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 통제국이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의 일부임을 규정합니다. 국장은 해당 부서를 감독하고 대마 통제를 위해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Section § 260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 규제를 감독하기 위해 주지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부서장을 임명하고 그 역할을 규정합니다. 부서장은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의 장관의 지시를 받으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부서장은 공무원법에 따라 차장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전 대마초 규제법에 대한 언급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이 업데이트된 법적 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a) 주지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임명한다. 부서장은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의 장관의 지시와 감독 하에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b) 이 부문에 따라 부서장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된 모든 권한 또는 의무는 부서장이 정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에 따라 차장 또는 보좌관 또는 국장에 의해 부서장의 이름으로 행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c)(1) 부서장은 공무원법 및 규정에 따라 부서의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임명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c)(2) 주지사는 또한 수석 차장, 형평성 및 포용성 담당 차장, 그리고 법무 담당 차장 또는 부서의 수석 고문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직위들은 부서장의 지시와 감독 하에 근무하며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d)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규제할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가진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5(e)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의료용 대마초 규제 및 안전법”,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 및 안전법” 또는 구 Division 8의 Chapter 3.5 (Section 19300부터 시작)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어떠한 법령, 규정, 계약 또는 기타 법전에 나타날 경우, 이는 의료용 대마초 및 의료용 대마초 제품과 관련하여 이 부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60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다룹니다. 대마 규제국은 직무상 범죄 기록이나 대마 제품에 접근하는 직원, 계약자, 하도급업자의 지문 및 기타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부적격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이 법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이나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6(a)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그리고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 규제국은 직무에 형법 제110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대마 규제국의 정보 시스템 또는 기록에 포함된 형사 범죄자 기록 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건강안전법 제10편 제2장 (제11053조부터 시작)에 열거된 대마, 대마 제품 또는 기타 통제 물질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예정인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평화 유지 경찰 직원 및 예비 평화 유지 경찰 직원을 제외하고,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6(b)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대마 규제국은 해당 부서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 직원 및 예비 평화 유지 경찰 직원에 대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k)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6(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6(c)(a)항은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또는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010.7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주 기관의 책임, 의무 및 권한을 새로운 캘리포니아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하여 캘리포니아의 대마 규제를 재편합니다. 발효일부터, 법률이나 계약서에 있는 이전 대마 규제 기관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제 이 새로운 부서를 지칭하게 됩니다. 기존 규정 및 조치는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전환에는 현재의 권리나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직원, 자원 및 진행 중인 법적 문제를 새 부서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변경은 2021년 7월 1일 또는 법률이 제정된 시점에 따라 그 이후에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a) 섹션 26062 및 26063과 챕터 23 (섹션 2624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부터, 대마 통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과 국장은 이전 의료용 대마 규제 및 안전법(구 디비전 8의 섹션 19300부터 시작하는 구 챕터 3.5)에 따라 이전에 의료용 대마 규제국(Bureau of Medical Cannabis Regulation) 및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국(Bureau of Medical Marijuana Regulation)으로도 알려졌던 대마 규제국(Bureau of Cannabis Control),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및 식품농업국(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의 모든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을 본 섹션의 발효일 전날에 존재했던 본 디비전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승계하고 부여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b) 섹션 26062 및 26063과 챕터 23 (섹션 2624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부터,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b)(1) "마리화나 통제국(Bureau of Marijuana Control)", "의료용 대마 규제국(Bureau of Medical Cannabis Regulation)"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국(Bureau of Medical Marijuana Regulation)"이 어떠한 법령, 규정, 계약 또는 기타 법전에 나타날 때마다, 이는 대마 통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b)(2) 문맥상 명확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공중보건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주 공중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식품농업국(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또는 "캘리포니아 식품농업국(California 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이 본 디비전 또는 본 디비전에 따른 대마 규제와 관련된 어떠한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 나타날 때마다, 이는 대마 통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c) 본 섹션의 발효일 직전에 효력을 발생한, 본 디비전에 따라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또는 식품농업국이 채택, 규정, 취하거나 수행한 모든 규정, 명령 또는 기타 조치는 재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자체 조건에 따라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완전히 집행 가능하며, 대마 통제국의 규정, 명령 또는 조치로 간주된다.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부터, 본 디비전에 따라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또는 식품농업국이 통지했거나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한 모든 제안된 규정은 대마 통제국이 통지했거나 제출한 규정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d) 본 섹션에 의해 대마 통제국에 부여된 사항과 관련된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또는 식품농업국에 의한 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대마 통제국의 이름으로 계속되며,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에 의해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및 식품농업국 대신 대마 통제국이 대체된다. 