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관련 활동에 대한 다양한 면허 유형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재배 유형(예: 실내, 실외, 혼합광), 규모(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별로 분류되며, 제조, 소매, 유통, 소규모 사업체, 행사 주최 및 가공을 위한 면허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험 연구소는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면허는 성인용은 'A', 의료용은 'M'으로 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으며, 부서가 이러한 면허의 발급 및 갱신 절차를 정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 이 부문에 따른 면허 분류는 최소한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 Type 1—재배; 전문 실외; 소규모.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2) Type 1A—재배; 전문 실내; 소규모.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3) Type 1B—재배; 전문 혼합광; 소규모.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4) Type 1C—재배; 전문 코티지; 소규모.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5) Type 2—재배; 실외; 소규모.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6) Type 2A—재배; 실내; 소규모.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7) Type 2B—재배; 혼합광; 소규모.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8) Type 3—재배; 실외; 중규모.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9) Type 3A—재배; 실내; 중규모.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0) Type 3B—재배; 혼합광; 중규모.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1) Type 4—재배; 묘목장.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2) Type 5—재배; 실외; 대규모.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3) Type 5A—재배; 실내; 대규모.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4) Type 5B—재배; 혼합광; 대규모.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5) Type 6—제조업체 1.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6) Type 7—제조업체 2.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7) Type 8—시험 연구소.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8) Type 10—소매업자.
(1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19) Type 11—유통업자.
(2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20) Type 12—소규모 사업체.
(2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21) Type 13—대마초 행사 주최자.
(2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22) Type 14—가공업자.
(2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a)(23) Type 15—복합 활동.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b) 의사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시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시험 연구소 면허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상업적 성인용 대마초 활동과 상업적 의료용 대마초 활동을 구별하기 위해 각각 "A" 또는 "M"을 눈에 띄게 부착하여 해당 면허가 어떤 용도인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표시의 예시에는 "A-Type 1" 또는 "M-Type 1"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부문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A-면허 및 M-면허에 대한 요건은 동일하다. 시험 연구소의 경우, 부서는 시험 연구소가 성인용 및 의료용 대마초를 모두 시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면허를 생성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c)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해당 면허는 매년 갱신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d) 부서는 면허 발급 및 갱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26050.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가 특정 마감일까지 특정 조건 하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시 면허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및 기타 지역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신청자들을 돕습니다. 특히 재배 면허의 경우, 야외 및 실내 재배에 허용되는 캐노피(재배 면적) 크기에 대한 특별 조건이 적용됩니다. 임시 면허는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특정 진행 상황과 준수 단계가 입증되면 갱신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임시 면허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모든 면허가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 섹션 26050.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단락 (3) 및 (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해당 부서에 완료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A)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B) 섹션 26200에 따라 제정된 지역 조례 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C) 섹션 26051.5 (a)의 단락 (5) 및 (11) 준수.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 재배 활동을 포함하는 면허 신청의 경우, 다음 문서 중 하나: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i)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서명하여 반환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ii)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이 필요 없다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서면 확인.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v) 신청자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2에 명시된 통지를 제출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9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협조적이라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서면 확인. 이 소단락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v)(I) 통지가 두 번째로 불완전하다고 간주된 경우.
