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부서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여 입법부에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a) 해당 부서가 대마초 허가, 집행 및 행정을 위해 할당하고 지출한 자금의 액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b) 주 허가 범주별로 발급, 갱신, 거부, 정지 및 취소된 주 허가의 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c) 주 허가 범주별로 주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d) 주 허가 거부 또는 해당 부서가 취한 기타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 건수 및 이러한 항소에 소요된 평균 시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e) 허가받은 자에 대해 시민 또는 시/군 대표가 제출한 민원 건수(포괄적인 주 전체 수치 및 지리적 지역별 수치 모두 제공).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f)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수행한 집행 활동의 수와 유형.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g) 해당 부서가 취한 벌칙, 벌금 및 기타 징계 조치의 수, 유형 및 금액.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h) 해당 부서가 조건을 부과한 허가의 수 및 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범주.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i) 이 부문(division)의 규칙 집행 수정(modifications)을 요청하는 허가받은 자로부터 해당 부서가 접수한 규제 완화 또는 규칙 제정 변경 청원(petitions)의 상세 목록.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j) 챕터 25 (2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주간 대마초 협정 목록. 여기에는 각 협정의 조건, 협정 이행을 위해 주 기관이 수행한 활동,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마초 산업에 미치는 협정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 보고서의 첫 발행 시,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대마초 시장의 현황에 관한 공동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 부문(division)의 시행이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변경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A) 불법적인 독점력의 생성 또는 유지를 통해 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B) 주 내외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시장 존재를 영속화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C)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미성년자 사용 또는 성인 남용을 조장하거나, 주 밖으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유용을 조장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D) 특정 시, 군 또는 양쪽 모두에서 허가받은 자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E) 미성년자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노출될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F) 환경 보호법 위반을 초래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과도한 집중”이란 소매 허가, 마이크로비즈니스 허가 또는 26070.5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의 사업장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할 때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2)(A) 인구조사 구역 또는 인구조사 구획 내 허가받은 자 대 인구 비율이 해당 인구조사 구역 또는 인구조사 구획이 위치한 군(county) 내 허가받은 자 대 인구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단, 해당 비율의 감소가 합법적인 시장의 발전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시장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2)(B) 인구조사 구역, 구획 또는 관할 구역 내 소매 허가, 마이크로비즈니스 허가 또는 26070.5조에 따른 허가 대 인구 비율이 26200조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가 허용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