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 “A-면허”는 21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의사의 권고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물에게 사용되거나 동물에 의해 소비될 목적으로 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에 대해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주 면허를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b) “A-면허 소지자”는 21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의사의 권고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물에게 사용되거나 동물에 의해 소비될 목적으로 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에 대해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c) “동물”은 제4825.1조에 정의된 식용 동물 또는 식품농업법 제14205조에 정의된 가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d) “신청자”는 이 부문에 따라 주 면허를 신청하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e) “배치”는 다음 유형 중 하나인 균질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특정 수량을 의미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e)(1) 수확 배치. “수확 배치”는 동시에 수확된 건조 꽃 또는 다듬은 부분, 잎, 기타 대마 식물 물질의 특정 식별 수량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살충제 및 기타 농업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재배된 것을 말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e)(2) 제조 대마 배치. “제조 대마 배치”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e)(2)(A) 동일한 추출 방법과 표준 운영 절차를 사용하여 하나의 생산 주기에서 생산된 대마 농축물 또는 추출물의 양.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e)(2)(B) 동일한 제형과 표준 운영 절차를 사용하여 하나의 생산 주기에서 생산된 특정 유형의 제조 대마의 양.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f) “대마”는 재배 중이든 아니든 Cannabis sativa Linnaeus, Cannabis indica, 또는 Cannabis ruderalis 식물의 모든 부분; 그 씨앗; 식물의 어떤 부분에서 추출된 것이든 원유 또는 정제된 수지; 그리고 식물, 그 씨앗, 또는 수지의 모든 화합물, 제조물, 염, 유도체, 혼합물 또는 제제를 의미합니다. “대마”는 또한 대마에서 얻은 분리된 수지(원유 또는 정제된 것)를 의미합니다. “대마”는 식물의 성숙한 줄기, 줄기에서 생산된 섬유, 식물 씨앗으로 만든 기름 또는 케이크, 성숙한 줄기(거기서 추출된 수지는 제외), 섬유, 기름 또는 케이크의 다른 화합물, 제조물, 염, 유도체, 혼합물 또는 제제, 또는 발아할 수 없는 식물의 살균된 씨앗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대마”는 건강안전법 제11018.5조에 정의된 “산업용 대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g) “대마 액세서리”는 건강안전법 제11018.2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h) “대마 음료”는 최종 상태에서 음료로 소비될 목적으로 하는 식용 대마 제품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i) “대마 농축물”은 하나 이상의 활성 칸나비노이드를 농축하여 제품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거친 대마를 의미합니다. 대마 식물의 선모(glandular trichomes)에서 추출된 수지는 이 부문의 목적상 농축물로 간주됩니다. 대마 농축물은 건강안전법 제109935조에 정의된 식품, 건강안전법 제113025조에 정의된 가공 반려동물 사료, 또는 건강안전법 제109925조에 정의된 의약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j) “대마 행사 주최자”는 제26200조에 따라 임시 대마 행사를 계획하고 조직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k) “대마 제품”은 건강안전법 제11018.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동물에게 사용되거나 동물에 의해 소비될 목적으로 하는 대마 제품을 포함합니다. 대마 제품은 건강안전법 제109935조에 정의된 식품, 건강안전법 제109925조에 정의된 의약품, 또는 건강안전법 제109900조에 정의된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l) “어린이 보호”는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상당히 어렵도록 설계 또는 제작되었으며, 일반 성인이 올바르게 사용하기 어렵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m) “복합 활동 면허”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업적 대마 활동을 허용하는 주 면허를 의미하며, 실험실 테스트는 예외입니다. 복합 활동 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n) “상업적 대마 활동”은 이 부문에 규정된 대마 및 대마 제품의 재배, 소유, 제조, 유통, 가공, 보관, 실험실 테스트, 포장, 라벨링, 운송, 배달 또는 판매를 포함하거나, 임시 대마 행사의 대마 행사 주최자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o) “재배”는 대마의 파종, 재배, 수확, 건조, 숙성, 등급 분류 또는 다듬기(trimming)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p) “재배지”는 대마가 파종, 재배, 수확, 건조, 숙성, 등급 분류 또는 다듬어지는 장소, 또는 이러한 활동의 조합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q) “고객”은 21세 이상의 자연인 또는 의사의 권고를 소지한 18세 이상의 자연인, 또는 주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r) “탁아소”는 건강안전법 제1596.76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s) “배달”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고객에게 상업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달”은 또한 소매업자가 모든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t) “부서”는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내의 대마 통제부를 의미합니다.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u) “국장”은 대마 통제부의 국장을 의미합니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v) “유통”은 면허 소지자 간의 대마 및 대마 제품의 조달, 판매 및 운송을 의미합니다.
(w)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w) “유통업자”는 대마 및 대마 제품의 유통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면허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x)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x) “건조 꽃”은 수확, 건조, 숙성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가공된 모든 죽은 대마를 의미하며, 잎과 줄기는 제외합니다.
(y)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y) “식용 대마 제품”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간 또는 동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대마 제품을 의미하며, 씹는 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식품농업법 제15부(제325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제품은 제외합니다. 식용 대마 제품은 건강안전법 제109935조에 정의된 식품, 건강안전법 제113025조에 정의된 가공 반려동물 사료, 또는 건강안전법 제109925조에 정의된 의약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z)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z) “기금”은 제26210조에 따라 설립된 대마 통제 기금을 의미합니다.
