,000제곱피트(포함) 사이인 경우, 부서에서 결정할 최대 한도 내에서 자연광과 보조 인공 조명을 조합하여 재배하는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8) 유형 3, 또는 "야외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10,001제곱피트에서 1에이커(포함) 사이인 경우 인공 조명 없이 야외 재배하는 경우. 부서는 이 유형의 허용되는 면허 수를 제한해야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9) 유형 3A, 또는 "실내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10,001에서 22,000제곱피트(포함) 사이인 경우 전적으로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실내 재배하는 경우. 부서는 이 유형의 허용되는 면허 수를 제한해야 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10) 유형 3B, 또는 "혼합 조명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10,001에서 22,000제곱피트(포함) 사이인 경우, 부서에서 결정할 최대 한도 내에서 자연광과 보조 인공 조명을 조합하여 재배하는 경우. 부서는 이 유형의 허용되는 면허 수를 제한해야 한다.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a)(11) 유형 4, 또는 "묘목장": 오직 묘목장으로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b)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b)(1) 유형 5, 또는 "야외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1에이커를 초과하는(포함) 경우 인공 조명 없이 야외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b)(2) 유형 5A, 또는 "실내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포함) 경우 전적으로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실내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b)(3) 유형 5B, 또는 "혼합 조명 재배": 한 부지에서 총 캐노피 크기가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포함) 경우, 부서에서 결정할 최대 한도 내에서 자연광과 보조 인공 조명을 조합하여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c)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 재배 면허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d) 2023년 1월 1일부터,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 면허 소지자는 유형 6 또는 유형 7 면허를 신청하고 소지할 수 있으며 유형 10 면허를 신청하고 소지할 수 있다.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 면허 소지자는 다음 면허 유형 중 어느 것도 신청하거나 소지할 자격이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d)(1) 유형 8.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d)(2) 유형 11.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d)(3) 유형 11 유통에 종사하도록 허가된 유형 12.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d)(4) 유형 11 유통에 종사하도록 허가된 유형 15.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e) 유형 5, 유형 5A, 또는 유형 5B로 전환될 자격이 있는 재배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는 전환될 자격이 있는 해당 재배 활동에 대해, 또는 유형 11 유통을 포함하는 유형 15 면허를 신청하거나 소지할 자격이 없다.

