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a) 부서는 대마초 제조업자의 허가 및 모든 제조된 대마초 제품의 제조, 포장 및 라벨링 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발급될 면허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a)(1) “제조 레벨 1”은 비휘발성 용매 또는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대마초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a)(2) “제조 레벨 2”는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여 대마초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b) 이 조항의 목적상, “휘발성 용매”는 법률 또는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강 및 안전법 제11362.3조 (b)항 (3)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 식용 대마초 제품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1) 어린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계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사탕 또는 대마초를 포함하지 않는 식품과 쉽게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2) 1회 제공량당 10밀리그램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을 초과하지 않는 표준화된 칸나비노이드 농도로 생산 및 판매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3) 해당 대마초 제품이 1회 제공량 이상을 포함하고 고체 형태의 식용 대마초 제품인 경우, 표준화된 1회 제공량으로 구분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4) 제품 전체에 칸나비노이드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균질화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5) 부서가 정한 위생 기준에 따라 제조 및 판매되어야 하며, 이는 식품 제품의 준비, 보관, 취급 및 판매 기준과 유사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6) 제품의 정보에 입각한 섭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마초 제품의 잠재적 효과 및 섭취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c)(7) 부서가 규정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된 기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d) 법률에 따라 제조된 대마초 제품에 포함된 농축 대마초를 포함한 대마초는 주법상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e)(1) 대마초 제품이 동물의 치료 효과 또는 건강 보조제 용도로 사용되거나 동물에 의해 섭취될 목적인 경우, 해당 대마초 제품은 부서가 규정을 통해 정한 대체 표준화된 농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적인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30(e)(2) 부서는 2025년 7월 1일까지 동물 제품 기준에 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동물 기준에 대한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대마초 제품을 동물에게 사용하거나 동물이 섭취하도록 마케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