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 섹션 26050.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단락 (3) 및 (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해당 부서에 완료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A)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B) 섹션 26200에 따라 제정된 지역 조례 준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C) 섹션 26051.5 (a)의 단락 (5) 및 (11) 준수.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 재배 활동을 포함하는 면허 신청의 경우, 다음 문서 중 하나: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i)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서명하여 반환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ii)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이 필요 없다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서면 확인.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v) 신청자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2에 명시된 통지를 제출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9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협조적이라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서면 확인. 이 소단락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D)(iv)(I) 통지가 두 번째로 불완전하다고 간주된 경우.
(II) 통지가 한 번 불완전하다고 간주된 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신청자로부터 60일 이상 요청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1)(E) 신청서가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2) 재배 면허 신청서가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경우,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임시 면허 발급으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지역 형평성 면허 신청에 대해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A) 지역 형평성 신청자가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부지에 대한 재배 면허 신청자가 아닌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B) 면허 발급으로 인해 신청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C) 지역 형평성 신청자가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D)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3)(D) 지역 형평성 신청자가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 2022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재배 면허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단 신청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A) 신청자가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20,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부지에 대한 재배 면허 신청자가 아닌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B) 면허 발급으로 인해 신청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지 않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C) 재배 면허 신청자가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D)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a)(4)(D) 재배 면허 신청자가 2022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b)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발급 또는 갱신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가 임시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특정된 연간 면허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미결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c)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임시 면허 소지자의 연간 면허를 발급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임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 섹션의 요건을 따릅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임시 면허 갱신의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 재배 면허의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섹션 1600부터 시작) 준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문서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A)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발급한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B)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제공하고 임시 면허 소지자가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반환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C) 임시 면허 소지자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2에 명시된 완전한 통지를 제출했음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서면으로 확인.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1)(D)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이 필요 없음을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서면으로 확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는 해당 부서의 결정: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A) 주도 기관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063, 15164, 15168 또는 15183에 따라 현장별 초기 연구, 추가 자료 또는 체크리스트를 준비 중이며, 이는 이전에 회람되고 채택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함.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B) 지방 관할 구역이 주도 기관인 경우, 주도 기관이 이전 12개월 면허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에 따라 환경 문서를 작성, 준비 또는 공중 검토를 위해 회람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환경 검토를 완료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C) 해당 부서가 주도 기관인 경우, 환경 검토의 진전을 입증하는 임시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부서가 요청한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d)(2)(D) 이전 12개월 면허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를 위한 상당한 진전의 증거를 입증하는 임시 면허 신청자가 해당 부서에 제출한 정보.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는 다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임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 재배 면허의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섹션 1600부터 시작) 준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문서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A)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발급한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B)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서 제공하고 임시 면허 소지자가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반환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1)(C)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이 필요 없다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서면 확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준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준수 진행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가 충족되었다는 해당 부서의 결정: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A) 면허에 대한 주도 기관이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준비하고 공중 검토를 위해 회람했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B) 면허에 대한 주도 기관이 공공 자원법 섹션 21157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며, 해당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거나, 해당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를 위한 컨설턴트와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C) 주도 기관이 해당 부서에 합리적으로 포괄적인 현장별 검토를 수행했으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섹션 15063, 15164, 15168 또는 15183에 따라 초기 연구, 추가 자료 또는 체크리스트를 검토, 준비 및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음을 인증했으며, 이는 연간 면허 승인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에 회람되고 채택된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 영향 보고서와 일치함을 입증함.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e)(2)(D) 면허에 대한 주도 기관이 공공 자원법 섹션 21108 또는 21152에 따라 면제 통지를 검토, 준비 및 완료된 것으로 간주했음. 단,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 (b)의 단락 (1)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적 프로젝트는 제외함.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f) 재배 활동을 승인하는 임시 면허는 해당 부서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통지받은 경우 갱신되지 않아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f)(1)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임시 면허 소지자가 섹션 26060.1 (a) 또는 (b) 또는 수자원법 섹션 13149에 따라 설정된 원칙, 지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통지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f)(2)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해당 부서에 임시 면허 소지자가 최종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서명된 하천 바닥 변경 협정 초안에 명시된 조건, 또는 섹션 26060.1 (a) 또는 (b)의 단락 (1) 및 (2)에 따라 설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통지한 경우.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g)(1)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재배 활동에 대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면허 갱신으로 인해 면허 소지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g)(2)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면허 소지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야외 재배의 경우 총 캐노피 1에이커 또는 혼합광 또는 실내 재배의 경우 22,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여러 재배 면허를 보유하게 하는 임시 면허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h)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임시 면허 소지자가 임시 면허 발급이 더 이상 불가능한 날짜 이후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위치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 자원법 섹션 21000부터 시작하는 제13부) 및 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2부 제6장(섹션 1600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모든 갱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부서는 새로운 위치에서 면허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i) 해당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면허 소지자가 연간 면허 요건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연간 면허 요건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j) 해당 부서는 연간 면허 발급, 연간 면허 거부, 면허 신청 포기 또는 면허 신청 철회 시 임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k) 이 섹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조항은 연간 면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시 면허에 적용됩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l) 다른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 자원법 제13부(섹션 21000부터 시작)는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의 이 섹션에 따른 면허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m) 해당 부서가 이 섹션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청문회 또는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1.5부 제2장(섹션 480부터 시작) 및 이 부문 제4장(섹션 26040부터 시작)과 섹션 26031 및 26058은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n) 이 섹션의 목적상, “하천 바닥 변경 협정”은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01에 정의된 “협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어류 및 야생동물법 섹션 1617에 따른 개별 협정 및 일반 협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o) 섹션 26050.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임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임시 면허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p)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됩니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q) 입법부는 연간 면허에 대한 추가 면제가 채택되지 않아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면허는 모든 관련 환경법을 준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50.2(r) 입법부는 2021년 예산법 항목 1115-101-0001에 할당된 자금이 이 법의 마감일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관할 구역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Amended by Stats. 2023, Ch. 593, Sec. 1. (SB 51) Effective January 1, 2024. Repealed as of January 1, 2026,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