(II) 통지가 한 번 불완전하다고 간주된 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신청자로부터 60일 이상 요청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E) 신청서가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2) 재배 면허 신청서가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경우,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임시 면허 발급으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지역 형평성 면허 신청에 대해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A) 지역 형평성 신청자가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부지에 대한 재배 면허 신청자가 아닌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B) 면허 발급으로 인해 신청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C) 지역 형평성 신청자가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D)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D) 지역 형평성 신청자가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 20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재배 면허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A) 신청자가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20,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부지에 대한 재배 면허 신청자가 아닌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B) 면허 발급으로 인해 신청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C) 재배 면허 신청자가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D)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D) 재배 면허 신청자가 2022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b)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발급 또는 갱신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가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특정된 연간 면허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미결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c)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임시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를 발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임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 섹션의 요건을 따릅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임시 면허 갱신의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 재배 면허의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섹션 1600부터 시작) 준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문서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A)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발급한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B)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제공하고 임시 면허 소지자가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반환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C) 임시 면허 소지자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2에 명시된 완전한 통지를 제출했음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서면으로 확인.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D)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이 필요 없음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서면으로 확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는 해당 부서의 결정: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A) 주도 기관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063, 15164, 15168 또는 15183에 따라 현장별 초기 연구, 추가 자료 또는 체크리스트를 준비 중이며, 이는 이전에 회람되고 채택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B) 지방 관할 구역이 주도 기관인 경우, 주도 기관이 이전 12개월 면허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에 따라 환경 문서를 작성, 준비 또는 공중 검토를 위해 회람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환경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C) 해당 부서가 주도 기관인 경우, 환경 검토의 진전을 입증하는 임시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부서가 요청한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D) 이전 12개월 면허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의 증거를 입증하는 임시 면허 신청자가 해당 부서에 제출한 정보.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는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 재배 면허의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섹션 1600부터 시작) 준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문서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A)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발급한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B)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제공하고 임시 면허 소지자가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반환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C)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이 필요 없다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서면 확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는 해당 부서의 결정: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A) 면허에 대한 주도 기관이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준비하고 공중 검토를 위해 회람했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B) 면허에 대한 주도 기관이 공공 자원법 섹션 21157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며, 해당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거나, 해당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를 위한 컨설턴트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C) 주도 기관이 해당 부서에 합리적으로 포괄적인 현장별 검토를 수행했으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063, 15164, 15168 또는 15183에 따라 초기 연구, 추가 자료 또는 체크리스트를 검토, 준비 및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음을 인증했으며, 이는 연간 면허 승인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에 회람되고 채택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일치함을 입증함.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D) 면허에 대한 주도 기관이 공공 자원법 섹션 21108 또는 21152에 따라 면제 통지를 검토, 준비 및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음. 단,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 (b)의 단락 (1)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적 프로젝트는 제외함.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f) 재배 활동을 승인하는 임시 면허는 해당 부서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통지받은 경우 갱신되지 않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f)(1)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임시 면허 소지자가 섹션 26060.1 (a) 또는 (b) 또는 수자원법 섹션 13149에 따라 설정된 원칙, 지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통지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f)(2)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해당 부서에 임시 면허 소지자가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서명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에 명시된 조건, 또는 섹션 26060.1 (a) 또는 (b)의 단락 (1) 및 (2)에 따라 설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통지한 경우.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g)(1)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재배 활동에 대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면허 갱신으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g)(2)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면허 소지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하는 임시 면허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h)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임시 면허 소지자가 임시 면허 발급이 더 이상 불가능한 날짜 이후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위치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및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섹션 1600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모든 갱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부서는 새로운 위치에서 면허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i)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면허 소지자가 연간 면허 요건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연간 면허 요건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j) 해당 부서는 연간 면허 발급, 연간 면허 거부, 면허 신청 포기 또는 면허 신청 철회 시 임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k) 이 섹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조항은 연간 면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시 면허에 적용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l) 다른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 자원법 제13부(섹션 21000부터 시작)는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의 이 섹션에 따른 면허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m) 해당 부서가 이 섹션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청문회 또는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1.5부 제2장(섹션 480부터 시작) 및 이 부문 제4장(섹션 26040부터 시작)과 섹션 26031 및 26058은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n) 이 섹션의 목적상,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1에 정의된 “협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17에 따른 개별 협정 및 일반 협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o) 섹션 26050.