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10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초 배치가 판매 또는 유통되기 전에 품질 보증 및 테스트 기준을 정합니다. 소매업체에 도달하기 전에 대마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배치를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치가 불합격하면 폐기되거나 개선을 위해 보내져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테스트 통과 후 제품이 적절하게 라벨링되고 포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품질 및 세금 정확성을 확인하는 준수 모니터의 감독을 받습니다. 유통업자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또한 품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비공식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는 허가권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거나 유통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a) 대마초 배치들은 섹션 26070.5에 따라 허가받은 소매업체, 소규모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판매되기 전에 품질 보증 기준 및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성숙 대마초 식물 및 씨앗은 예외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b) 유효한 유통업자 허가를 보유한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권자의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에 대한 유통업자 역할을 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c) 유통업자는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테스트 전부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대마초 배치들을 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계속해서 보관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c)(1) 해당 대마초 배치가 본 조항에 따른 테스트 요건을 통과하고 허가받은 소매업체 또는 다른 허가받은 유통업체로 운송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c)(2) 해당 대마초 배치가 본 조항에 따른 테스트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부서가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위해 제조업체로 운송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d) 유통업자는 테스트 연구소가 유통업자의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각 대마초 배치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샘플을 채취한 후, 테스트 연구소 대표는 샘플의 보관을 유지하고 테스트 연구소로 운송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e) 테스트 연구소에서 해당 대마초 배치가 본 조항에 따른 테스트 요건을 통과했음을 명시하는 분석 증명서가 발급되면, 유통업자는 유통 전에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이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 보증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f)(1) 부서의 직원 또는 계약자이며 어떠한 범주에서도 허가를 보유하거나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사업장에 소유권을 가지거나 소유 지분을 가져서는 안 되는 품질 보증 준수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f)(2) 품질 보증 준수 모니터는 유통 전에 유통업자의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무작위 품질 보증 검토를 수행하여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의 라벨링 및 포장이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f)(3) 품질 보증 준수 모니터는 품질 보증 분석을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기록 및 테스트 결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 보증 준수 모니터의 모든 검사 및 확인 기록은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품질 보증 준수 모니터가 추가 조사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 위반 사항은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품질 보증 준수 모니터는 또한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4011 및 34012에 따라 징수 및 납부된 세금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는 또한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의 입력 및 가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확성과 세금 납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g) 테스트 후, 판매에 적합한 모든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은 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만 추가 유통을 위해 다른 허가받은 유통업자의 사업장으로, 또는 소매 판매를 위해 허가받은 소매업체, 소규모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로 운송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h) 허가권자는 대마초 또는 대마초 제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에게 대마초 및 대마초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허가권자와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i) 본 섹션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는 유통업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허가권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수수료에는 실험실 테스트에 발생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통업자는 또한 해당 주 또는 지방세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110(j) 본 섹션은 허가권자가 합리적인 사업 운영과 연계하여 제품의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허가권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테스트는 본 조항에 따른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