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30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사업체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주요 문제로는 부문 규칙 미준수, 세금 요건과 같은 주법 위반, 지방 대마초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미성년자에게 대마초 판매 또는 의사 권고 없이 판매, 검사를 위한 안전한 시설 유지 실패, 면허 및 운영 요건 미준수도 포함됩니다. 근로자 권리 또는 보호를 지키지 않는 행위 또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징계 조치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a) 본 부문의 규정 또는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b) 제1.5부 제2장(제48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거부 사유 또는 제1.5부 제3장(제49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c) 본 부문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포함된 기타 모든 사유.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d) 본 부문 또는 기타 캘리포니아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 및 조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세금 납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e) 면허 소지자의 직원에게 근로자 보호 또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f)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규제하는 지방 조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g) A-면허 소지자가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h) M-면허 소지자가 의사의 권고 없이 사람에게 의료용 대마초 또는 의료용 대마초 제품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i) 부서의 검사를 위한 안전한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j) 제26051.5조 (b)항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0(k) 제26060.1조 (b)항에 따라 설정된 면허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Section § 26031

Explanation

이 법은 담당 부서가 대마초 사업 면허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면허 소지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조건부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방 당국이 해당 사업체가 주 대마초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부서는 조사하여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와 관련된 임원, 이사, 소유주, 대리인 또는 직원이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사업체 자체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만료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정지되더라도, 부서는 면허가 갱신되거나 재발급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징계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여전히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a)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적절한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섹션 26031.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서가 발급한 면허를 정지, 취소하거나, 조건부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징계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장에 따른 징계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b) 지방 기관이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면허 소지자가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된 주 규정 및 규칙을 위반했다고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가 조사를 통해 해당 위반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서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c)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이사, 소유주, 대리인 또는 직원이 면허 소지자를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본 부문의 어떠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d) 부서가 발급한 면허의 정지 또는 만료, 또는 부서의 명령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면허의 정지, 몰수 또는 취소, 또는 부서의 서면 동의 없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면허가 갱신, 복원, 재발급 또는 복구될 수 있는 어떠한 기간 동안에도,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사유로든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부서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달리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Section § 26031.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거짓말이나 사기와 같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취득된 사업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면허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자는 통보를 받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지는 취소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a) 제260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청문회 전에 사기, 허위 진술, 기만 또는 해당 면허 신청서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면허 발급을 취득한 자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b) 해당 부서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는 (a)항에 따른 면허 정지를 명령할 수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c)(a)항에 따른 정지 명령은 본 조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 후 해당 부서의 결정 효력 발생일에 만료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1)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자에게 정지 명령 및 정부법 제11504조에 정의된 쟁점 진술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해당 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일반 우편을 통해 또는 직접 송달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2)(a)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된 자는 정지 명령 및 쟁점 진술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자신에게 제기된 쟁점 진술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3)(A) 해당 부서는 해당 자가 연기를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자가 연기를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고 청문회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가 연기를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정지 명령은 취소되고 무효화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3)(A)(B) 해당 자가 연기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와 해당 자가 합의한 날짜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지 명령은 취소되고 무효화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d)(4) 해당 부서가 청문회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정지 명령은 취소되고 무효화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01(e) 본 조에 따라 실시되는 청문회는 본 조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쟁점 진술서에 대한 청문회에 적용되는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6031.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판사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판사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지불을 강제하기 위해 그들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1년 이내에 지불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면허는 갱신되거나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징수된 모든 돈은 대마 통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어떠한 합의된 화해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department)에서 징계 절차(disciplinary proceeding)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된 명령에서,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요청 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면허 소지자(licensee)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집행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b) 실제 비용의 공증된 사본, 또는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성실한 비용 추정치는 해당 부서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소송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해당 비용에는 청문회 날짜까지의 조사 및 집행 비용이 포함되며, 법무장관이 부과한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c) 행정법 판사는 (a)항에 따라 요청된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소송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 금액에 대한 제안된 결정(proposed finding)을 내려야 한다. 비용에 관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비용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해당 부서에 의해 재심될 수 없다. 