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대마 관련 기금의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리화나 통제 기금은 대마 통제 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전 명칭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제 이 새로운 명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마 규제 설립에 사용된 대출금은 2022년 1월 1일까지 대마 사업체로부터 징수된 수수료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마 벌금 및 과태료 계정에서 자금이 충당될 것입니다. 또한, 대마 규제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 및 과태료는 이 계정으로 입금되며, 이 계정은 입법부의 지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0(a) 마리화나 통제 기금(Marijuana Control Fund)은 이전의 의료용 대마 규제 및 안전법 기금(Medical Cannabis Regulation and Safety Act Fund) 및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및 안전법 기금(Medical Marijuana Regulation and Safety Act Fund)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이로써 대마 통제 기금(Cannabis Control Fund)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법 제16305.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은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및 배당금을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0(b)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어떠한 법령, 규정, 계약 또는 기타 법전에서 “마리화나 통제 기금(Marijuana Control Fund)”, “의료용 대마 규제 및 안전법 기금(Medical Cannabis Regulation and Safety Act Fund)”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및 안전법 기금(Medical Marijuana Regulation and Safety Act Fund)”이 나타날 때마다, 이는 대마 통제 기금(Cannabis Control Fund)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0(c) 이전 제19351조에 따라 주 면허 발급 기관의 규제 활동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사용된 모든 일반 기금 또는 특별 기금 대출은 2022년 1월 1일까지 본 부칙 또는 본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초기 수익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수수료의 초기 수익이 대출 상환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마 벌금 및 과태료 계정(Cannabis Fines and Penalties Account)의 자금이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통해 해당 부서에 제공되어 대출을 상환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0(d)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칙에 따라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결과로 본 부칙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자금은 이로써 계속 유지되는 대마 벌금 및 과태료 계정(Cannabis Fines and Penalties Account)에 직접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6210.5

Explanation
2018년 7월 1일까지 대마 규제국과 총무부는 험볼트, 트리니티 또는 멘도시노 카운티에 대마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처리할 사무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현금 결제를 안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Section § 262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대마초 규제 및 과세 관련 활동에 대한 초기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설명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선지급되었으며, 이 자금은 대마초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통해 2025년까지 상환될 예정입니다. 초기 선지급액은 최대 3천만 달러로 결정되었고, 5백만 달러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특별히 할당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 제한, 처벌, 음주 운전 또는 과다 사용의 위험과 같은 대마초 관련 법적,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자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매년 계속 제공될 계획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 본 부문에 따른 규제 활동의 초기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자금( (c)항에 명시된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포함)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조세 및 세입법 제2부 제14.5부(제34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을 위한 자금은 2017년 7월 1일까지 또는 2017년 예산법이 제정될 때까지(이 중 늦게 발생하는 날까지) 일반 기금에서 선지급되어야 하며, 본 부문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초기 수익금,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조세 및 세입법 제34011조 및 제34012조에 의해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징수된 수익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1) 본 항에 따라 선지급된 자금은 본 부문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배정되어야 하며, 조세 및 세입법 제2부 제14.5부(제34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배정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2) 본 조항이 발효된 날인 2016년 11월 9일부터 45일 이내에: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2)(A) 재정국장은 일반 기금에서 대마초 통제 기금으로의 초기 선지급액이 3천만 달러($30,00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하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2)(B) 일반 기금에서 5백만 달러($5,000,000)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선지급되어 (c)항에 명시된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b)(a)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본 부문에 따른 해당 부서의 활동과 조세 및 세입법 제2부 제14.5부(제34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마초 통제 기금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자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매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c) 주 보건 서비스국은 2017년 9월 1일까지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은 최소한 2016년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의 규정,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과학적 근거,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 자동차, 보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운전하는 위험,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초 사용의 잠재적 해악, 그리고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과다 사용의 잠재적 해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