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임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임시 면허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p)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됩니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q) 입법부는 연간 면허에 대한 추가 면제가 채택되지 않아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면허는 모든 관련 환경법을 준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r) 입법부는 2021년 예산법 항목 1115-101-0001에 할당된 자금이 이 법의 마감일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관할 구역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Section § 260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대마초 관련 소매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형평성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신청자가 환경 영향 및 지역 법규와 같은 다양한 규제 요건을 완료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서는 신청자가 정식 면허를 받거나 거부될 때까지 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지만, 이는 2031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정식 면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임시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2030년까지 발급되거나 취소된 임시 면허의 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특히, 신청자는 임시 면허가 취소되거나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항소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a) 2031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소매업 활동을 위한 지역 형평성 신청자(제23장(제26240조부터 시작)에 정의됨)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부서에 완성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a)(1)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 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a)(2) 제26200조에 따라 제정된 지역 조례 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a)(3) 제26051.5조 (a)항의 (5)호 및 (11)호 준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b)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발급 또는 갱신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다. 부서가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특정된 연간 면허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미결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c)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본 조항 또는 제26050.2조에 따라 발급된 소매업 활동을 위한 지역 형평성 신청자의 임시 면허를,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임시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를 발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또는 본 조항 또는 제26050.2조에 따라 임시 면허가 최초 발급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갱신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d)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 준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갱신해서는 아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d)(1) 주관 기관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5063조, 제15164조, 제15168조 또는 제15183조에 따라 현장별 초기 연구, 추가서 또는 체크리스트를 준비 중이며, 이는 이전에 회람되고 채택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d)(2) 지역 관할 구역이 주관 기관인 경우, 주관 기관은 이전 12개월 면허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경 문서를 초안 작성, 준비 또는 공중 검토를 위해 회람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환경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d)(3) 부서가 주관 기관인 경우, 부서가 임시 면허 소지자에게 요청한 정보가 환경 검토의 진전을 입증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d)(4) 임시 면허 신청자가 부서에 제출한 정보가 이전 12개월 면허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 준수를 향한 상당한 진전의 증거를 입증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e)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임시 면허가 더 이상 발급될 수 없는 날짜 이후에도 임시 면허 소지자가 장소를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장소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 및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제16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갱신 요건이 충족되면, 부서는 새로운 장소에서 면허를 갱신할 수도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f)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면허 소지자가 연간 면허 요건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부서는 연간 면허 요건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g) 부서는 연간 면허 발급, 연간 면허 거부, 면허 신청 포기 또는 면허 신청 철회 시 임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h)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문의 조항은 연간 면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시 면허에 적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i) 다른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 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는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데 적용되지 아니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j)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청문회 또는 결정에 대한 항소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1.5부 제2장(제480조부터 시작) 및 본 부문 제4장(제2604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26031조 및 제26058조는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k)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k)(1)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 면허의 수, (g)항에 규정된 각 상황으로 인해 취소된 임시 면허의 수, 그리고 보고 시점에 유효한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 면허의 수를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k)(2) 본 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203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5(k)(3) 본 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6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트라이트법과 불공정경쟁법과 같은 불공정 사업 관행에 반하는 특정 법률들이 모든 대마초 허가권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대마초 시장을 독점하려 시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마초 거래에서의 독점 금지 규칙은 오직 법무장관만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a) 카트라이트법, 불공정거래법, 불공정경쟁법, 그리고 제7부 제2편(제16600조부터 시작)의 다른 조항들은 이 부에 따라 규제되는 모든 허가권자에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b) 누구든지 대마초와 관련된 무역 또는 상업의 어떤 부분이든 독점하거나, 독점하려 시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결합하거나 공모하여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무장관은 이 소항의 조항들을 집행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6051.5

Explanation