이러한 대체는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e)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부터,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되는 기능과 관련된 대마 규제국, 소비자 업무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주 공중보건국 및 식품농업국의 모든 서적, 문서, 양식, 기록, 데이터 시스템 및 재산은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f)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부터, 본 섹션에 따라 이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던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및 식품농업국 내 주지사 임명직은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이전된 직위의 개인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이전된 직위의 급여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준을 유지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이전된 직위의 개인 중 이전에 상원의 인준을 받은 자는 이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이전된 직위의 명칭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장이 결정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g) 본 섹션의 발효일 이후부터,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식품농업국 및 소비자 업무국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제외되거나 임시 직원 포함)은 정부법 섹션 19050.9의 규정에 따라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된다.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식품농업국 및 소비자 업무국의 어떠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지위, 직위 및 권리도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법(정부법 타이틀 2 디비전 5의 파트 2 (섹션 185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대마 통제국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유지된다. 단, 공무원직에서 면제되는 직위는 제외한다. 이전된 모든 직원의 인사 기록은 대마 통제국으로 이전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h) 대마 규제국, 소비자 업무국, 주 공중보건국 또는 식품농업국이 당사자인 계약, 임대차, 면허 또는 기타 모든 합의는 본 섹션으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의 이전에 관련된 대마 규제국, 주 공중보건국 및 식품농업국의 모든 권리, 의무, 책임 및 임무를 대마 통제국이 승계한다. 대마 통제국의 승계는 어떠한 계약, 임대차, 면허 또는 합의의 당사자들의 권리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0.7(i) 본 섹션은 2021년 7월 1일 또는 본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중 더 늦은 날부터 발효된다.

Section § 26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마 규제 항소 패널의 이사 및 구성원이 대마초 면허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은 대마초 사업체에 보험이나 장비를 판매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들 사업체로부터 기부금이나 기타 혜택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제26040조에 따라 설립된 대마 규제 항소 패널의 이사 또는 구성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1(a) 이 부문에 따라 어떠한 면허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1(b) 면허 소지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보장하는 보험의 판매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1(c)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판매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1(d) 혜택을 위한 티켓 구매 또는 혜택을 위한 기부를 위해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도 고의로 권유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1(e) 어떠한 면허 소지자에게도 어떠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돈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것을 기부하거나 받도록 고의로 요청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01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해당 부서가 면허, 규제 및 징계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보다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중 보호는 다른 어떤 목표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26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부서에 상업용 대마초 사업 면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부서는 면허를 승인할지, 갱신할지, 아니면 취소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유형의 면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부서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정부 조항에 의해 부여된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a) 주 전체의 관심사로서, 본 조항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대한 면허를 생성, 발급, 거부, 갱신, 징계, 조건 부여, 정지 또는 취소할 단독 권한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b) 해당 부서는 대마초와 관련하여 규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면허 외에,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면허를 생성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c)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부서는 정부법 11180조부터 11191조까지(포함)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26012.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공공 기록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두 가지 특정 법률에 따라 웹사이트에 면허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웹사이트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된 면허 정지, 취소 및 최종 결정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해야 합니다. 자택 주소 및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는 공유될 수 없으며, 면허 소지자 주소의 카운티만 공개가 허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5(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 of Title 1 of the Government Code) 및 1977년 정보관행법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798) of Title 1.8 of Part 4 of Division 3 of the Civil Code)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발급한 모든 면허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5(b) 2022년 1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부서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규제되는 개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된 면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정보와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최종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5(c) 제공되는 정보는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기록상 주소의 카운티를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26012.