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60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소속으로 대마 통제 항소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원 규칙 위원회가 1명, 하원 의장이 1명, 그리고 주지사가 3명을 임명하는데,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은 서로 다른 카운티 출신이어야 합니다. 이 위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급여를 받습니다. 위원들을 임명한 기관은 이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41
Section § 26042
Section § 26043
어떤 사람이 면허와 관련된 부서의 결정(예: 면허 신청 거부, 면허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패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법률이 정한 특정 제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결정을 검토합니다. 패널은 부서가 이미 고려한 증거 외에 새로운 증거를 받지 않으며, 부서가 권한을 넘어섰는지,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26044
이 법은 항소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전에 찾을 수 없었거나 부당하게 무시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재검토를 위해 다시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항소 패널은 이전 결정을 지지하거나 뒤집을 것입니다. 만약 결정을 뒤집는다면, 패널은 부서의 법적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부서가 사건을 어떻게 재고려해야 하는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45
Section § 26046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이 해당 부서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을 심사할 때, 특정 사항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그리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실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법원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배제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거나 증거에 대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6047
이 법은 기본적으로 부서가 사건의 사실에 대해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중요한 사실과 결론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후, 법원은 부서의 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사건을 부서로 돌려보내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