이 섹션은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주 면허 취득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신원 조사를 위해 지문을 제출하고, 제안된 장소를 사용할 법적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특정 수의 직원이 있는 경우 노동 평화 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려는 부지에 대한 상세한 운영 절차와 도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재배 면허의 경우, 수원 확보 및 환경 지침 준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판매 허가 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안전 교육과 잠재적인 파괴 비용에 대한 재정적 보증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 섹션 2600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주 면허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 소항 (G)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6001의 세분 (ap)의 (1)항부터 (3)항까지에 정의된 각 소유주가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및 주 및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또한 법무부가 해당 개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비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형법 섹션 11105의 세분 (u)에 따라 이 부문 하의 섹션 26050에 기술된 모든 주 면허에 대해 신청자 또는 섹션 26001의 세분 (ap)의 (1)항부터 (3)항까지에 정의된 그 소유주에 대한 범죄 기록 정보를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B)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 섹션에 따라 접수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전송하여 연방 범죄 기록 확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반환된 정보를 검토하고 면허 발급 기관에 대한 응답을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C) 법무부는 형법 섹션 11105의 세분 (p)의 (1)항에 따라 면허 발급 기관에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D) 해당 부서는 신청자를 위해 형법 섹션 11105.2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E) 법무부는 이 항에 기술된 요청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면허 발급 기관은 지방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모든 체포 및 유죄 판결의 공증된 기록, 보호 관찰에 관한 공증된 기록, 그리고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 조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관련 문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지방 또는 주 기관은 요청 시 해당 기록을 면허 발급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G) 소유주가 면허 발급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주 면허와 관련하여 이 항에 따라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G)(i) 소유주는 후속 주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이 항에 따라 추가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G)(ii) 해당 부서는 후속 주 면허 발급 여부를 고려할 때 이 항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로부터 얻은 소유주의 범죄 기록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G)(iii) 소유주는 이전에 해당 부서에 제공된 소유주 관련 정보를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2) 제안된 장소를 점유하고 사용할 법적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상업용 대마초 활동이 발생할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그 소유주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차인 신청자에 의해 해당 부동산에서 상업용 대마초 활동이 수행되는 것을 소유주가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3) 제안된 장소가 섹션 26054의 세분 (b)를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4)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내용으로 신청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 (i)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신청자 또는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신청자는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했음을 입증하고 그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면허 소지자가 이미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갱신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ii)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직원을 두었으나 아직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자는 신청서의 일부로, 20번째 직원을 고용한 지 60일 이내 또는 2024년 7월 1일 중 더 이른 날짜에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iii) 10명 미만의 직원을 두었으나 아직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신청자는 신청서의 일부로, 10번째 직원을 고용한 지 60일 이내 또는 2024년 7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에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iv)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항 위반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해당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B) 해당 노동 평화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면허 발급의 조건이다.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노동 평화 협정의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 부서에 증명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C) 모든 노동 조합 또는 관련 면허 소지자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은 면허 소지자가 소항 (B)의 준수 사실에 대한 진실된 증명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해당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C)(i) 보고 당사자는 해당 부서가 이를 고려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C)(ii) 해당 부서가 이 소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면허를 정지, 취소, 조건부 보호 관찰에 처하거나 달리 징계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D)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D)(i) 모든 노동 조합 또는 관련 면허 소지자의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은 면허 소지자가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한 조직이 성실한 노동 조합이 아니라는 불만을 농업 노동 관계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D)(i)(ii) 농업 노동 관계 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성실한 노동 조합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공되거나 얻어진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불만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D)(i)(iii) 농업 노동 관계 위원회가 해당 단체가 성실한 노동 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 평화 협정은 무효가 된다. 해당 부서는 해당 단체가 성실한 노동 조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을 해당 단체와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한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성실한 노동 조합과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합리적인 기간 이후에도 성실한 노동 조합과 노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섹션의 위반이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E)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E)(i) “직원”은 관리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E)(ii) “노동 조합”은 직원이 참여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직원의 고충, 노동 분쟁, 임금, 급여율,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조건에 관하여 고용주와 협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 또는 대리인이나 직원 대표 위원회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5)(A)(E)(iii) “관리자”는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을 고용, 전근, 정직, 해고, 복직, 승진, 해고, 배정, 보상 또는 징계할 권한을 가지거나, 그들을 지시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조정할 책임이 있거나, 그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권고할 권한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위와 관련하여 그 권한 행사가 단순히 일상적이거나 사무적인 성격이 아니라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6) 세입 및 세금 코드 제2부 제1부 (섹션 6001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신청자의 유효한 판매 허가 번호를 제공하거나, 신청자가 현재 판매 허가를 신청 중임을 명시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7)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8) 재배 면허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75년 알라토레-제노비치-던랩-버만 농업 노동 관계법 (노동 코드 제2부 제3.5부 (섹션 1140부터 시작))에 정의된 “농업 고용주”임을 선언하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9) 해당 부서가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0) 면허 요건 위반으로 인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파괴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증금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1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1)(A) 최초 신청 및 갱신 신청 시, 신청자가 OSHA 훈련 기관 교육 센터에 의해 승인된 훈련 제공자가 제공하는 직업 안전 보건국 30시간 일반 산업 아웃리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한 명의 관리자와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후 1년 이내에 고용할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기존 요구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1)(A)(B) 직원이 한 명만 있는 신청자는 소항 (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a)(11)(A)(C) 이 항의 목적상 “직원”은 (5)항의 소항 (B)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관리자”는 (5)항의 소항 (C)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 신청자는 또한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운영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을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1) 재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2) 추출 및 주입 방법.