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마 제품의 광고 및 마케팅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광고하다'는 광고를 유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고'는 공식 라벨 및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설 콘텐츠를 제외하고 대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광고 간판'은 대마 제품이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장소와 다른 곳에 설치된 홍보용 전시물을 설명합니다. '건강 관련 진술'은 대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시사하는 주장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또는 '마케팅'은 행사 후원이나 타겟 광고와 같이 대마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a) "광고하다"는 광고의 발행 또는 유포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b) "광고"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진술, 삽화 또는 묘사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모든 서면, 인쇄물, 그래픽 또는 기타 자료, 빌보드, 간판 또는 기타 옥외 전시물, 대중교통 카드, 기타 정기 간행물, 출판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것이 포함된다. 단, 다음은 해당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b)(1) 대마 또는 대마 제품에 부착된 라벨, 또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의 일부를 구성하는 해당 용기의 개별 덮개, 상자 또는 기타 포장재.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b)(2) 어떠한 허가권자도 직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약속하지 않았고, 허가권자가 작성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닌, 정기 간행물, 출판물 또는 신문에 게재된 뉴스 보도와 같은 사설 또는 기타 읽을거리.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c) "광고 간판"은 동일한 부지에서 재배, 제조, 유통 또는 판매되지 않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판매를 홍보하는 모든 간판, 포스터, 전시물, 빌보드 또는 기타 고정되거나 영구적으로 부착된 광고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d) "건강 관련 진술"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진술을 의미하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섭취와 건강상의 이점 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시사하는 치유적 또는 치료적 성격의 진술을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0(e) "시장" 또는 "마케팅"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하며, 스포츠 행사 후원, 판매 시점 광고, 특정 인구 통계에 어필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615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광고와 마케팅에 책임 있는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옥외 광고도 이 면허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는 대부분의 시청자가 21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만 게재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포함하는 광고는 생년월일 확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수신자가 21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적절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a)(1) 모든 광고 및 마케팅은 그 내용에 책임이 있는 면허 소지자를 정확하고 읽기 쉽게 식별해야 하며, 최소한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를 추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a)(2) 기술 플랫폼은 해당 광고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인터넷 웹 페이지에 면허 소지자의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a)(3) 옥외 광고법(제3부 제2장(제52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옥외 광고 회사는 해당 광고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의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b) 방송, 케이블, 라디오, 인쇄 및 디지털 통신에 게재되는 모든 광고 또는 마케팅은 신뢰할 수 있고 최신 청중 구성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청중의 최소 71.6%가 합리적으로 21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만 표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c) 면허 소지자가 통제하는 직접적이고 개별화된 통신 또는 대화를 포함하는 모든 광고 또는 마케팅은 면허 소지자가 통제하는 해당 통신 또는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수신자가 21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연령 확인 방법은 사용자 확인, 생년월일 공개 또는 기타 유사한 등록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1(d) 모든 광고는 진실하고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Section § 261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대마초 판매에 관련된 사람들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할 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즉, 혼란스러운 표현이나 제품에 대한 허위 주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는 제품 라벨과 일치해야 하며,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한 대마초의 원산지를 허위로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 경계를 넘는 고속도로에 광고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만들거나,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청소년 센터 근처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대마초 광고는 어린이에게 매력적이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정지된 경우 광고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a) 중요 사항에 있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또는 모호함, 누락, 추론, 또는 관련 없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사항의 추가를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b) 브랜드 또는 제품에 관한 진술이 해당 제품의 라벨링에 있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광고 또는 마케팅을 발행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c) 광고된 제품의 라벨에 원산지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원산지 명칭이 광고에 표시되지 않는 한, 대마초가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진술, 디자인, 장치 또는 표현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마케팅을 발행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d) 주간 고속도로 또는 캘리포니아 주 경계를 넘는 주 고속도로에 위치한 광고판 또는 유사한 광고 장치에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e) 21세 미만의 사람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비하도록 장려할 의도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행위.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f) 어린이에게 매력적인 광고 또는 마케팅을 발행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g) 보육 시설,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놀이터 또는 청소년 센터로부터 1,000피트 이내의 광고판에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행위.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h) 무허가 상업용 대마초 활동 또는 허가받은 자의 허가가 정지된 동안의 허가받은 상업용 대마초 활동에 대한 광고 또는 마케팅을 발행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Section § 26152.1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기화기와 카트리지 광고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유해 폐기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광고는 이러한 품목이 단순히 일회용이거나 재활용 가능하다고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1(a)(1) 섹션 26122에 정의된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의 광고 및 마케팅은 다음 내용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제공해야 한다: “빈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는 가정 유해 폐기물 수거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1(a)(2) 대마초 카트리지의 광고 및 마케팅은 다음 내용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제공해야 한다: “사용한 대마초 카트리지는 가정 유해 폐기물 수거 시설 또는 기타 승인된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1(a)(3) 이 세분화의 목적상, “승인된 시설”이란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5장 (섹션 25100부터 시작)에 의거한 유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승인된 시설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1(b) 대마초 카트리지 및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의 광고 및 마케팅은 대마초 카트리지 또는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가 일회용임을 나타내거나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흐름에 버려질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1(c) 이 섹션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6152.2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특정 대마초 및 산업용 대마 규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들이 승소하면,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 그리고 민사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허가받은 사업체의 경우 위반당 최대 5,000달러까지, 무허가 사업체의 경우 위반당 최대 3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결정할 때 위반의 중대성 및 이전의 위법 행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동일한 피고는 유사한 광고 문제로 한 번 이상 소송을 당할 수 없지만, 법적 판결 후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법에 따른 구제책은 다른 주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 섹션은 법무장관이나 지방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a) 법무장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섹션 26152의 (d), (e), (f), (g)항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111926의 (b)항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b)(1) 이 섹션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는 금지 명령 구제가 부여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b)(2)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가 부여될 수도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b)(2)(A)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b)(2)(B)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체 또는 산업용 대마 등록자에 의한 위반당 5천 달러($5,000) 이하의 민사 벌금, 그리고 무허가 대마초 사업체 또는 산업용 대마를 함유한 제품 판매에 종사하는 미등록 사업체에 의한 위반당 3만 달러($30,000) 이하의 민사 벌금.