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40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산업을 위한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적격 지방 관할 구역'은 과거 대마초 범죄화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현재 운영하는 곳입니다. '형평성 평가'는 과거 체포 데이터와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 형평성 신청자'와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형평성 중심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은 이전 대마초 법률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업 지원 및 수수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 근로자'는 노숙이나 전과 기록과 같은 고용 장벽에 직면하지만, 대마초 부문에서 포용성과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a) “적격 지방 관할 구역”이란 지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도를 입증하거나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을 채택했거나 운영하는 지방 관할 구역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b) “형평성 평가”란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지방 관할 구역이 실시한 평가를 의미하며, 해당 평가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b)(1) 대마초 법 위반에 대한 지방의 역사적인 체포 또는 유죄 판결률에 대한 참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b)(2) 대마초 관련 정책이 해당 지방 관할 구역 내의 공동체와 인구에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의 식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b)(3) 지방 관할 구역 내의 개인과 공동체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어떻게 불균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기타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c) “지방 형평성 신청자”란 해당 관할 구역의 관할 경계 내에서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 관할 구역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신청자로서, 해당 관할 구역의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d) “지방 형평성 면허 소지자”란 해당 관할 구역의 관할 경계 내에서 상업적 대마초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관할 구역의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이란 지방 관할 구역의 형평성 평가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대마초 범죄화로 인해 부정적으로 또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 또는 지역과 연관된 캘리포니아 대마초 산업 내의 개인과 공동체의 포용 및 지원에 중점을 두는 지방 관할 구역이 채택하거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지방 형평성 프로그램은 다음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1) 대마초 법 위반에 대한 역사적으로 높은 체포 또는 유죄 판결률에 의해 결정되는, 높은 빈곤율을 겪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공동체 또는 대마초 금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기술 지원 또는 전문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2) 대마초 관련 허가 및 면허에 대한 차등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3) 주 규제 및 면허 수수료 지불 지원.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4) 신청 절차 전 또는 도중에 사업장 확보 지원.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5) 자본 투자 확보 또는 자본에 대한 직접 접근 지원.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6) 규제 준수 지원.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7) 전환기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다양성 있는 인력의 채용, 훈련 및 유지 지원.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e)(8)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이 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간주하는 기타 서비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0(f) “전환기 근로자”란 사업장 고용 시작 시점에 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범죄율 또는 아동 사망률을 보이는 우편번호 또는 인구조사 구역에 거주하며, 다음 고용 장벽 중 적어도 하나에 직면한 사람을 의미한다: (1) 노숙자이다; (2) 양육권을 가진 한부모이다; (3) 공공 부조를 받고 있다; (4) GED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5) 전과 기록이 있거나 형사 사법 시스템과 다른 관련이 있다; (6) 만성 실업에 시달린다; (7) 위탁 양육 시스템에서 해방되었다; (8) 재향 군인이다; 또는 (9) 65세 이상이며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Section § 2624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소외 계층 출신 사람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대마초 사업(지역 형평성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로 불림)을 지원하는 지역 프로그램에 기술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제공할지 여부는 요청의 합리성과 가용 자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원에는 주(州) 대마초 면허 및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교육 세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조직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2(a) 부서는 지역 형평성 신청자 또는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를 돕는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에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술 지원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요청의 합리성과 가용 자원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2(b) "기술 지원"은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과 조율된, 주(州) 대마초 면허 및 규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세션을 형평성 신청자 또는 형평성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624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지원 자격이 있는 특정 지역이 지역 대마초 형평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과거 대마초 법 집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지역이 대마초 체포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어야 하며, 형평성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향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는 지역은 매년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행정 비용은 총 보조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기관은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1)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형평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거나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의 형평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서를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2)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생성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형평성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신청서를 검토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A)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인지 여부.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B)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대마초 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 및 유죄 판결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인구를 해당 지방 관할 구역 내에서 식별했으며,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지방 관할 구역이 식별한 지역사회 및 인구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했는지 여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C)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운영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렇다면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C)(i)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C)(ii) 프로그램의 성과.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D)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b)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입증했거나 제공할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E)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프로그램의 이행 및 관리에 대한 재정적 약속을 입증했는지 여부.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F)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이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산업을 촉진하는 지역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가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에 진입하는 데 대한 지역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입증했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G) 해당 지방 관할 구역 내 기존 및 잠재적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의 수.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3)(H)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관련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a)(4)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의 (2)항 준수 여부와 (3)항의 요소 검토를 바탕으로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1) (a)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은 다음 중 하나를 위해 보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1)(A)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개발에 지방 관할 구역을 지원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1)(B)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의 지역 형평성 신청자 또는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가 주의 규제된 대마초 시장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 이 항의 목적상, "지원"은 다음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 지역 형평성 신청자 또는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의 초기 및 지속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이 항의 목적상, "초기 및 지속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i) 임대료.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ii) 리스료.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iii) 지방 및 주 신청, 면허, 규제 수수료.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iv) 법률 지원.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v) 규제 준수.
(v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vi) 대마초 테스트.
(v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vii) 가구.
(v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viii) 비품 및 장비.
(ix)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ix) 자본 개선.
