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소비자보호국 또는 유사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면허를 받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보건 의료 전문가는 2010년 이전의 지역 법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공식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여전히 구역 설정 및 사업 규제를 시행하거나, 세입 또는 규제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산하 기관 중 하나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의해 면허, 자격증 또는 기타 수단으로 특정 사업에 종사하도록 인가받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 직업 또는 전문직 또는 그 일부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b)(1)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에서 면허를 받았거나 본 법규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보건 의료 전문가가 해당 면허 소지자의 전문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범위에 속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b)(2) 본 항은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건 의료 전문가의 전문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범위에 속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절차와 관련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 중이던 지역 조례의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c) 본 조는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본 법규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보건 의료 전문가 또는 (a)항에 기술된 개인 또는 단체의 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구역 설정, 사업 면허 또는 합리적인 보건 및 안전 요건을 규율하는 어떠한 지역 조례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0(d)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오직 세입 목적을 위해 사업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가 오직 규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61

Explanation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면허, 증명서 또는 등록의 최초 신청서에서 체포가 유죄 판결이나 '불항쟁(nolo contendere)' 탄원(혐의를 다투지 않는 것과 유사함)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체포 기록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교육 또는 보험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 따른 여러 면허 및 등록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전문직 위원회는 현재 직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비활동 면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활동 면허와 동일한 시기에 갱신해야 하지만, 갱신을 위한 계속 교육은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 및 비활동 면허 갱신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활동 면허로 다시 전환하려면,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의료 예술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a) 해당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 국,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은 규정을 통해 자신의 전문직 또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비활동 면허 범주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 해당 규정은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1)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2)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 면허는 활동 면허가 갱신되는 동일한 기간 동안 갱신되어야 한다.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활동 면허 갱신을 위한 어떠한 계속 교육 요건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3) 활동 상태 면허의 갱신 수수료는 비활동 상태 면허의 갱신에도 적용되며, 위원회에서 더 낮은 갱신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4)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비활동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활동 상태로 복원하려면, 비활동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4)(A) 갱신 수수료를 납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b)(4)(B) 위원회에서 활동 면허 갱신을 위한 계속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다른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활동 면허 갱신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 계속 교육을 이수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2(c) 본 조항은 제701조에 명시된 어떠한 의료 예술 위원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64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위원회가 해당 분야에서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은퇴 면허' 범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징계 사유로 인해 비활동 상태가 되지 않은 활동 면허 또는 비활동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퇴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가 특정 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은퇴 면허는 갱신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 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활동 면허로 돌아가고 싶다면, 수수료를 내고, 면허 취득 자격을 박탈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지문을 제출하며, 경우에 따라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은퇴 면허나 다른 제한된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위원회는 여전히 당신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면허에 관한 이 규칙들은 이미 이러한 종류의 면허에 대한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a) 부서 내의 모든 위원회는 해당 직업 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은퇴 면허 범주 시스템을 규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 해당 규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1) 은퇴 면허는 징계 사유로 인해 비활동 상태가 되지 않은 활동 면허 또는 비활동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2)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위원회가 규정으로 은퇴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직업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3) 은퇴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4) 위원회는 은퇴 면허 발급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은퇴 면허에 대한 적절한 신청 수수료를 설정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5)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은퇴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면허를 활동 상태로 복원하려면, 해당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5)(A) 법령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5)(B)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5)(C) 규정으로 정해진 지문 제출 요건을 준수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5)(D) 위원회가 활동 면허 갱신을 위해 계속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가 다른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활동 면허 갱신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 계속 교육을 이수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b)(5)(E) 위원회가 규정으로 명시하는 기타 모든 요건을 완료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c) 위원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든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은퇴, 비활동, 취소, 철회 또는 정지된 면허를 포함하여, 해당 직업 또는 업무 수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면허 소지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464(d)(a)항 및 (b)항은 은퇴 면허를 설정할 다른 법적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