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a)(1) Medicinal Cannabis Patients’ Right of Access Act (Chapter 26 (commencing with Section 26320))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지방 관할권이 이 부문 하에 허가된 사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지방 조례를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을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지방 구역 설정 및 토지 이용 요건, 사업 허가 요건, 간접흡연 노출 감소 관련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지방 관할권 내에서 이 부문 하에 허가된 하나 이상의 사업체 유형의 설립 또는 운영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a)(2) Medicinal Cannabis Patients’ Right of Access Act (Chapter 26 (commencing with Section 26320))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은 법 집행 활동, 지방 구역 설정 요건 또는 지방 조례의 시행, 또는 지방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승인 요건의 시행에 대한 기존의 지방 권한을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b) 이 부문은 부서가 지방 법 집행 책임을 맡거나, 지방 구역 설정 요건을 시행하거나, 지방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승인 요건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c) 지방 관할권은 허가 소지자가 해당 지방 관할권 내에서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지방 허가, 면허 또는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부서는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26030)에 따라 해당 허가 소지자에게 발급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d) 시의 편입된 지역 내에 위치한 주 허가가 발급된 시설의 경우, 주에 의해 위임된 경우 시는 이 부문 및 부서가 공포한 규정을 시행할 완전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다.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s 101375, 101400, 101405 또는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는 카운티에 대한 책임, 비용 또는 지출 없이, 그렇지 않으면 카운티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나 직원(카운티 보건 공무원 포함)이 수행할 시 경계 내의 이 부문에 따른 모든 규제 기능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 이 부문은 지방 관할권이 이러한 성격의 임시 행사를 개최할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카운티 박람회 행사, 지역 농업 협회 행사 또는 다른 장소에서 21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현장 대마초 판매 및 소비를 승인하는 주 임시 행사 허가 발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활동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A)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A)(g)세분화 (2)항의 (A)부터 (C)까지의 소항의 요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B) 행사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현장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참가자는 해당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이 부문 하에 허가받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C) 해당 활동은 (6), (7), (8)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임시 행사 허가를 규율하는 부서가 공포하고 채택한 규정과 일치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D) 주 임시 행사 허가는 그러한 행사를 승인하는 지방 관할권에서만 발급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1)(E) 주 임시 행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허가 소지자는 행사 60일 전에 행사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현장 판매를 제공할 모든 허가 소지자 목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 소지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최종 업데이트된 목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부서에 제공된 목록(업데이트 포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현장 소매 판매에 종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2) 부서는 이 세분화 또는 주 임시 행사 허가를 규율하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Sections 26018 및 26038과 일치하게 각 위반에 대해 허가 수수료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3) 부서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의견에 따라 주 국민의 즉각적인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는 행사 및 모든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서는 또한 행사 주최자에게 부서의 허가 없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판매하는 참가자를 즉시 행사에서 추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무허가 참가자가 행사를 떠나지 않는 경우, 부서는 행사 및 모든 참가자에게 즉시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4)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4)(3)항에 따라 부서가 행사에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은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참가자에게 청문회 또는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Division 1.5의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490) 및 이 부문의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26040)는 (3)항에 따라 부서가 행사에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5) 이 세분화에 따라 승인된 임시 행사에서의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흡연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금지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흡연"은 Section 22950.5의 (c)세분화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6)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6)(A) 이 세분화에 따라 허용된 주 임시 행사 허가를 발급받은 모든 허가 소지자는 임시 행사가 완료되거나 중단되면 판매되지 않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재고를 조정하고 이를 허가 소지자의 소매 사업장으로 반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6)(A)(B) 임시 행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모든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재고는 운송 전에 추적 시스템에 기록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6)(A)(C) 임시 행사에서 판매되지 않은 모든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재고는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26120)에 따라 포장되었던 원래 포장 상태여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7) 이 세분화에 따라 주 임시 행사 허가에 의해 판매가 승인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재고는 허가받은 유통업자 또는 허가받은 소규모 사업체에 의해서만 임시 행사로 운송되거나 임시 행사에서 운송되어야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8) 부서는 이 세분화에 따라 주 임시 행사 허가 신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단지 행사 제안된 