Section § 26061.5

Explanation

2024년 3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마 재배업자들은 면허 갱신 시 면허 유형을 더 작은 것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일 때는 대마를 재배할 수 없지만, 이전 수확물을 관리하고 씨앗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면허에 대해서는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여전히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갱신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일회성 옵션도 허용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a) 2024년 3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부서는 재배 면허 소지자가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a)(1)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a)(1)(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배 면허의 유형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것.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a)(2)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a)(2)(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배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두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다음과 같이 재배 면허의 유형 또는 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1) 면허 갱신 시, 면허 소지자는 기존 재배 면허를 최대 캐노피 크기가 더 작은 재배 면허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2) 각 후속 면허 갱신 시, 면허 소지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2)(A) 면허 소지자의 원래 재배 면허 유형을 복원하는 것.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2)(B)(1)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선택한 재배 면허 유형을 유지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2)(C) 면허 소지자의 원래 재배 면허 유형보다 최대 캐노피 크기가 더 작은 다른 재배 면허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 이는 (1)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선택한 재배 면허 유형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3) 면허 소지자가 임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3)(A) 면허 소지자의 원래 재배 면허 유형과 관련하여 연간 면허 취득 요건을 계속 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3)(B) 이 항에 따라 선택된 더 작은 재배 면허 유형과 관련하여 연간 면허 취득 요건을 추구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b)(4) 이 항의 어떤 내용도 부서에 육묘 면허 변경 또는 재배 면허를 실내, 실외 또는 혼합 조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 시 다음과 같이 재배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1) 비활성 상태의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는 대마 재배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단, 부서는 비활성 상태의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가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1)(A) 면허가 비활성 상태로 전환된 날짜 이전에 수확된 대마의 건조, 숙성, 등급 분류, 다듬기, 포장 및 판매에 종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1)(B) 면허 소지자의 대마 식물의 유전적 계통을 보존하기 위해 오직 번식을 위해 사용되는 씨앗과 미성숙 식물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2) 비활성 상태의 면허는 다음 면허 갱신 시까지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갱신 시 및 그 이후의 각 갱신 시, 면허는 면허 소지자의 선택에 따라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 중 하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3) 비활성 상태의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는 26180조에 따라 부서가 결정한 금액으로 감면된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4) 비활성 상태의 면허는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활성 상태의 면허를 소지한 면허 소지자에게는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4)(A) 면허 소지자는 재배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4)(B) 면허 소지자가 임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연간 면허 취득 요건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c)(4)(C) 면허 소지자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배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d) 26050조 (c)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b)항 및 (c)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갱신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일회성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1.5(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26013조의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재채택된 긴급 규정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의 채택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Section § 260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이 유기농 제품과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인증 프로그램 수립 계획을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까지 식품농업부와 주 공중보건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들 부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며, 위반 시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프로그램 관리에 사용됩니다. 만약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대마초를 포함하게 되면, 이 조항은 폐지될 것입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1)  (A)  2021년 7월 1일까지 식품농업부는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제6517조 (7 U.S.C. Sec. 6501 et seq.)),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식품농업법 제17부 제10장 (제46000조부터 시작)),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제110810조부터 시작)에 준하는 대마초(cannabis)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 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농업부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1)(B) 식품농업부는 이 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드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식품농업부는 프로그램 또는 제26062.5조 위반에 대해 이 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 하에 발급된 등록 또는 인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 또는 제26062.5조 위반은 각 개별 위반에 대해 3만 달러 ($3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1)(C) 개인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항에 따라 부과된 거부, 정지, 취소 또는 민사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의 규정 및 식품농업부가 채택한 모든 비공식 청문회 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1)(D) 행정 및 사법 심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식품농업부는 행정 벌금액에 대한 판결과 해당 개인이 식품농업부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위해 해당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식품농업부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신청서는 판결 및 명령의 발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1)(E) 이 항에 따라 식품농업부가 징수한 모든 벌금 또는 수수료는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2)(A)  2021년 7월 1일까지 주 공중보건부는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제6517조 (7 U.S.C. Sec. 6501 et seq.)), 캘리포니아 유기농 식품 및 농업법(식품농업법 제17부 제10장 (제46000조부터 시작)),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5편 제5장 제7조 (제110810조부터 시작)에 준하는 제조된 대마초 제품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이 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공중보건부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2)(A)(B) 이 항의 집행을 목적으로, 건강 및 안전법 제109945조에 정의된 자를 포함하여 주 공중보건부의 모든 권한 있는 대리인은 이 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마초 제조업자의 기록을 조사하고 시설을 검사하며 해당 시설 내의 대마초 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a)(2)(A)(C) 주 공중보건부는 이 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드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 공중보건부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0875조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 위반 또는 제26062.5조 위반에 대해 이 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 또는 인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주 공중보건부는 인증 프로그램 또는 제26062.5조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금액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0915조에 따라야 한다. 벌금 대상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0915조에 따라 비공식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항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가 징수한 모든 벌금 또는 수수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가 인증 프로그램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법 제110050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2(b)(a)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립 전 또는 후에 언제든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제6517조 (7 U.S.C. Sec. 6501 et seq.))이 대마초에 대한 유기농 지정 및 인증을 승인하는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Section § 26062.5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를 '유기농'으로 표기하려면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나 주 공중보건부가 대마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모든 인증이나 지정은 그들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해당되는 경우,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연방 유기농 식품 생산법 1990년 (7 U.S.C. Sec. 6501 et seq.)의 섹션 6517)에 따라서가 아니면 어떠한 대마 또는 대마 제품도 유기농으로 표방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섹션 26062의 세분 (a)에 따라 식품농업부 또는 주 공중보건부가 설정한 지정 또는 인증이 있는 어떠한 대마 또는 대마 제품도 해당 세분에 따라서가 아니면 표방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063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생산자가 대마초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18년 1월까지,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을 사용하려면, 대마초의 100%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까지, '원산지 명칭'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생산자들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대마초가 생산되었음을 명시할 수 있게 되며, 제품의 100%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농업부는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명칭을 주장하는 대마초는 특정 구조물이나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재배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a)(1)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허가받은 재배자가 대마초의 원산지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지정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대마초의 100퍼센트가 유한한 정치적 경계로 정의된 바와 같이 지정된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a)(2) 대마초가 해당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대마초의 종류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에서 생산된 것으로 광고, 마케팅, 라벨링 또는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a)(3) 제품에 포함된 대마초의 100퍼센트가 해당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포함된 대마초의 종류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이름은 대마초 제품의 광고, 라벨링, 마케팅 또는 포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b)(1) 2022년 1월 1일까지, 식품농업부는 (a)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생산된 대마초에 적용되는 기준, 관행 및 품종을 포함하여, 허가받은 재배자가 원산지 명칭을 설정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b)(2) 대마초가 해당 지리적 지역의 원산지 명칭 요건을 충족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초의 종류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여, (1)항에 따라 설정된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여 대마초는 광고, 마케팅, 라벨링 또는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b)(3) 제품에 포함된 대마초의 100퍼센트가 원산지 명칭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포함된 대마초의 종류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이름을 포함하여,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원산지 명칭은 대마초 제품의 광고, 라벨링, 마케팅 또는 포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b)(4) 식품농업부는 이 조항에 따른 직무 수행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식품농업부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식품농업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3(c) 원산지 명칭은 캐노피 구역에 땅에 심는 관행을 요구하고, 온실, 후프 하우스, 유리 온실, 식물원, 온실 및 모든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 사용 관행과 캐노피 구역 내의 모든 인공 조명을 배제하지 않는 한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065

