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6
Section § 26160
상업용 대마초 활동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7년간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이 기록들을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통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지정된 기록은 사업장 내에 보관해야 하며, 부서가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 검사를 방해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각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161
캘리포니아에서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 간에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때마다, 상세한 송장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자 문서 형태도 가능하지만, 관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판매 기록과는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송장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일, 송장 번호, 대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및 할인 내역, 운송 세부 정보, 그리고 해당 제품이 의료용 기부 목적인지 여부 등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161.5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결제 처리에 필요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또한, 고객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을 차별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는 다른 특정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거래를 완료하거나 고객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계약자들은 개인 정보를 오용하거나 추가로 배포하지 않는 한 '제3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다른 관련 법률보다 개인 데이터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Section § 2616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행정 목적으로 수집된 환자, 그들의 의료 상태 및 간병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밀이며 공공 기록 요청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 또는 지방 당국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기를 의심하거나, 법원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는 조사 또는 법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만 제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162.5
이 조항은 의료용 마리화나 신분증과 의사 권고서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기밀 의료 정보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정부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해서나 거래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는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되며, 정보를 제공한 면허 소지자 외의 다른 당사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6163
이 조항은 CalSavers 퇴직 저축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면허 유형, 면허 발급 및 만료일, 그리고 면허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와 공유된 정보는 CalSavers 퇴직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