장소에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Division 9 (commencing with Section 23000))에 따라 발급된 허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주류 통제국은 이 세분화에 따라 부서가 허가 소지자에게 발급한 주 임시 행사 허가를 근거로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과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해서는 아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8)(A) 행사장에서의 모든 주류 현장 판매 및 비현장 판매 특권은 행사 당일 정지되어야 하며, 행사가 종료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재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e)(8)(B) 행사장 내에서의 주류 소비는 행사 당일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행사가 종료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재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f) 이 부문 또는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은 California Constitution 제XI조 Section 7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권한 또는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1)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362.3의 (a)세분화 (1)항에도 불구하고, (2)항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방 관할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허용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1)(A) 현장 대마초 소비에 종사할 권한을 지방 관할권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흡연, 기화 및 섭취.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1)(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1)(B)(i)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에 의한 California Retail Food Code (Health and Safety Code의 Division 104 Part 7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13700))의 모든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비대마초 식품 또는 음료 제품의 준비 또는 판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1)(B)(i)(ii) 이 소항의 목적상, "비대마초 식품 또는 음료 제품"은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1920에 정의된 산업용 대마 제품 또는 대마 제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1)(C)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라이브 음악 또는 기타 공연, 그리고 해당 공연 티켓 판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 지방 관할권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항에 제공된 활동 중 어느 것이든 허용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A)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는 지역에 대한 접근은 21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며, 해당 지역의 각 입구에는 대마초 소비(대마초 흡연 포함)가 내부에서 허용된다는 경고가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B) 대마초 소비는 어떠한 공공 장소나 연령 제한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C) 사업장 내에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 또는 소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D) 비대마초 식품 또는 음료 제품은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는 사업장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어떠한 대마초 제품과도 오염되거나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E)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E)(i) 직원 또는 고객에 의한 어떠한 대마초 제품의 흡연 또는 기화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식품 시설의 식품 준비, 식품 보관 또는 식기 세척 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E)(i)(ii) 이 소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E)(i)(ii)(I) "식품 시설"은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3789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I) "식기 세척"은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3940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F) 지방 관할권은 적절한 환기 및 여과 시스템을 요구할지 여부를 고려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F)(i) 환기 및 여과 시스템은 소비 라운지를 호스팅하는 건물의 다른 부분이나 인접 건물 또는 부지로 연기 및 냄새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F)(ii)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관할권이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흡연, 기화 및 섭취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형태의 대마초 소비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다른 형태의 대마초 소비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G)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G)(i) 직원은 대마초가 흡연되는 모든 지역에서 N95 및 NIOSH N95 등급 마스크를 포함하여 호흡을 위한 마스크를 재량에 따라 벌칙이나 제재 없이 착용할 수 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G)(i)(ii) 고용주는 마스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H) 고용될 때, 대마초가 흡연되는 곳에서 일할 직원은 공중 보건부 또는 그 후임 기관의 간접 대마초 흡연에 관한 지침을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I) 대마초 제품의 현장 소비를 제공하는 대마초 소비 라운지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권 3203조에 따라 요구되는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상 잠재적 작업 위험 분석에 간접흡연을 포함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g)(2)(J) 사업체 내부 또는 주변에서의 배회는 금지되며,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는 배회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h) 이 부문은 Labor Code의 Section 6404.5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i) 이 조항은 Section 2605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장소 또는 행사장에서 허가 소지자에 의한 주류 판매 금지를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j) 이 부문 하에 발급된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 허가가 정지되는 경우, 허가 소지자는 허가 정지 기간 동안 (g)세분화에 따라 승인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k) 이 조항에 따라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비대마초 식품 및 음료는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과 별도로 명확하게 보관 및 진열되어야 한다.
(l)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l)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200(l)(g)세분화는 이 부문 하에 허가받은 소매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체가 Health and Safety Code의 Section 11018.5에 정의된 산업용 대마 또는 산업용 대마를 포함하는 제품을 준비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