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소속으로 대마 통제 항소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원 규칙 위원회가 1명, 하원 의장이 1명, 그리고 주지사가 3명을 임명하는데,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은 서로 다른 카운티 출신이어야 합니다. 이 위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위원들을 임명한 기관은 이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a)(1) 주 정부의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에 다음 위원들로 구성되는 대마 통제 항소 위원회(Cannabis Control Appeals Panel)가 설치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a)(1)(A) 상원 규칙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가 임명하는 위원 1명.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a)(1)(B) 하원 의장(Speaker of the Assembly)이 임명하는 위원 1명.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a)(1)(C)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에 선출된 모든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위원 3명.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a)(2) 주지사가 임명하는 각 위원은 최초 임명 시 주지사가 임명한 다른 위원 중 어느 한 명이 거주하는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의 거주자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봉을 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0(b) 위원회 위원들은 임명권자에 의해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Section § 26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패널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규칙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전무이사는 패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행정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60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패널이 항소 처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 규칙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의 특정 조항에 있는 기존 규칙과 유사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칙은 행정 절차법이라는 다른 법률의 지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04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면허와 관련된 부서의 결정(예: 면허 신청 거부,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패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법률이 정한 특정 제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결정을 검토합니다. 패널은 부서가 이미 고려한 증거 외에 새로운 증거를 받지 않으며, 부서가 권한을 넘어섰는지,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a) Section 26031, 26031.5, 또는 26058 또는 Division 1.5의 Chapter 2 (Section 480부터 시작) 또는 Chapter 3 (Section 490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후, 면허 신청 거부, 면허 갱신 거부,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면허에 조건 부과, 면허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벌금 부과, 면허에 제재 부과, 또는 본 Division에 따라 면허의 취소, 정지, 철회 또는 기타 징계 등 부서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부서의 서면 결정에 대해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b) 패널은 입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에 따라 결정을 심사한다. 그러한 경우, 패널은 부서가 고려한 증거 외에 추가 증거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c) 부서의 결정에 대한 패널의 심사는 다음 질문으로 제한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c)(1) 부서가 관할권 없이 또는 관할권을 초과하여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c)(2) 부서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c)(3) 결정이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3(c)(4) 조사 결과가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Section § 26044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전에 찾을 수 없었거나 부당하게 무시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재검토를 위해 다시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 패널은 이전 결정을 지지하거나 뒤집을 것입니다. 만약 결정을 뒤집는다면, 패널은 부서의 법적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서가 사건을 어떻게 재고려해야 하는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4(a) 항소심에서 패널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제출될 수 없었거나 부서의 심리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던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증거에 비추어 재고려하도록 해당 사안을 부서로 환송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4(b)(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항소심에서 패널은 부서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뒤집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명령이 부서의 결정을 뒤집을 때, 패널은 그 명령에 비추어 해당 사안의 재고려를 지시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특별히 부과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부서에 지시할 수 있으나, 그 명령은 법률에 의해 부서에 부여된 재량권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서의 결정이 어떻게 상위 법원, 특히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에 의해 심사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없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이 상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심사 중인 동안에도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심사 절차는 특정 규칙을 따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항소 가능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결정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604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이 해당 부서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심사할 때, 특정 사항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실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법원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배제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거나 증거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a) 법원의 심사는 패널이 인증한 부서의 전체 기록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a)(1) 부서가 그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초과하여 진행했는지 여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a)(2) 부서가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여부.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a)(3) 부서의 결정이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a)(4) 부서 결정의 조사 결과가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a)(5)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거나 부서 심리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관련 증거가 있는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46(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을 열거나,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26047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부서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중요한 사실과 결론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후, 법원은 부서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사건을 부서로 돌려보내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에 대한 부서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며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 문제는 궁극적인 사실과 부서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한다. 패널, 부서, 그리고 패널 앞의 소송 또는 절차의 각 당사자는 재심의 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심리 후, 법원은 부서의 결정을 확정하거나 뒤집는 판결을 내리거나, 또는 법원은 해당 사건을 부서의 추가 절차 또는 재고를 위해 환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