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3) 운송 과정.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4) 재고 절차.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5) 품질 관리 절차.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6) 보안 프로토콜.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b)(7) 재배 면허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경우, 섹션 26060.1의 세분 (a)부터 (c)까지에 제공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재배에 사용할 수원의 출처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섹션 26060.1에서 사용된 “재배”는 섹션 26001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부서는 이 항의 이행에 있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c) 신청자는 또한 면허 특권이 행사될 제안된 부지의 완전하고 상세한 도면을 제공해야 하며, 부지의 경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게 모든 경계, 치수, 출입구, 내부 칸막이, 벽, 방, 공용 또는 공유 출입구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수행될 주요 활동에 대한 간략한 진술 또는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재배를 허용하는 면허의 경우, 계획된 캐노피의 측정치(총 면적 및 개별 재배 구역의 개별 면적(있는 경우) 포함), 도로, 수로 횡단 지점, 취수 지점, 물 저장 시설 및 재배와 관련된 기타 모든 시설 및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1.5(d)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완전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세분의 목적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유일한 이해관계가 다각화된 뮤추얼 펀드, 블라인드 신탁 또는 유사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인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6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마 사업 운영자가 거래 관행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룹니다. 그들은 독점 형성, 가격 조작,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원가 이하 판매와 같이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줄이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해칠 목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칙 위반을 돕는 회사 리더나 대표자들도 동등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무역 단체는 이러한 위반을 중단시키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 면허 소지자는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거나, 면허 소지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자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1) 16600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2) 16720조를 위반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신탁 또는 기타 금지된 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3)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대한 가격을 고정하거나, 그 가격에서 할인하거나 환불하는 행위로서, 그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경쟁자(들)의 상품, 제품, 기계, 공급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합의 또는 이해 하에 이루어지며, 그러한 판매, 계약, 조건, 합의 또는 이해의 효과가 어떠한 거래 또는 상업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4) 경쟁자를 해치거나, 경쟁을 파괴하거나,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를 오도하거나 속일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5) 경쟁자를 해치거나 경쟁을 파괴할 목적으로, 이 주 내의 다른 구역, 지역 사회 또는 도시 또는 그 일부 간에, 또는 해당 구역, 지역 사회 또는 도시 또는 그 일부 내의 다른 장소 간에, 한 구역, 지역 사회 또는 도시 또는 그 일부, 또는 해당 구역, 지역 사회 또는 도시 또는 그 일부 내의 한 장소에서 다른 곳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차별하는 행위.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a)(6) 해당 판매자에게 그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쟁자를 해치거나 경쟁을 파괴할 목적으로 어떠한 물품이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b) 어떠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또는 어떠한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거나 돕는 자는 그 사람이 행위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과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2(c) 어떠한 개인 또는 무역 협회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 조항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 금지 및 제한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260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상업용 대마초 활동은 허가받은 개인이나 사업체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정부 테스트 연구소 허가를 가진 사람들은 테스트 활동만 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대마초 허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하지 않는 대마초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 연구소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다른 대마초 사업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테스트 연구소 관련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다양한 대마초 사업에 대해 여러 개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초 사업이 이루어지는 각 장소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상업용 대마초 활동은 허가받은 자들 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b)(1) 이 부문에서 주정부 테스트 연구소 허가를 소지한 자는 이 부문에서 승인된 테스트를 제외한 다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주정부 테스트 연구소 허가를 소지한 자는 주정부 테스트 연구소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다른 허가받은 자에게도 고용된 개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b)(2) 이 부문에서 주정부 테스트 연구소 허가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다른 유형의 대마초 허가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금지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은 이 부문에서 하나 이상의 허가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3(d) 각 신청자 또는 허가받은 자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각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이를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26054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시설에서의 대마초 관련 활동에 대한 제한과 허용 사항을 다룹니다. 첫째, 대마초 관련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마초 사업장은 학교,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 센터로부터 최소 6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 지역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 관련 용품을 만드는 사업체는 연구 목적으로 소량의 대마초를 취급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허가받은 출처에서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및 지방 기관의 공무원은 공식적인 직무의 일환으로 대마초를 취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4(a)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에서 주류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4(b)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은 면허가 발급될 당시 존재하고 있는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청소년 센터로부터 600피트 반경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부서 또는 지방 관할 구역이 다른 반경을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거리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68조 (c)항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4(c) 대마초 관련 용품 제조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대마초 관련 용품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량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지, 운송, 구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이 아니다. 단, 해당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은 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아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제공하거나 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4(d) 해당 부서의 대리인이 해당 부서의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지, 운송 또는 취득하는 것은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이 아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4(e) 정부법 제1100조에 정의된 주 기관의 대리인 또는 정부법 제50001조에 정의된 지방 기관의 대리인이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지, 운송 또는 취득하는 것은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이 아니다.