해당 부서는 제안된 결정이 (a)항에 따라 요청된 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비용 지급액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또는 행정법 판사에게 환송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d) 비용 회수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부서의 결정에 따라 기한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어떠한 적절한 법원에서도 상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권은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권리에도 추가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e) 비용 회수를 위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해당 부서의 결정 증거는 지불 명령의 유효성과 지불 조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f)(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어떠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도 갱신하거나 재발급하지 않는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f)(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f)(2)(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재량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고 해당 1년 기간 내에 미지급 비용을 해당 부서에 상환하기로 해당 부서와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하는 어떠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최대 1년 동안 조건부로 갱신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g) 이 조항에 따라 회수된 모든 비용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간주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마 통제 기금(Cannabis Control Fund)에 예치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1(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부서가 어떠한 합의된 화해(stipulated settlement)에서도 사건의 조사 및 집행 비용 회수를 포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2603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특정 규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할 때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그들을 중지시키거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누군가를 중지시키거나 배상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다른 권한 외에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2(a)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할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가 제출한 청원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적절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2(b)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어떤 사람이 이 부문의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했을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가 제출한 청원에 따라 해당인에게 그러한 위반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2(c) 법원은 (a)항에 규정된 금지 명령 또는 제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b)항에 따른 배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부서가 청원과 관련된 조사에서 발생시킨 비용을 부서에 상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2(d)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서 제공되는 권한에 추가되며,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Section § 2603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대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 내용을 설명하는 이 통지서에는 면허 소지자에게는 최대 5,000달러, 무면허자에게는 최대 3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일수마다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벌금 결정 시 위반의 중대성, 이전 행위, 그리고 의도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모든 법적 결과와는 별개로 추가됩니다.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이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한을 놓치면 통지서는 최종 명령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부서는 벌금 집행 및 준수를 위해 법원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특정 대마 관련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a) 부서는 본 부문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면허 소지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부서는 위반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부해야 하며, 위반 통지서의 근거와 (c)항에 기술된 통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부서는 각 위반 통지서에 시정 명령을 포함하고 위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부서는 각 위반 통지서의 일부로, 면허 소지자의 위반 건당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과 무면허자의 위반 건당 3만 달러($3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일수마다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벌금 부과 시, 부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부서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의 적정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a)(1)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인의 위반의 중대성.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a)(2)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인의 선의.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a)(3) 이전 위반 이력.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b)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재는 다른 모든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책과는 별개이며, 추가적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c)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 인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인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부서의 규정에 의해 허용된 바에 따라 챕터 4.5 (섹션 114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챕터 5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 또는 피고발인이 청문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에 대한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통지서는 부서의 최종 명령으로 간주되고 어떠한 법원의 심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d) 행정 및 사법 심사 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부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 벌금액에 대한 판결과 피고발인에게 부서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부서의 최종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해당 신청서는 판결 및 명령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e) 부서는 위반 통지서의 대상이 된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인으로부터 조사 및 집행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부서가 면허 소지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부서는 섹션 26031.1에 따라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f) 벌금은 부서의 위반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가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위반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 부문 하에서 별도의 위반을 구성하며, 부서의 추가 조치 대상이 된다. 부서는 벌금 대상이 된 자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자에게 면허를 갱신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5(g) 본 조항에 따라 조사 및 집행 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징수된 모든 금액은 대마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모든 행정 벌금액은 대마 벌금 및 과태료 계좌에 직접 예치되어야 하며 섹션 26210의 (d)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26031.6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이 아닌 한, 상업용 제품이나 광고에 대마초 통용 기호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기호를 사용한다면, 허가받은 대마초 활동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이나 세무 공무원이 요청하면 이 기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호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기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물품은 주에 의해 압수되고 몰수될 수 있지만, 압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비상업적, 교육적 또는 정보 제공 목적의 기호 사용을 막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a)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상업용 대마초 활동 외의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섹션 26130의 (c)항 (7)호에 명시된 통용 기호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이 부문의 위반이다. 이 섹션의 목적상,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통용 기호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통용 기호가 표시된 모든 종류의 포장, 라벨 또는 광고의 소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포장, 라벨 또는 광고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부착되거나 달리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b)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통용 기호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b)(1) 해당 사용 또는 소지가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b)(2) 평화 유지 경찰관, 해당 부서의 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직원의 요구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c) 이 섹션을 위반하여 통용 기호가 표시된 각각의 개별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문서나 물건은 이 섹션의 별도 위반을 구성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d)(1) 이 섹션을 위반하여 통용 기호가 표시된 모든 종류의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은 압수품이며, (e)항에 따라 압수되어 주에 즉시 몰수되어야 한다.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해당 부서의 직원은 그러한 압수품을 즉시 압수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d)(2) 통용 기호가 표시된 모든 종류의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과 관련하여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을 유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이 이 항의 목적상 압수품임을 입증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e)(d)항에 따라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이 압수된 자는 압수가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압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은 해당 포장, 라벨, 광고 또는 기타 문서나 물건이 이 부문에 따라 허가된 상업용 대마초 활동 외의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소지되지 않았음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1.6(f) 이 섹션은 통용 기호의 교육적, 정보 제공적 또는 기타 비상업적 사용 또는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6032

