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20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전의 대마 및 대마 제품에 대한 특정 포장 및 라벨링 규칙을 정합니다. 제품은 위조 방지 및 어린이 보호 포장에 고유 식별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정부 경고, 활성 성분(THC 및 CBD 등), 대마의 양, 제품의 원산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장은 어린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식용 제품 성분에는 일반적인 식품명만 허용됩니다. 음료는 투명하거나 유색 포장이 허용되지만, 카트리지와 기화기는 일회용임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대마가 연방 1급 규제 약물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부 라벨링 규칙이 변경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a) 소매점에서 배송 또는 판매되기 전에, 대마 및 대마 제품은 위조 방지 및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라벨링되고 포장되어야 하며, 대마 및 대마 제품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유 식별자를 포함해야 한다.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여러 회 제공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포장은 재밀봉 가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b) 포장 및 라벨은 어린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 모든 대마 및 대마 제품 라벨과 삽입물은 부서에서 규정한 글꼴 크기를 포함한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표시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1) 다음 문구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1)(A) 대마의 경우: “정부 경고: 이 포장에는 1급 규제 약물인 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마는 자격 있는 환자가 아닌 한 21세 이상의 사람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 사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마 섭취는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1)(B) 대마 제품의 경우: “정부 경고: 이 제품에는 1급 규제 약물인 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마 제품은 자격 있는 환자가 아닌 한 21세 이상의 사람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마 제품의 중독 효과는 최대 2시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 사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마 제품 섭취는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2) 건조된 꽃만 포함된 포장의 경우, 포장 내 대마의 순중량.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3)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종류 식별 및 포장 날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4) 원산지 명칭 (있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5)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 칸나비디올 (CBD)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약리학적으로 활성 성분 목록, 1회 제공량당 밀리그램 단위의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포장당 제공량, 및 포장 총량에 대한 밀리그램 단위의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6) 견과류 또는 기타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된 경우 경고.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7) 부서에서 발행한 고유 식별자와 관련된 정보.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8)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의료용 대마 제품의 경우, “의료용으로만 사용”이라는 문구.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9) 부서에서 정한 기타 요구사항.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d) 식용 대마 제품의 성분을 설명하는 데는 일반적인 식품명만 사용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e) 대마 음료는 투명하거나 어떤 색상의 용기에 포장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f) 대마 카트리지 및 통합 대마 기화기의 포장 및 라벨은 해당 대마 카트리지 또는 통합 대마 기화기가 일회용임을 나타내거나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흐름에 버려질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g) 법무장관이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더 이상 1급 규제 약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규정된 라벨은 대마가 1급 규제 약물이라는 문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h)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6121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대마초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경고가 건강 위험에 대한 최신 과학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먼저 새로운 경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라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30년 이후 5년마다, 해당 부서는 현재의 대마초 과학과 일치하고 건강 경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규정들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라벨링 관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벨링 요건이 발효되기 전에 제조된 제품은 이전 규정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전환 기간을 허용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1(a)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진화하는 과학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경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섹션 26120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재평가해야 하며, 대마초 사용이 소비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진화하는 과학을 반영하는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 라벨 또는 삽입물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1(b)(1)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재평가하여 해당 규정에 부과된 요건이 대마초 건강 영향에 관한 진화하는 과학의 상태와 건강 경고의 효과적인 전달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1(b)(2) 의회는 해당 부서가 수익 및 조세법 섹션 34019의 (b)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라벨링 및 포장을 평가하는 연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해당 부서는 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당 항의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a)항에 의해 요구되는 경고의 효능을 평가하고 지식과 소비 의도 또는 소비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마초 건강 경고 라벨에 대한 미래의 모범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1(c)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은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부과된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2026년 7월 1일 이전에 판매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1(d)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 그리고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새로운 라벨링 요건이 부과되는 그 후 매년 제조된 제품은 새로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유효했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또는 해당 규정에서 해당 부서가 정한 더 짧은 기간 동안 판매될 수 있다.

Section § 26122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포함하는 모든 대마초 카트리지 또는 기화기가 최소 4분의 1인치 크기의 특정 통용 기호를 각인, 스티커 부착 또는 인쇄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호는 해당 품목이 대마초와 관련되어 있음을 식별한다. 이 법은 또한 대마초 카트리지를 전자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대마초 오일 용기로,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를 오일과 기화 장비를 모두 포함하는 장치로 정의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2(a)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포함하는 대마초 카트리지 또는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에는 섹션 26130의 하위항 (c)의 단락 (7)에 명시된 통용 기호를 부착해야 한다. 통용 기호는 대마초 카트리지 또는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가로 4분의 1인치, 세로 4분의 1인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통용 기호는 각인되거나, 스티커로 부착되거나, 흑백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2(b)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2(b)(1) “대마초 카트리지”란 대마초 오일을 포함하며, 오일을 가열하여 에어로졸 또는 증기를 생성하는 전자 장치에 부착되도록 의도된 카트리지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2(b)(2) “통합형 대마초 기화기”란 대마초 오일과 에어로졸 또는 증기를 생성하는 통합된 전자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 장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