Section § 26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대한 주 면허가 어떻게 발급, 취소 및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를 잃으면 새 면허를 받을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사전에 해당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관련 지역 면허나 허가를 제출하여 지역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 당국이 면허가 자신들의 법규를 위반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해당 부서는 신청을 거부합니다. 해당 부서와 지역 관할권 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며, 신청자가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지방 정부 결정이 일부 환경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지만, 이 부분은 2021년에 만료되었습니다. 공공 기관은 이러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a) 해당 부서는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만 주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b)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주 면허의 취소는 새로운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 내에서 해당 면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의 능력을 종료시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c) 면허 소지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도면에 포함된 계획과 달리, 해당 부서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장, 사업장의 사용, 또는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사업 운영 방식이나 특성을 실질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사업장의 실질적 또는 중대한 물리적 변경 또는 사업장 사용의 변경은 이전에 도면화된 면허 사업장의 총 면적의 실질적인 증가 또는 감소, 또는 사업 운영 방식이나 특성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타 물리적 수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d) 해당 부서는 주 면허 승인이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주 면허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e) 신청자는 해당 지역 관할권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승인에 대한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지역 관할권의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신청자는 해당 부서가 지역 관할권으로부터 달리 통보받지 않는 한 모든 지역 조례를 준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부서는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지역 관할권의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역 관할권의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f)(1) 지역 관할권은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례 또는 규정 사본과 해당 관할권 내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관할권이 연락 담당자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지역 관할권 입법 기관의 서기가 연락 담당자라고 가정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f)(2)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또는 규정에 변경이 있거나 관할권의 연락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지역 관할권은 해당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1) 해당 부서는 지역 관할권이 (f)항에 따라 금지되었다고 해당 부서에 통보한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면허가 신청된 상업용 대마초 활동이 지역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지역 관할권의 표시에 따라 거부된 각 신청에 대해 지역 관할권의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주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e)항에 따라 지역 법규 준수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A) 해당 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상업용 대마초 활동 신청 접수에 대해 지역 관할권의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B) 지역 관할권은 신청자가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당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C) 지역 관할권은 신청자가 모든 해당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당 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면허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D) 지역 관할권이 해당 지역 조례 및 규정 준수 또는 미준수에 대한 통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역 허가 절차 완료가 여전히 보류 중임을 나타내는 통보를 (A)소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부서의 문의를 받은 후 60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E) 및 (F)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E)(D)소항에 명시된 60영업일 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지역 관할권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했다고 추정하지 않으며, 챕터 3 (섹션 26030부터 시작)에 따라 징계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면허 갱신 시점 이전에 면허 소지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관할권이 면허 소지자가 다시 지역 조례를 준수한다고 해당 부서에 통보할 때까지 면허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2)(F) 본 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신청자가 섹션 26200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 및 규정을 준수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역 정부가 신청자에 대해 모든 해당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선점하지 않으며, 해당 추정은 모든 지역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어떠한 권리(기득권 또는 기타)도 부여하여 어떠한 지역 관할권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g)(3) 본 조항의 목적상, “통보”는 서면 통보 또는 해당 부서가 지역 관할권의 등록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지역 관할권이 지정한 기타 플랫폼에 접근하여 지역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지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h) 다른 법적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승인에 대한 재량적 검토 및 승인을 요구하는 지역 관할권의 조례, 규칙 또는 규정 채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 조례, 규칙 또는 규정의 재량적 검토에는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해당 환경 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항은 2021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5(i) 지역 또는 주 공공 기관은 공공 자원법 섹션 21089 (a)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이 특정 화재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3143.9, 13145 및 13146의 요건은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26057

Explanation