(aa) “종류”는 특정 대마 변종, 원산지 또는 제품 유형에 관한 적용 가능한 유형 또는 명칭을 의미하며, 품종명, 상표 또는 생산 지역 명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b) “라벨링”은 대마 제품, 그 용기 또는 포장지에 부착되거나, 모든 대마 제품에 동반되는 모든 라벨 또는 기타 서면, 인쇄 또는 그래픽 자료를 의미합니다.
(ac) “노동 평화 협정”은 면허 소지자와 모든 성실한 노동 조직 간의 협정을 의미하며, 최소한 노동 조직과 구성원이 신청자의 사업에 대한 피케팅, 작업 중단, 보이콧 및 기타 경제적 간섭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협정은 신청자가 성실한 노동 조직이 신청자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조직화하며, 대표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기로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협정은 성실한 노동 조직에게 신청자의 직원이 일하는 장소에 합리적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직원들과 대표권, 주법에 따른 고용 권리, 고용 조건 및 상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협정은 성실한 노동 조직의 특정 선거 또는 인증 방법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ad) “면허”는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주 면허를 의미하며, A-면허와 M-면허, 그리고 테스트 실험실 면허를 모두 포함합니다.
(ae)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소지한 면허가 A-면허이든 M-면허이든 관계없이, 테스트 실험실 면허 소지자를 포함합니다.
(af) “면허 발급 기관”은 면허의 발급, 갱신 또는 복원에 현재 또는 이전에 책임이 있는 부서 및 모든 주 기관,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주 기관을 의미합니다.
(ag) “살아있는 식물”은 씨앗, 미성숙 식물 및 영양 생장 단계 식물을 포함한 살아있는 대마 꽃과 식물을 의미합니다.
(ah) “지방 관할 구역”은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ai) “로트”는 배치 또는 배치의 특정 식별 부분을 의미합니다.
(aj) “M-면허”는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상업적 대마 활동에 대해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주 면허를 의미합니다.
(ak) “M-면허 소지자”는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상업적 대마 활동에 대해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al) “제조”는 대마 제품을 혼합, 배합, 추출, 주입, 포장, 라벨링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만들거나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m)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m)(1) “의료용 대마” 또는 “의료용 대마 제품”은 각각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의미하며, 건강안전법 제11362.5조에 명시된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법안 215)에 따라 사용을 위해 판매되거나 기부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의 권고를 소지한 캘리포니아의 의료용 대마 환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지방 관할 구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비로운 사용, 형평성 또는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m)(2)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소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의 필요한 변경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식품농업부의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발효됩니다.
(an) “소규모 사업자”는 10,000제곱피트 미만의 면적에서 대마 재배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유통업자, 1단계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를 의미하며, 해당 면허 소지자가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를 받은 재배자, 유통업자, 1단계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이 부문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ao) “묘목장”은 복제 식물, 미성숙 식물, 씨앗 및 기타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면허 소지자를 의미하며, 대마의 번식 및 재배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ap) “운영”은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모든 상업적 이전을 의미합니다.
(aq) “소유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q)(1)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총 20%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지분이 전적으로 담보, 유치권 또는 부담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q)(2) 비영리 또는 기타 법인의 최고 경영자.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q)(3)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aq)(4)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의 지시, 통제 또는 관리에 참여할 개인.
(ar) “포장”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담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 또는 수납 용기를 의미합니다.
(as) “사람”은 개인, 회사, 합명 회사, 합작 투자, 협회, 법인, 유한 책임 회사, 재산, 신탁, 사업 신탁, 수탁자, 신디케이트 또는 단위로 활동하는 기타 그룹 또는 조합을 포함하며, 단수뿐만 아니라 복수도 포함합니다.
(at) “의사의 권고”는 건강안전법 제11362.5조에 명시된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법안 215)에 따라 환자가 대마를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권고를 의미합니다.
(au) “사업장”은 신청서에 명시된 지정된 건물 또는 건물들과 토지를 의미하며,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소유, 임대 또는 기타 통제 하에 있으며, 상업적 대마 활동이 수행될 예정이거나 수행되는 곳을 말합니다.
(av) “주 보호자”는 건강안전법 제11362.7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aw) “가공업자”는 대마 및 비제조 대마 제품의 다듬기, 건조, 숙성, 등급 분류, 포장 및 라벨링에만 종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ax) “구매자”는 면허 소지자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얻기 위한 거래에 참여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ay) “소매업자”는 고객에게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소매 판매 및 배달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az) “판매하다”, “판매”, “판매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고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며, 동일한 제품 구매를 위해 접수된 주문에 따른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배달 및 동일한 제품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거나 받는 것을 포함하지만, 면허 소지자가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구매한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제품을 반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a) “테스트 실험실”은 주 내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의 테스트를 제공하거나 수행하는 실험실, 시설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ba)(1) 주 내의 상업적 대마 활동에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독립적인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곳.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6001(ba)(2) 부서에 의해 면허를 받은 곳.
(bb) “고유 식별자”는 부서가 수립한 추적 및 추적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영숫자 코드 또는 명칭을 의미하며, 면허를 받은 사업장의 특정 식물 및 그 식물에서 파생되거나 제조된 모든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참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bc) “청소년 센터”는 건강안전법 제11353.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Amended by Stats. 2024, Ch. 875, Sec. 2. (SB 1064)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