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는 이 부문의 집행 비용을 기반으로 신청, 허가 및 갱신 수수료 체계를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80(a) 부서는 각 허가권자에게 해당되는 경우 허가 및 갱신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허가 및 갱신 수수료는 이 부문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허가 수수료는 다양한 허가 활동의 성격과 범위와 관련하여 이 부문의 다양한 규제 요건을 관리하는 데 드는 다양한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섹션 26067에 따라 요구되는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나, 부서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80(b) 이 부문에 따라 부과되는 총 수수료는 이 부문의 총 관리 비용을 완전히 충당할 충분한 총 수익을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80(c) 모든 허가 수수료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부서에 의해 차등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80(d) 부서는 징수된 모든 수수료를 대마 통제 기금에 설정될 수수료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수수료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부서가 이 부문의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