이 법령은 부서가 주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신청자나 사업장이 면허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이나 규정 준수 문제, 필요한 정보 미제공, 관련 범죄 유죄 판결, 또는 통제 약물 관련 과거 제재가 있는 경우에도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대 또는 폭력 중범죄, 사기, 마약 활동에 미성년자 이용, 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 마약 밀매와 관련된 특정 유죄 판결은 고려 대상으로 강조됩니다. 특정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 신청 전에 완료된 이전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은 면허 거부의 유일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는 또한 승인되지 않은 대마초 활동에 대한 과거 벌금이나 처벌, 판매 허가 미보유, 또는 유사한 법적 문제로 인해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a) 부서는 신청자 또는 주 면허가 신청된 사업장이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부서는 주 면허의 신청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1) 이 부문의 규정,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하천 유량, 수질,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2) Division 1.5의 Chapter 2 (Section 48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 단, 이 조항 및 Section 26059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3) 부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4) 신청자, 소유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신청된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단, 부서가 신청자, 소유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달리 면허를 발급받기에 적합하고 면허 부여가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범죄의 성격, 유죄 판결, 상황 및 신청자 또는 소유자의 재활 증거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고, 검토를 통해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청자, 소유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발급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결정할 때,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4)(A) 형법 Section 667.5의 subdivision (c)에 명시된 바와 같은 폭력 중범죄 유죄 판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4)(B) 형법 Section 1192.7의 subdivision (c)에 명시된 바와 같은 중대 중범죄 유죄 판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4)(C) 사기, 기만 또는 횡령과 관련된 중범죄 유죄 판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4)(D) 미성년자를 고용, 사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통제 약물을 운반, 소지, 판매, 증여, 판매 준비 또는 행상하게 한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미성년자에게 통제 약물을 판매, 판매 제안, 제공, 제공 제안, 투여 또는 증여한 중범죄 유죄 판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4)(E) 보건 및 안전법 Section 11370.4 또는 11379.8에 따른 가중 처벌이 적용된 마약 밀매 중범죄 유죄 판결.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5)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5)(4)항의 subparagraphs (D) 및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Division 1.5의 Chapter 2 (Section 48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통제 약물의 소지, 판매 목적 소지, 판매, 제조, 운반 또는 재배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로서, 집행유예, 수감 또는 보호관찰 기간을 포함한 형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면허 거부의 유일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면허 취득 후 통제 약물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또는 면허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6) 신청자 또는 그 임원, 이사 또는 소유자가 Fish and Game Code Section 12025 또는 12025.1에 따라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통제 약물 재배 또는 생산으로 벌금, 과태료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은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7) 신청자 또는 그 임원, 이사 또는 소유자가 부서, 대마초 통제국, 식품농업부 또는 주 공중보건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업용 대마초 활동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신청서가 부서에 제출된 날짜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이 부문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8) Revenue and Taxation Code Division 2의 Part 1 (Section 6001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판매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b)(9) 법률에 명시된 기타 조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7(c) 면허 신청서가 부서에 제출된 후 철회된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거부를 위해 신청자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부서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거부 명령을 내릴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Section § 26058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청원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제때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심리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이 심리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장은 이 과정에서 권한을 가집니다. 최종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규칙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 면허에 대한 서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제출된 청원을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정해야 합니다. 해당 심리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해당 부서의 최종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는 제4장 (제260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059

Explanation

주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과거 형사 유죄 판결 때문에만 신청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재활되었거나 특정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이 기각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가 자동으로 주 면허 취득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만 근거하여 주 면허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9(a) 신청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직업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죄 판결 또는 행위로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형법 제3부 제6편 제3.5장 (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9(b)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또는 제1203.41조 또는 유죄 판결의 기각을 허용하는 다른 조항에 따라 이후에 기각된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