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b)(3)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구제책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에 추가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c)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과 민사 벌금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민사 벌금의 액수를 평가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원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c)(1) 위반의 중대성.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c)(2) 피고의 선의 또는 그 결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c)(3) 피고의 이전 위반 이력.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d)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부여된 민사 벌금은 섹션 26038의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광고 또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이 섹션에 따라 한 번 이상의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e)(2) 이 항은 피고가 이전에 섹션 26152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111926의 동일한 위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후, 섹션 26152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111926의 반복적이거나 계속되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이 섹션에 따른 후속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한 소송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기되고 유지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e)(2)(A) 피고가 이 섹션에 따른 소송에서 이전에 섹션 26152의 하나 이상의 항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111926의 (b)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e)(2)(B) 피고가 그 후에 이전에 섹션 26152 또는 보건안전법 섹션 111926의 (b)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광고 또는 마케팅에 종사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e)(2)(C) 후속 소송은 이전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 발생한 광고 또는 마케팅에 국한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f)(1)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소송 원인, 구제책 및 벌칙은 서로 누적되며, 이 주의 다른 모든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소송 원인, 구제책 및 벌칙에 누적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f)(2) 이 섹션은 이 주의 다른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소송 원인, 구제책 또는 벌칙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g)(1) 이 섹션은 법무장관, 해당 부서 또는 다른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이나 기관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다른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2.2(g)(2)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법무장관, 해당 부서 또는 다른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261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마 사업체들이 사업 홍보나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대마, 대마 제품 또는 대마 관련 품목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가진 공급자가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의료 환자나 그들의 간병인에게 대마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홍보나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a) 면허 소지자는 사업 홍보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어떠한 양의 대마 또는 대마 제품,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을 증정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b)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가 섹션 26071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에게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기부하는 것은 사업 홍보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c)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가 섹션 26153.1에 따라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 홍보 또는 기타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615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마초 관리국이 대마초 사업체가 "거래 샘플"을 어떻게 표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거래 샘플은 광고 목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제공되는 대마초 샘플이며, 특정 테스트 및 라벨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판매되거나 어떤 대가로도 제공될 수 없으며, 적절하게 추적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규정은 거래 샘플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유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면허 소지자 간에 어떻게 운송될 수 있는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거래 샘플은 사업자 간 마케팅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늦어도 2023년 1월 1일까지 발효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a) 대마초 관리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은 면허 소지자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이를 거래 샘플(trade sample)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b) 해당 부서는 거래 샘플의 정의, 거래 샘플로 지정될 수 있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수량,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거래 샘플의 양, 그리고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조항을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c)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제26110조에 따라 품질 보증 및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제26110조에 따른 품질 보증 및 테스트 후 재배자 및 제조업체에 반환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d)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제26067조에 따라 수립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track and trace program)에 기록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e)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는 다음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거래 샘플. 재판매 또는 기증 금지."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f)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신규 또는 기존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에 대한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광고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거래 샘플의 추가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g)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유통에 종사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 유통업체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 또는 대마초 운송에 종사할 권한이 있는 면허 소지자(해당 부서가 규정으로 정한 유통업체 운송 전용 면허 소지자 포함)에 의해 두 면허 소지자 간에 운송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거래 샘플을 운송하지만 면허 소지 유통업체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등록된 차량 외부에서 운송하는 직원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에 명시된 소지 한도에 따라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h)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은 어떠한 형태의 지불, 대가, 비용 또는 보상으로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i)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 샘플로 지정된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은 본 부문(division)에 따른 재배, 제조, 유통, 가공, 보관, 실험실 테스트, 품질 보증, 포장 또는 라벨링에 대한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j) 본 조항은 해당 부서의 규정 채택 시 발효되며, 늦어도 2023년 1월 1일까지 발효되어야 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53.1(k)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하고 재채택할 수 있다. 제26013조의 조항은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재채택된 긴급 규정에 적용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Section § 261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경우, 라벨이나 광고에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강 관련 주장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포장이나 마케팅 자료에 건강상의 이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허가받은 자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라벨에, 또는 대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어떤 특정 방식으로든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상을 주는 건강 관련 진술을 포함하는 광고나 마케팅을 발행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155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사업체가 사업장 내부에 광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그 표지판이 외부에서 대중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며, 21세 미만 사람들에게 대마초 사용을 홍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장의 규정은 금전적 동기가 없는 연설, 즉 비상업적 연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61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5272조에 설명된 규칙들이 이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