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 본 부문에 따른 규제 활동의 초기 설립 및 지원을 위한 자금( (c)항에 명시된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포함)과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조세 및 세입법 제2부 제14.5부(제34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을 위한 자금은 2017년 7월 1일까지 또는 2017년 예산법이 제정될 때까지(이 중 늦게 발생하는 날까지) 일반 기금에서 선지급되어야 하며, 본 부문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초기 수익금,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조세 및 세입법 제34011조 및 제34012조에 의해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징수된 수익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1) 본 항에 따라 선지급된 자금은 본 부문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배정되어야 하며, 조세 및 세입법 제2부 제14.5부(제3401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에 배정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2) 본 조항이 발효된 날인 2016년 11월 9일부터 45일 이내에: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2)(A) 재정국장은 일반 기금에서 대마초 통제 기금으로의 초기 선지급액이 3천만 달러($30,00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하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a)(2)(B) 일반 기금에서 5백만 달러($5,000,000)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선지급되어 (c)항에 명시된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b)(a)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본 부문에 따른 해당 부서의 활동과 조세 및 세입법 제2부 제14.5부(제34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마초 통제 기금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자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매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11(c) 주 보건 서비스국은 2017년 9월 1일까지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대국민 정보 프로그램은 최소한 2016년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의 규정,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과학적 근거,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접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처벌,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 자동차, 보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운전하는 위험,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초 사용의 잠재적 해악, 그리고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과다 사용의 잠재적 해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1, Ch. 70, Sec. 89. (AB 141) Effective July 12, 2021. Note: This section was added on Nov. 8, 2016, by initiative Prop.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