Explanation
대마 재배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임금 명령 제4-200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 조건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6066

Explanation

이 법은 실내든 실외든 대마초를 재배하는 면허 소지자는 토지 이용, 건축 및 소방 안전,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주 및 지방 법규를 모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양한 주 기관들은 대마초 재배의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고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종종 지방 정부 및 경찰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 및 법인의 실내외 대마초 재배는 토지 전환, 현행 건축 및 소방 기준, 성토, 전기 사용, 물 사용, 수질, 삼림 및 강변 서식지 보호, 농업 폐기물 배출 및 유사한 사항과 관련된 주 및 지방 법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산림 및 소방 보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및 전통적인 주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기관은 대마초 재배의 환경적 영향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시 및 카운티와 해당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ection § 26066.1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 재배를 감독하는 부서가 지방 기관이나 농업국장과 협력하여 검사, 규정 집행, 수수료 징수, 대마 재배에 대한 대중 교육과 같은 업무를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지역 파트너들이 지원할 수는 있지만, 재배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부서의 권한입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지방 기관의 지원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부서는 체결된 모든 협정에 대해 다른 관련 주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협정들이 대마 재배 규정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의 주요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는 대마 재배와 관련된 행정, 조사, 검사, 수수료 징수, 문서 관리, 교육 및 홍보, 부서가 승인한 개별 면허 배포, 기술 지원 등 이 부문의 규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농업국장 또는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징수 및 예치된 수수료에서 협력 협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카운티 농업국장, 주 또는 지방 기관에 관련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부서는 협력 협정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재배 면허를 발급할 권한을 카운티 농업국장, 지방 기관 또는 다른 주 기관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협력 협정에 대해 대마 재배 규제에 관련된 다른 주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어떠한 협력 협정도 대마 재배와 관련되고 연관된 이 부문의 규정을 관리해야 하는 섹션 26012의 (a)항에 따른 부서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6066.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농업국장이 해당 지역의 대마 재배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면적, 생산량, 가치 등 다른 농산물 보고서와 유사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허가 유형, 지역 면허, 대마 품종이나 생산 방식에 따른 가격 등급과 같은 범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고서 작성 비용에 대해 특정 주 기금으로부터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a)  카운티 농업국장은 본 부칙에 따라 발급된 재배 허가에 따라 해당 국장의 카운티에서 생산된 대마의 상태, 면적, 생산량 및 가치에 대해 국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마 데이터는 식품농업법 제2279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해 요구되는 보고서와 유사한 별도 보고서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부서가 이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b) 본 조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된 대마 생산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b)(1) 제5장(제260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해당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른 주 재배자 허가 유형.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b)(2) 제26200조에 기술된 바와 같은 지역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승인 유형.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b)(3) 다양한 대마 품종, 다양한 생산 방식, 또는 꽃이나 잎과 같은 식물의 다른 부분을 포함하는 가격 등급.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c) 카운티 농업국장은 본 조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다음 두 출처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c)(1) 식품농업부 기금.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66.2(c)(2) 식품농업법 제2222조에 따라 체결된 협력 협정으로부터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달리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