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60

Explanation

상업용 대마초 활동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7년간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이 기록들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지정된 기록은 사업장 내에 보관해야 하며, 부서가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 검사를 방해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각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0(a) 면허 소지자는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0(b) 부서가 정의한 상업용 대마초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최소 7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0(c) 부서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이 부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면허 소지자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모든 검사 및 기록 검토는 면허 시설의 표준 영업 시간 또는 기타 합리적인 시간에 실시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요청 시 부서에 기록을 제공하고 전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0(d) 면허 소지자는 부서가 지정한 기록을 면허가 부여된 장소의 시설 내에 보관해야 한다. 부서는 모든 면허 소지자의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는 또한 요청 시 부서에 문서 사본을 제공하고 전달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0(e)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면허 소지자의 시설 또는 기록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이는 이 부문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0(f)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을 유지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는 개별 위반당 최대 3만 달러 ($30,000)의 소환장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Section § 261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 간에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때마다, 상세한 송장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자 문서 형태도 가능하지만, 관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판매 기록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송장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일, 송장 번호, 대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및 할인 내역, 운송 세부 정보, 그리고 해당 제품이 의료용 기부 목적인지 여부 등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a) 한 면허 소지자로부터 다른 면허 소지자로의 모든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판매 또는 운송은 판매 송장 또는 영수증에 기록되어야 한다. 판매 송장 및 영수증은 전자적으로 보관될 수 있으며,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 직원이 검사하기 용이하도록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상품을 다루는 송장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각 판매 송장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1)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2) 판매일 및 송장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3) 판매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 포장의 종류, 수량, 크기 및 용량.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4) 송장에 표시된 가격에 적용된 할인과 함께 구매자에게의 비용.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5) 면허 소지자의 사업장에서 운송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운송이 이루어진 장소.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6)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의료용 대마 환자에게 기부용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b)(7) 부서에서 지정하는 기타 정보.

Section § 26161.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결제 처리에 필요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고객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을 차별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는 다른 특정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거래를 완료하거나 고객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계약자들은 개인 정보를 오용하거나 추가로 배포하지 않는 한 '제3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다른 관련 법률보다 개인 데이터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5(a) 면허 소지자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불 책임이 결정되고 지불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소비자가 면허 소지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시, 카운티, 통합 시·카운티가 본 부문 또는 지역 조례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공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5(b) 면허 소지자는 소비자가 (a)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소비자의 비공개 개인 정보를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승인하는 동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5(c) 본 조항의 목적상, "개인 정보"는 민법 제1798.81.5조 (d)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5(d) 본 조항의 목적상, "제3자"는 거래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계약자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을 맺은 면허 소지자 외의 다른 당사자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1.5(e) 본 조항은 민법 제1798.81.5조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개인 정보에 대해 더 큰 보호를 제공하며, 민법 제1798.81.5조 (e)항 (5)호에 따라 본 부문 하의 면허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1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행정 목적으로 수집된 환자, 그들의 의료 상태 및 간병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밀이며 공공 기록 요청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 또는 지방 당국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기를 의심하거나, 법원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는 조사 또는 법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a) 이 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무실 또는 부서에서 보관하는 기록에 수신되고 포함된 환자의 이름, 의료 상태 또는 주 간병인의 이름을 식별하는 정보는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정부법전 제1편 제792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0부)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단, 캘리포니아주 또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인가된 직원이 이 장 또는 지역 조례에 따라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b) 이 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부서에서 보관하는 기록에 수신되고 포함된 환자의 이름, 의료 상태 또는 주 간병인의 이름을 식별하는 정보는 건강 및 안전법전 제106부 제1편 제1장(제123100조부터 시작하는), 민법전 제1부 제2.6편(제56조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기밀 환자 정보와 관련된 기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배제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c)(1) 부서 직원이 기관에 제출된 정보가 위조되었거나 사기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주 또는 지방 기관에 통지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c)(2) 이 부 또는 해당 지역 조례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 부서가 주 또는 지방 기관에 통지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c)(3)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 및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요청을 검증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c)(4) 법원 또는 법률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 또는 지방 통치 기관이 발부한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d)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도 특정 조사, 통지 또는 특정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1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용 마리화나 신분증과 의사 권고서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기밀 의료 정보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정부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해서나 거래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는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되며, 정보를 제공한 면허 소지자 외의 다른 당사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5(a) 보건안전법 제11362.71조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은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이로써 “의료 정보”로 간주되며,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캘리포니아주 또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본 장, 조세법 제2편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 및 제14.5부 (제34010조부터 시작), 또는 지방 조례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2) 거래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단, 해당 계약자는 다른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며, 계약을 맺은 면허 소지자 외의 다른 당사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2.5(b) 제2편 제5장 제25조 (제2525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되어 면허 소지자가 받은 의사의 권고서에 포함된 정보(환자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환자의 의료 상태,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의 이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이로써 “의료 정보”로 간주되며,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캘리포니아주 또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본 장, 조세법 제2편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 및 제14.5부 (제34010조부터 시작), 또는 지방 조례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2) 거래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단, 해당 계약자는 다른 목적으로 의료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며, 계약을 맺은 면허 소지자 외의 다른 당사자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6163

Explanation

이 조항은 CalSavers 퇴직 저축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면허 유형, 면허 발급 및 만료일, 그리고 면허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와 공유된 정보는 CalSavers 퇴직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 해당 부서는 CalSavers 퇴직 저축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 모든 면허 소지자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1) 면허 소지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2) 면허 소지자의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3) 면허 소지자가 파트너십인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또는 그 외 모든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소지자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4) 면허 유형.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5) 면허 또는 갱신의 유효일.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6) 면허 만료일.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a)(7) 면허가 활성 상태인지 비활성 상태인지 여부 (알려진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63(b) CalSavers 퇴직 저축 위원회와 공유된 정보는 CalSavers 퇴직 프로그램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