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면허를 신청하는 개인으로부터 인종, 성별,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제공은 선택 사항이며,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부서는 이 정보를 개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취합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그들은 취합된 결과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지만,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a) 이 조항의 목적상,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전과, 참전 용사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b)(1) 해당 부서는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b)(2)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는 최초 면허가 발급될 때 또는 면허 갱신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c) 해당 부서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신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집한 집계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받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집계된 형태로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2.6(e)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면허 발급 또는 면허 갱신의 조건으로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면허 소지자는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013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에 대마초 관련 활동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며, 이 규칙들이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부서는 규정을 간소화하거나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 규칙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 규칙은 한 번 갱신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은 합리적이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기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3(a)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부문 하의 의무를 이행, 관리 및 집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해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성인용 마리화나 통제, 규제 및 과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의 목적 및 의도와 일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3(b)(1) 해당 부서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채택되었거나 시행 중인 긴급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을 통합, 명확화 또는 일관성 있게 만들거나 제26010.7조를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3(b)(2)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채택은 각 규정당 한 번으로 제한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3(b)(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의 채택 및 긴급 규정의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 및 재채택된 긴급 규정은 각각 행정법 사무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제출되어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3(c) 본 부문 하에 발행되는 규정은 본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이용 가능한 최상의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절차, 기술 또는 기타 요구사항만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실질적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절차 또는 기술의 개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신중한 사업가가 대마초 면허 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게 만들 정도로 준수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0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개인이나 기관에 공식 통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국장이나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지는 면허 소지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일반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의 선택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정부법의 다양한 장과 관련된 명령이나 문서를 포함한 모든 서면 통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60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대마초 사업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불법 대마초 판매를 막으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자문단은 대마초 산업 관계자나 공중 보건 전문가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2019년부터 매년, 이들은 자신들이 자문한 내용과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자문위원들은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있는 한, 여비를 지원받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4(a)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른 표준 및 규정 개발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 및 지침이 포함되며, 대마초 불법 시장을 줄이고 제거하기보다는 영속시키는 장벽을 부과하지 않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을 위한 규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4(b) 자문위원회 위원은 대마초 산업(의료용 대마초 포함) 대표, 노동 단체 대표, 적절한 주 및 지방 기관,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인구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 공중 보건 전문가 및 기타 주제 전문가(성인용 환각 물질의 상업 활동 규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 대표 포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결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4(c) 2019년 1월 1일부터 자문위원회는 직전 회계연도 동안 자문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제출한 권고 사항과 해당 권고 사항이 해당 부서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설명하는 연례 공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4(d) 자문위원회 각 위원은 공무 수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아야 한다. 각 경우의 지급은 해당 기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Section § 26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필요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정 집행관들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조사 및 잠재적인 형사 소송 개시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비경찰 인력을 고용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일반적인 요건을 따르지 않고도 경찰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5(a) 해당 부서는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5(b) 국장이 지정한 해당 부서의 집행국장 및 모든 조사관, 감찰관, 대리인은 해당 부서가 집행하는 법률을 조사하거나 이 법률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형사 소송을 개시함에 있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평화유지관의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사항과 관련하여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5(c) 해당 부서는 평화유지관이 아닌 개인을 고용하여 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15(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평화유지관을 고용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540조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601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부칙과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행정법 판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챕터 4 (starting at Section 26040)에 명시된 특정 청문회는 예외입니다. 이 판사들이 진행하는 청문회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601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요청하여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의 여비, 식비, 숙박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비용은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주 공무원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01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스스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과태료 부과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직권으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과태료를 재검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재검토는 그 감경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