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a) 소매점에서 배송 또는 판매되기 전에, 대마 및 대마 제품은 위조 방지 및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라벨링되고 포장되어야 하며, 대마 및 대마 제품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목유 식별자를 포함해야 한다.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이 여러 회 제공량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포장은 재밀봉 가능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b) 포장 및 라벨은 어린이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 모든 대마 및 대마 제품 라벨과 삽입물은 부서에서 규정한 글꼴 크기를 포함한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눈에 띄게 표시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1) 다음 문구는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1)(A) 대마의 경우: “정부 경고: 이 포장에는 1급 규제 약물인 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마는 자격 있는 환자가 아닌 한 21세 이상의 사람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 사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마 섭취는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1)(B) 대마 제품의 경우: “정부 경고: 이 제품에는 1급 규제 약물인 대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마 제품은 자격 있는 환자가 아닌 한 21세 이상의 사람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마 제품의 중독 효과는 최대 2시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 대마 사용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마 제품 섭취는 운전 및 기계 조작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2) 건조된 꽃만 포함된 포장의 경우, 포장 내 대마의 순중량.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3)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종류 식별 및 포장 날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4) 원산지 명칭 (있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5)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 칸나비디올 (CBD)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약리학적으로 활성 성분 목록, 1회 제공량당 밀리그램 단위의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포장당 제공량, 및 포장 총량에 대한 밀리그램 단위의 THC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양.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6) 견과류 또는 기타 알려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용된 경우 경고.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7) 부서에서 발행한 고유 식별자와 관련된 정보.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8)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의료용 대마 제품의 경우, “의료용으로만 사용”이라는 문구.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c)(9) 부서에서 정한 기타 요구사항.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d) 식용 대마 제품의 성분을 설명하는 데는 일반적인 식품명만 사용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e) 대마 음료는 투명하거나 어떤 색상의 용기에 포장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f) 대마 카트리지 및 통합 대마 기화기의 포장 및 라벨은 해당 대마 카트리지 또는 통합 대마 기화기가 일회용임을 나타내거나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흐름에 버려질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g) 법무장관이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더 이상 1급 규제 약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규정된 라벨은 대마가 1급 규제 약물이라는 문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20(h)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pealed (in Sec. 1.5) and added by Stats. 2022, Ch. 390, Sec. 2.5. (AB 1894)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uly 1, 2024, by its own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