Explanation

주 면허와 필요한 지방 허가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규칙을 잘 따른다면, 당신의 활동은 주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활동 때문에 체포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자산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선의로 당신이 이러한 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당신이 모든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2(a) 면허 소지자, 그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으며, 주법에 따라 체포, 기소 또는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이 아니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주법에 따라 자산 압류 또는 몰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2(a)(1) 주 면허에 따라 허용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2(a)(2) 해당되는 경우 지방 관할 구역에서 발급한 지방 인가, 면허 또는 허가에 따라 허용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2(a)(3) 본 조항의 요건 및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수행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2(b) 선의로 자신의 재산이 면허 소지자, 그 직원 및 대리인에 의해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자의 행위는 주 면허에 따라 허용되고, 해당 지방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지방 면허 또는 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주법에 따라 위법하지 않으며, 주법에 따라 체포, 기소 또는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이 아니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주법에 따라 자산 압류 또는 몰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26033

Explanation

이 법은 자신의 의료 목적으로만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며,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지 않는 자격 있는 환자는 상업적 면허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주 보호자는 특정 규칙을 따르고 비용 충당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최대 5명의 환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3(a)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환자로서, 오로지 자신 또는 본인의 개인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재배, 소지, 보관, 제조 또는 운송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마초를 제공, 기부,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는 자는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본 부문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3(b)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조의 의미 내에서 그 또는 그녀가 주 보호자인 명시된 5명 이하의 자격 있는 환자의 개인 의료 목적을 위해 오로지 대마초를 재배, 소지, 보관, 제조, 운송, 기부 또는 제공하지만,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765조 (c)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보상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 주 보호자는 본 부문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6034

Explanation
누군가 규칙을 위반한 면허 소지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만이 사기나 거짓말과 관련된 경우, 5년의 기한은 해당 부서가 위법 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26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 해당 분야의 규칙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법률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이 직원들 중 일부는 사법경찰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260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주 정부 기관이 기존의 다른 규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막거나 줄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기관들이 어류 및 야생동물법, 식품 및 농업법, 정부법, 보건 및 안전법, 공공자원법, 수자원법 등 다양한 법규의 규칙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6037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주 면허에 따라 허용되고 모든 규칙을 준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와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주 및 지역 규칙에 따라 모든 것이 합법적인 한, 형사 고발, 벌금 또는 재산 압류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7(a) 면허 소지자, 그 직원 및 대리인의 행위로서 (1)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허용되고 (2) 본 조항의 요건 및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행위는 주법에 따라 위법이 아니며, 주법에 따른 체포, 기소 또는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이 아니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주법에 따른 자산 압류 또는 몰수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7(b) 선의로 자신의 재산이 면허 소지자, 그 직원 및 대리인에 의해 주 면허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허용된 대로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자의 행위는 주법에 따라 위법이 아니며, 주법에 따른 체포, 기소 또는 기타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반이 아니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주법에 따른 자산 압류 또는 몰수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26037.5

