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a) A-면허 소지자는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a)(1)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a)(2) 21세 미만의 사람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도록 허용하는 것. 단, A-면허 소지자가 M-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A-면허 및 M-면허에 대한 허가된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a)(3) 21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a)(4)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판매할 대상자가 해당인이 21세 이상임을 보여주는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서류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b) 21세 미만의 사람은 이 부문의 집행을 위해 그리고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평화 유지 경찰관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평화 유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시도하는 21세 미만의 사람은 해당 대마 또는 대마 제품 구매 또는 구매 시도에 대해 기소로부터 면제된다. 21세 미만의 사람을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지침은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부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채택 및 공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c) 세분 (a)에도 불구하고, M-면허 소지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c)(1)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과 보건 및 안전법 제11362.712조에 따른 유효한 카운티 발행 신분증 또는 본인 또는 본인이 주 보호자인 사람을 위한 유효한 의사 소견서를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사업장 내에 허용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c)(2) M-면허 소지자가 A-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M-면허 및 A-면허에 대한 허가된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21세 이상의 사람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 허용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c)(3)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과 보건 및 안전법 제11362.712조에 따른 유효한 카운티 발행 신분증 또는 본인 또는 본인이 주 보호자인 사람을 위한 유효한 의사 소견서를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대마, 대마 제품 및 대마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40(c)(4) 해당 부서는 환자를 위한 주 보호자에 의한 대마, 대마 제품 또는 대마 관련 용품 구매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여, 주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확인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