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90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부터 매년 3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대마초 허가 관련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대마초 허가에 사용된 자금, 관리되는 허가 건수, 신청 처리 시간, 항소 데이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원, 집행 조치, 벌칙, 허가에 부과된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의 경우, 독점, 불법 마리화나 시장, 미성년자 사용, 환경 피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규제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제안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지역의 대마초 사업체 과도한 집중 문제를 다루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 비율을 사용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부서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여 입법부에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a) 해당 부서가 대마초 허가, 집행 및 행정을 위해 할당하고 지출한 자금의 액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b) 주 허가 범주별로 발급, 갱신, 거부, 정지 및 취소된 주 허가의 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c) 주 허가 범주별로 주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d) 주 허가 거부 또는 해당 부서가 취한 기타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 건수 및 이러한 항소에 소요된 평균 시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e) 허가받은 자에 대해 시민 또는 시/군 대표가 제출한 민원 건수(포괄적인 주 전체 수치 및 지리적 지역별 수치 모두 제공).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f)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수행한 집행 활동의 수와 유형.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g) 해당 부서가 취한 벌칙, 벌금 및 기타 징계 조치의 수, 유형 및 금액.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h) 해당 부서가 조건을 부과한 허가의 수 및 허가에 부과된 조건의 범주.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i) 이 부문(division)의 규칙 집행 수정(modifications)을 요청하는 허가받은 자로부터 해당 부서가 접수한 규제 완화 또는 규칙 제정 변경 청원(petitions)의 상세 목록.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j) 챕터 25 (2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주간 대마초 협정 목록. 여기에는 각 협정의 조건, 협정 이행을 위해 주 기관이 수행한 활동,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마초 산업에 미치는 협정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k)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 보고서의 첫 발행 시,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대마초 시장의 현황에 관한 공동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 부문(division)의 시행이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변경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A) 불법적인 독점력의 생성 또는 유지를 통해 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허용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B) 주 내외에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시장 존재를 영속화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C)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미성년자 사용 또는 성인 남용을 조장하거나, 주 밖으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유용을 조장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D) 특정 시, 군 또는 양쪽 모두에서 허가받은 자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E) 미성년자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노출될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1)(F) 환경 보호법 위반을 초래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과도한 집중”이란 소매 허가, 마이크로비즈니스 허가 또는 26070.5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의 사업장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할 때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2)(A) 인구조사 구역 또는 인구조사 구획 내 허가받은 자 대 인구 비율이 해당 인구조사 구역 또는 인구조사 구획이 위치한 군(county) 내 허가받은 자 대 인구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단, 해당 비율의 감소가 합법적인 시장의 발전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의 불법 시장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0(k)(2)(B) 인구조사 구역, 구획 또는 관할 구역 내 소매 허가, 마이크로비즈니스 허가 또는 26070.5조에 따른 허가 대 인구 비율이 26200조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가 허용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Section § 26190.5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특정 대마 연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대마가 사람들의 운동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6191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부 산하 주 감사평가국이 2022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특정 부서 활동에 대한 성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감사 결과는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와 입법부 모두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비용, 집행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성, 그리고 정부법 9795조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이러한 감사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1(a)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3년마다 1월 1일까지, 재무부 산하 주 감사평가국은 이 부서에 따른 해당 부서의 활동에 대한 성과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같은 해 7월 1일까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1(a)(1)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1(a)(2) 집행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1(a)(3)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91(b)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3년마다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무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