Explanation

합법적으로 대마초 사업 활동을 하려면 주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법에 따라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자비로운 사용 제공자로서 활동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7.5(a) 개인 또는 법인은 이 부문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주 면허 없이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7.5(b) 이 부문에 따른 대마초 재배에 대한 주 면허 취득 요건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1조 또는 자비로운 사용법에 따른 대마초 재배, 또는 제26070.5조 (b)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0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무면허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벌칙을 부과합니다. 필요한 면허 없이 적발되면, 불법 운영일마다 면허 수수료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무면허 대마초 활동을 돕거나 자신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칙이 적용되며, 벌금은 최대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고의로 공간을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반의 심각성, 이익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벌금이 어떻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위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특정 공무원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대부분 비용을 충당한 후 주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무면허 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사 벌금 외에 형사 처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전 합법화 법률에 따라 대마초 사용 및 재배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 규제를 지지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1) 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 없이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면허 수수료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운영일마다 이 조항의 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A) 무면허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면허 수수료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위반에 대한 벌금은 3만 달러($30,00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인이 방조하거나 교사한 것으로 밝혀진 무면허 상업용 대마초 활동의 운영일마다 이 조항의 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A)(B)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무면허 대마초 활동을 방조하거나 교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입증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A)(B)(i) 해당 인이 소유주, 임원, 지배 주주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 있는 직위에 있었으며, 무면허 대마초 활동 또는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휘 또는 통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A)(B)(ii) 해당 인이 대마초 활동이 무면허이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점.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A)(B)(iii) 해당 인이 무면허 대마초 활동에 상당한 지원 또는 격려를 제공했다는 점.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2)(A)(B)(iv) 해당 인의 행위가 무면허 대마초 활동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요인이었다는 점.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3)(A) 상업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건물, 방, 공간 또는 구획을 소유주, 임차인, 대리인, 직원 또는 저당권자로서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자로서, 해당 상업용 부동산, 건물, 방, 공간 또는 구획을 무면허 상업용 대마초 재배, 제조, 보관,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보상 유무에 관계없이 고의로 임대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만 달러($1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일마다 이 조항의 별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3)(A)(B) 이 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불법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을 고의로 임대하거나 사용 가능하게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이 대마초 관련 활동이 상업적 목적이며, 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건 및 안전법 11362.1조 및 11362.45조에 따라 합법적인 양의 대마초, 대마초 제품 또는 대마초 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 지식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4) 벌금을 부과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민사 벌금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4)(A)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인의 위반의 중대성.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4)(B)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인의 선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4)(C)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인의 이전 위반 이력.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4)(D)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인이 무면허 대마초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a)(5)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위반과 관련된 대마초는 보건 및 안전법 11479조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 위반자는 자신의 위반과 관련된 대마초 파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b) 이 부서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제기되는 민사 벌금 소송은 위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개시될 수 없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c)(1) 세부 조항 (a)의 (1)항에 따른 민사 벌금 소송은 법무장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부서를 대표하여, 또는 참여 기관을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시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c)(2) 세부 조항 (a)의 (2)항에 따른 민사 벌금 소송은 법무장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부서를 대표하여, 또는 참여 기관을 대표하여 독점적으로 제기하거나, 인구 75만 명을 초과하는 시 또는 카운티의 시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검사가 독점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c)(3) 세부 조항 (a)의 (3)항에 따른 민사 벌금 소송은 법무장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부서를 대표하여, 또는 참여 기관을 대표하여 독점적으로 제기하거나, 시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검사가 독점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d)(1)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고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d)(2) 이 부서에 따라 법무장관이 국민을 대표하여 또는 부서나 참여 기관을 대표하여 어떤 사람에게 민사 벌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벌금은 먼저 법무장관과 부서 또는 참여 기관의 소송 조사 및 기소 비용(전문가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포함)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d)(3) 카운티 법률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벌금은 먼저 민사 벌금 소송 제기 비용을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d)(4)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벌금은 먼저 민사 벌금 소송 제기 비용을 시 변호사 또는 시 검사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절반은 고소하는 변호사가 관할권을 가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e) 세부 조항 (a)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를 위반하여 무면허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이 계속 적용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f)(1) 이 조항은 세부 조항 (a)에 명시된 행위에 적용되거나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주 또는 지방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조례를 제한하거나, 선점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f)(2) 이 조항은 2016년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AUMA)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 정부가 21세 이상의 성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의료용 대마초 재배를 구역 설정 및 기타 지방 법률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ection § 26038.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대마초 사업체가 무면허 운영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면허를 가진 사업체는 무면허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법원은 무면허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승소한 사업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최대 7만 5천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무면허 운영자의 노동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a)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면허 없이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면허 소지자는 무면허 상업적 대마초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c)(a)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면허 없이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d)(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면허 소지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자격이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d)(1) 승소한 면허 소지자의 선택에 따른 다음 손해배상 중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d)(1)(A) 무면허 상업적 대마초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d)(1)(B) 7만 5천 달러 ($7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법정 손해배상.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d)(2)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8.1(e) 본 조항은 무면허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저지른 노동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4년 노동법 민간 검찰 총장법 (노동법 제2편 제13부 (제2698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