(x)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A)(x) 자격을 갖춘 다양한 인력의 훈련 및 유지.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B)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에게 자본 출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노력을 지원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C)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D)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관리를 지원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b)(2)(E)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 개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형평성 평가 생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a)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은 보조금 수령 다음 해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보조금이 지출되는 매년 그 이후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1) 지방 관할 구역이 보조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2) 지방 관할 구역이 지역 형평성 신청자 또는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를 어떻게 식별했는지, 지방 관할 구역이 누가 지역 형평성 신청자 또는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로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포함하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3) 보조금으로 서비스를 받은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지역 형평성 면허 소지자의 수.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4) 해당 관할 구역의 형평성 신청자, 형평성 면허 소지자 및 모든 다른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집계된 인구 통계 데이터(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전 유죄 판결 및 참전 용사 지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 없이 통합 및 보고될 것입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5) 지방 관할 구역이 형평성 신청자가 특정 소유 지분율을 통해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경우, 형평성 신청자 및 형평성 면허 소지자의 사업 소유 유형 및 소유 지분율에 대한 세부 내역.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c)(6)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이 장의 의도에 부합하게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과 지방 관할 구역 간의 보조금 계약에 명시된 기타 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d)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격 있는 지방 관할 구역은 보조금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 보조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4(e)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이 조항 및 26240조에 명시된 용어, 참조 또는 기준을 보완하거나 명확히 하는 통일된 기준, 요건, 양식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 채택, 수정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지침, 용어 또는 기준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는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권 제3부 제1편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262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대마초 산업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 주지사 사무실은 지역 형평성 조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옹호 단체 및 전문가가 만든 모범 조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에는 소수 민족 사업주, 과거 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 그리고 대마초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주지사 사무실은 가능한 한 지역 정부와 협력하여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Section § 26248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자금을 지원받는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지역이 형평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프로그램의 평가 및 설명, 신청자 및 면허의 수, 그리고 기타 특정 데이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도 게시되어야 하며 특정 정부 보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a)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섹션 26244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b)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b)(1)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을 제정한 지역 관할 구역.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b)(2) 섹션 26244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신청한 각 지역 관할 구역의 형평성 평가 및 형평성 프로그램 설명서 사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b)(3) 섹션 26244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관할 구역 내에서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한 지역 형평성 신청자 및 일반 신청자의 수.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b)(4) 섹션 26244의 (c)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c)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8(d)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정부법 섹션 10231.5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Section § 2624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대마초 사업 신청, 면허 및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22년 초까지 수수료 면제를, 2023년 초까지 수수료 유예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적 혜택의 최소 60%는 대마초 관련 법적 문제로 이전에 영향을 받았거나 저소득층 또는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형평성 신청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형평성 신청자들은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체의 최소 절반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해당 부서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신속한 규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 효과는 주 예산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a) 섹션 26012 및 26180에도 불구하고: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a)(1)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본 부칙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수수료, 면허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a)(2)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본 부칙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수수료, 면허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에 대한 유예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b)(1) (a)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개발하고 시행한 프로그램에 의거한 수수료 유예 총액의 최소 60퍼센트는 형평성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를 위한 수수료 유예에 할당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b)(2)(a)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개발하고 시행한 프로그램에 의거한 수수료 면제 총액의 최소 60퍼센트는 형평성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를 위한 수수료 면제에 할당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 본 섹션의 목적상, “형평성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1)(A)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을 가진 지방 관할 구역의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경우, 그들이 지역적으로 검증된 형평성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임을; 또는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1)(A)(B) 지역 형평성 프로그램이 없는 지방 관할 구역의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의 경우, 그들이 지역 신청자 및 면허 소지자임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2) 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본 섹션에 따라 형평성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로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현재 면허를 취득 중이거나 이미 면허를 취득한 해당 사업체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3) 그들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함을: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3)(A) 그들이 과거 대마초 금지 정책을 시행하던 형사 사법 정책 하에서 대마초의 판매, 소지, 사용, 제조 또는 재배와 관련된 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3)(B) 그들이 과거 대마초 금지 정책을 시행하던 형사 사법 정책 하에서 대마초의 판매, 소지, 사용, 제조 또는 재배와 관련된 범죄로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음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3)(C) 해당 지방 관할 구역의 중간 소득 60퍼센트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가구에 거주함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3)(D) 과거 대마초 금지 정책을 시행하던 형사 사법 정책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함을.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4)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4)(3)항의 (A)부터 (D)까지의 소항목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들의 자격은 해당 부서가 규정을 통해 추가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4)(3)(A)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신청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면허에 관한 기준.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4)(3)(B)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c)(4)(3)(B)(3)항의 (C)소항목의 목적상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저소득 가구에 거주한, 또는 (3)항의 (D)소항목의 목적상 과거 대마초 금지 정책을 시행하던 형사 사법 정책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가 있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 기간에 관한 기준.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d) 해당 부서는 본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규정의 채택, 개정, 폐지 또는 재채택은 정부법 섹션 11346.1 및 11349.6의 목적상 비상 상황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이로써 정부법 섹션 11346.1의 (b)항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49(e) 본 섹션의 운영은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한 연간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예산 배정에 달려 있다.

Section § 26250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가능한 경우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