Section § 26039.1

Explanation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서는 생산자에게 통지합니다. 생산자는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부서는 강제 리콜을 명령하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5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제품을 격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생산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된 자금은 대마 관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부서의 승인 없이 이 제품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a) 부서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변질되었거나 오표시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개선 조치할 수 있고, 또는 부서의 감독 하에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b) 부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판단하는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을 발령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리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b)(1)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재배, 제조, 유통 또는 판매가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제기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b)(2) 상황의 발생을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할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c)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 및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리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비공식 절차를 가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절차 이후, 명령은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확정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d) 본 조항에 명시된 부서의 권한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이동, 분리, 격리 또는 폐기를 명령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e)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을 발령하고, 리콜을 실시하며, 이러한 명령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면허 소지자로부터 상환을 받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서가 확보한 모든 자금은 대마 관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부서가 사용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1(f) 본 조항에 따라 발령된 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해당 당사자가 부서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한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6039.3

Explanation
부서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변조되었거나 부적절하게 라벨링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태그를 부착하고 압류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거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제품을 허가 없이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배자는 압류 상태에서도 제한적인 활동(재배 또는 수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표시 또는 변질이 시정될 수 있다면, 부서는 시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장소의 제품은 시정할 수 없으며 파기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태그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은 압류되어 파기될 수 있으며, 책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청문회 및 감독 하의 규정 준수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감독 비용은 제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Section § 26039.4

Explanation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마 및 대마 제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부서에 의해 리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경우, 법률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대마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나 징계 조치의 일부인 경우입니다.

부서 소속의 평화 유지 담당관을 포함한 평화 유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마 및 대마 제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4(a)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부서에 의해 리콜 또는 금수 조치 대상인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4(b)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본 조항에 따라 폐기 대상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4(c)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압수된 경우.

Section § 26039.5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 제품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취급된 경우, 라벨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특정 라벨링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잘못 표시된 대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그러한 제품을 판매, 수령 또는 유통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a)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a)(1) 본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재배, 가공, 제조, 포장 또는 보관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a)(2) 본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재배, 가공, 제조, 포장 또는 보관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으로 구성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a)(3) 그 라벨링이 어떤 면에서든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a)(4) 그 라벨링 또는 포장이 섹션 26120의 요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다른 라벨링 또는 포장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b) 오표시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재배, 가공, 제조, 판매, 인도, 보관 또는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c)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오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5(d) 오표시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상업적으로 수령하거나, 그러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유통, 인도 또는 인도를 제안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6039.6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거나 보관된 경우,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제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으로 낮은 품질 또는 순도를 가지는 경우, 또는 유해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변질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변질된 대마 제품을 재배, 제조,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된 제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거나 유통할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질된 것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1)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되어 오물로 오염되었거나 유해하게 되었을 수 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2)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부패했거나 분해된 물질로 구성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3) 표시에 제시된 사용 조건 또는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유독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거나 함유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4)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된 물질을 포함하거나 함유하며, 제품 내 해당 물질의 수준이 본 부문 또는 규정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5) 농도가 표시된 것과 다르거나, 순도 또는 품질이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6) 재배, 제조, 포장 또는 보관에 사용된 방법, 시설 또는 통제가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안전에 관한 본 부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표방하는 농도를 가지며 표방하거나 표시된 품질 및 순도 특성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관행에 따라 운영 또는 관리되지 않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7) 용기가 전부 또는 일부가 내용물을 건강에 유해하게 만들 수 있는 유독하거나 해로운 물질로 구성된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a)(8) 식용 대마 제품이며, 시험 기관의 시험 후 품질이나 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해 물질이 혼합되거나 포장되었거나, 식용 대마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물질로 대체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b) 변질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재배, 제조, 유통, 판매, 인도, 보관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c)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변질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39.6(d) 변질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상업적으로 수령하거나, 그러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유통, 인도 또는 인도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